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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14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11-23

손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시정질문,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여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방송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용역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전문 업체는 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기 업체가 선정된 바는 없고 내년도에 입찰공고를 낸 다음에 참여 업체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인터넷방송국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기자하고 객원기자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시민기자나 객원기자들은 공모를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나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해서 영상테스트를 통해 잘하는 사람들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회는 어느 분들을 선정하게 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의원님들하고 방송영상 전문 관계자들을 위촉할 생각입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을 고양TV라고 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요즘은 인터넷 시대로서 인터넷방송국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참여시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이나 교양 증진을 위해서 방송국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조례 제14조에 보면 “위촉된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는 「고양시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실비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민기자는 따로 둘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민기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포터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생각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시민기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많은 사람을 둘 수는 없고 적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방송 유경험자나 리포터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시민기자제도 도입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명을 둘 수도 있고 2명을 둘 수도 있고 10명을 둘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문위원은 7명으로 선정되어 있고 시민기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약간명 정도로, 너무 많아도 불편하니까 적정한 인원으로 5명 내외 정도로 둘 생각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민기자도 무작정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이하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조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1년씩밖에 단위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고양시를 아는데 시간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자적으로 저희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년 정도면 지역을 알고 1년 반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일단은 2년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조례가 통과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 그렇지요, 동의안이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또 “용역 또는 위탁”으로 이중적으로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하신 것은 동의안을 심의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것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지난번에 동의안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열어줬는데 이번에 또 ‘용역 또는 위탁’으로 해서 앞으로 용역으로 갈 여지도 있다는 말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조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용역 또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쪽으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전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용역”자를 빼면 어떻습니까? 문제될 사항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대안책이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열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위탁으로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는 용역의 가능성도 열어주는 것이 유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시민참여)에 시민기자하고 객원기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기자는 우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객원기자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서 개념은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기자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리포터 활동비로 전문기자들은 1일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시민기자를 도입하게 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하루에 그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나름대로 사기 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객원기자는 시민기자보다 단계가 높다고 봐야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경험자로 타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홈페이지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광고라고 하더라도 고양TV를 통해서 나간다면 상당히 공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일반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서 자제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십시오. 과거에 혹시 크게 문제가 있었던 식당이었다든지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회사에 대해서 고양TV에서 광고를 한다면 ‘고양TV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혹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1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을 몇 분 정도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는 한 분 정도 위촉할 생각입니다.

최국진위원

어느 상임위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는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는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1명을 명시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객원기자하고 시민기자들의 수당에 대해서도 인터넷TV 자체에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일일이 다 표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기자나 객원기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다 넣겠다는 말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인데도 시정소식지에 홍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선관위에서 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원고를 내시거나 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원고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때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홍보라든지 또 필요할 때는 의견을 소식지에 게재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시민기자제도도 도입하는 마당에 한편으로는 선거법에 어느 정도 저촉이 안 됐을 때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청탁해서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시민기자들이 지역사회의 현안을 발굴해서 원고를 써서 내면 그 원고를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의 편집부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시민기자로 위촉된 분들이 원고를 내시면 그 중에 좋은 안을 가지고 선정해서 싣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시민기자가 써온 원고를 시청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는 얘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저희 홍보기획계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연임에 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우선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편집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길게는 8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편집위원들의 변화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주변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2006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최근덕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시민기자제도를 보면 지금은 홍보라든지 주변에서 많은 제보를 주는데 어디에서 주로 제보를 많이 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민기자들이 원고를 쓰시는 것은 생활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느낀 소감문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채널로 원고를 청탁할 생각입니다.

최근덕위원

시민기자들은 몇 분이나 선정할 계획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정확하게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10명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무보수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원고를 청탁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 채택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원고료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민기자는 편집위원까지는 아니고 원고만 내시는 것으로 할 겁니다.

