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지역과 달리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또 다양한 지역의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덕양구 정구상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보면 금년에는 동네체육시설의 현대화 사업, 각 동에서도 다양한 특색사업이 추진되어 덕양구의 행정에 다소간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덕양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친절교육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론조사에 친절만족도가 몇 퍼센트나 나온 줄 아세요? 시에서 조사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내용에 따라 다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족도는 거의 한 80% 이상 나왔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퍼센트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 친절만족도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자료를 받게 되요. 그래서 덕양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는 곳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도 퍼센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81%, 84% 정도까지 수준 높은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볼 때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구가 많은 곳이 행신1동인가요? 행신1동 동장님 계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앞에 직원들이 한 10명씩 앉아 계시지요? 8명, 10명 직원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전 공무원들이 민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비어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도 외면을 해요. 행신1동장님께 이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각 동장님들에게 다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행신1동이 가장 인구도 많고 잘 된 곳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랬을 때 한 명이라도 업무가 비어 있으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만 해도 민원인의 만족도는 90% 이상 올라갑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점퍼를 입고 앉아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보면 좋다는 사람이 10명 중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는 80% 이상 나온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제가 일일이 답변은 안 받겠지만 아침 조회시간에라도 말씀을 하셔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각 동마다 다르지요? 그런데 작년도 것을 보면 요구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보조금에 따라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우리 덕양구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산지역과 다르게 포괄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덕동장님 작년에 포괄사업비 얼마나 신청하셨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양수기도 한 15개가 필요하고, 수해가 나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500만 원 다 쓰셨어요? 요구를 충분히 하십시오. 지역의 민원 때문에 동장님들도 일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직접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예산을 올리시고 지역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포괄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이 나가지요? 이것도 또 천차만별 다 다르지요?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할게요.
화정1동장님,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얼마지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받았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통장에 넣어주십니까? 운영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에서 돈을 받으실 때 동 운영비하고 이 돈을 같이 받으시지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그 돈을 찾아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통장에 다시 넣어드려요?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만 사용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비를 그냥 회계총무한테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넘겨준다고 해도 어차피 결재는 동장님에게 맡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양구에 동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관산동, 능곡동, 고양동, 가장동은 잘 운영되고, 그중에서도 관산동, 고양동의 동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4조에 보면 ‘동 복지회관 시설 운영자는 회관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은 전액 회관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관리 인력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조례 제4조에는 ‘수입금 자체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임대계약서 제5조2항에 보면 ‘회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은 ’을‘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현재 민간위탁업체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어떤 동은 복지사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요? 아니, 그 밑에 보면 제3항에 나와 있어요. ‘복지회관시설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을’은 시설유지를 보수할 수 있으며, ‘갑’에게 사전보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조례 규정에 어긋나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례에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을’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라는 것은 지금 위탁업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개 동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능곡동장님? 작년도까지는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언제 계약하셨지요?
그러면 내년 여름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고양동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회관이 지금 1년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등록해서 잘 운영이 되지요?
지금 운영 면에서 이 계약서처럼 ‘공공요금을 ‘을’이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담금을 다 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 계약하지 않아야 되는데, 12월에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 시의 법인데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임대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 어떻게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이 적자이고 이대로 계약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계약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농사를 덕양구청에서는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0년에도 덕양구청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라고,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