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145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09-09-08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산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산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항상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서구 박성복 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749페이지 경로당 시설보수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덕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0여 개소씩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 7개소에 대해서 도배나 창호, 문 이런 것을 수리했고, 2차도 그런 수준에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4개 지구에 보일러 교체나 비막이창 등의 설치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3,500만 원 증액된 게 4군데 노인경로당 시설보수비라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정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 것은 2개소인데요, 행주외1(16통) 경로당 건물 방수공사입니다. 지붕 자체가 누수 상태라서 전체적인 방수공사입니다. 그리고 고양새마을경로당은 내부인테리어, 화장실 및 전기 배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급작스럽게 들어온 건가 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얘기는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요.

현정원위원

743페이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등록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1,240매를 구입했었습니다. 1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상반기 중에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1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742쪽 덕양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도비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성립전은 사업이 집행된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집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시되는 조건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한상환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갑자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폐업, 이혼 등 이런 사유로 수입이 없어지면 나머지 가족원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793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라면 작업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이나 환경청소를 나갔을 때 장갑, 소모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조끼, 모자 이런 것까지 포함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도 도구, 장비입니다.

한상환위원

조끼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구입비가 지출된 게 있냐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일부 조끼를 구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가능합니다.

한상환위원

가능하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구입을 했는데 입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상당히 꺼려 하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그럼 조끼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얼마나 구입을 했는데 안 입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743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비가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인 원하면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발부해 간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기간이 오래되어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체도 해 줍니다.

한상환위원

교체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1년에 장애인자동차 스티커가 발부된 게 몇 개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3단계 1,240매를 구입했었는데요, 거의 다 소모됐습니다.

한상환위원

덕양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장애인만 1만 5,200명 됩니다.

한상환위원

1만 5,200명이면 다 발부 받을 수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대상은 안 됩니다.

한상환위원

몇 급?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급보다도 주차 가능·불가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쪽으로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749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10, 11, 12월 해서 3개월 정도 난방비를 지원해 줬는데 삭감된 이유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도비가 내시될 때 물량이 과다 책정되어서 금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구 751쪽, 게임산업진흥 관련 유해환경개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불법게임을 단속하는데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임업소가 많은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에 대한 단속은 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수게임기 보관을 하고 있는데 폐기하고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동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법게임기 대수가 몇 대나 돼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창고를 임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창고를 임대하기 전에는 어울림누리 공간을 이용해서 수거를 했었는데 금년 말까지 어울림누리 공간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관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이송하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한상환위원

몇 대나 보관되어 있냐고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트럭 20대분입니다.

한상환위원

몇 톤짜리로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5톤으로요.

한상환위원

20대 분량이면 엄청난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20대 분량인데 여기에는 5톤트럭으로 40대 이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20대를 요구했었는데 어울림누리에 보관되어 있는 게 20대 더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5톤트럭이면 무척 큰 차량인데 40대 분량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5톤트럭이 한 번 이동하는데 44만 원씩 40대면 총 1,700만 원인데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 밑에 보면 창고임차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만 원 잡혀 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 중개수수료가 3%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면 되는데 100만 원씩 잡은 이유가 있나요? 원래 법적으로 0.3%인가,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주게 되어 있어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요율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상환위원

보증금 1,000만 원의 0.3%면 3만 원 위, 아래일 텐데 100만 원씩 잡은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출할 때는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은 것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757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을 25명으로 계산했었는데 배치자가 35명으로 10명이 증원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증원된 이유는 뭐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주민센터와 구청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5명으로 했었는데 각 부서나 동에서 요구인원이 늘어나서 10명이 증원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중식비는 하루에 얼마씩 지출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5,000원씩 나갑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738쪽에 노인의 집 전세금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는 덕양구 벽제동 425-5번지 청림빌라 1동 102호입니다.

김경희위원

전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기한은 다 만료됐고요, 이 사업취지는 1990년 12월 24일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공간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등급을 받아서 시설에 입소를 하든가 아니면 연고자가 계시거든요.

김경희위원

여기에 여러 분이 계신 게 아니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 계십니다.

김경희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85세, 83세 두 분이 계십니다.

김경희위원

시설에 입소하게 되니까 이 공간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이 됐습니다. 요양보험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김경희위원

745쪽에 시립어린이집 대체시설장 인건비가 3개월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어린이집 시설장이 출산휴가 관계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체인건비로 58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위에 우수보육시설 육성지원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취지와 우수보육시설 육성지원사업의 취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시비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전액 집행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가인증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평가인증제도는 생긴 지 몇 년 됐는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예를 들어서 등급을 우수로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20인 이상일 때는 200만 원, 20인일 때는 100만 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우수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안 하시기로 하신 거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746쪽 아래쪽을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삭감됐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945명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80명으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이 불허하기 때문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비가 먼저 삭감되어 내려온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지시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삭감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서 같이 삭감된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집행사항을 분기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남겠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 되지요.

김경희위원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61쪽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평가인증에 통과된 마두, 풍산, 풍동은 취사부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같은 내용이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764쪽에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곳에 하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립 마두어린이집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시설개보수비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립 마두어린이집에 장애편의시설과 보일러실, 실외놀이터 교체 등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3개 구청의 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평가인증 부분이 학부모들에게 좋은 보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 대해서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인증을 받은 기관들에서 안 좋은 면들이 발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우수보육시설 육성지원이 평가인증하고 겹쳐서 예산 삭감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윤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박윤희위원

745쪽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된 사유는 2009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등급을 우수로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상. 그래서 기존에 우수보육시설 육성지원했던 시비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시비를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박윤희위원

본예산은 평가인증에 따른 지원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따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동구와 서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출을 했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어떻게 덕양구는 전액 삭감하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시에서 우수보육시설 육성지원사업으로 두 군데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덕양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보육시설에 육성지원하는 것이 중복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2007년에 지정된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는 기존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곳 하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09년 2월로 사업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사유입니다.

