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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14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9-05-15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로 그 어느 때보다 행사도 많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고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5월 12일 집행부로부터 계획 절차상의 보완 사유로 철회 요청이 있어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로 주신 내용을 보니까 별첨이 있거든요.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 조례 등등, 이 별첨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자료는……

이상운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고 의안 심의를 받겠다는 자세가 저는 못마땅합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별첨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거기에 이런 자료가 다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경기도 것은 찾아봤는데, 부천시의회에 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췌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 참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주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사항은 이번에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순용위원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고양시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5개국 9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인회가 있는 곳이 미국 인랜드하고 스페인에만 있고 다른 나라는 한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우리 고양시와 한인회가 있는 도시와의 교류를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인회장을 통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현지에 있는 그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받고 또 고양시에 있는 소식들을 전해줘서 정말 내실 있게 해보자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분이 재외동포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텐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닙니다. 제외동포하고 한인회,

이상운위원

한인회는 결국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7조 경비 지원에 보면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제2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송부, 통신료에 소요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내용 자체는 자료 송부하고 통신료 외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등을 포함한’이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조례도 참고를 하고 또 경기도의 자료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과거에 도에서 근무할 때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봤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현지에 있는 한인회 분들이 사실상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해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분들한테 자료 송부나 통신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해 주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단 이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 송부나 통신료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지에 가지 않는 이상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초기단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조에 보면 ‘국제협력관은 도시별로 1명씩 위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9개 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하고 우호협정 맺은 곳만 하는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 계획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미국의 인랜드하고 스페인의 사바델시에 있는 한인회 회장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촉장을 교부해 주고 주기적으로 우리 고양시 소식 등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해당 도시와의 중재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위촉하려면 그분들이 고양시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은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갈 때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전할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또 위촉장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서면으로 알려주고 때가 됐을 때 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제협력관을 위촉해서 고양시를 알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는 차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는 실효성이 있다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인회장을 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하면서 어떤 사명감을 줬을 때 그분들이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고양시의 위상에 맞춰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본 결과 이런 조례가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3개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18개 시·군은 이런 조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과거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내실 있게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해봐야 국제협력관을 위촉하고 그 나라에 우리 고양시의 자료를 송부해 주고, 그 정도이지 무슨 내실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이 정도도 정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제협력관을 위촉함으로써 그분들한테 고양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줘서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9개 도시에서 명예 국제협력관들이 역할을 할 때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분들이 현지에서 한인회를 통해 계속 고양시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고양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꽃박람회나 그런 것을 홍보해 주면 외국인들이 ‘고양시가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직·간접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이번 국제꽃박람회 때 이 9개 도시하고 우리 고양시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물론 9개 도시를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는 오지 않았고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몽골에서는 왔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서한도 왔었고 이것에 대한 교류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꽃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게 됐고요, 저희도 또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 위촉 대상을 보면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 기업체, 그밖에 주재국에서 덕망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재국에서 덕망이 있는 자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맥관계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와 교류도시인 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이라는 말은 교류도시가 아니더라도 주재국에서 우리 고양시와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9개 교류 도시만 우선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밖에 도시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 밖에 도시도 위촉을 하되 대상도시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고양시가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교류대상 도시가 앞으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밖에 도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 9개의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애당초 교류나 자매도시를 맺을 때 우리 시와의 연관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를 하면서 고양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교류추진을 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북경 인근에 있는 염성시에서 한 번 프로포즈가 왔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양시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맞기 때문에 고양시와 교류를 한 번 하고 싶다’, 기아차 중국공장이 들어가 있는 도시로서 시세도 우리 시보다 크고 중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 그러면서 그곳 당서기하고 시장이 직접, 제가 총영사관하고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고양시 방문단을 20~30명 초대해서 자기 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우리 고양시에 투자할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을 협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그쪽 시를 돌아보면서 ‘야, 바로 이런 시가 우리 고양시와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장이 올림픽 때 중국 출장 갔을 때 그쪽 시 관계자들을 북경으로 불러서 제가 같이 미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교류협력을 하자고 의견이 취합됐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국제협력과가 주무부서이고 거기에 또 농업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그렇게 교류를 원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도시와 우리가 교류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와 맺고 있는 교류도시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도시들을 찾아서, 또 시세가 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중국시장으로 치면 북경이라든지 또 일본의 오사카라든지 등등 우리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시하고의 교류추진을 확대하는 부분, 좀더 넓은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도 ‘주재국에서 덕망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쪽 한인사회의 임원들도 좋습니다. 한인회 임원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외동포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연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사람들도 임원을 하다 중간에 끝나게 되면 2년 기간에 시효도 지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게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꼭 우리와 교류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도시라면 그런 교류를 터서 할 수 있게끔, 제가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목단강시를, 거기도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0년 다니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목단강시에 초대를 받고 가서 목단강시 명예시민권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5명한테 줬습니다. 일본, 러시아 등등 제가 봤을 때는 시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물급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해요. 지금도 나한테 목이버섯과 목재축제에 대해 초청장이 와 있는데, 일단 가면 체재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부담을 하고 진짜 자기 시를 홍보해 달라는 진정성이 보이게 의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여기 7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순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외에, 이 사람들을 명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초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이 직접 위촉장을 주고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시에 볼만한 것에 대해 브리핑도 해야지, 위촉장이나 우편으로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양시가 기존에 있는 9개 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상국에 대한 홍보대사도 폭넓게 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여러 분의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고양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심의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오픈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현재 5개국 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매결연이 3개 도시이고요, 우호교류 협정 도시가 6개 도시입니다.

