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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1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23

신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최명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택기위원장직무대행

이재황 위원님께서 최명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운위원

재청합니다.

이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명조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명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명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조위원장

지금까지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금년 예산이 적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위원장님과 같이 동문수학하신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께서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임형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형성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조위원장

임형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편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체육대회추진단장께서는 고양시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서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성과보고를 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청소과 124쪽입니다.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원래 예산이 16억 세워서 12억 사용했네요. 4억이 남았고, 그 아래에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가 15억 5천에서 11억 5천 사용해서 2개 모두 4억씩 남았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4억이 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 대행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농촌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을 말하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농촌지역 거주인구를 약 7만으로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11,000명이 감소해서 59,000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삼송택지라든가 이쪽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주하는 분들로 인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예산이 집행 안 되면서 그 부분이 감액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관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관련은,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량이 초과될 때는 수도권매립지로 일부를 빼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반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 처리가 15억 5천에서 11억 5천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행지역 생활매립지를 말씀드리면서 수도권매립지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대형폐기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상은 미국발 경제여파로 인해서 경기침체나 불황, 소비위축과 관련돼서 아마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송지구나 향동지구 등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면서 쓰레기가 감소되는 부분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이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여파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는데 금년도가 아마 일반적으로 일부 언론보도입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이 약 20% 이내까지 감소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세운 상태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다고 하시는데 농촌지역에 삼송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세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더 쓸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 8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못 쓰고, 지금 25% 정도가 로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25%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과 자체에서 스스로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조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청소과에서 충분히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택지개발이나 경기악화 등은 충분히 예측해서 이런 예산을 더 줄여서 반납하는 금액이 더 적었어야지, 25%면 너무 로스율이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향후 저희 업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위기 같은 것은 갑자기 닥친 사항이고, 저희 청소과에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철거시점까지는 세밀하게 맞추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는데 차기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를 61억 5천만 원 세웠는데 49억 5천만 원 쓰셨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에너지시설은 대체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부터 대체건설에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6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시운전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구 소각장하고 현재 대체건설로 하는 소각장에 대한 시험운전을 할 때 한쪽은 쓰레기가 안 들어가면서 다시 대체건설 시험가동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총 예산은 저희가 환경에너지시설 기존 소각장 운영비는 66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약 4억 정도 감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12억을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쓰고 남은 것이지 중간에 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위탁관리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인건비도 있을 수가 있고, 인건비는 고정인건비가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신기술소각장이 시험가동이 되면서 구 소각장이 멈추고 신기술소각장으로 전환돼서 가동되는 것이 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존에 어떤 연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가 소각장 위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여기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물론 수리비도 있고 여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61억 세운 것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쓰신 것도 대부분 인건비이고 나머지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61억에서 12억 정도가 차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잘못 진단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인건비 부분은 전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39명으로 TO가 정해져 있는데 그 TO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는 변동 없이 지출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소각장이 오픈이 되면서 시험가동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기존 소각장에 대한 소각로 불을 끄고 신기술 대체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소각되다 보니까 한 3~4개월 치에 대한 각종 연료 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서 남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시운전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시운전 예산은 기존 시공사의 전체 공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비로 49억 5천만 원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기존에 사용한 내역이요?

