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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4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10-08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주된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현장방문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니만큼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상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관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개축한 복지관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복지관 건물의 연면적보다 2분지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입법 취지는 복지관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위탁하는 위탁업무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산집행의 증가와 함께 기존 위탁업무보다 신규사업도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확대된 복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함이 복지행정의 위탁제도의 근본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이상운 의원님의 발의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항을 보면 올라온 개정조례안과 내용이 같은 위탁의 취소가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 취소라는 부분과 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취소와 해지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 싶은데, 해당 과장님 아시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당초에 있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되 장래에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역시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취소는 무효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해지는 법률행위 중 계약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법률행위 중 수탁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라는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해지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해지라는 단어가 옳다면 다음에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발의된 남양주시청 같은 경우도 해지로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취소보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취소는 어떤 하자가 있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취소를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계약의 해지도 별도로 같이 존재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계약의 해지를 원안으로 하고,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취소 개념의 성질을 갖는 것은 따로 법안을 두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운 의원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으니까 조례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빠른 답변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상운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운의원

예.

현정원위원

첫 번째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가까운 경기도만 보면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안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이상운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조문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최초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상운의원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정원위원

남달리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아셔서 아마 이 법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본 조례안과 상관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의 순수기능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이상운의원

복지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민간단체의 부족한 부분과 공공부분의 부족한 점의 한쪽 영역을 맡아서 사회적 계층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가 일단 복지관의 기본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가난 구제 차원이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쪽의 영역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운 의원님도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지역에 대한 가족과 개인, 전체내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치료가 있고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기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위해서 복지관의 업무가 수행되고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욕구 조사를 위해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더불어서 아동과 청소년, 또 말씀 안 하신 부분이 비취업 대상자에 대한 창업교육도 겸할 수 있는 게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탁을, 고양시는 5년이지요?

이상운의원

예, 5년입니다.

현정원위원

5년 수탁을 할 때 보통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복지관들이 대부분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급격하고 외래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은 최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상운의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릴까요?

현정원위원

예.

이상운의원

일단은 본 의원이 이 조례 개정안을 신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현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준공해서 열 예정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의 근본취지는 시장이 어떤 업무를 줬을 경우에 그 업무에 적합한지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자가, 그 자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적인 위탁제도의 근본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적도 증가하지만 수탁업무도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맺어진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면적서와 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어떤 것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현재의 수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2월에 개관하는 새로운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의 업무가 아닌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되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초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선정된 수탁자가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적격한 사업자인지를 한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현재 수탁자가 15년 가까이 수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보다 상당히 노하우도 많고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덕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수탁 신청자들과 함께 시장이 새롭게 주는 위탁업무에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새롭게 수탁자로 선정되는 게 오히려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파인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신축해서 복지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도 투입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좀 더 능력있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수탁사업자, 새롭게 준 위탁업무를 충실히 할 자, 그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탁자는 2010년 10월경까지 수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자체 기간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신설되는 여러 가지 수탁업무에 대해서 적격한 자를 선정하는 게 위·수탁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간의 이익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기할 수 있는 점은 포기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본 의원은 좀 낫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미 증축해서 과거에 사용을 했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이 고양시민이, 또 대다수의 사람들의 동의를 거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어느 특정한 기구나 단체, 기관을 상대로 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운의원

