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4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9-09-08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과별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부서는 전부 구입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감별기도 동사무소에 하나씩 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당직실용은 당직자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지고 출동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노후화되어서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지문인식감별기는 여러 동에서 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엽2동에서 요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민원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을 이쪽저쪽으로 오라 가라 할 수 없어서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민원인하고 지문인식감별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신분 확인이 잘 안될 때 지문인식으로 확인합니다.

신희곤위원

현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각 과에 1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 디지털카메라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20대 정도를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카메라는 과별로 다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관리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대여하는 쪽으로,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반납하는 형태로 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큰 장비 같으면 통합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디지털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수리비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구입가가 40만 원이라 해도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기능이나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각 과별로 하나지만 구청 같은 경우 현장업무가 주이다 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이 기능성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찍고 바로 30분 이내 보고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물품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부동산 압류해제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몇 %나 차이가 납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압류해제를 2,300여 건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1,670여 건을 실시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매년 체납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압류라든지 부과를 더 하는 바람에 많이 내고 있는 실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전처럼 안 내는 실태입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서 부동산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면 채권확보 차원에서만 하고 대개 신용조회를 해서 예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즉시 압류해서 촉탁하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확보가 되고 저희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체납액을 받아들이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여비가 있는데, 체납세 징수 때문에 지방을 많이 다니십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출장 가는 것보다는 활동여비라고 해서 도세를 징수하면 일정부분 도에서 예산성립 전에 직원들 여비로 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성립전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송산동 현관계단 지반침하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산동 현관입구에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침하가 돼서 이용할 수 없게끔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공사하려는 예산입니다.

최국진위원

송산동을 개청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98년 6월에 준공했고요, 일부 증축을 2004년 12월에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한 쪽에서 하자보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부실공사가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한 현상인 건지, 일반적으로 모든 동에서 이렇게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산동 동청사 건립부지가 흙을 복토해서 지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산1동은 개청한지 10년이 넘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일산1동은 ‘94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최국진위원

보통 천장방수라든지 그런 방수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소요가 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몇 년에 한 번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최국진위원

시설비가 쭉 올라왔는데 시설비는 필요한 것이지만 천장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샌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묻는 의도도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당연하게 일어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면 당연히 하자보수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차원은 아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최국진위원

‘94년이면 노후화라고 말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천장 슬라브가 됐든 지붕이 됐든 ‘94년도의 건축 재료의 성질과 최근에 건축물을 짓는 재료의 성질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물론 그 당시 설계 재료의 문제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재료의 성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됐고요, 과거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건축 전문직들이 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했고, 또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서 방수를 얼마만큼 하겠는지, 재료선택이나 방수, 도료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주요 구조물의 경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5년 정도면 방수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요 구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 5년 내라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최국진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개청한 중산동청사도 거의 2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된다, 적어도 청사를 하나 지으면 최소한 20년은 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그쪽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공동주택의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놓고 3년이 되면 실제 재확인을 통해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환수 받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공동주택에는 이것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 구조물별로 자세하게 내구연한과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청장님께서 그쪽으로 전문가시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하셔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171페이지 영양사 인부임이나 조리원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임금소급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매년 저희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 단체협약 때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뒤늦게 본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2009년도라면 모르겠는데 2008년도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조하고 단체협상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 소급분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2008년도는 작년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단체협약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임금협약이 2009년 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2008년도 내용을 2009년도에 반영한다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최국진위원

임금부분이 어떻게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지향적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

최국진위원

기본적으로 월급을 책정할 때 다음 연도 월급은 전년도에 얼마라고 단체협약 내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2008년도 월급을 2009년도에 단체협약 할 수가 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단체협약을 시기적으로 늦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문서로 시달받아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국진위원

