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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14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3-12

최국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및 추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신고자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신고자의 보호 부분이 있는데 제1항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님이나 직원이 보호를 못 해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징계대상은 어느 규정에 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다른 공무원 문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비밀보호엄수규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

최국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이것은 당연한 규정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역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조항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직책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당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허위 내지는 다른 형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직자 같으면 공직자를 다룬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 신분이다,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면 알 수 있었을 정도의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데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신분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이 조례에서 제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데 그 사안이 형사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허위신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도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저도 형사적인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직자가 자기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업무수행 자체가 위축을 받는다거나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또 공직자로서 당연히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쟁송에 걸렸을 때, 특별한 경우에 소신을 갖고 한 공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검증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조례가 생겼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소신을 갖고 한 공직자를 특별히 위해하고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보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어떻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중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기존에 있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없는 데도 있고 조금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보완시켜 나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6조2항의 내용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판단합니다.

최국진위원

감사담당관의 판단에 의해서 2항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가 됐든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요?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없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공적심사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다만 허위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사과정에서 잘 판단해서 공무원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이야 객관적으로 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님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그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6조1항 내지 2항 부분이 침해받을 수 있다, 우리 공직자가 부당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의 판단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했던 공무원의 이익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소신에 대해서 침해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적 내지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데, 사실 이 조례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고를 함으로써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너무나 또 강하게 제한하면 민간인이 신고하는데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고는 다 받되 그것을 잘 검토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허위신고는 잘 판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6조1항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부분이고요, 2항 부분은 공직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보호 권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보완하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내부자 고발하고 부패방지법에 내부자 고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내부자 고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본인의 비리를 알고 있다든지 다른 직원이 한 그런 사항을 부패방지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에 공무원도 포함시키느냐 관계를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2008년도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약 35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내부고발, 공무원들이 신고했던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내부고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신고할 경우에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보상금까지 줘야 하느냐,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대상은 민간인에 해당한다라고 저희가 판단해 봤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실제 내부자 고발이 많지 않고요,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정착이 되고 취지에 맞으려면 감사담당관의 위치나 수사권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신고를 해서 부조리 보상금을 줄 만큼의 건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비슷한 조례가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만 이런 신고가 있어서 약 2,9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부조리 신고보다는 신고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를 한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직무 관련 향응이라든지 접대 받는 것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런 사항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고를 하고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어느 선까지 검증이 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요, 다만 공무원의 비리가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고발할 사안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상금 지급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지급 여부는 별도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에도 한 번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인지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해서 정황을 가져다 수집을 할 수는 있지만 심증도 가고 물증도 있지만 돈을 받았다든지 거래에 관한 것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상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청렴도향상추진대책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결재까지 받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못 하는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예는 별로 없었고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오히려 사법기관에서 거꾸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조사된 것들을 어떻게 알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범법행위에 대한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이런 조례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것들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 현재 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일산동구 마두동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중구위원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인데요, 주차장은 지하 1층에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곳에는 학원들이 많고 또 이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PC방이 아닌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체력 증진 및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PC방이나 노래방, 당구장이라도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용한다면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헬스장이나 탁구장 등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겠고요, 특별히 ‘PC방이 아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문화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인공암장을 둬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을 넣어서 운동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PC방이나 노래방, 당구장 등은 거기에 입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전한 노래방도 있어요. PC방이라든가 노래방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2층인가요, 그곳에 실내게이트볼장도 들어갈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데 노지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폐쇄할 수가 없어서 1층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체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전한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이런 것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취미도 살리고 기회도 줄 수 있다는 점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나 당구장은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PC방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방금 전에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비 10억 원이 내려와서 급하게 갑자기 나온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말씀드리면 덕양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빈약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중에서도 우선 급한 대로 체육문화센터 쪽으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스쿼시, 인공암장을 설치해서 여가시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청소년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가를 제대로 못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자율학습하고 9시 반까지 하나요? 다음에 학원에 가서 12시까지, 집에는 1시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다 그렇게 인정은 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여기에 갈 것이냐, 센터가 학원 옆에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을 이용할 것이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돈만 들여서 건물을 지을 게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돈만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와서 무용지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 돈 들여서 거기에 시립학원을 짓자, 위치도 시내 한가운데 땅값도 비싸고 좋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탁구장 다 있거든요, 없는 곳이 없어요. 아파트단지에도 탁구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쉴 시간이 있어야 가서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잖아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행신사회복지관 건립인데요, 덕양지역에는 복지관이 한 개만 있다고 그러셨는데 많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동에도 있고 능곡도 있고 삼송, 효자동에도 있고 이용도 안 하는 복지관도 있고 숫자로 따지면 일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삼송지구에도 복지관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계속 지을 것이냐. 여성회관도 덕양지역에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덕양지역에 있고 어울림누리도 다 복지관 형태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덕양만 소외되어서 행신지구에 지어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건물을 계속 지을 게 아니고 어떻게 건물을 안 짓고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행신지구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안에 주공이나 이런 곳에 복지관을 넣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복지관 하나도 계획에 안 넣고 우리가 나중에 땅까지 사서 돈을 들여서 짓는다, 하나 지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억 원 이상씩 운영비를 계속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덕양지역만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있어요. 다음 벽제중로 제2-2호선, 32-1번지와 31-37번지는 원래 시유지입니까? 국방부 소유예요, 군필지 70㎡와 532㎡가?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신희곤위원