의원님 잠깐만요, 일단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행정적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해서 한 것이지 굳이 현재에 있는 모 복지관을 겨냥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일단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중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기에, 다른 지역이나 기관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기존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해서 이전할 때는 이런 사항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기타 경기도나 국가의 상위법 내지는 유사법과 위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운의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 내주셔서 많은 논의를 해 본 결과 「헌법」 제13조2항에 조수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급적용의 금지원칙이 있어서 어제 장시간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특히 위탁제도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면서 기존에 맺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하게 하는 게 타당한데 그 부분은 본인이 사전에 체크를 못 해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문화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거나 심의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상운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이상운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염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기관이 결정되어서 위탁을 해서 수탁업자가 선정되면 그 수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기간까지 기간을 다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수탁하는 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탁업체는 시설 확충에 따른 모든 전문인력과 여러 가지 시설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하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증축되어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 복지관에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일부 기자재를 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보강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도 같은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로 갖추어져 있는데 그 시설 또한 이전할 때 전문인력 보강이라든지 새로운 기자재 확충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 중에도 나와 있는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물론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더 복지관의 활용이나 운영을 강조하고 더욱더 수혜자들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는데 있어서 보강할 점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 문제, 그 다음에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에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새롭게 야기될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당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운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업체가 결정되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임기가 만료되면, 조례상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상운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6조2항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신규사업자로 본다고 했을 때 그동안 위탁함으로 인해서 재위탁 받을 수 있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의원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의 이익을 미리 체크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제는 해 두겠습니다. 당초 공사 준공과 동시에 해지되는 게 아니라 체결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체결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다음에 할 때는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도 수탁을 맡을 수 있게 재공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취지는 시장과 수탁자가 맺은 협약서에도 보면 수탁업무도 표기되어 있고 관련된 면적도 있고 기존 무엇에 줄 것인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은 아니하고 연장해서 현 수탁자를 재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종성위원

시설과 규모가 늘어나면 수탁받은 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제반 운영사항을 일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상운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수탁 기간이 끝나서 재평가를 받아서 재평가에서 합당한 점수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중복성의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개정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재위탁받는 심사업체가 심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입찰심사에서 자격이 박탈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위탁자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개정조례안과 기존에 하고 있는 시 위탁조례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중복성을 피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부분을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정회를 통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여러 시설들이 수탁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서비스는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수탁자가 관두게 된다면 그 기간 내에 그 수탁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나 수탁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단기전만 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일반 복지관들이 수탁업무를 맡으면 장기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만큼 수혜자들에게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점수를 잘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수탁기관들의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판단해서 재위탁의 점수를 줘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탁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몫이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자에게 위탁했을 때, 그런데 복지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기관이 선정됐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업체가 들어오고 어느 업체가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정권 문제, 연속성의 문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현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묻지 않고요, 특별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길종성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연장했는데 현 수탁자가, 60점 이상이면 되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70점입니다.

이상운의원

그러면 70점 이상이 되어서 재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방대해졌는데 기존 수탁자보다 더 나은 수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평점을 했는데 95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수탁자 입장이 아닙니다.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재연장할 때 70점 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90점 맞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본 의원생각은 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위탁업무도 주고, 업무도 방대해졌고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신축되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헬스케어나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생깁니다. 새로운 의료시설도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현 수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또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수탁자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연장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시장이 주는 위탁물건에 적합한 자를 찾는 게 위탁제도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운 의원님 말씀은 기존 수탁자들이 70점 이상의 점수지만 신규 수탁자가 95점이 나왔을 때의 가상치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기존 수탁자가 70점 이하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지요.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상운의원

기존 수탁자는 70점이 나옵니다.

길종성위원

기존 수탁자가 70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95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신규 사업자는 70점이 나오지만 새로이 했을 때 기존 사업자가 65점이나 50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상운의원

기존 수탁자가 응모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길종성위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상운의원

저는 수탁자의 입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의 입장을 생각한 것입니다, 고양시의 입장에서.

길종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흰돌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질의에 응답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정당하게 심사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의원

고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올리신 조례안 내용을 봤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10년 10월에 위탁계약이 끝나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요. 재위탁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거기에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신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7월에 시에서 행정적인 업무절차에 의해서 재위탁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판단을 의회에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운의원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개정되거나 제정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는데 개정되거나 제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현재 수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 이 자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조례를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의원님께서 올리신 조례안에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증가 역시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 논의할 수 가 없고요, 재위탁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말씀하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영역이 추가되는 것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본적으로는 경로식당, 어린이집 확충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도 어떤 프로그램을 배치할 것이다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하려는 사업내용과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 사업을 재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년 7월에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상운의원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경희위원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요?

