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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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14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9-09-04

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 찌는 듯했던 그 더위도 절기는 숨길 수 없는 듯 한발 물러서고 어느덧 조석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오며 무더웠던 여름 내내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표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일단 본 조례안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6페이지를 보시면 목욕장업하고 숙박업에 대한 과태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숙박업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숙박업은 이번에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을 기한 내에 낼 때에는 20% 감해 주겠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20% 감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동일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 자체가 서두에도 설명드린 대로 상위법이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후속 조치로서 39개 법률이 일괄개정됨에 따라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상위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대상 업종 중에서 ㎡당 규제 기준이 있잖아요? 숙박업은 이번에 제외를 했는데, 숙박업 제외하기 전에 30평 아니면 90평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평수 이상, 이하……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기준표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저희 자료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저희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기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가 되고, 목욕장 부분은 영업장 총 면적이 300㎡ 이상인 목욕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영업장 총 면적이 300㎡ 이상인 목욕장, 이것이 개정안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선주만위원

개정 전하고 똑같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에서 목욕장은 변경된 부분이 없고, 이 조례에서 숙박업소가 저촉을 받다가 제외되는 것으로 금액하고 내용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숙박업과 목욕장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조례에서 저희가 담고 있는 부분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목욕장하고 숙박업이 해당됐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규제대상사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규모 점포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해당업소에 대해서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여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일회용컵이라든지 지금은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일회용컵은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일회용접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음식업, 숙박업, 목욕장 등 그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숙박업인 경우에 호텔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1급이든 5급이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랬을 경우에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숙박업들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제공해 왔는데 다 없앤다는 말씀인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거기에서 적용받는 일회용품은 지금까지 숙박업소에서 일회용면도기, 일회용 칫솔·치약, 일회용 샴푸·린스까지도 숙박업에서는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양시는 숙박업소가 약 157개 정도 됩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같은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는 예산의 사장화와 경직화를 초래함은 물론 구체적 계획이 없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시킨 안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따른 추가설명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심의 안건은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안번호 제377호로 상정된 후 계류된 사항으로서, 계류 사유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유임야 집단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별도의 추가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임야가 적은 면적으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런 공유임야는 매각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목원이나 휴양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공유임야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산림경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집단화한다는 것은 토지를 어디서 끌어다가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돈을 주고 사야만 집단화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곳은 분명히 지정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파는 곳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용성이 없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 될 것이고 살 때는 의외로 비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절차가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토지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최저가격으로 해서 경매 입찰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써내면 팔리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들이 거의 다 산속에 있거든요. 산림용도로는 쓸 수 없는 곳에 한 필지 또는 몇 필지씩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는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는 곳은 저희가 몇 개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몇 군데에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격 같은 것을 공시지가를 검토해서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겠는데, 다만 시민들이 접근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은 어느 정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없는 땅을 사면 시에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더 보조를 받더라도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하기 좋은 위치의 땅을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가 나가면 의외로 끝까지 안 팔거나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공시지가를 자꾸 얘기하지만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하고 어떤 유착 관계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시에서 매입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안 맞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겠지요. 다만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도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도 과히 활용도가 저조한 땅들일 것입니다. 산 용도로는 거의 쓸 수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산다고 하면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은 토지 협의매수가 원칙인데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강제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매수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강제매수를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취지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혹여 의심 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산재해 있는 우리 임야를 한 곳에 모아서 수목원 또는 관리할 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로 특별회계로 모아놨다가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이상운위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면 일단은 매각한 다음에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새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5조 보면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저희가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상에 특별회계는 반드시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특별회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는 어느 특별회계 조례나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넣은 것이고, 다른 일반회계라든가 예산의 원리상으로 예비비는 어느 회계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하고 공유임야 관리운영계획 보고하고 업무관련성이 뭐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운영계획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운영계획보고는 이 조례를 하기 위한 저희가 사전에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산재되어 있는 공유임야를 한 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했을 때 일반회계로 그냥 다 넘어가서 공유임야가,

이상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각한 다음에 다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 별도로 운영되어야만 그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가지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금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도면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후보지를 세 군데 정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후보지 내용은 주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또 면적이 더 넓어지면 청소년수련시설 등등 여러 가지 산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매각할 예정인 고양시 임야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0만㎡ 정도……

이상운위원

금액적으로는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액은 저희가 약 80억 잡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50억 정도……

이상운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는 전제조건이 이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매수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매수하는 조건은 아니지 아닙니까? 이것이 총량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총량제는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임야 총량제 아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더라도 매각하는 데는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매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모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매각대금을 전체를 한 군데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핵심은 매각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이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안 넘기고 특정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필요에 의한 조례입니다.

