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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상환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7-08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2009년도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셔서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를 담당하던 염정림 속기사께서 내부 순환 근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강문정 속기사께서 우리 위원회에 근무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염정림 속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문정 속기사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수로써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인사)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김경섭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단체로 편의시설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경기도는 2007년도에 편의시설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각 시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됐는데, 고양시는 2007년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관련된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7월 3일에 제가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더 일찍 만들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보통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우선 편의시설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조례를 만들고자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거기에 서 계셔야지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신 김경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 법률을 보면 과태료나 벌과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벌칙규정이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런 상당히 강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점검요원에 대한 부분에 좀 애매한 규정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라는 부분도 없고, 법률에서 범칙금까지 매길 수 있는데 말하자면 실효성을 상당히 담보하고 있는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정확한 규정이 없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요, 점검요원의 경우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완해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섭의원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대해 물어봤는데 편의시설심의상에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과천이나 안양, 수원 이런 데 가서 담당부서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다,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행위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과는 준공을 하기 전에 모든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조례가 발생하기 전에 있던 건물들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안 해 주니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점검요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점검요원은 고양시 장애인계 토목직이 한 명 있고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인건비를 줘서 지원하는 편의시설 팀장이 있어서 두 사람이 하면 충분하고, 설계에서도 모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8조 점검시기에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점검요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누가 할 것인가를 모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요원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제가 과천시 조례를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와 시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위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도 하기는 했는데 또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점검요원의 보충을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책무로써 신설하기를 요구하는데요,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해서 시장이 편의시설을 단지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것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경섭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형별로 한 사람씩 한다는 것은, 고양시에 보건복지부 법인으로 된 장애인단체가 7개가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할 수 없고요,

김경희위원

유형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장애 유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김경섭의원

서울특별시에서 어떤 단체에 줘야 되냐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단체에 준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지체장애인협회만 편의시설센터를 가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도 지체장애인협회만 센터를 할 수 있게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센터장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센터 자체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의견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다각도로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편의시설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애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본인이 시각장애든 아니면 청각장애든 다른 부분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 수 있는 장애 당사자가 점검요원에 포함되는 것이 좀 더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점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섭의원

편의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가 편의시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도 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준 것 같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저희들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의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김경섭 의원님께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애인시설에 관한 편의시설이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설을 짓게 되면 그 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공히 시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경섭의원

건축법에는 몇 평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센터를 넘겨준 것이지요.

길종성위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준공을 안 해 줍니다. 시나 정부에서 안 해 주는데,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고양시에서 짓는 시설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발주하는 시설물 이외에도,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길종성위원

관계를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길종성위원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사항 중에 점검시기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의 계획수립 시 해당 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점검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삽입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8조2항에 보면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심의위원 중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왜냐 하면 심의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점검해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점검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준공검사 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반드시 사전에 계획수립 시나 설계단계에 이것을 넣어야 하는데 어디의 협조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할 때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공모를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법적기준에 맞게 해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건축부서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만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의원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하나의 약식을 만들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사후에 점검할 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김경섭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개정 조례보다 제정 조례가 다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법안에 관련된 상위법 자료라든가 타 시군 분석자료, 기타 예산의 수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자료가 미비해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길종성 위원님 질의처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시에 보통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협의를 거쳐야만 준공공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설계 시에도 사전에 점검해서 협조를 받고 준공 시에도 우리 시의 협조를 받아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 강력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중복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게 구체화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관련인데요, 담당공무원과 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곳 담당요원과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갈음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0명이라는 심의위원이 많지 않나, 또 사실 이 심의위원회만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우리 시 입장은 심의위원회 기능은 없앴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런 건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경제가 침체되어서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일어나면 이런 사항이 하루에 몇 건씩 또 일주일이면 몇 십 건씩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하다가 소집하다 서면심의하다 보면 또 소홀히할 것 같은 염려도 있고, 지금도 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이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다른 전문가를 위촉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8조에 있는 사항으로 갈음하고 9조, 10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민원인이 보통 집행부에 준공이라든가 기타 심의를 요구할 때 기간이 있잖아요. 일정 기간 내에 안 해 주면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 패널티가 있지 않나요? 타 시군은 패널티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2주 이내에 심의를 해 주어야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처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폭주한다 그러면, 심의 자체가 사실상 절차를 밟다 보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불신을 받는 경우가 있겠지요.