이상운의원

예.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운의원

면적은 심의 안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탁자 적격성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5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20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점부터 7점, 6점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이야기는 없고, 제가 조례를 신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탁자의 입장이 아닌 우리 시 입장에서 시가 새로운 일을 더 많이 주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위탁제도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김경희위원

제가 아직,

현정원위원

예.

김경희위원

시가 위탁을 주는 입장이고 위탁을 주는 취지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것에 위배되는 행위를 시가 한다든가 의회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도 또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수탁자의 입장이냐 아니냐, 그것은 지금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시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수탁자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10점이든 5점이든 배점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나누어 놔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재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배점기준을 그렇게 제시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해당 건물, 공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자료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걸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결정에 따를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의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상운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는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의 말은 면적의 2분지 1 이상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도 늘어나지 않겠냐. 늘어나면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위탁제도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2분의 1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분의 1 내부에 포함돼 있는 것은 수탁업무가 증가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적격한 수탁자가 선정되어야만 고양시민의 복지서비스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김경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재위탁심의위원회는 그것을 판단 못 하나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재위탁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신규로 다시 위탁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라는 양 갈래 길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은 그 판단을 의회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상운의원

재연장을 못 하는 이유가,

김경희위원

재연장을 못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재위탁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위탁을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의원

재위탁의 일반적인 개념은 동일한 사안에서입니다. 당초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과연 그 업무가 수행됐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맺은 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서만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재연장을 논의할 때는 당초 수탁을 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재위탁심의위원회를 여실 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감안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시나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의회가 재위탁을 할 때마다 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해야 하나요, 면적이 늘어나면?

이상운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협약서에 보면 면적과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당초 협약서에서 A 수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연장할 때는 기존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텐데요, 저도 계약서를 봤습니다. 위탁 관련 협약서, 기간과 면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운의원

예.

김경희위원

이것은 폐기가 되는 거지요,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해서. 종료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운의원

종료된 이후에,

김경희위원

종료된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재협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운의원

본 의원이 신설한 목적은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도 늘어났고 업무도 늘어났으니까 신규로 좀 더 나은 수탁자를 선정해 보자,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기존에 하던 수탁자도 참여해서 최선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니까 그 수탁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탁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연장보다는 신규로 공개모집하는 게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면적에 따른 충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신규 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신규 위탁이 좋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이 시기에 심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신규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있거든요.

이상운의원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현 수탁자만 심의합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경희위원

현 수탁자를 심의해서 연장할 것인가 해서 연장하지 않겠다 하면 그때부터 신규로 돌아갑니다.

이상운의원

현재 규칙에 보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배점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70점이 나오면 그대로,

김경희위원

그것은 이상운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위탁을 하지 않게 되면 신규로 누군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운의원

재위탁을 한다는 개념은 현 수탁자가 일단 70점만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통과가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심의위원회 자체는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논의는 그 단위에서 하면 됩니다.

이상운의원

재위탁 개념 자체는 기 계약된 것을 동일한 상황에서 재위탁을 따지는 것이지요. 2005년도 그러니까 앞에 계약 맺은 것에 변경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다시 재위탁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당초에 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 내용물이 변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규모나 시설의 변경에 관해서 어느 기관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격을 달리하시는 게 기존의 조례안에는, 현재 문화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안을 하고 그 이후로는 수정이 안 됐는데 타 도·시·군을 보면 많이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조례안을 바꾸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기존의 조례안을 보시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보다 훨씬 고쳐야 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고양시 조례안에는 우선적인 사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운영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요, 또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또 조직관리 및 운영위원에 관한 것도 없고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기관이 어떻게 늘어나고 규모가 변했다고 해서 선택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요. 그리고 수탁을 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논의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 수정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수정하는 포인트가 달라졌다는 거지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조례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인트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의원