김홍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대상 도시가 9개 도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를 중점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닙니다. 9개 도시 중에 일단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2개 도시, 즉 미국 인랜드하고 스페인의 사바델시에 현재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위촉을 하고요, 차후에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주시고, 덕망 있고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앞으로 이렇게 국제협력관을 두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일단 그분들은 위촉장을 받으면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실례를 제가 목격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저희 시가 각종 자료를 보내주고 고양소식 등이나 고양시의 시책 같은 것을 보내주고, 또 그분들한테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살아있는 정보를 저희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교류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적 통상까지 접목해서 이런 사업효과를 누릴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외교, 고양시 홍보, 기타 통상 업무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임무를 보시면,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문화·예술·체육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대한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총 망라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앞으로 협력관이 임명되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또 우리 고양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도 할 텐데, 예산경비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체재비라든지 항공료 등 이런 것을 다 부담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꽃박람회 때 초청할 경우 체재비하고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일부 경비를 부담해 줘야지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들어올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또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경비를 집행해 줘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출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인회가 다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그렇게도 가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국제협력관 제도를 둬야 되는지 기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 분야는 외교부에서도 다 하고 있고, 물론 외교부의 협력을 많이 얻어야 되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기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금 잔액은……

이상운위원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자하고 농기계임대 수익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한 1,000여 만 원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승낙받아서 승용 이앙기하고 돌을 고르는 트렉터 부착용, 그것을 합해서 금년에 2,200만 원 지출합니다.

이상운위원

기금에 대한 사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새로 이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칙에 의해서 3개의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는데,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고양시 농기구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기계류 관리조례」, 현재 이 3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교관하고 보조요원 해서 2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새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보조요원까지 해서 약 5명 정도,

이상운위원

그러면 3명이 늘어나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2008년도 기준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2008년도에 약 150명 중에 1,500만 원 정도 해서 이앙기, 트렉터, 콤바인 등 약 100일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상운위원

100일 정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리나 기술보급이 많이 필요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수리하고 기본교육은 기본적으로 해 주고, 특히 초보자 분들은 농기계 사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작년도에 10회 150명 정도 교육을 별도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농부들의 환경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자재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20~30년 정도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도 구 농기계를 가지고는 안 되고 신 기자재는 교육이 자주 필요하고, 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교육은 자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제6조 업무담당에서 ‘책임관리자 1명과 담당자 1명 및 수리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과장님 말씀은 약간 명이 3명이겠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5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에 대해 조직관리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안 났습니다.