현정원위원

한 번 더 심의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중복성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 또 민원인의 업무 폭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상당히 높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정원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8조2항의 사전점검반에 수당이라든가 기타 예산수반이 들어가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재 센터요원 두 명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김경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 관련해서인데요. 제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원인이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규정된 법적 한도 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과도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점검반 권한의 오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김경섭의원

그것은 설계·준공이 됐을 때 장애인들이 센터팀장과 장애인계의 토목직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지만 과다하게 됐다고 하면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점검반이 요구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방향이었지만 지금은 양방향민원이라고 해서 대상자한테도 기회를 줘서 그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5조에 보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예산수반이 필요하고 지역편중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우선 집행부한테 여쭤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법7조의 대상시설물을 대부분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건물 그 부대시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시설 이외에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개인적인 이용시설로써 해야겠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시의 재정은 예산을 준비하실 생각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축물은 시장이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장애인 시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조는 관계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단층짜리 건물에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문제지, 이와 관련해서 시의 예산의 일부를 전체 지원한다? 이건 시행사 주체측이 다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지 시장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7조에 보면 대상시설물이 있어요. 대부분 공공시설,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성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새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데 부담이 간다, 그럴 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5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종성위원

법적시설 이외에 별도 시설을 추가로 할 때 시장이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지요.

길종성위원

의원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은 공공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2007년부터 조례는 없었지만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있는 건물,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편의시설을 하고 싶다. 시장한테 건의했는데 시장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고 그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런데 2007년도 전에 지은 건물은 다시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그만한 금액을 줄 수가 없고, 각 지방자치 과천이나 안양, 수원 이런 쪽에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본부장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일반 시설물 중에 3층, 4층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돈이 많이 드니까요.

길종성위원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거의 3층 건물을 올릴 때 시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를 하게 돼요. 왜 하냐고 하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5조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4층 건물 지을 경우에 엘리베이터 안 넣어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조금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길종성위원

일반적인 건물 3, 4층에는 엘리베이터 안 넣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도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3층 개인시설을 지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자치단체는 없지요.

길종성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장애인들만의 시설이 있는데 일정부분 필요하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따 조정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8조에 사전점검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요원하고는 일치하는 건가요?

김경섭의원

사전점검반하고 센터는,

박윤희위원

센터기술요원이 사전점검반이 되는 거예요?

김경섭의원

그렇지요. 센터장이 장애인계 토목직에 있는 직원과 같이,

박윤희위원

세 명이 현재 있는데,

김경섭의원

사전점검을 하고 그 외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자.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유형별로 해 보자 해서 3인을 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10조에 심의위원회 1조 부분 15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완화하는 부분은 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경섭의원

15조에는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본부장님 장애인시설이 꼭 필요한데 다시 점검해서 완화 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1항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조 적용의 완화는 법상에 보면 ‘세부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규정대로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장소가 없어서 한 개를 한다든가 또는 일부지역은 완화해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완화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섭의원

고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경섭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 및 인력의 증가요인 등에 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한 조항들을 정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조례안을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환 의원 외 16명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한상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한상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83번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손이 한지붕 아래 살며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손은 존경으로 부모를 섬기는 경로효친 사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순기능을 해 왔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나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좋은 미풍양속인 대가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시가 3대가 한가족을 이뤄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좋은 풍속이 계속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유인물 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우선 한상환 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심히 축하를 드리고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을 받고 대상수가 얼마나 되나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년 거주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3년 전산으로 떠야 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일일이 그런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도출해야 하는 문제고, 연령에 따라서는 전산상에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뜹니다. 그리고 가족순에 따라서 3세대가 살고 있는지의 여부도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세대수가 35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의 1%로 봐서 3,520세대. 그래서 연 12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임시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정원위원

예상 금액은 얼마라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12억 6천만 원 정도요.