현정원 위원님께서 기능이나 다른 쪽의 입장이 앞서야 하는 것이지 수탁업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연장의 개념에 대해서 기존의 위탁관리협약서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을 따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했던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또 연장할 것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은 기존의 동일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즉 과거에 5가지 일을 했습니다. 5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9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일한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서 9가지를 줘야 합니다. 당초에 현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수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는 복지관의 사업이 9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9가지 사업계획서도 들어보고 그 사업계획서에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그간의 경험을 봤을 때 이 수탁자가 가능하겠다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위탁제도에 의해서 가장 옳게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정리를 해 보면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이상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한 대로 조례안은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정의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법이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정하면 고양시 94만의 시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펑성에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정하기 위한 수탁과 재수탁 이런 의미들은 사실상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집행부와 또 많은 외래 기관과 심의자를 초대해서 그들이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안과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조례안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운의원

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장 개념은 6조2항에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의 개념은 재위탁을 할 때는 기존에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수탁기간 동안 얼마나 이 수탁자가 잘했는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위탁해서 후에 할 업무는 동일한 업무가 아닙니다. 기존에 5가지 업무였는데 바뀌여서 9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9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평가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면 연장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길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맞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시장이 원하는 복지행정을 똑바로 따라 가라,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위탁업무에 가장 충실하게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인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시에서 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당초 계약과 동일업무를 계속해서 한다면 연장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계약 맺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위탁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재원문제, 그동안의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 위탁제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존경하는 이상운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허신용 과장님 계실 때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재심사한 거 모르시지요, 본부장님이 아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제가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전하고 심의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만기되어서 심의한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만기 전에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몇 개월 남겨두고 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정도 남겨두고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보편적으로 2개월 전에 심사해서 재위탁을 주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보편적으로는 3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계약상에 2분의 1이 더 늘어나니까 현 수탁자가 제대로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가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건데, 허신용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나 업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도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수탁법인에서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YWCA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YMCA입니다.

김경섭위원

YMCA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YMCA의 재정 능력은 지금 시점에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경섭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보면 YMCA가 어느 정도 규모다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대방을 놓고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운 의원님이 자꾸 걱정하시는 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인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명지원에서 하고 있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잘하고 계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요, 사실 흰돌종합복지회관이 증축을 한 의도가 일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1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서비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면적보다 2분의 1 정도 증가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맞는 수탁자를 결정해서 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촌7이나 문촌9 같은 경우도 흰돌종합사회복지관과 똑같은 시점에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문촌7, 9에서 상당히 부러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2분의 1 정도 늘려서 기존 수탁자를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새롭게 간다고 했을 때, 문촌7, 9복지관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증축해서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이 조례를 3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계속 간다면 복지회관에서 원활한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증설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 하겠다. 서비스에 제한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운의원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2분지 1 이상이 아니라 기존 면적이 2,590㎡, 증축된 면적이 4,285㎡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는 수탁자 안 하겠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수탁자는 수탁자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 외로 보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고양시에 8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촌7이나 문촌9도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리면 새롭게 건물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걸맞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위탁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일자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수탁자가 안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복지관이나 위탁받는 기관의 고용계약서에는 그 기간 내만 기재합니다. 사실상 시 입장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대상물과 대상사업을 정말로 성실히, 충실히 할 수탁자를 선정해서 가장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게 시장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하우가 쌓이면 계속 되겠지요,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외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면 반드시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증축 이후에 재위탁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재위탁을 하지 않고 신규 공개모집으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점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배점기준 이외의 것들도 충분히 세심하게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논의했을 때는 신축건물이었는데요,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능력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증축되기 이전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문촌7, 9복지관 증축 건을 사실 제가 먼저 제기해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3개 복지관을 묶어서 하려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먼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노후화되는 시설은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복지사업을 하는데 ‘증축이나 2분의 1 이상 늘어나면 못하게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의 경우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어지는 기간 동안, 1~2년 걸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증축하는 시기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볼 때 상당히 이후에 건물 증·개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복지서비스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의원

