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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144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9-07-08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속기사가 변경되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윤 속기사입니다. (인사) 오늘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유임야들이 여기저기 작은 평수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쌈지공원 정도의 면적이라도 있으면 그런 공원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단화시켜서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라든가,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임야 집단화할 사업 대상지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후보지로 대자동이라든가 오금동이나 수녀골 쪽에,

이상운위원

대자동, 오금동 쪽에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계획하고 있는 예산 편성액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산 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이상운위원

금액은 아직 안 정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되어야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입할 예산 금액을 아직 안 정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일단 특별회계가 조례로 만들어져야 예산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매각 가능한 범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정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매각도 하고 매수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매각할 예정지가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매각 예정은 약 30필지 정도…… 현재 공유임야가 약 175필지에 275,000㎡ 있는데,

이상운위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작은 평수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작은 평수의 임야는 매각하고 한 곳에 집단화시켜서 공유임야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목표설정과 계획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지금 실무적으로 구상안은 나와 있는데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겠습니다. 내년도 한 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0필지를 전체 매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매각할지를 좀더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특별회계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4,22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되는 현실인데 여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고양시 예산 현황에서 특별회계를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수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세 수입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일반회계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회계 규정을 해 놓기 때문에 세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명시, 사고 빼고 집행잔액이 천억이 넘는 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 운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투리땅을 처분해서 여러 가지 다시 필요한 지역에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계획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계획안이 이 조례안이 오기 전에 백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보고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런 부분까지 용역 발주해서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지, 사실 여기 담당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을 시에서 여건상 다 할 수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아주 산재되어 있어서 경영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경영이 안 된다는 것은 거의가 500평, 1,000평 수준이거든요. 큰 것은 몇 천 평 되지만…… 그렇다 보니까 산림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공유임야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경영이 우선인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수목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휴양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고양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화해서 토지라도, 우리가 수목원을 하려고 별도로 사려면 30㏊나 20㏊를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려면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서 산림경영도 하고 수목원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국장님 설명에 대체적으로 30필지 등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런 데이터라도 주세요. 추진할 수 있는 땅이 필지별로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쌈지공원을 만들고 부지를 어디에 만들 계획인지 전체적인 계획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계획안을 다시 만들겠다, 물론 절차를 밟아가려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그런 백데이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안으로서 시장님 결심 받거나 집행부 계획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인데 실무적으로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 필지 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유지 매수 후보지도 저희가 대상지는 거의 꼽고 있지만 상대적인 것으로 그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발표는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봉운위원

