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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14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5-15

김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답게 하늘 아래 모든 산야에는 화려한 꽃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온 천지가 싱그러운 푸름 속에 묻혀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나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행사로 인해 연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노고가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음을 고양시민 모두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하루 조금 더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고양시에 역사박물관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므로 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따라 박물관의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63번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과 부의원장이 전부 공무원이 됐을 경우 모든 집행과 구도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선을 해서 뽑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시의원 두 명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집행도 같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원을 3명 내지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살린다, 물론 위원회 위원들이라고 해서 100%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위원들이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타 상임위 위원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와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 위원 숫자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의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역사박물관 건립은 전문성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4대때부터 역사박물관 건립을 준비했었고 그 당시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역사박물관 건립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위원회 위원에 시의원을 더 추가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길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한다고 한 이유는 역사박물관이 한두 해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반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사고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서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호선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뽑는다고 해도 저희는 반대할 입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원님 두 분을 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많이 들어갔다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 중에 전문가가 있으시면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명이 적정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문화복지위원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복지위원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문화복지위원이 아니신 의원님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그 지역출신이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이 문화복지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생긴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일리는 있어요.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분 정도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특성을 살려서 더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빨리 건립되기를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협력해서 박물관이 조속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으로 보면 존립기간이 건립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됐고 행주산성 역사공원 용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8월경에 발주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계획상 그렇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개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위원회 기능 속에 들어가는 유물수집, 보존, 연구, 평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집행부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수라든지 중간보고회 때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전문성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하고 기관은 어느 범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전문분야는 범위가 어디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전문분야라면 국립박물관에 관계되는 분들도 최대한 위촉을 해서,

박윤희위원

학계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제3조에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했을 때 제8조에 가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것은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제12조에 조사·연구 의뢰는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건축하게 되는데 또 다른 조사·연구가 필요한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용역 이후에 얼마든지 조사·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 안에 다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나 유관한 분 또는 건설에 유관한 분이 이 위원회에 같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업체는 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는 것이죠? 건축을 완료한 이후에 일정기간까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개관할 때까지는 위원회가 존속되고 박물관을 개관했을 때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 이후에는 이 조례안이 삭제되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기간이 2014년으로 보시는데 약 5년 동안 해서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한 2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필요하면 그 이상 해야 될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 위원이 5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 그때 박물관 건립이나 향후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 계획은 수립할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위원회가 될 법도 한데 사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주체 세력은 따로 있고 이들한테 동의만 얻는 형식의 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집행부나 용역회사나 기관에서 나온 결과물을 승인만 해 주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안 했으면 합니다. 기존의 위원회가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이 참여할 때 수당을 실비로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은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금년에 한 46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정원위원

제3조에 전문위원 검토가 조목조목 잘 되어 있고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공무원도 1년, 2년이면 바뀌는데 해당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 외에 타 지역이나 건설 쪽에 있는 의원이나 기타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제5항이나 제2항 정도로 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20명 이내고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3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예산수반 사항은 460만 원인데 금년에 벤치마킹 계획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벤치마킹은 필요하면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의결된다든지 논의가 되면 그때 가서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20명 중에서 분과위원회는 따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의회로 하면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지듯이.

현정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는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일종의 상임위원회인데 전체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 힘든 것을 일부 몇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은 본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회의의 심의 의결은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안이 촉박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5년이라는 기간동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하는 항목을 한 내용입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분과를 생각하고 계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7조1항에 기획유물분과위원회와 전시환경분과위원회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기획유물하고 전시환경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7조제2항에서 보면 ‘기획유물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박물관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건립에 관한 내용,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획유물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환경분과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분과위원회도 회의비가 나가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고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급하실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은 다 반영을 안 했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외부로 타당성 용역이나 그 밖에 설계 용역을 줄 텐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용역발표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서 자문할 수 있는 위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이 호선으로 할 것인지, 당연직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이후에 상의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다면 먼저 보고를 받고 그날 회의를 한다든지, 이분들이 바쁜 분들일 테니까요. 그것은 향후에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건립추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어느 부분에 두시냐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의 공무원들은 일단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학계라든지, 박물관협회라든지 이런 데의 전문성을 띤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에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자문의 성격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전문가는 외부에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를 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올 것입니다. 몇 가지 대안도 마련해 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그것을 자문한다는 게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 이외의 부분, 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립추진위원회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용역 이외의 부분에서도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어느 용역이든지 결과물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계의 전문가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런 역할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말씀을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외부 용역하고의 관계에서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을 외주로 주는 부분에 관계된 분들이 들어오거나 건립추진위원회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에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되는 분들은 배제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수당이 11만 5천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상이 돼서 이 금액으로 된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명의 위원이 되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학벌이 좋은 교수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보시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박물관이 제대로 되고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정동일 문화전문위원도 계신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을 때 설계를 하는 게 낫지, 용역을 꼭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벌보다 실제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학계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용역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내용만 계획을 잡았지,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기관의 용역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사례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고, 잘못된 사례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박물관의 관장님들이 시설을 잘 지었어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완해서 설계를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용역회사의 전문가들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거기에 분야별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박물관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100% 잘 된 건물은 없다는 것이죠. 박물관 관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용역을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으나 그게 전문성, 객관성이 있느냐를 검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용역회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용역회사입니다. 전문인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의뢰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장님들의 의견,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미진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돼서 추진위원회가 원만히 돼서 역사박물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5천만 원이 서 있고 서 있기 때문에 꼭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에서 용역비가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섭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고양시 도시계획이나 모든 용역을 보면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용역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의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고양시에 어떤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점들을 지적해 주면 용역이 꼭 필요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불필요한 용역을 주지 말라고 지시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고양시가 처음 설립하게 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정동일 전문위원도 전문가라고 생각되지만 이분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용역을 검토한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용역을 주되 불필요한 용역을 주지 말라는 뜻인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역사박물관은 타당성 용역이 공무원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화원이나 전문가도 있지만 이런 전문가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섭위원