최근덕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도 제보가 올라오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시민기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모할 생각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9년도까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예, 2009년 12월말까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비영업용에 관해서는 12월말까지 감면혜택을 그동안 받았던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7인승 이상은 봉고차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현재 세법상 cc당 220원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2008년도부터는 66%를 감면해 주고 2009년에는 33% 감면해 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액을 과세한다는 겁니까, 감면한다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감면이 없어지고 전액을 과세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는 혜택을 받았는데 2009년 10월부터는 그런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583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고양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정비로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곳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고양시에는 동산동에 자활촌이 있고요, 지축 상이용사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감면혜택을 준다면 얼마만큼이나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 사항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조문만 정리하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재산세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활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있지 않고 용사촌을 구성해서 있을 때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활용사촌 일 때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세율을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1,000분의 1.5로 과세를 했습니다. 다른 재산세들은 누진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00분의 1.5를 과세했었는데 일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6,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이 1,000분의 0.5를 오히려 더 과세하게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세율과 맞춰서 6,000만 원 이하도 1,000분의 1로 과세를 해 주는 것으로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로 하고 6,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1,000분의 1.5로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면 해지에 포함되는 주민공동체 경작 농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영농법인 등을 말하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법인은 아니고요, 마을 단위라든지 단체로 주민들이 공동 경작하는 농지,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36호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사항 중, 국장님은 저희가 조금 전에 받은 정오표를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정오표의 수정사항에는 6급 이하 4명이 감소됐는데, 별정직이 아니고 그냥 6급 이하만 4명이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별정직 1명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교육체육과가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가 되는데, 교육지원과는 교육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현재 체육대회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중 2009년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2010년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나머지 업무가 체육진흥과로 가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교육지원과 쪽에 청소년 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체육진흥과 쪽에는 12항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책이나 생활체육, 전문교육, 국제교육교류 관련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과 쪽에 장애인 교육정책이라든지 청소년위원회 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이 부분을 생활체육, 전문교육 분야로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분야로 비중을 더 둘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으로 비중을 더 둘 것인지 하는 비중의 정도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체육교류 부분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장애인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관련 사항도 다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업무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돌풍이 와서 농작물 피해가 많았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연락을 하고 농업정책과, 또 구청의 민생안전 부서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을 받고도 자기 과에 해당이 안 되면 자꾸만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간 협조 체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보시는 대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장애인하고 체육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지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런 문제거든요. 작물피해 부분은 우선 재해 쪽에서 원상복구차원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비교적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중구위원

민원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그런 업무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면 자꾸만 넘기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항들을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가 일관성 있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기구의 변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논의하신 후 결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 않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건설관리본부에 예속되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건설관리본부에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원관리사업소가 건설관리본부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의 사업소로 있다 보니까 4급 실국장인 본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또한 회계 관련 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하는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그 업무가 현행 건설사업소에서 나가게 되면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건설사업소가 개발업무보다는 도시관리 기능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배경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는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대로 정발산에 두고, 현재 전자결재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속만 시켜서 결재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업무혼란은 줄어들 것이고 또 일반 민원 업무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덕위원

회계 관리 보완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지만, 건설사업소 업무에서 도시개발공사 관련 업무가 많았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도시개발공사 관련 업무를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했었는데 개발업무가 자꾸 기능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공사과에서는 큰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4, 5급의 국장이 그 2개 과의 업무를 하기에는 국장의 업무에 비해서 작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사업소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는 오히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 업무와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자체가 다른데 건설사업소 일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면, 오히려 건설사업소 자체를 살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건설사업소를 건설사업본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원관리사업소를 예속시켜 놓았는데, 업무도 없는데 굳이 건설사업소를 건설사업본부로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예속시키는 차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건설사업소의 기능을 전환하자는 취지거든요. 지금까지는 공영개발 업무를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관리 기능으로 가자는 기능 전환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건설사업소에 계약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여러 가지 발주 업무를 같이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사업소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업무 자체가 다르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산책 등 여가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을 건설사업소하고 같이 업무를 통합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런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바뀌면서 ‘경제’가 빠졌거든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현행 환경경제국에는 기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가 있습니다. 그 2개 과가 경제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금번 조직개편에서 기업지원과는 국제화본부로 가게 되고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부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으로 일단 안은 잡았습니다.

최근덕위원

환경경제국으로 이름이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2007년도 1월 1일자로 환경경제국이 됐고 그 이전에는 경제산업국이었습니다.