그런데 아까 매각토지가 약 30필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살 때 토지소유주한테 협의 안 되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의 맹점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28.5%가 특별회계로 명시·사고이월 빼고도 천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특정 재원을 특정한 용도에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임야 매각예산을 일반회계에 놓으면 일반회계 세입에 섞여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따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저희가 이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일단 특별회계를 만들고, 다만,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도록, 그 수입까지 구분되기 때문에 땅을 얼마에 팔아서 얼마에 산다,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 산다는 것이 수지 관계가 분명하게 경계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시 세입이 되면 필요한 부분부터 투자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은 통과시켜 주면 그 처분금액은 그 사업 아니면 쓰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됩니다. 결산서를 보면 계속 특별회계가 남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백데이터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다만, 이것은 내부자료일 뿐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산재되어 있는 우리 공유지를 집단화해서 임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는 수목림 등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수익금을 보면 대개 공유임야 매각대금이라든가 녹지 입장료, 사용료 등인데 이것이 별로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일반회계가 이렇게 특별회계로 묶여버리면 예산 사용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와 자주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 넣어놓고 편안하게 돈 언제 나오면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고양시 전체가 써야 되니까 꼭 필요할 때 특별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보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도 발굴해내는 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죠?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세입분야에 네 가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매각대금과 대부,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조례안에 규정을 해야만 저희가 세입재원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화시키는 것이고, 일반회계 전용을 얼마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어차피 의회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얼마 받을 것인지 예상하기는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으시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주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특별회계 조례 제정할 때부터 문제로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이 조례의 모법이라면 어떤 데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모법이라면 사업에 대한 것은 없고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사유와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조례로서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야분야니까 모법은 「산림법」이 되겠는데,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굳이 모법이라면 공유임야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지 매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나누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전국의 다른 시·군에 이런 공유임야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남 해남군에서 이런 저희와 유사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해남군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김홍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 했지만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고양시에 공유임야가 몇 필지, 몇 평이라고 했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175필지에 275,000㎡를 공유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275,000㎡면 공유임야가 얼마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국공유지에 존재하는 임야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이것은 전부 시유림입니다.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저희가 매각권한이 없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북한산이나 이런 데는 제외되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북한산은 당연히 거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범위 외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의 향후 목표를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저희가 약 30필지에 20만㎡를 매각 가능한 임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75,000㎡에서 대부분이 전부 매각이 되는 실정이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나머지 75,000㎡는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용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팔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각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유임야를 개발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런데 독립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원으로 하기도 어렵고, 특히 사유지 속에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한 군데로 모아야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이 조례 올릴 때 시장님 결재가 난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입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는 예산의 사장과 경직화를 초래함은 물론 구체적 계획이 없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의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안 제34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조가 광고물 실명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작년부터 일단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아야 제대로 적법하게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금년 말까지 행정적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광고판에 실명제를 부착하는 것은 체계적인 적법 광고물과 불법 광고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현실에 맞춰 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광고판에 실명판을 부착하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그 시행상 어려움이 많아서 어제 경기도에서 광고물 담당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장사하는 분들이 임대계약을 보통 2년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하다가 돈가스집으로 바뀌면 간판이 바뀔 때마다 실명제를 붙이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 취지는 현재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적법광고물이고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이고, 저희도 사실은 현장에서 달려 있는 광고물에 스티커를 붙여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 얘기는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 간판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소 자체가 바뀌면 광고판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용실 하던 곳이 꼭 미용실만 들어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너무 번거롭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축건물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는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3동 같은 경우 저희가 특정 동을 지정해서 현재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면서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중앙 경기도부터 자치단체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신축건물에 판넬형 광고물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도하는 입장인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된 것은 옥외에서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문패도 사실은 옥외광고물로 분류는 되지만 규격이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신고사항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허가나 신고를 필히 해야만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고양시 관내 일제조사를 했더니 약 65,000건의 고정광고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합법적인 광고물은 15,000건이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로라든가 행주산성 주변 같은 경우를 시범거리로 만들어서 시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2년도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 경찰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행정관서로 이전되었는데, 도시는 그 이전부터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간판을 법에 의해서 적용하다보니까 현재 문제 많은 어려움이 도출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 건물에 입주해서 광고물을 붙이려면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주인이 바뀌어도 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종류별로 허가기간이 2년, 3년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업종이 바뀌면 신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때 허가해 줄 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큰 건물 같은 경우 건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광고물 하나씩 전부 허가를 받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원칙적으로는 개별허가가 맞는데 아까 말씀대로 번영회나 주민들이 합의를 부착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오면 그런 것을 많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법에 맞게끔 행정지도에서 총괄적인 허가도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검사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광고물 설치 및 관리 계획서 같은 것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종합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해 주면 저희는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도 검사도 한 번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주기로 계속적으로 시설물의 부착,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건물이 들어설 때 처음부터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이미 한 번 규정이 어긋난 다음에 고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건물이 경기도나 고양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신축건물에 한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 방법은 경기도 및 시의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도 관리법이 너무 포괄적인 법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특정구역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구역을 고시할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부여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역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절차를 이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해서 운영했지만 이제는 경기도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한 다음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변 일대가 전부 고시가 되어 있고, 풍동 택지개발지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등등 현재 5개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허가해 줄 때는 거의 강제조항으로 되듯이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신3지구라든가 삼송지구라든가 이쪽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때 그쪽도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 고시가 되어 있고, 광고물 설치를 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둑이 터진 다음에는 막기가 어려우니까 그전에 신축건물부터 꼭 짚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존에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에서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전부 고시해서 구청에 시달을 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보면 이 건물의 간판이 무엇인데 이것이 언제 바뀐 것인지 등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광고물 단속하시면서 솔직히 일손 딸리지 않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물 역사를 살펴봤더니 1962년도에 옥외광고물 단속법으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8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고, 1990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조항이 8개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행정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모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2월 25일 4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 품격도시추진과와 구청에 도시미관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만들어진 뒤에 광고물을 규제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는 허가와 단속만 하고, 시범거리 조성이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이라든지 큰 업무는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년 6개월 이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일손이 딸릴 정도로 과중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 광고사업도 업주나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의식을 바꿔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바쁜 부서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품격도시추진과에서 하더라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허가 말씀입니까?