본부장님, 과장님이나 정동일 문화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가를 대충 잡아 보세요. 고양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 성공적인 용역이 없어요. 조직개편도 용역이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런 용역을 몇 억을 줘서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불필요하게 용역을 하는 데에 주지 말고 전문위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사람들한테 의견제시를 많이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존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하는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앞으로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말고 건립비만 한 300여 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융자 심사법에서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의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기관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본부장님, 위원님들께 자꾸 상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해 낼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 조례에 기능을 하나 더 삽입해서 계속 존속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는 일단 건립추진과 관련된 것은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할 때까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2조에 의하면 건립추진위원회가 외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건립추진위원회에 둬야 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전문가를 모셔다가 20인 안에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분야마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에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조례 안에 담아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은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위원회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의뢰를 하면 예산이 뒷받침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국 시에서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결과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고 예산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12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의뢰를 직접 하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절차가 맞는다고 보고 어떤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주면 다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검토를 해서 결국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조사, 연구 의뢰의 주체는 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건립추진위원회가 의뢰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조에 대한 부분은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위원회의 기능 중에 연구의 필요가 있을 경우 조사,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조에 별도로 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연구, 의뢰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문역할보다는 기능이 많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김경섭 위원님의 말씀에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도한 세비를 투자해서 집행부에서 좀 편하고 책임지지 않는 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외부용역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비전문적이고 규모의 면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해외나 다른 데 같은 경우 TF팀이 결성돼서 그들이 발표회, 세미나, 포럼,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 지속적인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현실에 맞춰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 같은 경우 한 번 던져주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물론, 고양시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나 고양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보다는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대신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많은 재원을 받아들이고 많은 전문가들과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나온 결과물을 모아 놓는다면 보다 전문성과 애착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용역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건마다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김경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용역보다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애착심과 전문성을 가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0조를 말씀드리면 이 위원들은 시장이 해촉할 수 있나요? 선임된 위원들은 시장이 해촉할 수 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4호에 보시면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여기에서 적절치 않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은 누가 하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운영할 때 보면 상당히 깔끔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지 않는다면 위원들 스스로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한다든지, 실제 적용까지 가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 필요는 없는 문구지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필요치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꼭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현정원위원

과장님, 법안이 이 조항으로 해촉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해촉할 수는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해촉을 하면 누가 해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장이 하는 것이죠.

현정원위원

시장이 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것이지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회에서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현정원위원

이게 위화감 조성이나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문구로서 활용하는 것을 조례안 문구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위손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위촉을 했지만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억지주장을 펴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분이 없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고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너무 세밀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도 없는데 위원회에서 시장한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품위손상을 했다고,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 중에서 살인을 했다, 살인을 안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본인도 안 나오고 영창에 가 있겠지만 품위손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큰 뜻에서 품위손상이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분을 유지시키면 시의 건립추진위원회 전체가 이미지 손상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시킬 필요는 있고, 다른 곳의 조례를 봤을 때도 대부분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자꾸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구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해촉할 수 있는 품위손상의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위원장이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비춰져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조례, 어느 위원회나 해촉의 권한 중에 품위손상에 관련된 간단한 문구가 있거든요. 사실 그 문구가 본 위원이 생각나질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에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조제3항4호의 “시의회 의원 2명 이내”를 “시의회 의원 3명”, 제7조제4항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과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를 삭제하기로 하고, 제12조제1항의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