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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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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7쪽에 보면 각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고양시발전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다른 위원회도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대체적으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마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면 붙박이식 임원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고양시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이 전화조사, 면접조사, 출구조사,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이 있고 또 전화와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발생인지 몰라도 비용이 발생됐는데, 조사원들이 상근직이 아니지요? 전화조사 요원 같은 경우도 상근직이 아니지요? 집행액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비용발생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연번 14, 15, 16번 내용 중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 분야만 특별히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론조사하고 동시에 실시했다면 분할해서 비용을 지급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한쪽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놓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반영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경전철 여론조사를 두 번 했는데, 조사 결과 찬성이 5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종결했을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자체도 찬성이 50% 이하로 내려갔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 두 번 다 찬성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론조사 내용이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 관계는 하나의 조사로서만 끝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후에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고양소식지에 보면 광고가 게재되는데, 일반 광고지요?

그런데 매월 광고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갈 때는 한두 건 나가고 또 어떤 달에는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광고가 언제부터 실리기 시작했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한두 건 나왔을 때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고양소식지에 광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광고를 게재할 의사가 있으면 광고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광고업체가 이를 테면 10건, 20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정 면수를 지정해서 아예 광고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고 수입료를 앞으로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택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아마 같은 동료나 선후배를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감사 후에 벌도 주고 지적사항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 기재가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교동에 있는 한 사람이 39호선 외곽순환도로 보상관계로 여러 번 와서 협상도 하고 질문도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해결된 것도 있는데, 여기 기재사항에는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 기장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덕양구 화정동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교동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제반사항들이 다 전체적으로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을 봐 주시지요. 24번에 피복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경징계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25쪽 24번, 피복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하여튼 여기서 더 이상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을 봐 주시지요. 102번, 이것은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의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체납된 지 몇 년이 흘러갔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그렇게 오래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누계 개념입니까? 여기 257건 체납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계 개념이에요?

아니, 누계개념이냐, 아니면 당해연도의 총계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겠네요? 자료를 쭉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도로점용료, 구거 점용을 한 것인데, 점용할 때 점용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5년이 되도록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도 현재 점용을 하고 있을 텐데. 도주를 했다든지 했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2008년도에 했던 거예요? 1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이 안 되고 금년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년이 되도록 그냥 있으면서 결손처분 해야 할 것이라고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자체감사 내용에 보니까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벌을 많이 받고 있네요? 당연히 안 되지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작년도보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었지요? 최하 견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니까 조금 낫기는 하지만 이렇게 줄었다가 언제 또 다시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자료로 보여 주시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직원교육을 잘 하셔서, 고양시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형태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02쪽,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절감액이 46억 7,694만 6천 원이고 격려금 지급액은 1,255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격려금 지급을 너무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 46억 7,600만 원을 절감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 격려금으로 1,2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고양시가 중앙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204쪽에 보면 1,511건의 의견제보 건수가 있었는데 100% 다 채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분들이 대단한 성의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연간 15건 정도 참여해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예산액이 연간 2,520만 원인데 아마 개별적으로 따지면 1인당 25,200원이 되고 아니면 15건을 제출했을 때 건별로 계산했을 때는 1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인원이 적정합니까? 100명을 놓고 봤을 때 1인당 25,2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마 1인당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료로 할 텐데, 1,511건으로 계산했을 때는 1건당 16,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 10만 원 정도 찾아가면 전혀 못 찾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100명 나누기 2,520만 원을 하면 1인당 2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만 원씩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러면 제보를 많이 해도 원고료는 경미하게 찾아갈 수도 있겠네요? 제가 유병도 기획팀장님께 의견채택 우수작 30점을 뽑아 달라고 해서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시정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실생활에 공감이 가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의견제보 시에 신속 정확하게 조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의견제보자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써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용기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과 통보를 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해 주셔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68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전체 76개 초등학교 중에 75개 교에만 파견이 되고 1개 교에는 파견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는 새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307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행사 국제교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회명을 한번 봐 주세요. ‘한·대만 청소년 럭비 교류대회’라고 해서 쭉 보면 ‘한·중 친선 축구 교류대회’ 등, 그때 당시에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붙일 때 어떤 내용으로 붙였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를 테면 ‘한·대만 청소년 럭비 교류대회’라고 붙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중이라고 국가이름을 써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고양시하고 하는 건데 왜 국가적인 이름으로 가냐 이겁니다. 이를 테면 한국의 고양시와 대만의 대남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명이 꼭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한국하고 대만이다’ 또는 ‘한국하고 일본이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행사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44쪽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 심의라고 해서 1인당 수당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공무원 제안 심사라고 해서 1인당 수당지급액이 3만 원이었고, 또 맨 밑에 보면 공무원 제안 심사라고 해서 3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통자료 47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날짜는 2009년 8월 21일과 2009년 10월 23일에 했는데, 1인당 수당 지급액이 8만 원하고 11만 5,000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자료 69쪽을 봐 주시지요. 세정과장님, 2008년도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그때는 도비를 1,144만 7,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577만 4,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또 지방세정 운영 우수평가 시군 지원관계도 1억 117만 원을 받았는데, 또 2009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