박윤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이상운의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의 개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2에 보면 ‘모든 수탁자는 공개모집한다.’ 그런 대원칙을 두고도 단서조항에 ‘연장할 수 있다.’의 조항을 삽입해서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공개모집하면 다수의 경쟁자에 유리하게 자기 단독만 심의받아서 평점 70점이 넘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이 상당히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길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입니다. 기존에 하던 5개의 업무를 또 할 것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던 수탁자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노하우도 있고 또 수탁자가 운영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면면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의 노하우를 인정해 줘서 그 수탁자를 하나만 받고 평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연장의 개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복지관이 2분의 1 늘어나는 면적을 내포했던 것은, 수탁업무도 늘어났거나 하는 것을 삽입 못 한 것은 제 실수입니다. 당초 생각은 ‘면적 2분지 1이 늘어나고 수탁업무가 추가로 증가한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탁업무도 늘어나겠지 그렇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업무를 할 것도 아직 아닌데, 재위탁의 평가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평가가 아니라 기존에 5년간, 3년간 했던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을 평가해 봤더니 몇 점이 나오더라,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또 해도 되겠구나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연장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시에 여러 가지 복지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탁업무를, 시장이 수탁자에게 업무를 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좀 더 충실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고양시민에게 최대한 복지서비스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위원

정리하시지요.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7조3항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자체 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현재의 복지관들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대상 복지관은 없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운영경비의 몇 %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경비가 연 9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인건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사업비 전체, 아까 위원장님께서 9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5억 1,200만 원을 운영경비로 지원했고 4억 원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실비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후원금, 기타 소액이지만 법인전입금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좋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계속 시에서 운영경비를 보조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에 보면 수익금이 발생될 시에는 그 복지관 재운영에 운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경비로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 복지관들이 재사용되는 것은 확인이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억 원 정도가 연간 총 운영경비고 저희가 보조하는 게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2009년도에 5억 1천만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실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수익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이상운 의원님한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만약 이런 경우 현재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명지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연꽃마을,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재단법인들은 굉장히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인데도 시에서 운영경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기존 수탁자가 70점을 받고 신규 수탁자는 더 좋은 95점을 받아서 들어온다면 제 생각으로는 신규 수탁자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단체가 들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요.

이상운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2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문화복지위원님들과 동일하게 고양시 복지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한 번 수탁 받으면 영원하리라.’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를 떠나 타 시군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수탁자로 선정되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연장됩니다, 큰 사고가 없으면. 또 1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70점이면 대학에서 C+나 C0입니다. 위원장님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문화복지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수탁자가 될 수 있다면, 또 모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3년에 한 번 하고 한 번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는 다 공개모집하자. 그럼으로써 기존의 수탁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개발하게 하고 더 많은 재정적 지원도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고양시의 예산 절감, 고양시의 복지행정에 더 나은 지표를 잡을 수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오비이락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에 이것을 초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위·수탁에 의한 모든 복지관이나 관계된 것은 한번쯤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요즘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큰 상장기업은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많은 돈을 기부하고 제한을 둡니다. 예로 어느 복지회관을 당신 법인에서 운영하면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고 수탁자가 되면 지급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고양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위원장님이 7조3항을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6조에 계약의 원칙에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상에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은 기존의 법과 시행규칙과 운영규칙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다른 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 조례에 넣게 됨으로 인해서 계약상에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조례에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YMCA라는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고양시가 조례에 이런 것을 넣어서 자기의 계약행위에 부당한 조건을 정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서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본인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갑과 을의 동등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과 을의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고양시장이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건 계약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이 법률에 해당하는,

이상운의원

위·수탁계약은 그런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그 계약은 일반적인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갑과 을의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은 고양시장이 너 이거이거 할래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위·수탁계약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의원

그렇다면 조례 7조3항은 위반이겠네요.

김경희위원

우리 조례요?

이상운의원

예.

김경희위원

어떤 부분이 위반이지요?