현정원위원

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정원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들도 효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공무원은 효수당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공무원은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 정도로.

현정원위원

일반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효수당이라고 별도로 책정해서 3년 전부터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검토가 되어 있고요, 제3조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한상환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환의원

사실 전문위원하고 상의할 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고양시 예산에 맞게끔 상향을 하자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봤나 봐요. 다른 시군의 인구가 30만 명이면 우리 시는 90만 명이니까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따지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시군에 맞춰서 3만 원씩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 시보다 강화된 곳이 있고 좀 미약한 곳이 있는데 3세대 3년 정도인데 5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주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주지로 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 힘드니까 3년이 적당할 것 같아서 3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효수당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본부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예산이 12억 6천만 원 들어가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4년 4세대, 3년 거주 세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골동네가 그래요. 2조를 보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아마 직계존속은 조부모, 부모를 직계존속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모랑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자식이 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3세대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쪽을 3세대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장님은 3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현정원위원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나라여서 효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임은 분명하고 당연히 이런 법안이 있어서 효를 실행하시는 민원인들 민간, 일반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타 시군에서도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라는 것이 크게 쟁점이 됐었고요, 또 하나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정하는 가구가 있대요.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물론 동사무소 내에 사회복지계인가요, 복지요원이 있기는 한데 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도 현격하게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전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3만 원이라는 돈이 가정에 크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비용을 준다고 해서 효를 더 중시하고 타에 모범이 되어서 우리 가정도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라는 사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좀 더 다른 쪽으로 효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비단 얼마 전에 안성시의회를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얘기한 것 중에 있네요. 처가쪽의 장인, 장모 부분도 빠져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도 그게 빠져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법안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 조사라든가 사후관리,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조례안을 보고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 부모를 봉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고 전통이었는데 이제 이런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왕 한상환 의원님께서 효에 대한 사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조1항은 현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비속만 할 것이 아니라 존비속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3조에 ‘3세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이것은 효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등본상 고양시에 하루만 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분은 3세대 가정으로 살고 있다면, 효를 목적으로 둔다면 꼭 3년을 살아야 효도하는 사람이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3년이라는 것은 효라는 명칭과 조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효도수당 지급액을 3만 원으로 한다.’라고 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3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 고양시의 모범업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대신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단 이 상품권은 부모님과 동행했을 때만 쓸 수 있는, 우리가 효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효 가정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가정에서 효라는 행위가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긍정적 제안을 하는 것이 또 한 번 더 가족을 돌아보게 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고 전파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된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현정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동사무소에서 문제를 관리하려면 상당히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상환 의원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좋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3조1항에 보면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길종성 위원님은 부산이고 서울이고 3세대를 모시는 가정이 고양시에 전입하는 순간에 지급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일부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었지만 이 수당을 욕심내서 일부러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3년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나. 주변에서 봤을 때, 최소한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주소지는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를 하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틀림없이 산다라든가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으로 제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더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비용문제 는 월 3만 원씩 했는데 사실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또 예산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이고 대안으로 월 현금으로 자식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품권으로 줘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3만 원 가지고 음식점 가서 식구들끼리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생각도 들어보고,

길종성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농협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은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이 불러서 가든가 아니면 가서 이 상품권을 전달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3만 원 받으러 오십시오, 또 가서 줘야 정중하게 의사표시가 되거든요. 저희가 국가유공자들한테 매년 많지는 않지만 3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4~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규모 몇 백 명 같으면 전달하기 쉽지만 숫자가 5천 명, 1만 명 넘어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3년 제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3세대보다는 일단 다른 시군도 4세대부터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다른 시군을 보면 인구수가 우리만큼 많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구수도 많고 제가 볼 때 3세대 가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세대부터 출발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3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지급하고 받아가는 문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3세대, 4세대 부분은 4세대로 간다면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길종성위원