이상운위원

날 것 같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번에 진흥청에 인턴을 요구해서 2명 확보했습니다.

이상운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인당 1,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책임관리자의 직급이 몇 급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별정 8급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책임관리자하고 담당자 1명 해서 총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연간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별정직이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조요원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이상운위원

그래서 총액이 9,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렇게 다섯 분이나 필요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이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힘드니까 5명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조례를 바꾸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3명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조례가 바뀌면 5명이 된다면서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에는 1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당장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2명이 5명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종전 3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더라도 인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는 보조요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21조를 한번 봐 주세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중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농기계를 써봐서 알지만 연한이 지날수록 소모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재수가 없는 사람이 빌려다 썼을 때 그 전에 쭉 잘 쓰다가 그 사람 때 훼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쟁이 없을까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그런 약간의 분쟁이 있는데, 반납할 때나 출고할 때 교관이 직접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게끔 합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잘 해서 문제가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출고된 지 1년 된 기계를 쓴 사람하고 5년 된 기계를 쓴 사람하고 5년 된 기계를 쓴 사람은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빌려다 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오래된 기계를 갖다 썼기 때문에 연한이 거의 다 돼서 훼손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배상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분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가 실제 운영하면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농기계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작지만 오래 된 것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계 전체를 망실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단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부품이 일부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빌려주면서 완전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농업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렇게 한정해 놓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큰 불편 없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망실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실제 부품이 손상되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 조례도 잘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제4장제23조1항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사용자나 보조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하고 보조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실제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공제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기계를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도 욕심에 의해서 빌려가게 되고 또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사용했을 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이고, 실제로 각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주다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사용할줄 아는 사람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못 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조자에 그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자는 기계를 같이 운행하는 사람을 보조자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모를 이앙하는데 상자를 나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나중에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사용하면서 잠시 교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조자라고 적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다 농협에서 공제보험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축협에서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빌려줄 때 그 사항은 확인을 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국비에서 3만 원, 농협에서 3만 원, 조합원은 연간 6만 원을 조합공제 해 주고,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계약할 때 공제가입 사본을 사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제2장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 이것은 기존에 늘 해왔던 교육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기존에 계속 해왔던 교육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해왔던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전에 ’92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좋은 안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폐지할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3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다른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기계마다 다릅니다.

선주만위원

예를 들어서 트렉터는 며칠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 규정에는 3일인데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상 못 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틀을 추가로 연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은 빌릴 수 있다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선주만위원

농사를 짓는 평수에 제한 없이?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제한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100평이든 200평이든 아무나 빌릴 수 있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100평 200평은 안 빌려가는 이유가 운반비가 7만 원 정도 들거든요. 통계적으로 1년에 150명 정도 빌려가지만 1,500평 이하는 운반비가 7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빌려가지 않습니다.

선주만위원

임대를 해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고장 났다고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 센터에서 교관이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선주만위원

비용 부담은,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부품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수리비는 무상으로 교관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부품비만 부담한다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선주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센터에 의뢰해서 교관을 불러서 고치는 경우는 괜찮은데 급하다보니까 근처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의 사람을 불러서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센터의 교관이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인근 농협에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농협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모내기를 하다가 이앙기가 고장 나서 모를 심지 못할 때 급하게 일은 끝내고 가야 하는데 기계가 고장 났다면 무슨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인근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가 계약을 해서 급할 때는 고쳐준다든지, 급한 농번기에 인력은 모자라고 기계가 고장 나면 일을 하다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만약 기계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할 때는 교육용 장비도 28대 있거든요. 그 중 트렉터나 이앙기, 콤바인이 7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용을 교체해서 임대 농기계를 수리하는 동안 그것으로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개인 사업자하고 어떤 교류는 없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리하는 업체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못 나갔을 때는 그쪽에서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임대농기계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가 37대, 교육용이 28대로 총 65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농기계에는 보험을 완전히 들어놓았습니다. 1년에 400만 원으로,