최근덕위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만 감았다 뜨면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변한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조직개편이나 행정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1, 2년 앞을 못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후에 또 1년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변경이 또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짧은 기간 내에 행정 환경이나 국제적으로 수요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는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빠른 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나름대로 저희가 각 실·국장들한테도 두 번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우선은 행정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조직개편이 한두 건이 아니고 다 다루어야 될 부분이어서 정말로 많은 고민과 연구 속에서 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행정 우선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늘 있는 일로 ‘때가 되면 해야 된다’, 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한시적인 생각으로 탁상공론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본부는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를 문화복지국으로 변경하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라는 명칭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문화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본청의 ‘국’은 ‘본부’라는 이름을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를 빼고 ‘국’을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업무에 비중을 두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업무를 대표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이라는 용어보다는 복지라는 용어가 들어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복지’를 넣게 되었고요, 나중에 문화예술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국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끼느냐 하면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본부가 있고 3개 구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위생단속을 위생과에서 했고 노래방단속도 위생과에서 했는데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래방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말 그대로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본부로 주민생활지원본부도 괜찮은데 꼭 문화복지국으로 바꿔야 하는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명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덕양구보건소를 고양시보건소로 바꿔서 주무 보건소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는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는데 고양시보건소라고 명칭을 변경하면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혼돈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장이 모두 4급인데 같은 4급끼리 주무 보건소의 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적인 통계가 필요할 때 자료 취합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고양시보건소라고 하고 각종 현황을 취합하고 예산도 한 곳으로 모아서 같은 물건일 경우에는 단가계약도 같이 맺고 이런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덕양구보건소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는 없지만, 고양시보건소로 하고 그 밑에 5급 보건소장을 둔다든지 하는 개편안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보건소에 2개 과 정도 만들면 지휘 체계가 서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우리 내부적인 검토 결과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괴이한 병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부를 따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4급 한 분을 두고 3개 보건소를 하든지, 아니면 본부장을 따로 두고 현 체계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덕양구라는 명칭을 빼고 고양시보건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을 텐데 덕양구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 덕양구보건소 이름을 뺐냐?’라고 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개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봤을 때 다른 부서는 일이 늘어났고 명칭이 그런 대로 맞는데 보건소만큼은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하고 연구개발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에는 기술보급과였던 부서의 명칭을 연구개발과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사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는 주로 기술을 지원해 주고 각종 연구된 기술을 농민들한테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고 육성해 주는 일을 하고요, 기술보급과는 순수하게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연구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지도과라고 하니까 무슨 사회를 지도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실제 일하는 것과 맞게 기술지원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기술보급과는 기술을 보급하는 의미보다는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니까 그 실정에 맞게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연구개발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너희가 매년 무슨 연구를 했는지’ 물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연구개발과가 쉽게 들으면 좋은 말입니다. 연구를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좋은 말인데, 그렇지 않을 시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명칭을 잘 판단하셔서, 물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잘 만들었겠지만, 시민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연례행사로 자꾸 기구와 조직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조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름도 생소한 경우가 많고 알기도 전에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 5년간 조직변경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장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앞으로 그 팀장님들의 직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동에는 6급 담당이 2명씩 있었습니다. 민원지원팀하고 사회복지지원팀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점차 복지업무가 증가하니까 앞으로는 팀을 해체하고 전부 실무 인력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인원도 12명 이상인 동의 경우에는 팀을 하나만 만들고 이하인 동은 팀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변경을 한 결과 6급 무보직이 30명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에도 직위가 없는 6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무보직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의 중요한 부서에 6급 직원을 두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팀장이 아니더라도 6급 신분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 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 자체가 6급이 되는, 어차피 6급 무보직이 생기니까 그렇게 호환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이 아닌 6급은 그냥 똑같이 6급인 겁니까, 아니면 팀장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직급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보직은 실무자로서 결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호칭도 조금 달라집니다. 팀장은 무슨 팀장이라는 호칭이 있지만 무보직일 때는 그냥 팀장이라고만 부르겠지요.

신희곤위원

그냥 팀장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보통 계장님이라고도 하고요, 팀장님이라고도 합니다.

