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업무로 바쁘신 세무과장님, 세정 업무 때문에 노고가 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편리한 세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부방법 및 종류가 한 6가지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택스 납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자동이체 납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정도이고, 가상계좌 납부가 150% 정도 상향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가상계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청 세정과에 질의를 했고, 각 구청별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상계좌 납부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이체 납부도 사업이 바쁘신 분들은 종종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폰이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도하게 자기 재산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뱅킹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오류가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체크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뱅킹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같은 경우는 한 80% 늘었다는 것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다보니까 80% 정도 상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위해 설정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지금 위택스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위택스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해 보시다가 느낀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자동차에 딱지가 붙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저희들도 많아요. 차를 10분 파킹하고 급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나오면 저희들도 과태료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더라도 ‘내일 내야지’ 하다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지나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폰이체 납부가 생각이 날 때면 휴대폰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내도록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요. 내가 냈으면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납부한 시점과 고지서 발행시점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바로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이후에 다시 고지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의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냈는데 시 자체가 체크가 안 돼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전산오류가 됐든, 어떤 이유든지 다시 또 발행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라면 시민들은 지난번에 낸 것 같은데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주민세였고 이번에는 자동차세인데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나왔을 때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갑갑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편리하며 즉시 체크가 돼 줘야 하고, 신뢰성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나머지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이에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위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계좌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됐는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당시에는 2008년 1월부터 정기분 세목에 한정해서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납부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질의할 때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그리고 등록세를 제외하고 체납분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 도입을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지금 가상계좌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가상계좌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가상계좌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은 되는데, 등록세는 그때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등록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되기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등록세는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제외하고 다 되는 것으로 일단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택스를 통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 즉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외근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분들은 이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냈지만 시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장치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정도의 주체이면 지금 휴대폰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SMS 문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된다면 즉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통 자료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세무과에 대한 민원내용이 ‘가상계좌 납부 후 영수증 발행 요망’이라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경우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는지 혹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를 체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택스를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택스를 복사한다든가,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어느 부서에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세무 쪽에 제출을 하는 어떤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이 되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이 내용은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수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앞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 오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의 행정이 아니고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상계좌가 일단 만들어지면 평생번호가 부여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도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선별을 합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면 평생 부여되는 것이지요?”라고 하니까 세정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그런데,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를 선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니까 세정과장님이 ‘담담계장이 잠시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세정과장님 답변이 틀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 가상계좌가 다른 부분하고 이중적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가상계좌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고지서가 나왔다든가 해서 이중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체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만일 처리가 안 된다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또 머리 아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구청장님도 세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았고,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인데, 지금 덕양구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 내지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참고적으로, 고양동장님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아주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월 평균 이용 인원도 122명 정도이고 연중 강좌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부분이 시에서 지원되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는 것인데, 동장님께서 운영해 보시면서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인원수도 이 정도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동사무소가 작아서 더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 지역에는 우리 손대순 위원님도 계시니까 동사무소를 많이 확장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06페이지 행신3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생활과학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406페이지 제일 밑에 과학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317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실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60명 정도인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 부분인데요, 328페이지 능곡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009년 1월 16일자 민원 현황인데요, 민원상담 내용이 ‘불친절하고 불충분한 설명으로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으니 시정요망’, 처리결과는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안내하였음’,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번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2회 정도 방문을 가지고 여러 번 방문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동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화정1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2009년 5월 3일인데 집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처리결과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동보호소를 소개하였다는데, 좋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이 강좌 쪽으로 몇 가지만 뽑아서, 우리 동장님들 계시니까 다른 동에서도 참조하실 겸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의미에서 특이 강좌를 본 위원 기준으로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능곡동,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과 지도로 배우는 한국사 마인드맵인데, 월 평균 인원이 15명이고, 연중강좌를 하고, 2009년도에 신규강좌를 개설하셨어요. 강순미 씨가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는 한국사 마인드를 길러주는 부분에 사진과 지도로 하는 독특한 내용인 것 같은데, 동장님, 이 강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사진과 지도로 배우는 한국사 마인드맵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동장님, 다음에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것도 좋은 선례인 것 같아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반응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정2동 355페이지에 박선생 창의역사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수강하는 학생 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신1동 379페이지,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지 활동으로 봐야 되는지, 자원봉사로서 프로그램명은 무료도서대여인데, 그 도서관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그 도서관을 동에서 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대표들이 기금을 내서 만든 도서관인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특한 것인데, 행신2동 393페이지에 보면 골프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는 신규로 더 확장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좋은가요? 좋은 것 같은데 같이 좀 하십시오. 그리고 행신3동 405페이지에 아나운서교실이 있는데, 월 평균 29명,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아나운서교실은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문 강사가 오셔서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동 4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대덕동이란 특수한 동 때문에 바깥으로 학원을 다니기가 어려워서 수리셈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숫자로서는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덕동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장님들께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분들을 위해서 점심도 한번 하시고 차라도 한잔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사실 동에서는 가장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우리 동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으면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이런 자리에 왔을 때도 자신 있게 ‘우리 동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 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동장님들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거기 17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라고 해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안인데요, 지금 17조1항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 36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고문을 네 분이 맡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구청장님!
조례상으로 보면 동장님이 위촉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주동장님! 참고적으로 지금 중선거구제 이후에 많은 시의원님들도 고문으로 위촉되는 상황에서 3인 이내로 맞추기도 힘들고, 또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면 그 조례는 공직자가 따라줘야 됩니다.
규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으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위반하는 일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