김홍위원

1년에 보험료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대인 대물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위원

농기계를 임대한 농민이 운행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위원

임대한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고장 났을 때 우리 조례에는 부품비는 빌려간 농민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를 장기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기계가 노후 되고 부품도 노후 돼서 고장 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빌려간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면 농민에게 너무 비싼 부담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지만 고장 났을 때 부품도 농업기술센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소모성 부품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중품 같은 것은 기계가 비싼 것을 그렇게 해 주다 보면 자기 소유의 콤바인이 있는 농가도 자기 콤바인을 안 쓰고 전부 센터 것을 쓰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진흥청이나 전국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강화, 경북상주 등의 농기계 조례를 참고해서 적용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한테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부품비가 저렴한 것은 빌려간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에 2~3일 빌려간 사람이 그것을 물어줘야 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부품비용을 받는 것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당시에 농민들이 자기 것이 고장 나서 우리가 순회수리 할 때 교체되는 부품의 부품 원가만 받습니다. 그것만 받고 임대농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게끔 최적의 상태로 수리해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부품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조항의 의미는 농기계를 임대한 농민이 고의로 고장 냈을 때 적용될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품을 하나 빼서 망치로 두드린다든지,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8조1항에 보시면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이렇게 부품대의 원가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임대농기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회수리 때만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위원

임대인 경우에는 센터에서 다 수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수리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농업기계임대 대상자는 고양시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 또는 농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양도와 대여금지)에 보면 ‘임대받은 단체(농협, 축협, 영농작목반 등)나 농가는 임대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이 실제 사용을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빌려서 무엇을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축산기계인 하베스타가 있는데 그것은 축협에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보면 농협이나 축협하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상운위원

아니, 농협에서 이것을 필요로 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항은 농촌기본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농협, 축협, 영농작목반을 생산자 단체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지, 농협이 꼭 이렇게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농협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로 봐서 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그런 농업 단체가 없으니까 임대가 안 되는 거지요.

이상운위원

농협에서 임차한 적은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 농·축협을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촌기본법상에 농업 생산자 단체를 농·축협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지, 그리고 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지 농협이나 축협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농협에서 임차해서 농협조합원한테 무상으로 또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재임대를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제한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상운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에 자구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12조의 경우에도 ‘임대받은 단체’가 아니라, 이게 국어의 가장 기본인데, 주어가 농협, 축협 등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임차받은 단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단체를 지정하고 뒤에 보면 또 농가가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무척 쉬운 건데, ‘임대받은 단체’가 아니라 ‘임차받은 단체’, 즉 귀속 주체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임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받은’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임차받은 단체’라고 써야지요. 본 조례에 보니까 임대차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임대인지 임차인지 구분을 확실해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받은 단체’라고 고쳐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쪽이 주어가 됐을 경우에는 ‘임대’라는 말을 쓰고 빌려받는 쪽이 주어면 ‘임차’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여기 서식도 보면,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농업기계임대계약서, 임대하고 임차를 같이 계약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임대차계약서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하듯이. 그리고 임대차 물건도 임대 물건이 아니라 임대차 농업기계,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조례안에 다 농업기계라고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다는 물건이 뭡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임대차농업기계, 밑에다가 임대차 계약조건, 그리고 아래에 내려와서 ‘이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이렇게 쓰는 것이 제가 볼 때 옳다고 보고요, 각서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계 임차 확인서’라고 용어를 바꾸는 게 더 부드럽고 빌려 쓰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각서라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임차 확인서’,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별지서식이니까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임대농기계의 수리비용에 대해 임차인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제14조(경비 부담)에 보면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21조(손해배상)에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중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부품대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임대한 농가가 사용하다가 수리비나 유류대, 보조 인건비 등,