신희곤위원

팀장이 아니라면서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 자체를 보직을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실무를 하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현재 6급 팀장하고 무보직으로 있는 팀장은 인사상 차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업무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사람이 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본인이 업무를 기피하게 되면 보직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이 일을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가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6급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급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6급만 그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 5급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보직을 안 주고 실무만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6급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5급은 과장이나 동장의 직위를 갖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이 생긴다고 공석을 두게 되면 조직 운영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외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방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 3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한 사항 중 문화복지국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각 과에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의 업무를 분리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6급 무보직들에게 보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보직을 줘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사무소에 6급이 2명인데 어떤 사람은 선임자이고, 쉽게 얘기해서 사무장이 선임자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같은 6급끼리 앉아서 소외감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보직이 많이 있다면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계를 하나 더 늘려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6급의 공식적인 명칭은 팀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팀을 만들게 되면 팀장이 결재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막기 위해서 팀을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팀의 규모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적정한데 그것은 물론 팀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무보직 6급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 30명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6급으로 진급을 안 시킬 수도 없고요. 실례로 ‘92년도에 들어온 공무원이 아직 7급인 공무원도 있는데 17년 동안 6급 진급도 못하고 있다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6급으로 진급은 하되 보직을 주지 않다가 나중에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분야에 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6급으로 진급을 시켰으면 보직을 주셔야지 보직 없이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하면 그것은 무능력자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무능력자라고 하기보다는 진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손대순위원

갈 자리도 없이 무조건 진급을 시켜 놓고 무보직으로 있다는 게, 본인도 창피할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7급들은 ‘일단 진급이라도 시켜 달라. 17년 동안 근무했는데 진급도 못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승진 연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물론 어떤 과는 할 일도 많고 바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할 일이 없는 부서도 있는데, 문화복지국에 보면 직접 민원이 몸에 와 닿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팀을 좀더 분리해서 무보직인 6급들의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방금 손대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아직도 우리 시의원이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특히 상징적인 곳이 시청인데, 시청에 가봐도 업무시간에 여전히 게임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 중에서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고양시 업무에 비해서 공직자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합니다. 저도 그렇게 목격을 하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업무는 과중하다고 하는데 사실 시청에 가보면 일이 없어서 인터넷이나 보고 있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가 과중하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몇몇 직원이 그렇게 눈에 띄게 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씀은 공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저희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간혹 일부 부서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업무량에 대한 것을 다시 파악하면서 재조정해서 나중에 팀제 운영에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업무분장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특정한 계절에는 엄청 바쁜데 어느 계절에는 굉장히 편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다음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바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다음에 업무분장 하실 때는 좀더 세부적으로 하부단계까지, 7급, 8급, 9급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서, 저는 일단 명칭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국제화전략본부로 명칭이 바뀌는데, 지난번에도 국제화전략사업본부라는 명칭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시민들은 더더구나 힘들었을 겁니다. 이름은 그럴 듯하고 멋진데, 일단은 부르기도 힘들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헷갈리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경제’라는 말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지적 하나하고, 아마 우리 시에서는 국제전시과도 있고 방송영상이라든지 품격도시 등 이런 부분들이 국제화를 지향하고 KINTEX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라는 말은 꼭 넣고 싶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해서,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을지라도 ‘국제화경제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주장하시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경제’라는 말이 빠지니까 너무 힘들다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국제화’가 같이 들어가는 국제화경제본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통상본부도 생각을 했었는데, 통상이라는 게 사실은 통상교섭본부처럼 국제적인 거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을 넣는 것은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로 무역이나 외교적인 경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화경제본부’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는데요, 말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표현이 어떻게 전달될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제화’하고 점(·)을 찍고 ‘산업본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점(·)을 찍고 ‘경제본부’라고 한다든지 해서 AND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국진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AND의 의미를 갖는다면 ‘국제화’라고 하고 산업이든 경제든 들어가서 본부라고 한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녹지국에 대한 용어부분인데, 특히 환경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녹지’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 생태하천, 하수과, 청소과, 녹지과가 다 환경에 국한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환경국으로 줄여서 하자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녹지’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건소 부분인데요, 사실 고양시보건소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도 바깥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는데 ‘고양시보건소가 따로 있고, 그렇다면 동구나 서구보건소는 뭐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고양시보건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4급을 두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5급 소장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겠고, 그리고 덕양구보건소는 일산동구나 서구와 같은 위치로 하면서 본부에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과장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급 과장이 각 보건소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부 산하에 있는 5급 과장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각 보건소장을 전체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준다면 본부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전체적인 조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방향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차기에 연구와 검토를 더 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덕양구보건소를 고양시보건소로 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시보건소로 바꾸지 말고 덕양구보건소로 그냥 하시고 다음 기회에,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라리 본부를 만들어서 전체를 총괄하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국을 신설하시는데, 거기에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복지정책은 무엇이고 사회복지과는 무엇이냐? 둘 다 ’복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물론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용어 자체에 그런 혼란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개념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복지정책과로 바뀌는데요, 크게 보면 가족여성과는 가정복지 개념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으로서 복지정책과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수 계층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분리가 되는데, 사실 저희도 아직 전달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업무 수행을 근간으로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혼선이 온다, 이런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또 가장 큰 문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민원 업무에 혼선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 부서의 명칭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청과 구청의 연관 업무에 대해서도 따로 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물론 용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인력 낭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첫째는 ‘국제화전략본부’를 ‘국제화산업본부’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요, 둘째는 ‘고양시보건소’를 ‘덕양구보건소’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언뜻 보기에 6급에서 5급으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것 외에는 주민들에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3조 중 “국제화전략본부”를 “국제화산업본부”로 하고, 제12조제2항 “고양시보건소”를 현행대로 “덕양구보건소”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이나, 제8항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국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국진 의원입니다. 금년 1월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마이스-관광’ 등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적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고양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KINTEX, 한류문화의 총 본산이 될 한류월드, 지난 6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오릉, 서삼릉 등과 암센터를 비롯한 5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이 지근거리에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고양시까지는 불과 40분 거리입니다. KTX,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미 의료관광 허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는 고양메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8월에는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캠퍼스 건립이 착공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바이오시스템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의 고양시 이전 계획도 승인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와 동국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메디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난 17일 고양시와 동국대는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각계 인사들과 함께 약학대학 유치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회는 95만 고양시민과 함께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1.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반드시 약대가 신설되어야 한다. 2.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병원시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있으며 교통인프라와 시민들의 교육열의가 어느 곳보다 우수한 고양시에 약대가 유치되어야 한다. 3.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항공대나 농협대가 있는데, 그동안 군사보호시설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고양시에 약대를 유치하는데 그런 규제 사항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최국진의원

