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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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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에서 마을회관 두 군데를 건립했는데, 마을회관 건립을 시비로 하고 땅은 마을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은 시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임대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건물이면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임대수입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데, 임대사업을 했을 때 그 임대료수입은 우리 시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해서 그 마을로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굳이 돈을 줘서 마을의 수입사업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마을에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지어줄 수는 있지만,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방범대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대의 대부분은 사무실이 없어서 어디 고가도로 밑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근무하고 계신데, 다른 구청에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까지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자와 쌀 직불금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런 것이 계속 있는데,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서 근무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동구에 마두1동 두 명, 장항2동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월 평균 5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뭔가 일이 많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한두 달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평균 50시간씩 나올 정도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관리원이 각 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까? 청사관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50시간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일반 직원들인데, 행정 8급, 9급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업무가 그 한두 사람들한테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업무 쪽에 가중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 업무를 적절히 분담해 주셔야지, 한두 사람만 계속 월 평균 5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과나 기타 단속부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될 특별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남아서 전기를 다 켜놓고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전기세며 관리비가 시간외수당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동장님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55쪽에 보시면, 세무과, 1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체납건수, 최고액이 나와 있는데, 동구가 2,641명이고, 덕양이 2,80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고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납건수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9쪽에 보면 3억 6,0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167쪽을 보면 1899번 109건에 3억 7,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9건이 어떤 내용인지, 금액이 왜 3억 7,600만 원이 됐는지, 주민세 특별징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 167쪽에는 3억 7,6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개인으로 1899번, 66년생, 최 씨인데 109건 3억 7,600만 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체납건수가 109건에 금액이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언제부터 체납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2005년도부터 계속 안 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세금을 안 내고 여러 건수가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을 때 경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시효가 소멸되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압류만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도 많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체납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체납금액도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은 독촉전화,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이런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체납액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지금 세수가 작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식사동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통장이 열한 분인데 100% 회의에 다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항1동도 마찬가지로 다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 참석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 나오지 않았는데 다 나오신 것으로 서류가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고봉동도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일부 안 한 거지요? 제가 잘한 것으로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330쪽을 보시면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경력사항을 쭉 보내 주셨는데, 양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은 위원장이 위이고, 어느 곳은 고문이 위이고, 또 어느 곳은 고문이 제일 밑에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자료제출을 할 때 이 양식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이 맨 위로 가든 고문이 위로 가든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위원이 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히 각 동이 똑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만두시면 자동으로 고문이 되시고 또 그 동네 의원님들도 계시다보니까, 고문 자리는 세 자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동장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그 전에 있던 분이 자동으로 2년 있다가 퇴임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겠다고 하면 이렇게 고문 숫자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동의 주민자치회의도 가보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되면 기득권이 생겨서 마치 주민자치가 동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민자치가 왜 동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동에서 독립해서 자기단체를 만들려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막 구속 받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알력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지적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즉 동의 단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계속 하시지 말고 공개모집도 해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들이 대개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고 밥 먹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덕양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촌1사 같은 것도 하시고, 1동 1특색사업들을 벌여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도 동에서는 올해 무슨 특별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작은 곳에서는 잘 안 되는 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지금 대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주로 강사들이 운영하고 있고, 동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가꾸기사업이든 특색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벌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을 꾸준히 해서 지금하고 달라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하고 밥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하면서 동네의 유지가 되려는 것 말고,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을 언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자료에 듬뿍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