현재 고양시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31-40번지 1,265㎡ 주차장 부지가 군부대 것이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시 토지가 31-37번지와 고양동 31-40번지고, 국방부 소유 토지가 고양동 32-1번지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3억 원하고 10억 원 해서 2억 5,600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교환은 안 되고 양여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같으면 교환을 하면 되는데 가격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못 하고, 증여와 양여는 다른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가 군부대에 주는 거예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97년도에 이미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서 그 사안이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부대 천주교 주차장 부지를 도로로 하는 것이 고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받아서 도로를 낸 것이고요, 시유지를 군부대에 주자고 해서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못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시에 체결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써서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시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 하겠다, 너희들이 양보하거나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여건상 1군단에 천주교회가 있는데 천주교회에 있는 주차장을 부득이하게 도로로 내면서 천주교회에서는 멀리 차를 세워놓고 다니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차이가 나니까 당신들이 뭘 좀 양보해라’, 이렇게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때 합의각서 썼으니까 땅만 서로 주고받고 할 게 아니고 당신들이 뭘 좀 내놔봐라,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때 당신들이 군 협의나 군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받아낼 수 있는 조건부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합의했으니까 당연히 합의한 대로 서로 주고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더 양보를 받아내거나 더 요구를 해서 뭘 하나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2억 5천만 원으로 고양동 주민들한테 복지편의시설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해서 했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되어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재산가치는 상승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군부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체결된 사항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그곳이 약간 산이면서 절개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가 닦여져서 집값이 상승된 것이지, 지금은 오히려 군부대에서 천주교회에 주차장을 빼앗겼다는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동안 행정적으로 재산정리를 빨리 해 놨어야 했는데 안 되어 있던 부분이 확인되어서 군부대에서 ‘그러면 길만 고양시에서 만들어 놓고 왜 재산관리는 안 해 놓느냐? 자기네가 재산만 뺏긴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라는 요청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대순위원

과장님, 택지개발 내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과 복지회관은 다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복지회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시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덕양지역에는 원당사회복지관이 있고요, 나머지 4개 복지관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4개가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은 옛 날에 시가 되기 전에 군이었을 당시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곳을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좀더 큰 규모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회관하고 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때는 관으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회관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구분은 다른데 병행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대순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 자체가 관리업무가 종합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복지회관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복지회관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회관이요.

손대순위원

회관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하여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구분을 잘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되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두 번째로 벽제중로 제2-2호선에 대해서, 제가 그곳 지역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서를 협의한 다음에 협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한다면 계약서를 쓰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주고 언제까지 잔금을 주는데 이 협의계약서에 보면 이런 사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협의각서 목적에 보면, 1017부대가 어디입니까? 1017부대가 공병대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삼송에 위치한 공병대가 담당관할이지요? 그런데 효력발생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하고 2001년 하고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없지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어서 각서를 상대로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일회관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군부대시설이 왜 시가지에 나와 있는지, 부대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급양대나 통일대 때문에 도로개설도 못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협의도 안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떠나서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했든 지역적 편의상 도로로 했든 매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유지는 시공자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수입이 발생합니다. 아까 평당 13억 원, 몇 평이지요? 31-40번지가 1,265㎡, 그러면 400평인가요? 다음에 70㎡면 22~23평. 그러면 423평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인 고양동 32-1번지가 530㎡면 200평이 안 되지요, 170평 정도 되나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 아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10억 원과 13억 원이에요. 평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2억 5천만 원만 차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공유재산을 꼭 고양시가 취득을 해야 합니까? 주민들 반발이 무척 심할 것으로 보는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저희 땅은 산이 약간 절개가 지어 있었는데 지금은 터가 닦여져서 평지로 되고 이용하기 좋아져서 중로를 개설한 후에 고양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은 오랫동안 묵은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군부대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도로를 낼 수 있었고, 면적은 크지만 상당히 안 좋은 토지였는데 당시에 정리가 되어서 지금 제일회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계약 합의를 했으면 군부대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냐고요, 지금에 와서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땅을 그전의 합의각서대로 달라. 주자.’,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지난 여름에 경기도에서 군관협의체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정리가 안 된 사항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군부대 재산에 의한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군부대에서도 재산정리를 안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재산정리에 대한 요구가 와서 부득이하게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재산정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한 것을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군부대, 제일회관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천주교 때문에 3-2지구인가요, 그곳도 조합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곳을 빼고 하겠다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우리 시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소유권자가 우리 고양시로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를 200억 원인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협의각서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제가 볼 때는 현 형편에는 맞지 않는다. 또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군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군 편의시설로 인해서 그때 당시 도로를 내줬다면 지금 군부대 때문에 고양동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치고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없어요, 고양동 한번 가보세요. 아침 8시 30분에 가보십시오. 제가 오늘 출근을 8시 30분에 했는데 빠져 나오는 데만 10분 걸렸습니다, 고양동 빠져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군부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부대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정 하고 싶다면 동네에 가서 공청회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청회 한번 하시고 각서를 써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동이 사실 군부대 때문에 과거부터 피해를 많이 받아온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관산에서부터 벽제 가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도 군부대에 걸려서 거의 도로를 돌려야 하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시가지 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천주교회나 제일회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주민들은 한 명도 천주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인데 차후에 군부대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이미 협약체결이 되어서 정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정리를 못 한 것뿐이지 사실 이제 와서 협약사항을 깬다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고양동 주민들이 그 중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편익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저는 뜻대로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민원을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사실 맞아요, 이 도로 때문에 관산동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건설에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도로부지 취득을 할 때면 공시지가의 3분의 1인가를 주지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를 줘요? 공시지가 이상을 더 주고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면에서 300평 차이가 나는데 2억 5천만 원 차액은 이해가 안 가고 정 그러시다면 재개발사무실에 저와 같이 가서 이러이러한 실정이니까 협의를 한번 하자고요, 동네 주민들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에 와서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체육문화센터라고 이름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덕양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요, 이번에 일산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이번에 일산에는 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를 문화센터로 쓰려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도를 체육문화센터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에서도 한 번 얘기한 바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해 놓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을 못 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덕양에 있기 때문에 일산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치로 학생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산에도 수련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두동 726번지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2개 게이트볼 코트가 있습니다. 2개 게이트볼 코트를 어르신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셨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4~5년 전, 의원 하기 전에 백석동에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해서 요진부지에 빛축제 하고 건물을 지었던 것을 게이트볼장으로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도 많은 인원이 이용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1층에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면 건물 안에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고양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노지에서 하는 데만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눈이나 비가 오면 게이트볼장을 못 한다, 그래서 이런 체육관을 지어 달라.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노지에 있는 운동장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지으려면 토지계획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생각은 좋은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면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만큼 얼마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필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두 번째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가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방법.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일단 청소년종합체육문화센터가 된다면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겨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지금 덕양구의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스쿼시라든가 댄스, 요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요. 거기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두동에도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물론 학원을 다니느라고 바빠서 못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부를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갈 시간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찾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과연 운영방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이분들이 주야로 관리를 못 합니다. 학생들은 시간제한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동호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다 해도 많은 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하고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 편리하고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튀어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제일 시급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마다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많이 비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고양시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를 요청하면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중, 고교 삼십 몇 군데를 검토한 결과 학생들은 이런 문화센터보다도 학교 자체에서, 학교는 24시간 내내 시간제한 없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탁구치고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학교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원이나 PC방 등 이런 어두운 곳으로 찾아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센터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학교마다 비어 있는 교실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 청소년들이 공부 외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허락을 한다면 그 외에 학교 바깥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최소한의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시설이 일부 보호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외에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그 욕구를 어디에서 해소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시설이나마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들도 점차 확보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시급합니다. 저는 여기에 찬성입니다. 게이트볼도 노지에만 있고 실내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2년 전에 지하실에 공무원들 운동기구를 교체할 때도 말이 많았을 때 본 위원이 찬성한 이유는 공무원들도 머리 식혀가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해 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까지 가기보다는 그 자체에서 운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다고 하니까 고려해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센터를 건립해 주신다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진정으로 내 자녀가 문화센터를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두 번째로는 행신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어린이집을 지난 10월에 행신지구에다 하나 건립하는데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에는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종합복지회관은 본래 일산서구가 갈라지기 전에 한 건물로 지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일산 쪽에는 흰돌복지관이 있고요, 문촌1·2종합복지관이 있고 일산종합복지관 이렇게 4개의 종합복지관,