일단 고양시에 약대를 유치한 동국대는 7만 5,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학교부지로 ‘95년도부터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대가 신설되는 것만 승인이 된다면 바로 고양시에 착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에는 암센터나 백병원, 일산병원,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등 특히 병원의료시설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에 고양메디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의료시설이라든지 혹은 그 외 약초재배 등 여러 가지 신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보건의료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기본적으로 동국대 부지가 7만 5,000평 있고요, 향후 동국대에서 3만에서 4만 평 정도 더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다른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가지예정지역 내지는 메디클러스터 지역으로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고양시의 5개 종합병원 플러스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를 포함해서 고양시를 의료관광도시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고양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국진의원

약대가 승인돼서 설립된다면, 첫째 우리 고양시민 중에, 고양시장이 추천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약대에 특별전형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약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메디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고양시에 각종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부가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국대에서 고양메디클러스터하고 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국진의원

기본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메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MOU는 지난 5월에 체결이 됐고요, 고양시와 동국대 별도의 메디클러스터를 위한 MOU 체결 준비는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결정은 됐지만 땅은 동국대가 제공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업체를 정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국진의원

그것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캠퍼스는 이미 착공은 됐고요, 서희건설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비용은 동국대, 중소기업청, 고양시가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달 전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동국대 약대를 유치하자는 결의안에는 찬성을 하면서, 여기에는 동국대 약대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오는 겁니까?

최국진의원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시스템대학이라는 단과대가 오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나 화학과 같은 다양한 과가 단과대로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대가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승인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경주에 있는 의대, 한의대 본과 과정, 즉 6년제 중에서 2년 동안 과정을 마친 본과 과정의 학생들이 고양시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셋째, 여기에 우리가 약대를 유치할 수 있다면 약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 외에 메디클러스터 내에는 다양한 산학협동관이나 연구센터 등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군사보호시설에 제한은 없습니까?

최국진의원

이 지역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나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의를 가지고 심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진 의원님께서 고양시-동국대 약대를 위한 결의안을 만드시면서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힘도 들였고 개인의 공도 크다고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동국대 약대 유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왜 동국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 부지가 동국대 땅입니까?

