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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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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79쪽에 보시면 공무원 휴양시설 월별 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휴양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땅을 무료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건물만 짓고 이용하면서 그쪽 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보고,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는 그쪽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땅을 사지 않고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까지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교육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다른 곳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콘도를 이용하듯이 휴가 때 가는 것 말고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워크숍이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C등급은 지급을 안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을 나누는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등급이라고 하면 근무성적이 좋다거나 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입시켜서 해당이 되면 S등급 되고, 부족하다고 하면 A등급이 되는 것이네요? 차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S등급하고 A등급이 똑같이 5급이었다면 차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감봉이나 정직, 견책 같은 것을 받았던데, 그런 분들은 이런 등급을 매길 때 무슨 차별을 받나요?

그러면 작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서 등급이 나온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인터넷전화로 바뀌었는데, 전화번호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공무원들은 앉아서 근무하다보니까 컴퓨터에 접속해서 바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콜센터로 전화해서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누구십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녹음이 됩니다.’ 해서 어렵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가도 전화도 안 받고 아주 불편해 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첩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행정번호만 넣어서 인쇄물로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서로 미루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핑계 댈 필요도 없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로 보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총무국에서는 ‘의회사무국에 직원들도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뀌면 빨리 대응을 해 줘야 일도 쉽지, 그렇지 않고 옛날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콜센터에 계속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바꾸어 달라’, 아니면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복지포인트 중에서 2008년도에 쓰고 남은 반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것을 다 쓰라고 주는 것인데, 2억이나 남아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436쪽에 보면 중산동 아파트형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건축허가 등이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43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중 자동차보험 관리현황이 있는데, 관용차량의 총 보유대수가 400대 정도 되나요? 자동차보험을 다 넣으셨는데 어떻게 계약관리를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차량이 400대가 넘었을 때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을 당신들 회사에 가입할 테니까 얼마까지 해 줄 것인지 견적서를 내라’,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저렴하게 해 줄 것인지 견적을 받아서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1대씩 받는 것보다 1년 것을 통으로 묶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당신네 회사에 보험가입을 할 테니까 제안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입찰을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인터넷으로도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씩 건별로 하지 말고 전체 통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시점은 달라도 ‘올 한 해는 당신네 회사하고 계약을 해 줄 테니까 얼마까지 제안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면 보험설계사들 수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9쪽에 청사 전기료 사용내역이 있는데, 전기료를 한 10% 정도 절감할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요새 LED등이 인기가 많던데, 그런 것으로 일부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바꾸면 초기 투자비용은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기료가 많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신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LED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것 말고도 전기료 절감 방안이나 에너지 절감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 전기, 수도, 종이 등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절감하자고만 해놓고, 지금도 10부제나 2부제를 하자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방법들을 제가 지역경제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대안도 없고, 노력도 잘 하지 않고.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절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74시간씩도 할 수 있나요? 청경은 7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67시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553쪽 맑은물공급과에 보면 82시간도 있는데요? 근무시간은 이 정도로 했는데 금액은 50시간? 50시간이에요, 67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9쪽에 고양시 통장 단체상해보험계약이 있는데, 메리츠해상보험하고 하셨네요. 견적서를 제출해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장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장조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계약을 주겠다고 해서 체결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망 1억, 상해 얼마, 입원비 얼마, 특약까지 다해서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전체금액을 몇 명이 얼마로 할 것이냐 해서 최저금액을 쓴 업체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도 얼마 이하로 예가라는 것도 있지요? 예가 없이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우리 높게 쓰자.

한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42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용역 중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칭에 따른 용역 4,890만 원 짜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