이상운위원

정리를 하자면, 고양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를 매각해서 그 매각재원을 가지고 다시 매수해서 수목원이나 각종 사업을 하고자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대상지를 삼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대상지라면 어떤……?

임형성위원

지금 세 군데만 있는데 더 추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형성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안이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매입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형성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세 군데를 선정했고, 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위치가 좋은 데가 있다면 그 위치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대략 그 아웃라인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일단 세 군데만 정해진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일단 세 군데만 잡았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지금 덕양구에만 세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라든지 서구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는 무엇을 제일 위주로 했냐 하면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 그러니까 오지이고 도로와 연접하고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양호한 지역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나 서구 쪽은 산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배제된 상태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덕양구 쪽에 몰려 있다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산림이 많기 때문에요.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이것이 계획서도 내 주시고, 한 번 우리가 계류됐던 것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데 지난 번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산의 목표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보면 요약사항에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50억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80억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 정도 예산을 목표로 하면 사업 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다만 이 매각대금은 특별회계에 예산을 잡아서 다시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상지 면적을 봤을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목원이 적당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웰빙시대에 정말 나무냄새 나는 숲이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목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수목원이나 휴양림이 조성될 때 그 효율화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타당성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계획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조례에 세입 가운데 도시공원 및 녹지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변상금 이런 것을 세입재원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임야부분에 점용료나 사용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매년 수입이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대부료가 약 10억 정도 지금 공원 쪽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매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홍위원

그것도 상당한 재원이 되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홍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필지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한 설명자료에 재산 구분에 있어서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운용 체계상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나누는데 다 같은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위원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재산 분류 과정에서 대분류, 소분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5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30필지 정도만 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 30필지 중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법면이나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보존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약 18필지만 매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8필지 약 10만㎡만 매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매각 가능한 필지를 상당시간 이전부터 조사를 해 왔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집단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방법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위원

시유지 중에 군용지로 지금 활용되는 땅도 상당히 많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군사시설지역은 지금 국방부 토지로 다 매입이 되어 있고, 일부가 군사 훈련장이라든가 그런 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시유지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홍위원

그런 경우는 군사 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18필지에 포함되기 어렵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군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국방부에 제공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차 그 전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국방부에서 사든지 전용을 하든지 하라고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예산상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매각을 하면 매각을 받은 토지주가 국방부하고 상대로 해서 좇아내든지 아니면 이전을 시키든지 그런 절차는 가능하겠지요.

김홍위원

그런 국방부 땅이 군사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임대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임야는 그대로 있고 훈련장으로 길만 닦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나무를 베어내고 전체를 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 안에 소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 토지가 교육청 땅인데 교육청에서 그 학교 바로 앞에 도로를 내는 것인데도 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도로를 못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관청이 다름에 따라서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우리 임야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잘 조사를 해서 임대료를 강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지요?