그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세대로 가느냐, 4세대로 가느냐 물론 4세대는 제한을 많이 두는 쪽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역에 18대가 500년 이상 살고 있지만 4세대가 같이 사는 가정은 드물어요. 그런데 3세대는 부모와 살다가 자식이 결혼한 이후에 출산했다, 이것을 3세대로 보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4세대는 자식이 부모도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셔야 3세대로 보는데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출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규정을 준다면 나중에 그런 애매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 때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종성위원

3세대 가정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 하면 결혼하자마자 아이만 낳으면 바로 3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세대로 하더라고 반드시 결혼한 자녀 이상이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4세대부터 하는 것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4세대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급대상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상환위원

지급대상이요, 몇 조지요?

김경희위원

누구에서 줄 것인가, 지급대상이 없어요.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임위원장

부모한테 줄 것인가, 자녀한테 줄 것인가 그 말씀이시지요.

김경희위원

신청자에게 줄 것인가, 70세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줄 것인가, 부모에게 줄 것인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2항 지급시기에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라고 했는데 신청한 날이 말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신청만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래 절차에 보면 신청해도 시장이 판단해서 확정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시기도 아래 5조에 맞춰서 제출한 후 시장이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달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5조에 4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4항의 내용은 조례의 취지는 효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많이 고취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대상자가 된 가정에 효 가정임을 알릴 수는 표지를 거주지 입구에 부착하면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가정이 효 가정 대상이 됐다. 저는 4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4세대가 살아서 고양시에서 효 가정 대상 가정이 됐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를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요, 또 6조1항에 지급중지를 할 경우에, 현재 뒤에 별지 제1호에 신청과 중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포함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시장이 안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받다가 밑에 사유가 발생됐을 때 시장이 일방적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청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동장에게 제출하고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5조5항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결정 시행은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모든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가장 숙고해야 할 부분은 예산수반이 사실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께서 즉시시효나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즉시시효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3년으로 했을 경우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12억 6천만 원 가량이 대략적으로 소요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법안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급의 혜택은 뒤로 한다면 4세대에 고양시의 거주를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몇 가지 수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업무과다가 될 우려가 높거든요. 한상환 의원님,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환의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세대는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세대수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을 텐데, 몇 분 위원님께서 4세대로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4세대로 수정 가결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의 많은 세대가 혜택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거나 거기까지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처가쪽 부모님 모시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양부모님을 모실 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한상환의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제2조1항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해서 이것은 아마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안대로 갔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만 처가쪽도 삽입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상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또 삽입한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수당을 타기 위해서 허위로 양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양부모를 모실 때 세대별로 3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둘이면 6만 원, 5만 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처가쪽 부모를 모시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가쪽까지는 우리가 굳이 조례에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보니까 결혼을 안 한 자녀가 부모와 오래 사는 경우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는데 결혼을 안 한 자녀랑 같이 오래 사는 경우우도 적용이 되나요?

한상환의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세대로 볼 수는 없지요.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세대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나.

김태임위원장

본부장님 보통 이것을 신청하는 가정은 어려운 가정일 것으로 보지만 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대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이나 조례를 시행할 때는 문제점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거론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하나하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상환의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효 가정 지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한상환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 및 인력의 증가요인 등에 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한 조항들을 정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조례안을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245쪽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3천만 원 운영 지원해 주셨잖아요. 올해는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지원해 주는 정산서류는 받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정산서류는 실무자가 받습니다.

한상환위원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생활하고 또 그런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검찰청에서 의뢰를 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나 해서 금전적으로도 지원하고 법적인 조력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 것은 그분들도 고양시민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한편으로는 복지 차원의 의미도 있어서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검찰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기금을 많이 내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파주시도 참여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고양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파주가 1,500만 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별로 없고 범죄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파주시보다는 고양시가 훨씬 많습니다.

