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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4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10-08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젠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금요일과 12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3일 화요일에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 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입찰은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입찰방식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1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고양시를 이해하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로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인터넷방송국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홍보팀이 있어서 방송이나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가지고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이나 팀장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같이 연계를 하려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잘 아는데 나이드신 분들이나 인터넷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서 인터넷방송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앞으로 글로벌시대로서 그렇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방송국을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이나 구청, 사업소나 동의 민원실에 IP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인터넷방송국에서 방송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인터넷방송국을 시범운영 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시범운영 한 성과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도 제작해서 방송도 해봤는데 시범 운영 당시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하루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정식으로 개국되고 나서부터는 1,200명 정도 접속을 했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도달해서 하루에 15,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택기위원

시청률 조사를 정확하게 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프로그램상 접속자들에 대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국이나 경기도 단위로 몇 개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50% 미만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전국에는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방 쪽은 더 미비하기 때문에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강남구청이나 송파구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2년 3년 단위로 9억 8,000만 원 정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1억 8,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강남이나 이쪽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개국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해 봤는데, 그쪽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비용이 좀더 크게 책정되어 있고, 저희는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남구청이나 송파구청은 왜 이렇게 비싸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쪽은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비용이 크게 책정된 겁니다.

이택기위원

대체적으로 비용이 인건비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위탁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택기위원

우리가 최소 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서 2억 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업체가 저희 고양시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 대해 민간위탁 입찰 대상이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을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올라왔던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예산 1억 8,900만 원이,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금년도에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개국할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인터넷방송국에 대해 입찰할 때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1억 8,900만 원으로 2년을 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금년 11개월 운영할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2년 정도 운영할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비용보다는 배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입찰할 때 2년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1년 단위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2년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접속하시는 분들을 1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보면서 질문을 하면 답변도 바로 해 주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 사항을 게시해 놓으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이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조례안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향후에 전문가단을 구성한다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회 정도는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4월에 개국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1년 내지 2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2년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낙찰되면 고양시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약 7~8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7, 8개월 정도 적응하고 나머지 4, 5개월 정도 업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예산은 1년을 계약했을 경우하고 2년을 계약했을 경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약이 1억 8,900만 원이었는데 2년을 계약하게 되면 약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입찰할 때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현재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만 올라와 있고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실 때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고 향후에 입찰하는 경우에도 자문위원회나 전문가를 구성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을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운영 조례를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조례 내용에 있어서 인터넷방송국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이고, 오늘 것은 저희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3호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 분들의 역할이 검찰보고나 각종 소송서류, 변론, 소송실무 및 소송자의 자세라든지 전문적인 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근덕위원

연간 기각 및 판결 건수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009년도 상반기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민사소송이 101건, 행정소송이 154건, 행정심판이 61건, 그래서 총 316건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수행자 분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법무팀에서 수행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편람이라든지 교육 등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포상금을 이렇게 높이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가 199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약 16년 전에 제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현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저희가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각종 비용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여기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공로라는 것은 어느 분이 판단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의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70% 이상의 승소율을 판단해서 그 승소율을 가지고 특별한 공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최근덕위원

2조1항에 보면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많이 높였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분의 70’을 예를 들어서 ‘100분의 80’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났을 때 어느 정도를 가지고 승소율을 따지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0분의 70입니다. 그래서 70 정도를 승소로 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70에서 80 내지 90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70%를 승소율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한 73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납니다.

최근덕위원

2010년도에?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최근덕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2008년도에 지급한 금액은 29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덕위원

금액이 반영된다면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뒤에서 알게 모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포상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수행 건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처럼 포상금을 더 올리게 되면 더 열심히 해서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받게 되는 세금하고 지급하는 포상금하고의 관계, 그 관계는 혹시 따져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6억 8,800만 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신희곤위원