김필례위원

사회복지가 7, 4단지 포함합니까? 종합복지관만이 아니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흰돌복지관, 일산종합복지관, 문촌3단지복지관, 문촌7단지복지관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문촌3단지도 있습니까? 7단지, 9단지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촌7, 9단지.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7단지, 9단지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에는 복지관이 하나라고 했는데 운영시스템을,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 택지개발 안에 영세민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행신2지구에 일부는 입주를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입주가 시작이 안 됐는데요, 다른 택지개발지구보다는 그쪽에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복지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종합복지관이지만 1층에는, 사업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이고요, 종합복지관 시설 내에 교육으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일반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행신2지구 택지개발 내에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기부채납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 필지의 총 규모가 12,000㎡ 정도였었는데요, 당초에는 학교시설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협의가 와서 도시정비과에서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는 그쪽에 마침 임대주택도 많고 4,800세대 정도 행신2지구 내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종합복지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12,000㎡ 중에서 5,500㎡를 요구했습니다. 5,500㎡ 중에서 1,500㎡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공 쪽과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나머지 4,000㎡만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약 4,800세대가 들어오는 데서 영세민들이 몇 세대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쪽의 임대주택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산의 흰돌하고 문촌7, 9단지 사회복지관은 영세민들한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도 만들고 노인들이 와서 쉬실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 영세민들만 가고 일반 어르신들은 따로 노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정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활용하는 복지회관을 원한다고요. 성사1동복지회관이나 효자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처럼 이분들은 그때 가서 또 자기들만의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 욕심을 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 행신에다 시립어린이유치원을 3층 건물로 지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변에다 시립유치원을 건립하게 되면 사립 유치원들이 상당히 말썽이 있을 텐데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은 공공청사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행신에 어린이집보육시설 해 주셨던 곳은 옛날 구시가지고요, 지금은 신시가지,

김필례위원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문촌7단지와 9단지를 가서 보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은데 흰돌4단지는 아주 장소가 비좁아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정도 없고 영세민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관을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좋고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들이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거의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덕양구 쪽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제가 어느 복지관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노인분들 1, 2층에 몇 분 안 계셔서 ‘그 넓은 곳이 정말 아깝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어르신들 상처받을까 봐 사실 말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새로 4,800세대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짓겠다보다는 있는 건물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 새로 생긴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이 없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손대순 위원님께서 나가셨는데, 사람들은 급할 때는 어떤 소리든지 다 하고 나중에 만족을 느끼고 나면 다른 소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들은 금액차이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관산동에서 길을 해 달라고 할 때,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군도 군대생활을 30년을 해서, 아까 군인의 혜택을 얘기했지만 민간인이 군인의 혜택을 받고 또 군인은 민간인의 혜택을 보는 상부상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 이 땅을 안 내놓았으면 그 길을 뚫어줄 수도 없었을 테고 이것은 주민들이 길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손대순 위원님께 해 주셨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전에 계시던 분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대변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해 놓지 못한 게 허점이지만, 도로는 뚫려서 거리·시간상으로 의정부를 넘어갈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단지 손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군부대가 다리를 붙잡고 있다 하니 이 협상을 하실 때 조건부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위원님들께 당부해 드릴 내용은 고양시에서 군부대 천주교 부지, 과거의 대지입니다. 그 부지를 취득하고 그 당시에는 제일회관 뒤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산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나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목벌초 허가라든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재산가치로는 오히려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었었는데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서 부지화되다 보니까 지가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행정신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기부양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하시는데, 당연히 고양동에 있는 분들은 군부대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고양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9사단이나 부대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다리를 뻗고 편안히 자는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 줄 때 그냥 해 주시면 안 되고 주민들 애로사항, 개발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는 조건부를 붙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김필례 위원님과 생각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둬야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콘텐츠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짓겠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겠다는 것, 그리고 김필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문이 닫혀 있고 필요 없을 시기에 문이 열려 있는 부분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제대로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성이 뭘까에 대해서는 좀더 세세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신종합사회복지관도 김필례 위원님 의견과 비슷한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도 내용성 자체가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하고, 여기는 또 앞에 말씀드린 청소년체육문화센터와 운영주체는 또 다르게 가야 합니다. 여기는 좀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주체를 정해야 하고,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공유재산 허가해 줄 때 거리는 몇 km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거리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의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노인분들 중에서 아마 육체적으로 건강하시면서 뭔가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도 벌고 시간도 잘 가도록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거기에 맡겼는데 퇴근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찾으려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 상사 눈치도 보이는데 조금 느긋하게 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봐주시면서 한 달에 몇 십만 원이라도 용돈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점심, 저녁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장으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세 번째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제중로 제2-2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2001년도에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승인이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의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합의각서만을 체결하고 부수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출된 바도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올려서 부결된 게 아니라 올린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말씀과 같이 그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자리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형질변경허가까지 받아서,