한상환위원

2008년도보다 2천만 원을 상향해서 지원해 줬는데 2010년도에는 더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생각은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산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249쪽 중간에 보면 보훈관리가 2008년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게 사유지인 것 같아요.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아서 설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애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반납하는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해에 이것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적선이 흔들리는 지역입니다. 10m 내외, 많게는 20m 내외가 흔들리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땅이 권씨 문중의 소유지였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확정해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보니까 권씨 문중 땅이 아니라 5분의 개인소유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금정굴이 오랫동안 추진사항이 미진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탄현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현재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토지주하고 몇 번 접촉을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실무진에서 올해 2번 만났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긍정적인 답변은 못 끌어내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계속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으면 설치는 결국은 힘들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나름대로 다른 방법이 있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248쪽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스카우트라는 교육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년뉴딜사업이 교육을 잘 시켜서 취업도 시킨 실적이 나타나서 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40%에 이르고 있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이 매 기마다 14명씩 선정해서 연간 5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7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54명이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률이 80%에 도달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1인당 99만 4천 원인데요,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취업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일찍 취업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 관련해서 253쪽입니다. 제가 지역자활센터 점검자료는 봤습니다. 지적사항도 보고 했는데 도자활근로사업 그러니까 이 자활센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외에 각종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도자활근로사업은 역시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자활사업 종사자와 참여자의 교육인데요, 2007년도까지는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일괄위탁을 하다가 2008년도에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중지가 되어서 이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생계비나 의료비가 중단되니까 자활 의지가 낮고 탈수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래서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고양시지역자활센터가 주교동에 1개소가 있는데 직원이 9명이 있어서 주로 자활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도자활근로사업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교육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교육비인데 왜 다 쓰지 못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수급중지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수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이 중지되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교육을 받아야지만 수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꼭 의무적으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박윤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007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했는데 2008년부터 지자체별로 예산을 교부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종사자라든지 참여자들이 신청 시에 잦은 일정변경이라든지, 도에서 인원이 안 차면 이 프로그램을 폐강을 해 버려요. 그래서 교육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 분 또 없습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본부장님 결산감사 다 받으셨지요, 2008년도 감사 받으셨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길종성위원

매년 감사 뒤에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듯한 느낌도 들고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고요, 항상 보면 불용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월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계절을 타서 넘어갈 수도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불용액 나온 것을 보니까 예산 대비 문화복지 소관에 4.6%,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불용액을 0%대까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나름대로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최소화해야겠다라는 것은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을 많이 검토하고 각 과장과 머리 숙여서 최소한도 가능한 금액만 예산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서는 사업비는 별로 없고 일반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우리 스스로만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동시에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의 판단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예상치 않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년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 과다한 불용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거의 다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용액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260페이지를 보시면 미신고시설 복권기금지원사업이 뭡니까, 중간쯤에 미신고시설 복권기금지원사업이 2억 3천만 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복권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작년도에 5개가 신고시설로 되고 아직까지 4개소가 미신고된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것은 복권 판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261페이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용액이 많고,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수급자 이외에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본인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고요, 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그래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나 다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초수급자 이런 구별이 없고 아무나 다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1급 장애인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한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 내용을 지역 장애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뇌병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 20명 정도 우진학교 그러니까 마포구에 국립특수장애인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리고 있어요. 여기에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주면 안 되나, 어떻게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까지 가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머니들이 장애인 한 사람 때문에 하루 일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가 어느 정도 기간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 가정의 어머니들이 나가서 자기 일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불용액이 많으니까 더 홍보를 해서 어머니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머니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262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운영이 있는데 특별운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특별운영사업으로 해서 아마 봉고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와서 운송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산종합복지관 부설로 이동도우미센터가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승합콜택시가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승합콜택시는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건 별도로 있고요,

김경섭위원

6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우미센터가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것도 일산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섭위원