김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은 동 조례의 당초목적대로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임야 매각만을 위한 조례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제140회 임시회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자료 불충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시킨 안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5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 설명 사항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김순용위원장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14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된 사항으로서 심의 당시에 조례 개정과 관련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별도의 추가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배출량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처리원가보다 낮아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져오고 봉투제작비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원가를 봉투가격에 상응하여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30%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된 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인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400원을 520원으로 120원 인상하는 안이지만 일부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1안은 20리터 기준으로 400원에서 450원으로 12.5% 인상하는 안, 2안은 400원에서 460원으로 15% 인상하는 안 등 몇 개 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당초 제안된 안과 검토안은 처리원가를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쓰레기종량제의 취지, 일시적으로 한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시비를 좀더 부담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 등 각각의 안이 나름대로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 수집운반의 적정원가 반영, 시비 부담 규모 등을 검토 감안하시어 최종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용위원장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 쓰레기봉투값 마지막 올린 시기가 2003년도 기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2003년 9월 1일자로 인상하고 현재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재 고양시가 위탁한 업체수가 10개소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10개 업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행업체하고 위탁 두 가지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있고, 쓰레기봉투 하는 곳이 있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적정봉투가격 안을 과장님이 내셨는데 순이익률 5.3% 그리고 10년 동안은 봉투값을 동결하는 전제하에 적정인건비 지급 및 10년 이상 경과차량 교체 구입비로 하겠다고 나온 것이 적정인상률이 20.12%,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인상했을 때 이 자료대로 정말로 인상분에 대해서 전액을 종사원 인건비로 지출할 것인지는 시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이상운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종사원들 청소원이나 기사분들 인건비로 지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은 청소대행업체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 올려달라는 말씀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런 사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5.3%면 지금 투자액에 비해서 적정하지 않습니까? 적은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3년 9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 이후에 6년이 경과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행업체의 재무제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인상안을 산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인상안 요인에 대해서 자료 분석이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업체의 2008년도 재무제표를 취합해서 10개 업체를 평균내서 순이익률을 5.3%로 평균을 도출해 본 사항은 저희가 처음으로 분석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정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2006년, 2007년까지는 지자체에 현실적으로 배출된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시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을 비교해서 인상요구안을 산출했었는데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운위원

재무제표를 보니까 순이익률이 5.3%로 나오고 금액은 7억 5,500만 원.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5.3%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 봤는데 안 나옵니다. 매출 대비 순이익인지, 이 산출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5.3%면 매출액이 142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 자료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7억 5,500만 원을 0.053으로 나누면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142억 4천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매출은 179억 1,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업체별로 매출액 대비 경비 계산해서 순이익 나온 부분에 대한 10개 업체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률이 5.3%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5.34%라는 금액 자체가 비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에서 기타 부분이 51억인데, 기타금액이 총 경비 중에 30%를 차지하는데 일반적으로 기타라는 것은 5% 미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30%를 기타로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자료 불충분이 아닐까 보는데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매출액과 경비, 손익계산만 보신 것 같은데 순이익은 7억 5천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5.3%,

이상운위원

예.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는 이것이 5.3%가 아니고 4.2%가 나와야 됩니다, 이익률이.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했는데 요율 틀린 것도 모르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원용해서 인상 또는 부결할 경우에 자료의 신빙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요? 지난 회기 중에 이것이 계류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10개 업체가 재정상태가 어떤지 파악해 보자, 그래서 정말로 적자라면 인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류시킨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를 평균 냈다면 이 자료 자체도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했겠지만 이익률도 틀리고, 경비 부분도 기타가 51억이면 전체 경비 중에 30%를 차지합니다. 30%를 차지하는 것은 조금 세분화시켜서 했어야 했는데 너무 자료에 대해서 안이한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쓰레기봉투 인상할 때 정부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만 하다가 여러 가지 지적에 의해서 자료를 처음으로 받아보고 분석하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익률이 4.2%가 아니겠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고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액에 대해서 그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경비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경비로 나눠도 안 되지요. 이것이 얼마 되어야 하냐 하면 142억이 되어야 5.3% 매출액 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안의 가장 쟁점은 기업체한테 5.3%를 보장해 주고, 추가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급여 주고, 10년 이상된 차량 구입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률 5.3%가 계산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잘못 얘기하신 것인지 본 위원은 사실상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부분 저희가 10개 업체의 재무제표 현황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 실제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뒷부분 보시면 운영적자 해소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운위원

바꿔서 말하면 과장님, 본 위원이 숫자에 대해서 논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5.3%가 4.2%라면 오히려 이 숫자에 대해서 15% 마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즉,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인상한 다음에 인상폭에 대해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차량 구입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이 정도 적정마진을 보장해 주자, 그런데 이 마진이 아니라 실제 15%, 20% 마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우리 상임위에서 틀린 이윤을 가지고 인정해 주고, 주가 아닌 종을 가지고 논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더 심하게 말한다면 이익률이 이것이 틀려서 앞에 ‘1’자가 하나 있는데 빠트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7억이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냐 하면 9.4%입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안을 심도 있게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틀린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해 달라, 이것은 억지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이상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자료가 근거인데, 더군다나 인상요인에서 계속 숫자가 안 맞는다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관계공무원님들 다 신뢰를 하고 사실 이것을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이상운 위원이 세무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신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모두 바보라고 망신당할 뻔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상운 위원이 항상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9월 7일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