최국진의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은 경기도 내에 약대를 신설할 수 있는 T/O가 100명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100명을 50명씩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고요, 그 50명씩을 경기도내 대학 중에서 누가 갖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경기북부의 인구가 300만 명이 넘지만 소외되어 있고 약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양시에 약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국대가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동국대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대순위원

자격 조건이 동국대가 충족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국진의원

그렇습니다. 대학이 아니면 약대를 유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손대순위원

고양시 관내에 백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최국진의원

그것은 인하대 병원입니다.

손대순위원

인하대 병원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까?

최국진의원

그것은 캠퍼스가 고양시가 아닌 타 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결의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진의원

감사합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은 최국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수중촬영장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억 2,400만 원 책정됐는데, 실시설계비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 2,400만 원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계속 제작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동안 비워놓았던 시설에 대해 기간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본 공유재산 취득하고 상관없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유재산 취득과 함께 실시설계비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신 거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뤄져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추진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급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먼저 책정하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먼저 책정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만 하고 사업추진은 못하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기간을 단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수중촬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게 왜 빠졌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심의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2회 추경 때 1억 2,400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달라고 한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실시설계비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실시설계비를 먼저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기를 단축시키고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비가 책정됐다면 이 수중촬영장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공유재산을 취득해 달라고 이번에 올리신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M-city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를 할 때 M-city 건물에 진흥원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브로멕스타워에 걸맞지 않은 일산여성복지회관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M-city는 주로 기업을 유치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재원의 소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서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협소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입주를 시켜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복지회관은 임대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정확한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은 아직 없습니다.

손대순위원

현재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M-city 건물을 취득해서 거기에 일산여성복지회관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왜 거기에 ‘일산’자가 들어갑니까? 우리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고양시여성회관을 짓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일산여성회관을 짓게 되면 또 덕양구에서 덕양여성회관을 지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산여성복지회관이라는 말은 M-city 매입을 위한 선전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여성복지회관’이라는 말을 빼고 진짜 우리 고양시에 M-city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타 단체를 언급하면서 묻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은 주된 것이 기업유치이고요, 예산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은 현재 롯데백화점 옆에 별도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신동에 덕양여성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일산지역에도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롯데백화점 옆 부지에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브로멕스타워에 같이 들어가는 게 경제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두 기관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건축비는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그 땅값은 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 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M-city를 사주는 것이 맞네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덕양구청 앞에 있는 진흥원은 전세가 얼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임차보증금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손대순위원

진흥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이번에 또 올리신 것을 보니까 급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잘 되면 고양시의 방송영상 분야의 메카로 브로멕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이 부결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부결된 다음에 바로 정례회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2차 정례회 때 올리게 된 것은, 당시에 브로멕스타워Ⅲ건물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설명이 충실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고요, 또 그 이후에 브로멕스타워Ⅲ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상정하시기 전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한 달 전에 부결시켰던 사항을 이번에 바로 올라오니까 어떤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불쾌합니다. 일단 안건 심사를 하게 됐으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에 대한 타당성용역보고회를 11월 2일에 개최하셨고 11월 11일 화요일에 타당성용역보고회를 최종 하셨습니다. 10월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사항들에 대해 타당성보고회도 그 이후에 개최했습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M-city 뿐만 아니라 수중촬영장도 타당성보고회나 용역보고회가 책자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당성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텐데 현재 부결된 상황에서 타당성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례분석으로 성남 킨스타워하고 안양 케이센터,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성남 킨스타워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3분의 1 정도 건물을 매입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킨스타워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또 안양 케이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어지는 과정은 시유지를 내놓았든 건물을 대납했든간에 안양의 경우에도 약 50% 정도 되는 85억 원의 돈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영상사업과에서 고양시의 진흥원이나 여성복지회관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M-city를 사기 위해서 도비든 국비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왜 도비를 못 받는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그 당시 여건은 도에서 R&D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상의 지원으로 시행됐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M-city도 벤처집적시설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의 벤처집적시설기금에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00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10억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임대하기 위해서 이미 쓰셨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임대할 때도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 1,00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할 때도 다만 몇 %라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셨어야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성남의 킨스타워는 도에서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필요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용역보고서에 왜 그런 사례분석을 하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사례분석은,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하고 맞지 않은데, 그러면 비슷한 처지를 넣어주셔야지, 제가 이것을 보고 ‘성남도 3분의 1을 받고 안양도 2분의 1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성남의 그러한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는 사례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관계없는 것을 넣으신 거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현재 2010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짰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빼고 2,000억 원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2,000억 원 정도인데 지금 방송영상산업과에서 M-city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억을 쓰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의 효율적 분배라든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산의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전체 1,000억 원 중에 600억 원은 기채를 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약 38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하면 일단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분들은 사기업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함에 있어서 골고루 배분도 해야 하고 효용성이나 형평성도 고려해서 예산을 짜는데, 그런 사기업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그런 건물을 사줘야 되느냐고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고양시의 공유재산이 14조 원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1,000억 원을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페이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성을 얘기했는데 그중 어디에도 이 상업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답변이 위원장님의 생각과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M-city를 매입하는 시급성은 아시다시피 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영화 후반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고양시로 대거 이전하는 환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선점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결국은 후에, 저희들이 시유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시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립할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단점들을 전부 보완하다 보니까 결국은 브로멕스타워의 건립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 건립 비용의 중복성을 아우르면서 기업을 유치하기에 좋은 이 시기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브로멕스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예산을 감축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하시고 다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받아오실 가능성이 뭔가가 있어야 지금 안건심사를 할 수 있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건물 매입비용이,
영선