소송수행에서 승소율이 높아지면 얼마 정도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 아직 분석은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익을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4호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취지가 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주 요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주 요지는 그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외국인 수요라든지, 어떤 일자리가 예상됩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없고요, 이 내용은 국가에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독일인 이참 씨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법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하는 분야로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 통역이나 번역, 국제통상 분야에는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별정직으로 현재 자리는 없고요, 일반직공무원들이 국제통상 분야라든지 국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상되는 것은 통역사 내지는 관련된 언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정도 선으로 넓혀놓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당장 어떤 계획이나 안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선출에 따라서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을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입안하기 전에 각 동의 서무담당자나 통·반을 관리하는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듣고 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일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구성은 동장의 권한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능단체장으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아무나 지역유지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직능단체장이라든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요, 동장이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각 동에서 통장 선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통장들한테 수당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통장 사전선거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시키고 저 사람을 통장을 시켜 놨을까?’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같으면 ‘에이,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장들이 대개 여자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통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수당이라든지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는 반장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통이 많고 또 반장들이 선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이니까 동의 주민센터로 하여금 동장이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는 고양시 전체 총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하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최적의 방안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업자가 선정돼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끝나고 나서 누구를 죽인다 살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통이 많은 지역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심사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심사를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것을 동장의 권한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심사기준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사위원은 면접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심사위원은 통장을 선출할 때 1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심사위원수당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준 적이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도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니까 심사위원들도 수당을 달라는 얘기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에 3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각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통장들한테는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꾸 예산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하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심사하는 것도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저 사람은 내 식구다.’라고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플러스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서, 향후에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최근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장들을 선출할 때 예전에는 통장님들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뽑았고, 두 번째는 반장들 승인을 받아서 했고, 세 번째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행정기관의 상훈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39개 동의 통장 선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야기되고, 또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이 25%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봉사활동을 몇 달 안 하고도 몇 년 하는 것으로 써 달라, 이게 다 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기준을 뒀기 때문에 각 동의 통장님들이 상당히 말썽도 많고, 또 동장님과 단체장들끼리도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동장님들이 어느 동에는 각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뽑는 곳이 있고 또 다른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같이 해서 뽑는 곳도 있고, 이렇게 전부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기가 데리고 일하기 쉬운 사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계속 그 동안에 10년을 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주도권을 잡고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해도, 이런 기준을 두다보니까 새롭게 젊은 분이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밀리느냐,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던 사람만 하게 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심사할 때도 그 사람이 거의 10년 동안 동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신2동에서는 솔직히 두 분이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시장표창이 있고 도지사표창이 있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시장표창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마일리지가 1,000점이 있고 도지사표창이 있는 분은 마일리지가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동에서 동장한테 잘 보이고 도지사표창을 받다보니까 그것 하나로 통장이 되어서 말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심사기준을 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사실은 동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잘 협조해서 이끌어나가시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통장협의회장이 잘 이끌어나가시는 동이 있고요, 그래서 동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그 동의 형편에 가장 잘 맞고 될만한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장협의회장을 심사위원으로 고정해서 위촉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을 적용해야 되는 기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개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점수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 중 통장의 경력을 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그것이 5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을 했던 분이 계속 유리해지니까 동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해주면 더 공정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 중 최근 5년간 봉사활동 및 행정기관 상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봉사활동 부분은 저희가 5년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인증도 아무 데서나 받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을 갖고 적용했다, 아무 기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상훈에 대한 5년 기준은, 먼저는 5년이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10년이든 15년, 20년 전까지도 거론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기존에 통장들한테 가점 5점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임이 됐었고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5년이라는 부분만 삭제되는 거지요?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5년이라는 것만 삭제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나 상훈에 대한 경력 기준을 5년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과거에는 5년이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5년까지로 제한을 한 것이고, 과거에 통장을 한 것에 대해서 5점 가점을 줬던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한 번도 안 하신 30대나 40대 중에서 가정생활을 하다가 통장 선거에 나왔다면, 이분들은 평생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두게 되면 평생 못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도 했을 것이고, 동장님이 잘 알겠지만 추천이 들어오면 먼저 동장이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통장을 해도 이의가 없겠다, 대개 보면 지금까지 통장으로 재위촉되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통장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면 몇 년 전부터 마일리지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옛날에는 단체별로 했다가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올려주면 마일리지통장에 봉사활동이 적용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 25% 가점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통장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통장생활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두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안 하고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지고,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셔야지, ‘통장을 하기 위해서 타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5년 동안 해야 통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사회복지단체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5년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점수를 주겠다고 하면 연수에 관계없이 봉사활동을 해서 마일리지통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통장을 해 주는 점수에 대한 것을 서류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하던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공휴일에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최고 250시간 이상은 25점으로 되어 있고, 봉사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13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00시간부터 쭉 16점, 19점, 이런 식으로 해서 25점까지 최고로 되어 했는데, 봉사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 또 최근 5년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12점 차이면 상당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상훈이 10점인데, 이것도 5년이라는 기간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 10년, 15년, 20년, 하다못해 30년 전 것까지 포상받은 것을 제출했을 때, 과거의 것을 너무 인정한다는 자체가 기한이 너무 길면 의미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5년으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활동을 해서 포상받은 사람만 인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규정을 아까 최근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장들이 구성이 안 돼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아파트단지나 웬만한 단독주택지에도 반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구성되지 않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위원 기준을 뒀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반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꼭 반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통장 선출을 반장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통장이 계속 하던 분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어느 통은 반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통장 선출 시기에만 반장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더라, 그리고 또 점수도 지역봉사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수화해서 하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선진사례를 도입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제도도 있지만 동마다 운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느 동은 이렇게 운영하고 어느 동은 저렇게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도도 계속 바른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만 동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좋은 사례를 자꾸 전파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도록 하는 지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자원봉사를 5년간 한 것하고 최근 5년간 행정기관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일단 개정안에 정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다른 분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선정해서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도 표기를 해서,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들 수당문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고양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 지역은 주로 백석동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예, 백석1동하고 장항2동 지역입니다.