박윤희위원

지원된 것은 2009년 2월에 이전에 지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도비 내시액이 인원수가 9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80명으로 6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액을 따져보니까 780여 명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불용될 것을 예상해서, 도비에서 내시가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교사가 감소했다는 말씀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당초 저희가 물량 예측을 945명으로 많이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인원은 명확한 건데 많이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감을 따질 때 전년도 수치가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5~10%는 예산을 더 잡거든요.

박윤희위원

교사가 감소했다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폐업한 시설들이,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폐업한 시설도 있고 폐업했다가 다시 신규로 생긴 곳도 있으니까요. 지금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만 해도 352개가 운영중에 있거든요. 증감사항이 많습니다.

박윤희위원

1년 사이에 보육시설 수가,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은 많지 않은데 현재 수준에서 느는 것보다 기존 340~350개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지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945명을 잡았는데 2009년도에 와서는 교사가 줄어든 거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집행되는 것은 880~890명 정도 수준입니다.

박윤희위원

집계를 해 보니까 줄어들어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많잖아요. 그 사유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이 많아지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립전이라면 국비가 지원되는 조건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국비가 얼마 들어갈지 확실한데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시기를 놓치니까 내려온 시점부터 예산부서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예산 자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올해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월별로 집행해야 할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월 집행하는 부분은 조기집행 할 수가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매월 25일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비가 나가야 하는데 몇 달치를 한꺼번에 준다든지, 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보호하다가 상황이 변동되면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는 저희 부서가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고요, 그 외에 사업적 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발맞춰서 조기집행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월별로 나가야 할 금액은 조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미리 집행하고 매월 열리는 회의도 당겨서 월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기집행을 하던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회의는 농지관리위원회 외에는 회의수당이 나갈 수 없고,

박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심의안건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주 회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연연하지 않고 집행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 중에 긴급복지지원하고 한시적생계보호, 무한돌봄 이 세 가지는 비슷한 사업인데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한시적생계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근거가 각각 다릅니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따지고 볼 때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한시적생계보호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이 긴급복지는 8,500만 원 이하, 무한돌봄은 1억 3,500만 원, 한시적생계는 8,500만 원, 금융재산으로 봤을 때는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은 300만 원 이하, 한시적생계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없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윤희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민생안정지원팀이 신설되어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한 달에 두 번씩 민생안정 현장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동을 직접 방문해서 어려운 대상자한테 홍보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대상자가 중복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746페이지를 보시면 덕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인건비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보다도 사기진작을 위해 월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시설장 1급 보육교사는 월 12만 원, 취사부 및 2, 3급 보육교사는 월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급하는 게 수당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입니다. 원래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수당으로 처우개선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63쪽을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타종사자 인건비지원이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양사나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인 미만일 경우에는 영양사나 간호사를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고 처우개선비를 1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762쪽 맨 위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자체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에 대해서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1개소니까 국비를 반영하기 힘들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77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3년, 5년이 있는데 수당이 감해졌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감액이 된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예년보다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많다 보니까 보육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줄어든 면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업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보육시설 내에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3년 이상 있어야 장기근속수당을 받는데 3년 이상씩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나름대로 처우가 괜찮다 하면 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 분들은 퇴직금은 없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섭위원

시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보면 타 시군에 없는 부분들, 저희는 나름대로 시비로 편성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부분이 타 시군보다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재정이 허락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도 하면 좋은데 아직 전체적인 재정으로 봐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이 사람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법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령위임사항이 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까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급료가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도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기근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옛날 속담에 세 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어야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안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3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현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주차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을 각 구청에서 장애인들한테 공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호자한테 노란 주차표지판을 주는데 원래 보호자 혼자 가서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편의를 봐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호자가 혼자 끌고 다니면서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를 합니다. 구청에서 다들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보호자와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는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에서 자꾸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장애인주차표지판이 있는데 왜 못 대냐,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장애인이 직접 동승해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주차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3만 5,000명 장애인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보호자들도 뭔가 머리에 지식이 있게끔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서로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장애인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편히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것들, 국도비 내시된 것들 위주로 짰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얘기는 안 드리고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들을 대신해서 과장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 부서라는 것이 지역사회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 주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대상자들에게 지원과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와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에 있을수록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각 구청마다 743, 760, 775쪽에 보면 부랑인보호 예산이 있는데 덕양구는 물론 넓으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이 됐는데 부랑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이요?

김태임위원장

덕양구 743쪽, 동구 760쪽, 서구 775쪽에 보면 부랑인 보호 예산이 있는데 고양시에 부랑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여환자를 부랑인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8명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환자들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임위원장

노숙자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는 말 그대로 노숙자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이 사람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명은 노인전문병원, 용인정신병원, 의왕 계요병원, 이런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중에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일 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고 법령 조례에 어긋난 예산에 대한 단가조정 등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을 하여 주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841억 8,42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9억 4,270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288억 9,753만 6천 원 중 1억 4,899만 3천 원을 삭감하여 3,287억 4,854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9억 4,270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