최국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하셨고 왜 그런 행정적인 잘못을 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팀이 달라서 그 이후에 면밀하게 정리가 됐었어야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현 국방부 소유인 32-1번지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인데 어떻게 전으로 그냥 남아 있지요? 도로부지 자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의 지번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 안 한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역변경절차라든가 일정한 행정행위 전체를 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임야를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 것은 맞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건 해 놓고 이쪽은 안 한 것이지요? 현재 도로를 전으로 그냥 놔둔 것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 전이 아니고 도로부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이 정도 안 나오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과거 당시에 천주교회 주차장 겸,

최국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면 2억 5,600만 원 차액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억 원 차이가 날 걸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되니까 현재 와서 실질적으로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부지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손대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양동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지역이에요. 군부대 회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통정체가 말도 못합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손대순 위원님에 비해서는 모르지만 저도 3년 정도 고생했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했고 군부대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 상태로서 10억 원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전으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부지도 아니고 전부지로 사겠다 해서 10억 원 정도 많이 주고 사십시오.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그 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가격을 받고 파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가 아마 최소한 90억 원, 100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발이 안 들어가면 그쪽 지역은 향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하여튼 행정행위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요, 이미 합의각서가 체결된 상황에서 행정신뢰,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합의각서가, 이걸 보면 저는 눈이 아파서 잘 못 보겠어요. 조문을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눈이 너무 아파요. 이게 2001년도면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도록 나옵니까? 깨끗하게 나온 거 없나요? 합의각서 내용을 보기에 너무 눈이 아파요. 깨끗한 거 없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원본의 질 자체가 지금의 재질보다 떨어져서 아무리 깨끗하게 카피해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스캔을 해서 카피한 것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원본 서류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서철 다 보관하지 않나요? 2001년도 문서철이 있을 텐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게 있으면 깔끔하게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건데 눈이 아파서 조문을 검토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의각서 이 내용도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승인 받듯이 의회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이 들어가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황 시장님 혼자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의회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전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요,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의회를 먼저 통과하고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시장님 도장 찍어놓고 지금 와서는 그 합의각서가 중요하니까 위원님은 따라줘야 한다고 강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절차 다 엉망이잖아요. 2001년도에 제대로 했으면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고 양여 부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민원이 앞으로 엄청나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가 잘못했고, 국방부도 잘못했고, 군관계자도 잘못했고,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 지역 주민의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의회에서 무시하고 집행부 합의각서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변경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의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시장이 도장 찍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은 고양 벽제중로 제2-2호선 도로개설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구위원

위원장님!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상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중구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희곤위원

동의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김필례위원

동의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안건상정을 요구하시고 신희곤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재청이 있습니까?

신희곤위원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건에 대해 동의는 성립되고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계류됐던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례 때문에 몇 차례 조례가 계류되고 위원님들과 서로 얼굴도 붉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잘 처리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요롭고 뭔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이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조례가 뭡니까? 조례 하나 때문에 위원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서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권위 있으신 분들이라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과거에 진행됐던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의 훌륭한 말씀 잘 듣고 개인적으로 신희곤 위원님은 반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위원들끼리 불쾌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좌석에서 모든 것을 털고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십시오. 잠시 10분 후 점심시간부터는 같이 손잡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면 진실, 질서, 화합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례가 계류되고 그전에 새마을운동법이라든가 향군법 이런 관계가 부합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용으로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합하고 단합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기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두 개 단체운영에 관한 조례와 추후에 타 단체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셨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다른 조례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후에 몇 군데 이야기되고 있는 타 단체에 대한 운영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할 것인지……

손대순위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르게살기운동 건을 끝내놓고 하기로 해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가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국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끼리 합의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거치고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도 부담이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에 고성이 오고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이 통과된다는 전제하라면 자유총연맹하고 평통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원칙을 일단 정하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원칙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최국진위원

일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건 헌법이건 육성법 내지는 헌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서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육성법도 괜찮아요. 일단 해 주고 타 단체 오는 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바르게살기운동 건이 몇 차례 계류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 놓고 손대순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해야지 바르게살기운동 건과 같이 맞물려서 또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타 단체라든지, 또는 어느 선에서 끊었다 하게 되면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어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사정을 다 알 거예요. 육성법에 있는 단체가 제가 알고 보니까 5개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청소년육성회도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건으로 충분한 의논과 몇 개월 동안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자총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그 외에 육성법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논의가 차후에 되어야지 이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어느 선까지는 엮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단체라고 특정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가 대책마련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어느 단체에서 끊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정해 놓고 다음 정회시간에 다른 단체가 올라올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그때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나 육성법에 되어 있는 단체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평통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곳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활동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육성법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두 개 단체만 했을 때는 다른 단체에서 반발도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중을 기울여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최근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의견인데, 오늘은 바르게살기운동 건에 대해서 상정한 만큼 타 단체는 그때 가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실상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 건이 계류가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앞으로 타 단체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바르게살기운동 건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중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성법에 저촉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운영 조례안을 내면 다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하자고 하시면 다른 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 내에서 심도 있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상환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설명 시 시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하여 편성된 세입·세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시정발전 전략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실은 우리 시에서 크게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방향 설정과 앞으로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하는 주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큰 전략은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고양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개발담당관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책개발 자료제작하고 업무추진비가 잡혔는데요, 이것은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시 발전을 위해 주로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각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외국의 좋은 시책 같은 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책자화해서 우리 시 전체 각 부서에 보급도 하고 지원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개발 자료제작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홍보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시책 자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책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좋은 시책을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 시책을 자체 개발한 것을 각 부서마다 공유를 하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공유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만들기에 500만 원을 책정하셨지요? 책자로 만드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앞으로 책자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선 소책자 등을 중심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개국 홍보비 55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개국 훙보비는 인터넷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또는 포스터, 현수막을 제작해서 고양TV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TV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 또 고양TV 인터넷방송국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시민VJ기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VJ기자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포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소개라든지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고양TV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리포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리포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또는 각 단체별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홍보를 예산액에 맞춰서 하니까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으로 또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쪽에 인터넷방송국 개설 홍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광고, 신문, 경기케이블방송 등 몇 군데 정도 나갑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언론사라든지 지방 신문사를 비롯해서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도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방송, 경기방송이라든지 CBS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케이블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예산액이 3억 1,700만 원을 잡아서 추가로 5,500만 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았는데 모자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인터넷방송국 개국에 대한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반영이 됐고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뉴스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개국홍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인터넷홍보라든지 주간신문 등 필요성이 없는 것을 많이 지적한 사실이 있거든요. 경기케이블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케이블에 상당히 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인터넷방송국까지 추가로 해야 되는지, 얼마나 인터넷을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인터넷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희가 주요행사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케이블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청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2월에 약 1,2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경기케이블방송을 보는 시청자 중에서 80%가 시청을 했고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일반 기타 TV를 보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경기케이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케이블 가입자 중에서도 고양시 소식을 접하고 시정정보를 유익하게 보고 있는 분들이 47.4%로 상당히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김필례위원