임형성위원

예.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큰 옥상간판이라든지, 2개 구청에 동시에 설치되는 간판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덕양구라고 하면 덕양구 내에 표시되는 것만 덕양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라든지 2개 구에 동시에 표시되는 광고물은 시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광고물 실명제 등 여러 가지로 안들이 좋은데 이것을 잘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들도 고양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전에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시절에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광고업 등록이 수월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술 전공이라든지 도장 등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등록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광고업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를 살펴보면 1992년도 일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등록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수백 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4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문예회관에 전부 집결시켜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행정규제 완화를 너무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도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들의 인식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교육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간판 정비사업 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도시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 고양시 전역에 있는 것을 전부 바꿔줄 생각은 없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행주산성 주변이 금년 10월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주민 동의가 99%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대화역부터 화정동 로데오거리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 주고 그것을 완료한 후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내년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그 후년부터는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런 부분이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그런 식으로 광고물 정책을 펼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고, 제가 보면 아마 담당자들도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판을 달면서 업자 입장에서 기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시스템을 잘 갖춰서 간판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기왕 하시는 것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광고물 관리감독 차원으로 모니터링 같은 것 하는 것이 없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선주만위원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관리감독 계획이라든가 그런 무슨 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지난번에도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부분이 있고, 계약법에 의해서 2년간은 어쨌든 A/S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다녀보니까 어떤 건물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동의를 수월하게 해 주는 곳이 있고, 어느 건물은 일부 업자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앞으로 건물 자체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규모는 고양시보다 적지만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보다 월등하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의원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따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없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광복동 거리라든지 전주, 안양, 군포 등 광고물이 잘 된 시범거리를 저희 광고물 팀에서 전부 다녀왔습니다. 자료 수집도 다 했고, 거기에서 공통부분을 만들어서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현재 사업을 계획했고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준비하지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개정안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부산으로 연수를 갔을 때 부산 광복동 거리의 광고물 정비한 것도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의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이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상당히 지원을 적게 해 주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너무 예산을 쏟아 부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지난번 우리가 마두동이나 장항동, 화정동 일부에 시범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고 이제는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사업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적절한 재정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원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물주나 광고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좀 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8조제1항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복동 거리는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는 광고물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보도정비라든가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1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눈의 가시가 된 것이 광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사업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주된 사업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간판이 어지럽게 달려 있어서 추가적인 사업 부분 때문에 지원이 미약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 중앙로를 핵심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바꿔보려는 이유는 그 BRT사업구간 서울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 경기도에서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화역부터 화정동 로데오거리까지 집중적으로 주민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동의가 안 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광복동 거리 이상 가도록 거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65,000개의 간판이 달려 있는데 그중에 불법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당했을 때 불법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인식되듯이 일정부분의 그런 내용이 있어야 시민들한테 강제권도 발동했을 때 그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의 전부나 일부 범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3개 동에 걸쳐서 경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제 제안서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거기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정부분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우리들 생각과 우리들 그림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광고물이 불법으로 있으면 우리도 강제조항을 받을 수 있구나’ 또 ‘노후되거나 퇴색된 간판은 우리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요즘 시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수혜자 부담 원칙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업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자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광고사업해서 자기의 수익을 다 확보해서 하는 사람인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니요. 광고업자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홍위원

없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김홍위원

38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38조 한 번 보세요. 38조가 이번에 신설조항이잖아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현수막걸이대 같은 것을 관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어서 광고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안전도 부분이지 재정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근 서대문구나 서울 나가 보면 현수막걸이대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양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걸이대를 150개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제작, 설치, 표시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까지도 지금 광고사업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곳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위탁된 게 아니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만들어서 지방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서 돈을 업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도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고, 정산도 받는 등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 검사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일종의 용역을 주어서,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사업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안전도 검사를 시킬 텐데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수료 일부를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 경기도 전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사업협회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그것을 징수해서 그 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시에서 징수해서 거기의 일부를 안전도 검사한 협회에,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협회에서 직접 징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홍위원

직접 징수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아마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주지 않고 고양시광고물협회에 충분하게 위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양시광고물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개정된 전문 보면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광고물법에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표준안입니다.

김홍위원

물론 과태료니까 많이 부과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너무 인상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주정차 과태료도 있고 광고물과태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불법은 하지 말라는 입법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앞으로 법을 어떻게 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앙로 같은 큰 거리의 광고물보다도 소규모 지역의 광고물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준에 초과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면 결국은 영세상인들이 물게 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임형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전담인력을 100명을 보강해 주어도 고양시 전역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법에서 5㎡ 이하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허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간판은 관청에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태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보통 도로에 나와 있는 입간판 하나를 예를 들어서 0.5㎡이하가 과태료가 8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입니다. 도대체 70% 이상 인상되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보면 지주형이나 돌출간판처럼 지면이나 건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이 있고, 지금 말씀대로 에어지주나 입간판 같은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사실 유동광고물은 정비가 되면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규정은 있지만 그것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신이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인데 언제까지 자진철거해라” 이렇게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법 집행 전에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한 말씀 더 올리면, 모든 행정은 전에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즉시 강제가 가능한 불법행위가 아니면 계고도 하고, 청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 이행하는 데에 보통 1건에 법적으로 소요 일수가 20~30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위원

정회해서 의견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바로 통과시키나요?

김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