이상운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한적으로 현재 맺고 있는 수탁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는 계약에서 위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배제하든 배제하지 않든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 신규라는 부분을 넣음으로 해서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넣어서 그런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시에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업무에 대해서 복지업무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발생되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복지관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대부분 시에서 출연하고 정부에서 국도비로 출연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그 비용이 민간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좋은 점만 있겠는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의원

김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에 당초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내용이 당초 계약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연장이라는 이름하에서 재수탁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성격을,

이상운의원

그럼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위·수탁협약계약서에서 맺어진 계약이 끝나기 전에, 13조에 보면 재계약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15조의 조문에 의해서 조례 6조2항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포함시켜서 현 수탁자만 단독으로 재심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조례 13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의원

우리 현 조례요, 아니 조례가 아니라 협약서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 13조2항은 을이 해약을 요구했을 때,

이상운의원

15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재위탁심사는 늦어도 만료일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여부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만료일 전 1개월 전에 계약신청서를 내는 게 되겠지요.

이상운의원

그러면 앞서서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5년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장을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의원

연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됐으니까 연장의 의미가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위탁업무를 주니까 시행규칙에 의거 공개모집하는 게 맞는 건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속기 없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해요.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길종성위원

그렇게 정회를 하시면 안 되고 질의·응답을 마쳐야지요. 왜냐 하면,

김태임위원장

찾아야 하잖아요.

길종성위원

조례 발의자와 저희하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하고 조정을 하시면 어떻게,

이상운의원

길 위원님, 이런 거 가능합니다. 발의자가 집행부서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까지 일곱 분 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의원

저한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이상운의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도 하셨고 마음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신설 취지는 고양시에서 수탁업무를 하는 과정에 신규 수탁자가 하든 기존 수탁자가 하든을 떠나서 업무가 증가됐으면 증가된 업무에 의한 적격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고 아울러 최상의 수탁자를 선정해서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위탁제도의 기본취지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기간의 이익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단 ‘위·수탁계약이 기 체결된 경우에는 체결된 기간이 만료한 후부터 적용한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을 낼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그게 맞다고 저도 100% 동의하기 때문에 기존 소급적용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기존 계약은 그대로 가고 그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일정 부분 강화됐는데 강화됨으로 인해서 예산수반은 수행되는 게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별도의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수반이 없다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말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개방을 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현재 취업된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늘리고 주말 이용자를 위해서 개방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에 더해서 프로그램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1번하고 8번에 ‘그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1번을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1번과 8번이 똑같은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8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수행사무를 해 놨는데 이 사무를 뜻하는 거고 이 사무 외에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행사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1번 내용에 밑에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1번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나열된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뭐냐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법에 있는 장애인 복지 증진 말고도 장애인 복지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섭위원

어떤 답인지 모르겠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을 보통 성인장애인이 이용을 잘 못한다,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관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성인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한테 성인장애인으로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건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인장애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저희 부서에 민원을 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현재 7개 단체가 있어서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불편한 사항을 저희 부서에 주시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7개 단체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저번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7개 단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경섭위원

회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 회원들도 7개 단체 안에 다 들어 있는 분들이지 그밖에 단체가 또 있습니까?

김경섭위원

과장님,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저희가 잘 파악해서 성인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복지관 관장과 그 밑의 간부 요원을 면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은 고양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마운 일인데 더욱 구체적이고 성인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추가 기능을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능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되어서 조례 4조를 보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언급을 하면 복지관측에서도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행 대책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구상했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발견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주로 보면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봐라,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면을 더 보강해야 할는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를 언급해 놔야만, 지금도 이런 업무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언급을 해 놔야만 그 항목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 조례를 참고해서 보강해야 할 사업을 열거해 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것처럼 1번과 8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요, 8개 중에 2개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3항에서 ‘의료·교육·직업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의료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존 조례 3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해서 인식개선사업에 수행하는 부분도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기능사항에 포괄적인 내용 두 개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8번 내용에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넣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같이 화합하고 어울려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사항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세분화된 내용 중에서 4조6항에 보면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 예정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다음은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 기간이 신설되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매년 단위로 했나요, 아니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예 기간이 없었습니다.