구청장님, 이것도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인부임에 대한 지급분은 2009년도 분입니다. 단지 저희가 매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의 보수에 대한 임금협약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임금체결 결과를 가지고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먼저 성립되고 나서 2008년도에 대한 임금협약이 2009년 2월 27일에 체결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2008년도 보수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8월까지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소급분과 나머지 도래하는 기간의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인건비에 대한 것은 2008년도 임금은 다 끝난 것이고 금년도 임금에 대한 증액분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지, 원래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임금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임금에 대한 최종 체결결과가 2009년 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 예산을 11월에 상정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서구청만의 특장점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넘어가고,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신희곤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일산1동 청사관리 용역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1동의 청사관리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퇴직을 했는데 무기계약직은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원래 이것은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직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했기 때문에 예상되어 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3개 구청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국제교류는 하지 않으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7월 1일 부임되고 나서 구청에 당초 책정된 국제교류추진 사항에 대해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영어권에만 집착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는 국제교류환경에 좋은 KINTEX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KINTEX에 무역관도 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영어권만 의식하다보니까 올해 저희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특정 언어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좀더 폭넓게, 저희 공무원들의 교류보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실제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통장들이 줄어서 삭감되는 예산들은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겁니까? 본청에 있는 회계과나 기획예산과, 총무과 등 어디에도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는 부분은 아마 예비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총괄 예산파트에서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을 총 정리해서 아마 이번 추경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거네요? .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탄현동만 빼고 8개 동사무소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입니까? 왜 한 사람씩 다 증액이 됐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만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임금협상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와 마찬가지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무기계약직을 예전에는 상용직이라고 했었는데, 각 동별로 청소를 하거나 문서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상용직을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행신2동주민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2동의 주민센터를 건축한지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가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보수공사를 해서 건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청장님, 덕양구의 경우 통장이 몇 분 정도 줄어들었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현재 줄어든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번에 통·리·반장들 활동 보상금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그 액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고요, 각 동별로 줄어든 통·반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최국진위원

일단 통장들만 대충 더해보면 몇 명 정도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한 장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한 장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화정1동이나 화정2동, 특히 화정1동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줄어든 지역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도시동 아파트지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농촌동은 줄어든 동이 없고 도시동에서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통장님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신1동장으로 근무했을 때 처음에는 관리 세대수가 많은 곳은 800세대, 적게는 아파트단지에 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통장들의 일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 분 통장들로부터 통의 가구 수를 축소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농촌동의 경우에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구 수가 지나치게 작은 몇 십 가구라든지 이런 곳은 농촌동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동은 대개 자연부락 단위로 문화와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농촌동도 요즘은 빌라가 있는 지역은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차츰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앞으로도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께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행정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구내식당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조리실이 약 3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냉방기가 ‘96년도에 구입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의 습기라든지 가스 역량 때문에 올해 5월경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가동을 못한 채 더운 조리실 환경에서 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물품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기본적인 집기라든지 조리기구,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은 저희 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구내식당 운영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민간이 하는 거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한 분, 조리사 세 분, 그래서 총 네 분을 고용해서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영양사와 조리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하고 직접 직영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나은 것 같습니까? 이용하는 공직자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일산동구는 위탁급식을 시작했고 저희 덕양구는 애초부터 직영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저희가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좋다는 직원들의 평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봤고요, 104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쭉 나왔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다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각 보험공단에서 전년도에 임금 총액을 가지고 금년도 보험요율을 정해서 개인별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상정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구에는 기간제근로자가 44명 근무하는데 2007년도 총 급여지급액이 2억 5,400만 원 지급됐고, 2008년도에는 4억 2,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많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 본예산에 2009년도 것을 세웠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리신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에 계산을 잘 하셔서 올리시지 이렇게 많이 모자랄 정도로,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산재보험료 같은 것은 1년에 1회 내지 2회 고지해서 나가고요, 의료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동·서구, 덕양구 세무과의 부동산압류 해지 증지 구입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역시 덕양구청장님이 청장님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으신 탓인지, 아주 세밀하게 세무과장님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압류해지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해서 그만큼 많이 받아들였다는 결론인데, 3개 구 중 금액이 550만 원으로서 수입증지 2,000원짜리 2,000건, 1000원짜리 1,500건,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도 550만 원인데 그냥 증지대금 550만 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서구청 심의할 때도 물어봤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일산동·서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여서 참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신2동 주민센터를 원래 1개 층 더 증축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건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곤위원