이중구위원

농촌지역에도 통장 추천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 다시 추천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관계로 삼송, 향동, 식사지구 등 입주예정지는 새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장후보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심사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할 수도 있고, 통장협의회장으로 할 수도 있고, 동별로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지역의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여도라든지 포상 등에 대해 연수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다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대순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동의 동명칭을 조정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동명칭에 대한 민원이 이것 외에도 그 지역이 많이 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번에 푸른마을1·9단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면서 10단지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푸른마을10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덕양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온 민원이 아파트지역을 경계로 했을 경우, 풍림4차 지금 말씀하신 10단지를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또 해야 되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손대순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경계를 도로 위주로 했는데 벽제천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10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확대를 하려면 그쪽 지역도 다시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법정동인 벽제동과 고양동을 행정동으로 편입시키는데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재 직인을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했었는데, 3년간 당직실에서 직인을 날인한 건이 24건이라고 하셨는데, 24건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했는지 분석을 하셨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주로 상장이나 임용장 등을 날인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인관리자가 1시간 이내에 출근하면 충분히 직인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휴일에 찍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록물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주간이나 근무시간 내에 찍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의거해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되기 때문에 규정을 정비하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토지면적을 1,000㎡에서 1,500㎡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한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당초에 1,000㎡에서 1,500㎡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을 몇 가지로 나누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공유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시유지가 있고, 산림청 땅이 있고, 재경부 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손대순위원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땅의 가지 수?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분류하는 공유재산은 당초에 행정재산하고 법정재산으로 이렇게 2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잡종재산이 일반 행정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여기에 보면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면적이 1,000㎡에서 1,500㎡라고 되어 있는데, 1,500㎡이면 평수로 몇 평입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500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각처분한다는 것은 2,700평, 18,000평 등 꽤 많은데, 이것이 매각처분이 가능합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이 됐다든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렇다면 일반 매각은 토지면적의 1,500㎡에 해당이 안 된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공람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매각할 토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요,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는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매각 토지 처분에 보면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송리라고 하면 그 주위 사람이 매입할 수 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손대순위원

고양시 사람은 안 되고?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아무래도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손대순위원

그런데 너무 크면, 지금 여기 보면 20억 30억씩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공람해서 입찰을 하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손대순위원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누군가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과거에는 1,000㎡였는데 그것이 1,500㎡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 조례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손대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덕양구 고양동 산18-1번지 임야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공람해서 매각처분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가 매입하겠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일반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손대순위원

그런데 일반경쟁도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1,50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많이 매각하라는 방침이고요, 개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매각대금은 무엇에 쓸 계획입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본 조례와는 무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렇긴 한데요, 매각처분 동기가 있던데, 매각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 용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그 담당부서에서 매각 목적이라든지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그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손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이 재경부 땅인지 내무부 땅인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 땅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몇 개 부서가 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건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국가 소유인지 도유지인지 시유지인지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른데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산림청 땅은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김필례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나 도나 전부 통합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물론 건축과나 건설과 등 전부 따로 있겠지만 통합해서 몇 개 정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김필례위원

예.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대여섯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회계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회계과에서 전체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부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계약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운영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1순위를 준다는 거잖아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용재산을 대부계약을 하는데 대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상위법에 따른 변경사항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0㎡에서 1,500㎡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1,000㎡였을 때는 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1,500㎡ 이하인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필지 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전체 공유재산은 308필지에 104,210㎡인데, 대부현황은 143건에 17,596㎡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1,500㎡ 이하인 토지의 건수하고 면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만약에 한 필지가 1,700㎡라면 분할매각 합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덕위원

분할매각은 안 되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냥 한 필지에 1,500㎡를 기준으로 하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1,500㎡ 필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덕위원

1,000㎡일 때는 매각이 많이 됐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런데 굳이 1,500㎡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매수자 입장에서 용도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도변경은 다 가능한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매각하는 겁니다.

최근덕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공유재산을 현재 용도대로 매입해서 그 개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든,

최근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은 인허가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최근덕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매각할 때는 불법 건축행위나 점유를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덕위원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근덕위원

개정조례안 15쪽에 보니까 4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라고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이 사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 확인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