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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4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9-11-23

선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의 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의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강에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원 발의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희곤, 윤용석 대표발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47번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경비의 지원) 중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를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으로서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중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상이한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현행법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표현은 아닌데, 제7조 보면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홍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광양시 같은 경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아주 조례명이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입니다. 또 목포시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무상급식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자료는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하고 목포시 두 군데만 확인이 된 건가요?
용석

윤용석의원

광양시하고 목포시하고 장성군은 조례 자체가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성남시라든가 과천시라든가 몇 개 시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일부 했을 때는 적당히 조정하겠지만 만약 전부를 무상급식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발생될 텐데 그 발생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하시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30억 정도로 나오는데, 이 개정안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전부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 급식비 중에 청정농산물,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든가 초등학교 전체를 했을 경우에 급식비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부의 우수농산물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김홍위원

급식비가 지원될 때 어린 학생들에게 농산물이 중국산도 공급되고 이런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나 정부에서 아동들에게 청정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신으로 처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형평의 원칙을 따진다면 잘 살든 못 살든 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이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무상으로 준단 말이에요. 세금도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을 때 130억이 예산으로 발생한다면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은 있다고 보시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 전부를 무상급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례는 아닙니다. 어떤 규모로 지원하든 전체를 할 수 있다, 지금 조례로는 우수농산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뿐만 아니라 급식비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학생 전체에 얼마 예산이 드느냐, 이런 의미의 조례는 아닙니다.

김홍위원

법으로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예상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지원의 규모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긴 했지만 급식의 규모가 과연 학교에 따라서, 또 학교도 편차가 심하거든요.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 생활수준이 괜찮은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세부적으로 잘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우리 헌법에도 제31조제3항 보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인 「학교급식법」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물론 의무교육 하에서 급식도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재정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재정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자꾸 발생시키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지자체 살림살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 질의하기보다 우선 김남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전부로 개정하는 것인데 윤용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8조(지원신청) 1항의4 보면 ‘우수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전부로 바꾸면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윤용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교급식법」 보게 되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할 수 있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조례상에 현재는 일부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는 큰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주만위원

학교급식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무료로 전부 지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양시에서 1년에 교육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년에 전체적으로 160~180억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위시해서 전부 지원하는 조례가 돼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면 어느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물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농복합지역이 돼서 신도시와 자연부락을 겸한 학교를 연구해 보셨나요? 김남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나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무상급식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가 그 부담을 또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현재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전부나 일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외의 것은 우리 고양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하든 일부 지원을 하든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형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우수농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시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어느 곳을 가더라도 중국산이나 외래식품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70~80%, 80~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우리 농산물만 주장해서는 시장 논리라든지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기왕에 자료 준비를 하시고 조례 발의하실 정도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과장님이 얘기하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수농산물 지원 관계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이나 우수축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지금 다들 말씀대로 위원들이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좋은 안을 이렇게 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무상급식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교육정책 같은 것을 미리 위원들이 내용적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걱정 아닌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보완점을 많이 얘기하셔서, 이것이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또 여기 개정안 보면 현행하고 다른 것이 ‘전부’라는 문구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니까 그러시겠지만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전부’ 문구를 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상 의무교육입니다. 나라가 부자라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교육비 예산 때문에 지자체에 예전부터 자꾸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인데 왜 지자체에서 지원하느냐고 갈등이 돼 오다가 최근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급식 조례는 사실 재원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26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한다고 했을 때 13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도 이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부분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고 국가나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50%, 국가에서 10%, 도에서 15%, 고양시가 15% 된다면 재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조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앞으로 재원 부담하는 문제, 고양시가 전적으로 100% 지원하기보다는 국가나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 같은 것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이 개정안이 개정돼서 전부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일정부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회에서도 차상위계층까지 차등지원을 하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돼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요즘 초등학교 특히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차상위계층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한테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급식심의위원회나 학교 측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더 넓게 보고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희곤, 윤용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2단계 부지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거기에 공사라든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차이나타운 2단계는 면적이 19,000㎡ 되는데 1단계는 현재 공사를 하다가 잠시 중단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서를 (주)차이나타운 측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가 도착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검토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꽃전시장하고 주차장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거기하고 조금은 멀지만 다른 부지가 없고 거기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측에서도 그 부지하고 그 옆에 있던 부지 두 곳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빈 부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꽉 찼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터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주차수요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KINTEX 1단계, 2단계 해도 거기에 관련시설이 들어가면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물론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대수는 확보를 하지만 중요한 전시회 같은 것은 일시에 막 몰리거든요. 꽃전시회하고 박람회를 격년제로 열지만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100만 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류월드하고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한류월드 부분과 저희 KINTEX 하단 부분을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한류월드 자체도 기본적으로 주차수요가 테마파 크가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류월드하고 상의해서 위치라든지 앞으로 재원 마련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치 말고도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꽃전시회나 꽃박람회 때 사용할 수도 있고 한류월드 부분도 공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결론은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주차타워는 아니고 일단은 평행주차 지상주차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는 차가 드나들면서 교통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타워를 만든다든지 약 5천 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이 두 단지를 같이 넣고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꽃박람회나 꽃전시회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차타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용위원장

평면주차 5천 대면 어마어마한 평수가 있어야 되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지하로 한다든지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