267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이것도 불용액이 엄청 많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4, 5급 등급 판정 받은 분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172명을 선정했었는데 신청자가 105명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70명은 왜 지원을 안 한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가 1급부터 5급이 있는데 이중 4, 5급에 해당됩니다. 이 돌보미 사업이 여러 가지 돌보미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가사·간병도우미도 있고 맞춤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등급이 있는데 중증인 경우에 1급부터 3급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다 보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한 것 같지 않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윤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 294페이지 무형문화재 계승·발전, 전승지원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하고 전수조교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과 활동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에 보유자가 몇 명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보유자는 세 분이 계시고 전수조교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현재 자격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원위원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는 송포 호미걸이 악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영봉 선생님이 계시고요, 금은장 이효준 선생님, 휘모리잡가의 이성희 선생님 세 분이시고요, 호미걸이 전수조교가 김기성 씨와 조경희 씨가 있는데 조경희 씨는 자격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원위원

올해 지원 예산이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전승지원금은 저희가 지급하는데 보유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올해부터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292페이지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불용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고분산성의 안내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안내판 설치비용이었던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일회성사업인가 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현재 고양시의 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비용은 얼마씩 지급되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비용은 자원봉사활동에 따라 1일당 3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6일 정도 근무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약 15%가 불용됐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불용이 10% 이상 발생한 부분은 작년에 해설지를 추가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호수공원을 추가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졌고 선발도 지연되고 실제 해설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불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286페이지 시립예술단 불용액 2억 원 정도 났는데 전체 시립예술단 27억 원 지원해 주는 것에서 2억 원 정도 불용된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규모가 큰 것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전체 운영예산은 연 27억 원 되고요, 불용액이 1억 9,600만 원인데 주요인은 외부 추경이나 실비보상, 안무지도에 따른 집행 잔액과 단원 정원은 59명인데 실제 현원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2008년도에 단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정원은 조례상에 소년소녀합창단 빼고 59명을 유지하고 있고 현원은 53명 유지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급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방금 전 것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라든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되도록 불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특히 예술단이라든가 외부적으로 고양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공연사업에서는 불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사회복지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물론 국비, 도비 보조의 내역도 있고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꼭 하나 어느 사업을 찝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양시의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소화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5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2008년 대상 가구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화장실 개선이나 문턱 제거 이런 것을 한 세대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소액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11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어디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나요, 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주로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현정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대상이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사업 자체는 내용의 성질은 상당히 좋은데 성과율이 너무 적은 편이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장애인이나 일반 수탁자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홍보력이 너무 부족해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신 원혜송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을 올해 아마 큰 획을 그어서 홍보력으로 남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24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사업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불용내역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리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바뀌셨군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사업의 전체 예산이 6억 7,100만 원이고 아동건강관리사업이 2억 5,200만 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예산인데 작년도는 예산 정리된 것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조기에 중단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동인지능력사업은 조기에 8월에 완료되게 되겠고요, 아동건강관리사업도 금년도 내에 원만히 추진되어서 사업비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사업도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맞춤형 휠체어 렌털사업서비스, 실버홈클릭서비스인데 이 사업도 큰 문제 없이 지난해에는 추진됐는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정원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휠체어 대여하고 실버홈클릭사업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정원위원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지 않는 한 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찍 끝나야 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가면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금년도 국도비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255쪽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대상자를 정하고 세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 1~6급 장애인 대상자가 입원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2008년도에서 2007년 말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정해 놓고 세우느냐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도에서 예산책정 시에 과다책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항상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과다책정되었다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주로 국도비가 과다책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비는 일괄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가 몇 명 몇 명 다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내려와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 200% 이하, 1 내지 6급 장애인 대상자가 입원 시에만 해당되는 건데 현재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관련부서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1 내지 6급이 몇 명인데 그중에 예상을 50%로 잡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체 50%지, 고양시가 94만 명이다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라서 몇 급이 얼마다 이런 것은 숫자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009년도 올해 예산은 절반이거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대체로 불용액이 남는 사회복지예산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를 감안해서 사전에 몇 명이 된다, 예측해서 오히려 도에 우리는 대상자가 이 정도입니다 감안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장애인들이 일정하게 고양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출도 가고 전입도 가고 또 사망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94만 명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진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56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도 사전에 다음 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할 때 두 세대를 파악을 했는데 한 세대만 개조사업을 했고 한 세대는 개조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아예 없으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다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못 하게 된 이유가 그린벨트나 남의 땅이 접해 있다 보면 건축법상 집 개조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 한 것이지 우리가 일을 게을리해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게을리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 한도만큼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이 2007년부터 해서 올해 3년차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5개 사업별로 해서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하반기에 조치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인지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진짜 주민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서 좋은 사업인지 이런 것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9월에 하겠고요, 대부분 5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사업은 너무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기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61쪽에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을 보면 1급 장애인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35% 남았습니다. 35% 정도 남았으면 1급 장애인 중에서 만약에 본인 부담 때문에 이것을 못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2009년도에도 벌어질 텐데, 2009년도 올해 예산은 2008년 13억 5천만 원 중에 35%가 남았는데 2009년도 예산은 훨씬 늘려 잡았거든요, 22억 원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대상자는 분명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을 오히려 늘려 잡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배분을 합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반영하고 시비부담하라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민생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한시생계, 무한돌봄 이 사업도 인구 대비해서 36억 원 내려놓고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해라. 지금 집행이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복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한시적생계도 그렇고 무한돌봄, 내용차이는 거의 비등한데 예산은 몇 십 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사와 반하게 중앙에서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사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은 현재 건설사업소에 이관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에 있고요, 금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상설공연장 하기로 하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상설공연장은 작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몇 군 데 벤치마킹해서 공연장 건립은 일단 아람 노루목야외공연장을 좀 더 전통 쪽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해서 별도의 건립은 안 하고 그쪽에 시설투자를 해서 사용하도록 했고요, 문화원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목이 문화원사하고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부서 쪽에서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저희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과 견해가 달라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예산도 쪼개지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도 받아서 명칭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245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복지 공익요원에 대해서 보상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줄어들었나요, 비용이 남은 것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요청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0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이 부서별로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업별 여비는 사업별 출장횟수나 기준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국내여비는 없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국내여비는 관내여비만 15일치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5일치로 인해서 15만 원.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가 그렇습니다. 기준대로 지급을 하면 15만 원이 훨씬 초과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내라고 하더라도 여비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지 않고 정액으로 주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여비는 정액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합니다마는 1일 1만 원꼴 정도로 내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 기준은 더 됩니다마는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지요.