한상환위원

3년 단위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설하는 거지요,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시 자체적으로 3년 계약을 했던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제5조에 10분지 1 범위 안에서 고용인원을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고 했는데 10분의 3으로 범위를 넓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분의 3을 채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을 변경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들 위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만 고용이 되다 보니까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0분의 1이라면 10명 중에 1명만 정상인을 쓰라는 뜻이거든요. 10명 중에 1명을 쓰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1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정상인이 참여를 해야만 제대로 작업장이 돌아갈 것이다, 또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더 늘리면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적정한 선이 30%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만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10분의 3 범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0분의 5가 되었다든지 조례를 넘는 비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제재사항을 담아뒀냐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제재사항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5조에 고용인원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3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 재활자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디어디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구산동과 설문동입니다.

한상환위원

구산동은 뭐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세탁,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비닐봉투.

한상환위원

세탁하는 곳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눈여겨봤는데 재활자립장에 예산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없어서 지적이 됐던 거 아시지요, 확인해 보시고 예산만 지원해 줬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작업장의 인원이 10명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던 부분인데, 사업체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이직률이 많은 것 같아요. 작업환경이 안 맞는다거나 보수가 안 맞는다거나 장애인이니까 이동통로가 안 맞는다거나 하니까 장애인들이 일하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만 지원하고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0분의 3으로 늘어나도 장애인들을 7명씩 고용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장애인이 몇 명씩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한상환위원

몇 명씩인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구산동은 6명 중에 장애인이 4명 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요? 갑자기 늘어났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한상환위원

하여튼 조례를 만들더라도 규정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구산동에 있는 재활자립장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한테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물도 차 있고 건물도 낡고 근무여건도 어렵고 또 장애인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직원이 6명이 있는데 장애인이 어떤 곳은 2명, 3명 많게는 4명 불규칙적으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앞으로는 위탁이 어렵다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제대로 안 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해 놨고 설문동은 현재 규정은 10분의 1인데 9명 중에 7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본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구산동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세탁소입니다. 세탁물을 가져다가 세탁해서,

현정원위원

그러면 설문동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현정원위원

구산동은 세탁소고 설문동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인데, 행정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사회복지과가 하는데 내용적인 것, 실질적인 운영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인가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의 재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는 썩는 것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썩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봉투가 잘 썩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현정원 부위원장께서 환경에 대한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일반 비닐이 아닌 땅 속에서 다 썩을 수 있도록 하이덴봉투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게 전문용어로 Caco2라는 건데 소각이냐 매립이냐, 고양시는 소각이에요. 그러면 다이옥신이 분출되는데, 매립을 하면 비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썩게 되는데 고양시는 매립이 아니라 소각이거든요. 소각이면 Caco2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방출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 부서가 아니라 환경보호 파트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 달라는 뜻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건 규격이 인증되어서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길종성위원

두 분 따로 별도 만나서 얘기하시지요.

김태임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경섭위원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해 주셔서 본부장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만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한명이 비장애인인데 운전수로도 쓰려면 못 쓰고, 정신지체장애인을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고양시에 재활자립작업장에 시에서 600만 원, 도에서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은 장애인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10명이면 5명을 장애인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활성화되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더 생각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산동이나 설문동에 이런 제안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재활작업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데 기간 종료가 언제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둘 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구산동은 2010년 2월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설문동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설문동은 2009년 12월입니다.

김경희위원

위탁을 하는 건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그동안에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최근 5년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럴 경우에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신규사업 개발이나 다른 수탁자 개발이 가능한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좋다고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수탁자가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지는 말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근무여건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가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환경이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규로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 나가셔서 계속적으로 좋은 작업장으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조례 개정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준비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명이 가장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 고용비율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비율은 10:3이 가장 많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추는 정도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타 시군과 비율을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길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가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인원의 증감이 있거나 고용과 해고가 됐을 때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보고보다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그때그때 지적해서 인원비율을 맞추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분들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도록 개정이 되면 보고를 받으셔서 고용 시에 타당한지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지 조례만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꼭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명일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