김홍위원

유류대는 물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기타 경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유류대, 보조 인건비, 기타 경비, 수리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정비해서 임대를 해 줬는데 그 정비가 미비해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을 지울 수 없지만 자기가 기계를 운행하면서 계획된 것보다 무리하게 운영을 했을 경우나 본인 잘못에 의해 생긴 수리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품비든 정비비든 수리에 관한 비용은 임대 농가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4조에 있는 수리비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농기계를 임대해 줄 때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농기계가 있는 사람도 많이 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농기계 새 것이 있는데 센터 농기계를 빌려가서 하우스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이프 같은 게 뒤축에 감겨서 완전히 훼손돼서 100만 원이 넘는 부품을 갈아야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농업인들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물려고 애를 많이 쓰겠지요. 몇 만 원짜리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안 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그런 것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정비가 불량했을 때는 부과하면 안 되지요. 정비 불량에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빈번한 사례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 새 농기계는 보관해 놓고, 이 작업이 너무 거친 작업이기 때문에, 돌이 많거나 하우스 작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하우스에는 쇠토막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로터리 쳐버리면 로터리 축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몇 만 원짜리 정비 불량한 것을 임대해 주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농업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홍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새로 조례를 만드는데 농업기계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은행은 수요자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에서,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절대 부과하지 못 합니다. 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본인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고 임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수리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비교해 봤더니 농업기계은행으로 통합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개별 조항보다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고, 3개 조례안이 폐지되고 새로 농업기계은행 조례안으로 통합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농기계를 더 구입해야 된다거나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농업기계은행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두 사람 가지고는 관리를 못 합니다. 기계가 전부 65대인데 어떻게 2명이서 관리를 합니까? 보조 인력이라도 써야지요. 안 쓰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직원들을 여기에 다 참여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 고양시의 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은 1,757ha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이러한 농기계가 대체로 수도작에 들어가는 농기계가 제일 많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제일 많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밭에도 로터리를 치고 하는 기계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도작에 들어가는 고가의 장비들일 거란 말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지금 송포·송산·장항동 일원에 수도작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800ha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으로 있는 게 장월부락 넘어서 하천부지가 100ha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총 900ha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고양시 수도작 면적 1,700여 ha 중 송포·송산·장항동 일원이 약 800ha 정도라면 약 5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가화예정지구로 송포·송산·장항동이 지정되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미룰 때까지 다 미뤄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이게 개발이 안 될 수 없어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가화예정지구로 발표할 때 시한이 4년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지구지정을 해서 명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앞으로 3년 안에는 송포·송산·장항동의 수도작 전체 농지가 전부 도시화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고양시 농지의 50%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송포·송산·장항동 일원을 빼고 큰 경지면적이 고양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업무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거기가 언제 도시개발이 돼서 추진이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나 이 사항을 심의한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길어야 3년 후에 이 800ha라는 농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기계보유대수가 총 65대이고, 여기 보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장비도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더 산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협의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센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소장님, 과장님,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지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 앞으로 센터에서 갖고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65대의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농지면적이 이렇게 줄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송포·송산동에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농기계에 대한 어떤 보상, 물론 보상은 받겠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앞을 내다보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임대농기계가 커버하는 게 전국적으로 5%에서 10%, 만약 이런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임차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10,000원 짜리가 30,000원 짜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추곡수매 하듯이 우리 정부에서 아마 금년부터 임대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채소라든지 화훼 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는 더 구입을 해서 수도작보다는 앞으로 축산이나 원예, 화훼 쪽으로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농림부 쪽에 계속 