경기케이블에 3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하루에 세 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정뉴스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밤 11시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경기케이블에 나가야지 주부들이 안 보는 시간에 나가면 거의 모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하는 행사를 지금은 관변단체, 사회단체에 얘기해서 홍보를 하는데, 단체와 관계없이 시민이 알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소식지라든지,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일반 단체를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같은 곳은 각 부서에서 고양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참석해 달라고 안내장이 가기 때문에 자연히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몰라서도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에서는 고양소식지로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경기케이블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두 가지가 가장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로 일간신문지,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보면 고양소식지가 계단 1층에 나와 있습니다. 15층에 30가구인데 1주일 동안 불과 10세대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얼마만큼 홍보책자가 나가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라인이 30세대면 거의 15세대만 보고, 특히 봐야 되는데 없으면 시에다가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홍보지 낭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실속있게 볼 수 있는 홍보로만 해야지, 있는 방송마다 다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한번 홍보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어차피 광고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모전 및 작품전시회 홍보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전시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진과 영상공모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지난해 11월경에도 작품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을경에 하게 되면, 지난해의 문제점이 11월경에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대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겨울이 같이 포함되는 4계절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 홍보하는 예산도 반영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인터넷과 또는 방송, 고양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작품전시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모전은 저희가 하고 작품전시회는 도서관별로, 또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아람누리도서관, 미술관, 어울림누리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또 화정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방문해서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작품전시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관람객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상당히 흡족해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터넷방송 개국이 언제쯤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4월 중에 개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존에 인터넷방송을 개국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을 개국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했던 2억 6,200만 원이고 5,5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모두 다 하면 3억 1,700만 원 정도,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지요? 인터넷방송이 이번에 개국하게 되면 예산도 투영이 되고 아마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인터넷방송 접속률이라든지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500만 원 홍보비가 반영된 것은 많은 시민들한테 또는 많은 네티즌들한테 알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정을 알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방송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은 아무래도 영상이나 미디어 쪽이 많이 홍보가 될 것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담게 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인터넷방송을 만든다고 했을 때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 하시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지만 인터넷방송의 접속률이라든지 활성화되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비 5,500만 원이 또 책정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이 또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로서 금년에는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보강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제작을 해야 될지까지는 다 판단은 못 하지만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과 이야기된 것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인터넷방송의 개국이나 여러 가지 매체로 고양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고 인터넷방송의 접속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또 들어와 있고 이후의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인터넷방송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풍부하게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름다운 고양’ 제2회입니다. 1회 때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진과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화보집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진과 영상이 필요한 부분들,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도 공모했던 UCC를 방송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된 IPTV에서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름다운 고양이 2회째이고 또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날 오셔서 심의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 오셔서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사진이나 아름다운 영상을 담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를 하실 때 고양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지원하고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들쭉날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신고보상비로 2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최고 10배에서 한 번에 1천만 원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저희 희망사항은 부조리가 한 건도 없어서 2천만 원이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대체적으로 2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단 한 건도 없어야 당연합니다. 보상금 주는 금액이 올라오지 않아야지만 참 좋은 것인데 본의 아니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신고될 확률이 있는데 그런 점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가 업무를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윗사람이 하는 일을 밑의 사람이 안 들으면 비밀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일도 만들어서,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지만 나중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조사를 안 해 보고 억울하게 피해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몇 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해서 회복하는 것을 봤는데 대개 보면 이권이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안타깝고 보상금 예산을 올린다는 것도 안타까운데, 과장님, 한 건도 없이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 직장태권도부도 있고 각 학교마다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해서 한 20명 가량 시범단을 구성해서 감독과 코치를 선임해서 집중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코치비에 대한 활동비와 일반선수에 대한 수당과 장비 및 유니폼 구입비 등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운영비가 1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태권도협회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협회와 문제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회장단에서 조금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태권도 시범단은 협회가 안정화되면서 시범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협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임원단이 잘 이루어질 때 시범단 운영지원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57페이지, 꽃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꽃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길걷기대회는 호수공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예정은 4월 18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18일이면 꽃박람회가 4월23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꽃박람회 바로 전에 꽃길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꽃박람회에 대한 축제분위기도 돋우고 또 시민들이 함께 다 모여서 호수공원 내에서 걷기대회를 함으로써 꽃길에 대한 것도 느끼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다목적에 있어서 봄에 개최되는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목적으로 꽃길걷기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꽃박람회나 각 동에서 꽃길가꾸기행사도 있고 다양하게 연계해서 다목적으로 기왕에 행사를 하는 만큼 고양시는 꽃의 도시고,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꽃길걷기대회가 홍보도 많이 되어서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62페이지,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아클럽역도대회에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물론 했겠지만 예산을 더 잡았다가 남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 구상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개최하게 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지난해에는 아시아인터클럽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최한 사항은 인터클럽대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필요성도 없었고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필수경비만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개최하게 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전년도에 했던 아시아인터클럽대회와는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전년도에 한 것은 단순한 인터클럽대항이고 이번에 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는 5대륙에서 다 참여를 하면서 런던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쿼터대회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 많이 올 것이고요, 더군다나 명색 자체가 올림픽에서 추진을 하는 역도경기 못지않게 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계대회를 하는 것이니만큼 손색없는 대회를 치룸으로서 고양시 이미지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이벤트행사비와 개폐식행사비 6억 원, 경기장시설비 6억 원을 위원님들께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2억 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자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행사고 이왕 하는 세계대회라고 하면 욕은 먹지 않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꼭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아시아클럽대회도 잘 해 주셨지만 그 경험을 살려서 5개 대륙이 런던올림픽에 대비해서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는 만큼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경기장 설치 면에서 지금 장미란역도경기장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대회기 때문에 경기장 설치, 역도 기구도 세계의 공인기구 사용해야 하고 특히 홍보라든가 시민참여, 학생 등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우선 행사장이나 경기장에 필요한 것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나중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폐막식 행사장은 시설비가 약 50% 들어가고 운영비가 50%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경기장 설치는 전액이 다 시설비에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필요한 사항은 뭐가 있냐 하면 당초에는 대회기간을 8일로 잡았는데 2일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IWF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틀간이 더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대회를 치르면서 홍보에 대한 사항은 나름대로 아주 복잡다단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35개 언론사에서 오늘 참여를 해서 저희 사항을 취재해서 언론보도에도 나갈 것이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내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참여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고로 접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다못해 16개 시도에 각계각층, 학생이나 일반부, 직장부 등 다양하게 역도부가 있는데 이런 데도 시도별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경기에 참여하면서 붐을 조성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별로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저희 역도경기장을 찾아서 응원해 주고 행사의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언론 홍보관계, 지난번에도 일산동구보건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선수 한 명이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안전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중에도 안전을 취급하고 있는 정보원하고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쪽과도 세세하게 상호간에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가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운영하고 다양하게 할 계획인데 그런 이탈자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네팔 선수 한 명이 이탈을 했습니다마는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이 서울까지 가서 투어를 다 하고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리더역할을 하고 경기장까지 데려다 놓고 잠깐 전화하고 오겠다 하고 도망을 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실 속수무책이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조그마한 상황이라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방송국 매체는 지난번에는 MBC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주관방송사는 전년도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MBC에서 하도록 저희가 협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터클럽대회를 할 때도 그러면 MBC에서 그 중계방송을 해 주는 게 도리가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방송하는 자체도 시험무대 삼아서 사흘 동안 생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한 제작, 그러니까 국제신호제작이라든지 국내에 대한 생중계 방송 아니면 녹화방송을 MBC 측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면 해외송출을 할 수 있는 국제신호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약 7~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은 MBC 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중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포상금이 있어요. 시민제안채택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우리 시의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시 행정을 하는데 활성화되고, 예산, 세수를 증대한다든가 또 비용을 절감하는 제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채택은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일반들인들한테만 나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세웠을 때 일반인들이 제안을 한다든지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 낸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