김경희위원

전 직원이 똑같이 15만 원?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을 간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출장을 간 경우에 한해서 15일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더 주면 다른 사람이 수령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1인당 15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액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산에 의해서 준다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희위원

한 번 나가면 1만 원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지급기준은 1만 원이 초과됩니다. 그렇지만 1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15일 이상 갔을 때도 다 주지는 못하고 15일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출장을 안 나가면 관내여비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출장을 나가지 않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역자활센터 사업현황과 정산자료 간략한 것 자료 요청하겠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하고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정산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한 정산자료도 부탁드리고요, 265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의 경우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인건비성인데 왜 남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본 사업이 반영되어서 사업 시작이 3월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나가지 못한 금액이 잔액발생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두 달 비용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거의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강사료 이런 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으로 나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치 12개월인데 집행은 3월부터 됐기 때문에 1, 2월치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세부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일 것이다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일부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261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1인당 사용한도가 있나요, 날짜라든가 금액적인 면이나 한도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활동보조인을 사용하면 시간당 8천 원 정도를 서비스 단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급 장애인 한 분이 1년에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다 하는 한계가 있느냐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한계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이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아, 죄송합니다. 월 인정시간이 1등급은 90시간, 2등급은 7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급도 돼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2급, 3급, 4급까지 됩니다. 4급은 30시간까지 인정되고요.