농기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농기계 구입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고가의 장비로 트렉터가 올라오던데, 그것은 주로 수도작에 쓰이고 다른 데는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수도작 면적이 50% 정도 줄어드는 데도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발표돼서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그때 허둥대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1인도 넣는 것으로 문자를 수정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농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협의회에 시의원을 넣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조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만드셨겠지만, 경지면적이 변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19조제1항 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시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새로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제7조를 한번 봐 주세요. 제7조제4항에 보면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개별 사용량을 납부하는 부분이지요, 담당과장님?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4항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대주가 납부했을 때는 시설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기존에 주 계량기를 설치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을 때는 세대별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이 조항이 ‘주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을 때는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간결하게 문구 정리를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제35조 연체금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예민한 사항인데, 현재 연체가 되면 단수 조치를 취하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정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최대 연체일수는 60개월로 되어 있는데, 수돗물도 단수 조치를 했는데 60개월 동안 계속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타 시·군의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간결하게 해서 수요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안을 정리해서 본 조례안을 가결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세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손실을 안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지금 서울시나 인천 등 대도시 및 경기도 관내에도 연체금을 당초에는 60개월로 했다가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면서 전부 연체일수로 바꿔서 100분의 3까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본 결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차피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정수 처분되고, 그리고 60개월 동안 부과해서 연체금을 계산한다면 나중에 부담도 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본 조례를 보니까 학교에는 20% 감면 혜택을 주셨는데,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수도요금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초·중·고가 136개교가 있습니다. 연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이 적게는 9억 5,000만 원부터 많이 나올 때는 한 11억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한 2~3억 정도 감면시켜 주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보훈대상자도 그렇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보훈대상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보훈대상자는 10㎥를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고 교육기관은 총 사용량의 2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이게 민원사항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각 지방교육청에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안에 따라서 정비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안하고 우리 고양시의 수도급수 조례안의 차이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서 특이한 사항은 요금감면 사항하고 연체금을 60개월에서 저희는 당초에 있던 60개월로 그냥 했었는데 방금 전에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다 연체일수로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것이 특이한 사항으로써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제35조의 연체금에서 일수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일수계산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일수로 부과를 했었는데 한 달까지만 일수이고 한 달이 지났을 경우에는 60개월까지 연체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당초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2개월 동안 요금체납이 되면 우리는 정수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수로만 해서 100분의 3까지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그러면 2개월만 하고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돈이 안 들어와도 2개월까지만 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정수 처분을 하기 때문에 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납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만약에 4개월을 체납해도 2개월분의 가산금만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가산금의 의미는 이자라고 생각해요. 돈을 못 냈을 경우에 은행이자, 이것을 연체일수로 따졌을 경우 얼마냐 하면 10.95%입니다. 제35조에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 × 연체일수/365일”, 이게 연리 10.95%입니다. 그런데 4개월 6개월이 연체돼도 2개월밖에 안 낸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조항이나 중가산금 조항은 수도 사용자들 중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종전 규정에는 60개월까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실제로 아까 윤경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최고 연체 총액을 100분의 3까지만 징수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안을 세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저희가 매월 중가산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는 돈이 한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가정용은 연체를 하더라도 부담액이 별로 크지 않고,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월별로 약 50여 건만 연체금이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분을 했기 때문에 물을 쓰지 않고 있는데 계속 연체금을 가산하다 보니까 정작 물을 써야 할 시기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부 금액이 너무 커져서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제35조에 대해서 60개월이 아니라 2개월까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총 사용요금의 3%까지만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운위원