김필례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수당도 나가고 별도로 포상금도 나가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급하고, 국회 주무과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민제안제도는 시민이 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사항 중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시민이 낸 제안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주민편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포상금에 대해서,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센티브 유공자 산업시찰은 몇 분이나 갑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우리가 지방혁신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1천만 원을 들여서 기획계 파트에서 갈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아마 비디오프로젝트라든지 전동식 스크린을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 설치할 자산인데요, 상황실에 있는 것은 작동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5천만 원이 내려와서 이왕이면 상황실 내 비품을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특’이라고 써 있는 것은 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 포상받은 돈으로,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을 가지고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상황실 개선 공사 반납은 안 하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상황실 개선 공사는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거의 이번 추경에는 증감된 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도의원 사무실 협력지원이라고 해서 물품구입비를 잡았었는데 이 예산을 다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전략개발팀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부서들이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필요 없어진 부분들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지출예산제도 관련 자료정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자료를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지방세, 비과세라든가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산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교육체육과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제가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힘내셔서 잘해 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많은 학교측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의 예산문제로 예산계에서 삭감되고 학교마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장님께서 교육쪽에 많이 지원하겠다 하면서도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예산계에서 학교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시고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점학교 체험센터 운영 예산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거점학교 체험센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서 지방에서 추진한 것인데요, 관내 5개 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그 5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와 일반교사, 그 일반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원어민교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들이 전부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편성이 되어서 학교에서 거점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5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하는데 원어민강사를 외국인으로 쓰지 말고 한국에 있는 강사로 쓰자, 원어민강사 한 사람 쓸 예산이면 한국에 있는 강사, 일반대학교를 졸업한 전문가분들로 쓰면 4명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5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5개 학교가 벽제초등학교, 토당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냉천초등학교 이렇게 5개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방과후학교 활동으로서 원어민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치하는 원어민교사 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로 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거점학교로 운영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교육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필례위원

중단은 하지 말고, 강사를 다 원어민강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강사는 원어민강사와 일반강사, 보조강사가 같이 있습니다. 거점학교에는 원어민도 있고 보조강사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학교들은 고양시에서 선정한 학교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교장선생님들도 거점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저소득층 중학생 영어권 해외연수, 작년에도 중국으로 갔다 왔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초등학생이 다녀왔고요, 중학생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초등학생을 시행했더니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중학생들도 일부 50명 정도 연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연수는 주로 영어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갑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필례위원

추천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말로만 저소득이지 진짜 저소득 학생들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건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저소득 증명을 하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경기도 불황인데 꼭 외국을 나가야 되는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저소득층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은 연수다, 과외다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50명 해 봐야 각 학교에 1명씩밖에 안 될 텐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37개 중학교인데요, 2명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어차피 학생을 위한다면 인원수를 늘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계속 성과가 좋으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56쪽에 보면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있어요. 사업들을 보면 청소년에서 여러 가지로 이름만 바꿔서 해외를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 문제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해외체험 활동인데요, 제목은 체험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의사하고 약사가 같이 나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몽골을 갈 계획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봉사단으로 몽골의 외지에 의사분들과 같이 나가서 의료봉사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려운 지역에,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의사와 약사, 학생이 같이 나가면 우리 기획행정위 쪽에서도 의원을 한 분이라도 추천을 해서 같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김필례위원