청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주민들이 증축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삭감됐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삭감됐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보수공사를 다시 하는 건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총무과장님, 덕양구청 당직실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직실에 각종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장출동용으로 디지털카메라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총무과에는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하고 신희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총무과에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산동구는 국제교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 4월 20일 중국 요령성 안산시의 천산구라는 곳하고 교류를 체결하여 지속해 왔었는데 2008년부터 이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중국 호북성 효창현하고 서신교환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 또한 그쪽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본청의 국제화전략사업본부를 통해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2008년도까지는 국제교류가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중국에서는 기업인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관내 기업인들은 그쪽이 기업투자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 유도한 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중단된 곳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시 본청의 국제화전략사업본부를 통해서 교류를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접경지 지원사업 고봉동 복지회관부지 토지매입, 이 건은 지난번 공유재산이 부결되는 바람에 고봉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형태로 바뀐 거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최국진위원

이게 고봉동 몇 통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저희가 10개 통의 마을회관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는 고봉동 2통, 3통, 4통, 6통, 7통, 8통, 12통, 14통, 15통, 16통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쪽 마을회관을 10개 통이나 해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고봉동 마을 통장님들이 마을회관이 너무 옛날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접경지 사업은 고봉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기술자들하고 미팅을 갖고 현지점검을 해서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생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해서 내시된 돈이니까 이 지역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돈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봉동은 아마 돈쓸 일이 많은 곳으로서 수백억이 있어도 부족한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아껴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때 복지회관 건립이 취소되면서 동에서 각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변경한 게 이 마을회관 보수이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인 각종 도로포장이라든지 확장 등 여러 사업을 각 부락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고,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고봉동도 접경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쪼개서 각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성된 겁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위쪽에 구청사 유지보수비하고 동주민센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왜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저희 구청사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에 대해서 보수를 하느라고 기존에 운영비로 있던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층 창고하고 서고 칸막이를 이설하느라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청사 유지보수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썼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더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조경관리도 해야 되고, 화장실 비데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휀스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더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동구청이 준공검사가 난 게 언제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건축기간이 ‘98년부터 2000년 11월에 준공됐는데 외형은 아직 깨끗하고 좋습니다마는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청사유지비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유지비는 3개 동청사 보수비로 편성했는데, 장항1동은 외벽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 정발산동도 옥상에서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마두2동은 내부설비가 노후돼서 녹이 슬어서 설비 쪽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총 1,3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 다른 구청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데 유지보수 내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면 지나치게 짧은 것이 아닌가? 5년 정도는 괜찮고, 6, 7년 이후부터 부실해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부실공사이지 제대로 된 공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의 경우도 사실은 6년, 7년 후에 비가 샌다든지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우리가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사를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청사는 더더욱 고가의 건물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짧다는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고요, 6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계속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든지 15년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소모품은 5년 이후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내구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을 5년 이후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지나치게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최국진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추경에 대한 질의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각 동의 통장님들 수당을 보니까 상여금하고 수당이 차이가 많은데, 날짜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까? 식사동은 정상적으로 상여금이 많고 중산동도 마찬가지이고 정발산동은 기본금과 상여금 금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풍산동은 상여금이 상당히 작고, 사람 숫자는 똑같은데. 그리고 백석1동도 상여금이 상당히 많고 백석2동은 상여금이 너무 작고, 일괄적이지 않은데, 이게 날짜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또 기본급과 상여금이 왜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지금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 1월 1일자로 대통제로 통·반이 통합됐거든요. 그래서 일산동은 기존에 315개 통에서 250개 통으로 65개 통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식사동은 두 사람이 줄었고, 중산동은 4개 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통장의 숫자만큼 상여금과 회의참석수당 등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통장수당과 상여금은 전부 감액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별로 줄어드는 통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부동산압류 및 해지용 증지 구입비가 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이나 2009년도가 매년 비슷합니다. 매년 체납세에 따른 압류 수수료, 또는 해지할 때 수수료를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번에 전산촉탁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100여 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압류되는 것이 해지하는 것보다 더 많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시세를 보면 체납건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니까 압류하는 게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금액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압류도 해야 되고 해지하는데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덕양구청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부동산압류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우리들이 보기에도 좋고 1년에 몇 건이 압류가 됐고 해제가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191억 8,693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478억 2,049만 4천 원 중 14억 1,853만 4천 원을 삭감한 2,464억 196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