김경희위원

중증장애인활동도우미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중계기관이 2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중계기관별로 장애등급별로 실적을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가정여성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신설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반을 신설하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에서 중증장애인은 맡기가 힘들고 경증인 아이들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을 따로 신설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장애인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서, 요즘 민간 시설자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거기에 장애인반을 신설해 주세요. 그냥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장애인들이 어린이시설이 없어서 헤매고 있거든요. 보육시설로 가자니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특별히 반만 만들어 주면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시는 김에 반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덕양에는 장애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산에는 지원센터가 하나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덕양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신다면 그쪽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 계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사실 석양음악회 일산호수공원에서 하는 일을 덕양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덕양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박 계장님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일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 잘 안 오지만 덕양에는 아주 문화에 배고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많이들 오십니다. 앞으로 덕양에 좋은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상환위원

마무리하자고요.

김태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많으신가요?

한상환위원

현정원 위원님 질의 한 두 가지 끝나고 마무리하지요. 직원분들도 근무해야 하니까요.

현정원위원

다른 분들 더 없으세요? 그러면 저만 문화예술과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2008년 교향악단 공모사업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의 예산비용은 과장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늘리거나 축소가 가능한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일단은 상설공연장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역 내에서 문화원사 건립을 당초에 저희는 현대식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전통식으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식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여기에서 더 증액은 되지 않겠지만 기존에 현대식으로 구상했을 때에 비하면 좀 더 많이 들어갈 요인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아직 정확한 조감이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이달 말 중에 납품이 되면,

현정원위원

문화예술원사나 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은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의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돌 하나가 몇 천만 원, 몇 억 하듯이 비단 이런 것은 기본적인 예지만, 금액에 문화원사를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원사에 금액을 맞추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계획수립을 할 것인가 정해 놓고 그 다음 예산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설계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넉넉하지 않고요, 향후 운영방안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방향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건축보다는 전통적인 요소로 짓는 것이 그 지역에서 한류월드와 킨텍스 주변에 내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돈에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고양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아주 바른 생각을 하고 계서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완공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완공시기는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요, 2011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어차피 만드는 것이고 고양시에 계속적으로 생기는 장소가 아니니만큼 한 번 건립하면 사실상 영원히 존속 내지는 관리·유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드는 것이라면 예산에 맞춰서 문화원사를 만들지 말고 문화원에 예산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291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는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라든지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해서 파손이 됐을 때 긴급히 복구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금년은 사업비가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매년 1억 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현정원위원

재작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재작년도 불용액이 거의 8천만 원 정도 됐을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거의 80% 이상 불용액이,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라서,

현정원위원

예비비지만 어쨌거나 불용되고 소멸되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불용시키는데 작년에 저희가 3건을 집행했어요.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007년도도 2천만 원 정도였고 혹시 2006년도도 기억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2006년도는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물론 사유는 집중호우라든지 기타 예기치 않은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를 급하게 최대한 빨리 신설·복구 내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고양시에 물론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것도 봤는데 2천여 만 원 썼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8천여 만 원이 좋은 곳에 충분히 쓰여질 것 같거든요. 어차피 불용될 것이면 5천만 원이나 배 정도 4천만 원 정도만 예산을 잡아놓고 나머지를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니까 제기 얼핏 기억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박상인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을 거의 집행해야 운영이 잘 됐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기타완료를 하고 나서 잔액집행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절약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특히 사회복지과쪽의 1년 예산이 373억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22억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업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겠지만 사후에 미집행사유가 생기면 그 즉각 잔액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시 자체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가 함께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간 추경에 잘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고 도는 도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고 시군은 시군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아니면 중간에 정산해서 자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일반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면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이 발로 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817쪽 맨 위에 보면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월 사유로는 토지주가 미승인으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장마철이 됐을 때 유사시에 사고가 난다면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예산 없이도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토지주면 금정굴은 개인소유인데 시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금정굴은 사실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사실 비극이 함께하는 현장인데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보존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결산서하고 좀 다르게 추가로 된 건데 서울대에서 유골을 빨리 고양시로 넘기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회에서도 저희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유골이 장기간 서울대학병원에 보관되니까 저희도 한편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유골을 어디에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관리가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우리 시와 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고 지원방향이 결정되고 지침과 이런 모든 사항이 결정된 다음에 경찰청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하고 현정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내일 결산승인 전까지 7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3개 보건소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