최고 3%까지?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수원시에서도 연체금 중가산금 조항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연체금을 사용요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금전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돈이 나간 상태에서 가산금을 붙이는 것하고 사용요금, 일정한 기간 사용이 끝난 상태에 대한 연체금을 계속 부과하는 게,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 원금의 3% 범위 내에서만 징수한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내 상가나 주상복합건물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가구 주택을 추가하고 또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건물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된 것이 ‘다가구주택, 기타 등등’이네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설치비는 개별 부담이겠네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7조제4항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비와 세대별 원안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주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차감처리한다.”로, 제35조 연체금을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변제일수. 다만, 연체금을 미납요금의 100분의 3까지만 부과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1단계 공항터미널부지와 2단계 복합시설용지의 지정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단계 공항터미널부지는 사실상 그 용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터미널부지로서 활용을 못 했지요? 매각이 안 됐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항터미널은 당초에 국제도시에 걸맞게 공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속을 공항터미널에서 다하고 공항은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절차였는데요, 최근 9·11테러 이후에 공항이 아닌 곳에서 수속을 밟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항터미널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항터미널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고양시가 이 부지를 상업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2단계 복합시설용지는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최근 들어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사실 PF사업으로 해서 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현실성 있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정하고 변경하고 용적률이 바뀌네요? 과거 500%에서 900%로, 그리고 300에서 900으로,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100% 다 찾아 먹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너무 제한하다 보면 저희가 훌륭한 택지를 개발하고도 제대로 된 땅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존 용도가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데, 본부장님은 이것을 어떤 용도로 매각하실 계획입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수요자의 입맛에 맞춰야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매각하겠다는 기본적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당초에 판매시설, 소매시설, 상점 등 이런 부분으로 매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서 좀더 확보해서 업무시설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폭을 좀더 넓혀놓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매각할 때는 매각에 대한 전제 조건을 두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정 용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정 용도가 당초에는 운수 및 업무시설이었는데 이 부분을 기정에서 업무시설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의 의미가 광의적인 의미가 아닌 협의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게 딱 뭐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한 것은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인데 이 부분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운수시설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기왕에 터미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굳이 운수시설 용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시설 용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 보면 용적률이나 층 높이가 다 바뀌니까, 바뀐다는 의미는 사후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반 오피스 건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상운위원