한두 분 추천 받아서 같이 나가서 이런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직 우리 의원들이 나간 적이 없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녀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임 의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 어쨌든 학교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교육쪽에 대해서 이중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구체적인 시정질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파악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직원분이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질문 좀 하지 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안타깝지만 제가 자료신청을 한 것도 있는데 아직 안 가져다주신 것도 있어요.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학교 전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못 받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 점은 바빠서 못 했으리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학교, 시설, 교육, 문화 말만 했지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교육쪽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전체 26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학교 교육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20억 원이 더 추가되어서 46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억 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120억 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120억을 가지고 심의를 했고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추경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가용재원으로 26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세입이 늘게 되면 교육 관련 부분들은 더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파트에서 세입재원을 다시 분석한 결과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0억 원 정도 덜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30억 원 부분은 작년도 수준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0억 원을 더 추가세입으로 잡아서 꼭 필요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세입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만큼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체육대회추진단에 개폐행사 운영과 경기장 설치가 전체적으로 2억 원씩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폐행사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원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2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봤을 때 개폐막식 행사운영비는 지금 계산해서 나온 것을 봤을 때 개회식장은 킨텍스홀을 하나 빌려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무대나 거기에 동참할 시민들, 참여관중이 있는데 관련 시설들을 만들려면 시설비가 약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미 시설이 완료된 실내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은 틀림없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킨텍스의 특성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억 원을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4억 원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자 해서 해 봤는데, 물론 4억 원 가지고 해도 할 수 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개회식과 폐회식의 참석인원이 몇 명이지요? 1천 명 잡으셨나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5천 명 정도 잡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5천 명이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하시나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날 식사제공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개회식, 폐회식을,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폐회식은 식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폐회식은 외국에서 오신 운영요원이나 선수들을 거기에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회식 때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올라가는 부분이 개폐회식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4억 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55페이지, 교육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육예산이 120억 원 되나요, 본예산에서 했던 것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본예산은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중에 영어 예산이 2008년도 쓴 것만도 43억 원 정도를 썼다고 지적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영어의 실효성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투자를 해 놓고, 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7~8천만 원씩 들여서 체험실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또 운영비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영어 한 과목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다 올라왔어요. 저소득층 중학생 해외연수는 필리핀으로 가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필리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들이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국제학교.
영선

김영선위원장

100명 갔다 왔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100명 다녀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전액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해 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교육청하고 감사대상을 저희가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청에 140억 원 정도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육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사후를 볼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100명이 필리핀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보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교육청에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 3억 원 들어갔나요, 1억 5천만 원 들어갔나요? 필리핀 해외연수 가는 것,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초등학생들 3억 원 들어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3억 원을 정산내역뿐만 아니라 실효성 문제라든지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후기라든지 이런 것은 체크해 보셨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는데요,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는데 그 건에 대한 사후평가도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딱 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떠한 교사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도 참석을 해서 사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점센터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교육혁신 시범학교 이것은 또 뭐지요? 전에는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새롭게 들어와 있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시행을 하던 사업인데 저희 예산형편상 편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2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온라인상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교육청에서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그 학교 외에 배치가 됐지만 원하는 학교로 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0개 학교 말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받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 총 76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든 어디든 지원을 받아 원어민이 배치가 된 학교는 56개 학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예산결산서를 봤는데 원어민 지원에 대한 것이 한 사람당 7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처음에 거주비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있는 원어민강사는 1년에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학교마다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게끔 하는데 월세의 개념도 있고 전세 개념도 있는데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3천만 원씩 이월이 되어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이월된 그 항목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원어민교사 지원을 할 때 처음 채용을 할 경우에 거주비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거주비 개념이 없고 교사수당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월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저희한테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실제로는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 이월된 금액이 뭐냐고 했더니 2년치 2천만 원, 3천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집값이 싸지고 이것이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다 쓰지 못한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어민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정산이 되는 것인지 정산이 이미 끝났으면 어떻게 정산을 보고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은 어느 업체에다 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운영은 현재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주민자치센터 5개소하고 어울림누리 1개소 해서 6개소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좌에 많은 호응이 있어서 다른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는 올해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두 군데 더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존에 있는 6개 동주민자치센터하고 앞으로 2개 추가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한 사람당 6천만 원씩 나가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개소당 6천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사람들은 주택자금까지 포함되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6개소는 관산동주민자치센터, 능곡동,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게 동주민자치센터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어디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SLI영어평생교육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무슨 단체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단체가 아니라 영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전에는 민병철이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여기에서 했었고요, 재작년에 민병철영어교실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별 문제 없었어요, 원어민 수급에 대한 문제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큰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강사가 많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공암벽 건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초창기 20억 원을 올리셨습니다. 대화동 휴게공원에 세우겠다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도 확보한 상태고 20억 원의 예산으로 아마 설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2억 원, 고양시에서 4억 원 해서 14억 원 정도로 암벽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암벽경기장을 대화동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 14억 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만들어 놓은 인공암벽이 15억 원 이내면 다 만들 수 있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4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10억 원 확보했는데 도비와 시비의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6억 원에서도 2억 원이 삭감된 4억 원만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예산상에는 도비를 2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만들어 놓은 인공암벽을 벤치마킹해서 설계를 봤습니다마는 등산협회에서 요구하는 전체 시설이 아닌 최소한의 시설로만 해서 14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세계적인 국제규격으로 해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은 제외한 기타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때 명분은 ‘세계대회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부대시설이 없으면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힘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규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장 규격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은 부대시설 면에서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서 제외했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경기도에 한 세 개 정도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타 시군에 얼마만큼 어떤 규모로 암벽이 만들어졌는지 저도 찾아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시행업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커다란 종합공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고 시행사가 해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정회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15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여기에는 안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심의한 것에 대해서, 주제가 마을가꾸기다 보니까 예전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했던 공연에 예산을 줬다가 못 받은 데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각 동에 축제 예산을 주다가 안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물론 마을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 조금씩이라도 줘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동에 4,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님들이 마을가꾸기에 제일 적합한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지원을 해 주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끝나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주제가 마을가꾸기잖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각 동에서 마을가꾸기를 하게 되면 마을가꾸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탓에 착각하고 올린 거예요. 이번에 제목을 누가 선정했는지 몰라도 ‘마을가꾸기 및 동화합잔치’라든지 이렇게 제목을 줬으면 되는데 제목 자체가 마을가꾸기다 보니까‘ 내가 만약 심의위원이라도 거기에 타당하게 심사를 하지, 마을가꾸기는 흔히 말하면 축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마을가꾸기 사업의 소제목으로 마을가꾸기도 있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한 대로 한 것이지, 마을가꾸기다 축제다 해서 점수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일회성보다는 그래도 마을가꾸기처럼 계속해서 남는 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전부 다 심사를 하셨는데,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하시는 분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처음 하는 신규 축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매년 하던 동은 예산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2회째 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3회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심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만 예산을 줘야 된다면 심사할 필요 없이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서보다 열심히 전년도에 잘했고 사업도 잘했고 실적도 좋고 금년에도 잘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되어서 계획 구상을 잘해서 심사받는데 유리하게 받는 수밖에 없지요. 그게 만약에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또 한다면 심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줘야지요.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제가 여섯 군데 중에서 두세 군데 정도 여쭤봤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전화를 했어요. 많은 심사를 제치고 된 데 대해서 축하한다고 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범위가 크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단체별로 마을가꾸기라든지 꽃길심기라든지 이런 등등이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많이 줘서 풍부하게 쓰면 좋겠지만 그 예산을 나누어서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군데 다 전화를 해 본 게 아니고 두세 군데만 전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작업도 해야 하고 돈은 받아서 좋지만 이런 생각도 하셔서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서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라면 나누어서 잘 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있다면 같은 값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400에서 200으로 줄여서 마을축제를 하다 보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많은 동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쪽,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대학생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공무원이나 본인 자녀의 학자금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학자금은 등록금을 빌려준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 않고 2년 후에 갚게 되는, 일반적인 기준이 그런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부분은 이 예산을 전에는 인건비 성격으로 관리하다가 목을 바꿔서 어떤 복지시책의 하나로 보자 해서 예산의 과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예산의 내용이 줄거나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69쪽을 보면 감이 되어 있고요, 68쪽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름이 바뀌어지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요, 과목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왼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시스템 운영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80쪽 회계과, 별관증축관련 감리비가 있는데 시청사 별관을 증축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 증축은 당초에 건우빌딩 6층에 샤워실하고 여직원 휴게실을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고대상 미만이기 때문에 감리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기획재정국의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인터넷방송국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국을 건우빌딩 별관 6층에 같이 증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허가대상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4층인가요? 현재 옛날 혁신과 자리가 비어 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곳도 현재는 비어 있는데요,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타 과가 다시 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투입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6층입니다. 별도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CCTV 2억 6천만 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2억 6천만 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도시미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하고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도시미관팀에서 하는 것의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자동차 전용 CCTV를 설치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럼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바깥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차량인식용 CCTV라고 해서 서울로 나가시다 보면 검문소에서 반짝하고 찍히는 게 있는데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방범용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화성사건 이후에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내에 13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고양경찰서 7대, 일산경찰서 6대 이렇게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장소는 정해졌어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장소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들어올 겁니다. 개수만 경찰서끼리 협의가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특별하게 민원사항이 발생될 요소는 없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민원사항은 상관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도시미관팀에서 추진하는 CCTV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꽤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것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민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민원콜센터 3억 1,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47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32명으로 다시 조정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콜센터의 인원이 32명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퇴사한 인력까지 해서 현재는 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하고 콜 양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2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을 사실 채용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콜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산출근거 말씀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한 사람당……
영선