김영선위원장

매입을 하기 위한 과정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도 시설비라든지 전기배선 등 10억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책정을 안 하셨고, 운영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단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용역보고회 관련 책자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에서 왜 이게 또 올라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성과장님하고는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을 필요로 하는 여성단체나 이런 곳의 동의를 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지를 팔고 M-city로 들어가면 거기에 너희들 공간을 주겠다’, 그 부분에 다 찬성을 하시던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절차가 없었잖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은 매입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것을 매입함으로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즉 차세대음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비가 총 450억 원이 저희들한테 지원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간이 마련됐을 때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기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간만 확보되면 차세대음향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임대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왜 그것을 꼭 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화 후반 작업시설에 약 7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예 영화사를 차리실 건가요? 후반 작업을 하는 업체 세 군데가 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은 또 뭔가요? 5층에 우리 고양시가 7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또 한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하셨듯이 영화 후반 작업을 하는 업체가 3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그 3개 업체에다가 7억 원 정도 투자한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앞으로도 돈 들어갈 일만 있어요. 980억 원을 올리셨는데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또 100억이 넘게 들어요. 여성과만 하더라도 5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그런 재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했던 시유지에 건립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충분하게,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제가 타당성조사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성남이나 안양의 사례연구 분석을 봤는데, 거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할 때 시유지를 내놓고 건설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로 대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가 있으니까 시도 한 번 해봐라. 의원들도 이런 사례 분석을 한 번 봐라.’ 그런 것인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제 얘기는 그만 하고요, 일단 브로멕스타워Ⅲ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결된 상태에서 아무 것도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 안건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수중촬영장은 위원님들께서 오금동을 다녀와서 ‘이것은 빨리 무엇으로든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하세요. 그런데 마음만 앞서서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의회에서 절차나 원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건물은 다 지어졌어요. 우리만 지금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지, 지붕도 덮고 벌써 다 만들어졌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거꾸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은 경기영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구상할 때 지붕을 씌운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해외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한국에 있어서, 또는 고양시 안에서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를 논의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릴 시기를 유실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중촬영장에 대한 보고서는 진흥원에 근무하는 대리님이 쓰셨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연구보고서는 진흥원에 전문가로 구성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도 용역비용이 나갔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용역은 자체 용역으로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부분, 즉 건축 관련 부분은 외주를 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도 2010년도 예산에 2,200만 원 용역비용을 올렸고요, 이미 용역은 끝났습니다. 인쇄가 안 돼서 저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지 용역은 끝난 상태인데, 2010년 용역비를 지금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올린 실시설계 용역비는 다른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중촬영장에 대한 용역비가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실시설계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짓기 위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 산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후에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브로멕스타워Ⅲ 매입은 부결하고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순으로 시작되오니 10분 전까지는 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