KINTEX1과 2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별도로 매각해서 민간업자가 개발했을 경우 어떤 것보다는 사전에 KINTEX1·2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항터미널 관계는 위원님께서 100% 이해를 하셨지요?

이상운위원

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미매각 토지를 분양하겠다, 그럼으로써 민간업자가 이것을 사서 자기 이익도 보고 또 KINTEX1·2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복합시설 용도가 당초에 있었던 용도에서 판매시설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에 SK가 건설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신세계라든지,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접촉을 해오는 부분들인데, 롯데라든지 그런 유통시설이 자꾸 우리한테 타진을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도를 과거의 용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더 폭을 넓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지정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비록 이 자리가 의견청취의 자리이지만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 최고 높이를 우리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면서 우리가 이 의견에 대해서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복합시설용지로서 건폐율은 70인데 60으로 줄였고 용적률은 300에서 900으로 늘렸고 높이는 60에서 180이라고요. 그랬을 경우 최소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향후 무엇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너무 모순이 아닌가 싶거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도만 고집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수요자, 즉 건설회사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그들이 요구하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을 좀더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에는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간에 “또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또는”이 2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설명이 원활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쪽에 보면 “또는”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보면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 업무시설 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는”을 하나 없앤 겁니다.

이상운위원

물론 압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용적률을 300에서 900으로 상향 조정할 때는 최소한 이 미매각 토지에 무엇을 짓겠다는 민간업자의 기본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는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용적률을 900%로 올리는 것은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0%로 올라갔다고 해서 법률상 하자는 없고, 이 땅을 판매한 것이 아니거든요. 팔려고 내놓은 입장인데, 당초에 500% 용적률보다는 저희가 법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하게 되면 무엇보다 감정가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것과 맞춰서 용적률을 상향했을 뿐, 당초에 내부적으로 매입해서 민간업자가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격을 현실가격에 맞게끔 하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부지하고 용적률을 맞췄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끝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항터미널부지에 대해 변경 계획안이 올라온 것인데, 이게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는 ㎡당 11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평당 한 3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우리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복합시설에서 판매시설까지 넣어서 광범위하게 공항터미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민간 투자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분양가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협의 과정에 있겠지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한류월드나 그쪽 상업시설을 보면 평당 1,000만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터미널부지를 변경해서 내놓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인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빨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평당 조성원가를 340만 원짜리에서 800만 원, 900만 원으로 받는 것보다도, 여기 KINTEX1단계 부지가 되고 2단계 부지가 2011년 완공인데 그 안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부지들을 빨리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분양가를 못 받더라도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우리 고양시가 얻는 쪽으로 가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INTEX가 개장한 이후 여태 호텔 하나도 없어서 이쪽에 바이어들이 KINTEX 사용 전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숙박시설 아닙니까?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활용 레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컨벤션에 대해 도시간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지만 호텔 하나 없이 컨벤션만 달랑 있는 곳이 우리 KINTEX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분양 원가도 필요하면 조성원가만 받든지 조성원가 이하로 내리든지 해서 진짜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가 되면 도로가 있고 앞으로 이용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계획안이 되어서 진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전시단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터미널부지가 업무시설부지로 바뀌면 물론 문의는 들어오겠지만 그렇다고 준다는 돈을 안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빨리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 업무시설용지를 팔아야 우리가 다른 곳에 돈을 쓰지요. 지금 다 묶여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어디서 빚을 얻어다가 써야 할 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제2자유로부터 시작해서 KINTEX 등 이곳저곳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이 산적해 있는데, 어쨌든 땅이 팔려야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만 너무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시장이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논리가 있기 때문에 시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사업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저희들만 짝사랑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자들하고 상당히 교류하면서 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또 저희 세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호텔건립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UAD사하고 호텔에 대해 MOU를 체결해서 3년 여 동안 진행하다가 MOU를 파기하고 저희가 지금 소송단계에 있는데, 어제 저희가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UAD사에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이 몇 가지 안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땅 값을 한꺼번에 내겠다, 언제까지 외자를 유치하겠다 등등, 사실은 5월 30일까지 법원에서 기간을 줬는데 하나도 이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 변론은 저희가 원안대로 진행을 하고 6월 25일 확정 판결을 합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이미 이겼고요, 2심 고등법원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가 승소할 것 같고, 1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호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미 공모를 내서 지금 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주)네모파트너즈에스씨지사하고 미국의 Centrla Florida Investments사가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소송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문구를 보완해서 지금 캐비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만 진행이 되면 바로 평가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11년 전국체전, 지금 정상적인 일정으로 가면 2011년이면 KINTEX2단계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시점까지는 호텔을 하나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이 벌써 2009년인데 2011년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절대공기를 따져보니까 한 18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든지 해서, UAD사 같은 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회사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이봉운위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매각대금을 얼마나 제시하고 들어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거기도 외자유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원가로 한다든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호텔이 특별나게 어떤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여튼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쨌든 5성급 호텔이든 4성급 호텔이든 호텔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 분할상환이라도 하는 조건이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되도록 빨리 우리 고양시에 호텔을 건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그런 시설은 하루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변전소는 2단계 부지로 옮기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도로 나가는 쪽 방향, 끝으로 가게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IC에서 들어오는 대화로 가운데 길로 가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대화로 쪽으로 갑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산포 끝 쪽으로 들어오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변전소 자리는 공원으로 만들고?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세 기관에서 협약해서 협약된 내용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마 10억 더 들어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15억이 됐을지 20억이 됐을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컨소시엄에서 세 군데에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 고양시도 그중 하나인데, 그런 것은 업무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해 제일 비전 있는 도시 중 하나로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계획대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전소를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토지를 매각하는 절차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임형성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이전한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일부 공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변전소를 지하로 못 하나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위치를 정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했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3자간 협약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진행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고 비용부담 15억 정도만 나와 있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3자가 금액을 서로 얼마씩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한 겁니다.

임형성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안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냥 15억 원 정도 부담한다는 것만 결정된 거네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문제는 고양시에서 다 주관하는 겁니까? 3자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3자가 같이 추진할 겁니다.

임형성위원

지하로는 안 됩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또 흉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KINTEX단지 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당초에 저희도 업무를 인수받은 입장이지만 KINTEX1단계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위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외곽에 별도로 잘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관도 고려해서 디자인 쪽으로도 누가 봐도 변전소 느낌이 안 들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쭉 보니까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덧붙여서,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지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비용이 발생되고 몇 년이 지난 후 어떤 정책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소신껏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에도 KINTEX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KINTEX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전시장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