김영선위원장

교육받으신 20명 중에 5명은 보충인원인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보충된 것이고 15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분들을 정식으로 증원시키시는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정식으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다 인건비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위탁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콜센터 위탁업체하고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 상황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든지 인원보충에 대한 내용, 교육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계약에는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 외에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콜센터 방문을 하고 또 계장님이 열정적으로 그간의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지 않고 콜센터를 구축했고 처음에는 매해 운영비가 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또 인원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1년에 11억 원 넘게 드는 것이고요, 다른 예산들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에 연간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서 편익분석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편익분석을 해 봤습니다. 1년 단위로 하기 어려워서 5년 정도 편익분석을 해 봤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5년까지는 제가 계산이 안 되고요, 1년은 얼마나 되는지? 위탁업체에 1년 단위로 주지 않나요? 5년으로 묶어서,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12억 원 정도 인건비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매해 12억 원이 들고, 콜센터가 28억 원 들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2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축하고 장소 구하는 것까지 해서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4명이 추가된 부분은 7천만 원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장

순수하게 운영비가 12억 원이 들고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들이 6급, 7급, 8급, 9급 4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4명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편익 부분은 교환원 8명에 대해서 줄인 사항이 되고요, 그게 연간 2억 원 이상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시간단축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5년 단위로 했을 때 40억 원 정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위탁업체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혀 있으면 위탁업체와의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수탁협약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콜센터 환경적응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7개월 동안 한 달에 한 337만 원씩 들어가는데 적응이라는 건 뭐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현재 한 명이 상주해서 콜센터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상주해서 유지보수나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무상 상주기간이 끝나게 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년으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최소 6개월 이내라고 했었는데 1년까지 연장요구를 해서 1년 정도 무상유지를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달에 유지 보수하는 것이 매달 337만 원 정도가 계속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당 4천만 원인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밀착촬영해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요, 예전에 설치했던 CCTV보다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화성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CCTV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 고양시 바깥으로 나가는 차량의 통과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최신형으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것과는 성능이 다릅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CCTV가 4천만 원이라고 해서 대당 4천만 원의 기능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CCTV에도 야간에 사람이 차에서 하차하고 다시 승차할 때까지 감지를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CCTV의 가격을 보니까 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CCTV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기에 비싼가, 대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CCTV라도 기능 자체가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거의 다 감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별다른 특별한 기능이 없는데 요즘 신기술로 만들었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세 가지는 방범용, 차량인식 내지는 승하차까지, 사람이 왔다갔다 승차하는 것까지 인식하고 번호판은 당연히 인식하고요, 사람인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라면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라고 해서 도대체 기능이 어느 정도기에 비싼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설치된 CCTV의 효능은 과속차량에 대한 것은 잘 식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와 경기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대당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과속차량이 속도를 냈을 때 밀착취재를 할 수 있는 초고속입니다. 대당 4,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는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경기도와 협의해서 과속, 고속 차량을 최신으로,

최근덕위원

그것까지 다 감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 가지 기능을 갖춰서 그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수량을 늘려서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업체선정을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더 해 주셔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