신희곤위원

예.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다음은 154쪽 농업정책과장님,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행원입니다.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은 화훼조합에서 주관이 돼서 화훼 단위 조직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매집, 유통이나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 되는 종합처리시설의 토지를 구입을 못 해서 이 전체적인 사업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토지를 어디에 구입하려고 합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이 장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화훼조합에서 하는데 고양시 관내에 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이 원당화훼단지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에다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이 충돌돼서 그쪽에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일본 하코다데시 행사 참관 및 교류 협의를 위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은 이완구 품격도시추진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성선 본부장의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품격도시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176쪽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86억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86억에 대한 증액 내역은 저희가 2단계 건립을 하면서 1단계 할 때 국유토지 매입한 돈에 대해서 내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 목을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일단 3회 추경 때 예비비로 빼 놓은 다음에 내년에 다시 목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164쪽에 브로멕스타워3 추가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입니다. 이번에 브로멕스타워3 추가임차를 하게 되는 배경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450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 지자체에서 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세대음향지원센터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면적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게 30억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계상된 것은 57억 6,600만 원하고 임차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 등 합해서 6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차세대음향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30억, 나머지는 입주지원실 추가 확보,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음향지원센터가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확정된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내적으로는 확정되어 있고,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공간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차후에 계속 또 뭘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이번에 공간만 한 번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입주지원실은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업체가 요구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충자료 뒤에 있는 붙임자료 보면 약 41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적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견실한 업체만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들이 많이 입주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자기들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런 업체를 또 유치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고양시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양호합니다. 서울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도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의 환경을 볼 때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업체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취약한 것이, 첨단산업이라는 것이 주로 머리로 하고 손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CD나 LED 큰 공장들은 한 번 가면 평생 거기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조그만 방송영상 부분들은 여차 하면 옮길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보고, 간다는데 우리가 말릴 수 있는 재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10년간 여기 있게 한다든지 그런 조건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 해 줄 테니까 와서 계십시오.”,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우리 혼자만 짝사랑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쪽에서도 투자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특화된 나름대로의 가치 혁신을 통한 기업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게 뭐냐 이거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게 각종 지원책인데 인력 양성에 따른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17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KINTEX 제2단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3,591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1,191억 원이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 1,200억 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토지를 100% 무상 제공하고 있고, 건축비의 3분의 1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건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올해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되지만, 지방채가 금년에 다행히 연말에 행안부로부터 170억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고양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2단계 부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전시장 건축비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전시장 건축비로 충당이 될 금액입니다.

신희곤위원

2010년 이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총 공사비가 1,200억 원이 투입되는데 170억 원인 이 돈까지 확보하게 되면 금년까지 420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390억, 후년에 380억, 이렇게 해서 1,200억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경기도나 코트라에 비해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170억 원의 지방채를 받아서 건립비로 충당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별개로, 저희 주변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조기 매각해서 이것에 대해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팔 수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앞으로 처분해야 할 부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나타운 2단계, 호텔, 업무시설, 영업시설, 복합시설 등이 있는데 면적은 20만㎡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 감정가격을 매겨보니까 약 7,800억 원 상당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호텔이나 영업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금과 1차 등록을 받으면 이 건립비용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채를 2,0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7,800억 원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앞으로 도시공사를 건립하면 그 돈은 도시공사기금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더 상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방송영상산업과, 164쪽 하단에 보면 임차에 따른 시설설치비가 올라왔는데, 앞서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브로멕스타워 입주업체의 공간 확보는 시에서 필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의 시설비까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 본인들이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따져서 본인들이 시설비를 부담해야지 시에서 이런 인테리어 비용까지 꼭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전기증설 관계라든지 초고속통신망 설치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입주하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시킬 텐데, 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한상환위원

시에서 일절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런 초기 투자만 되면 향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도단위 종합보고회 참석 차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농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명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9쪽부터 186쪽까지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입니다. 저희가 지하수개발 이용 미신고 2건에 대해서 9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법 명령위반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8건,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개인들입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 다 개인입니다.

신희곤위원

금액이 꽤 큰데……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보통 300만 원입니다.

신희곤위원

사전에 계도를 해서 이런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민원인들한테 청문 절차를 다 거칩니다. 계고도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때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봐줄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 돈은 잘 내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처분 조치까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골 분들이나 농민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면 더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사전에 잘 계도해서 이런 과태료를 될 수 있으면 작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234쪽에 보면 필리핀참전비~고양1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5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자전거도로는 파주의 문산에서부터 금촌, 봉일천까지 연결되는 공릉천 레저명소화사업을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공릉천 지역에 대해서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공릉천의 대자천 합류지점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천 합류지점부터 공릉천의 대자동 마을까지, 그리고 대자동의 벽제천 합류지점을 통해서, 고양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자전거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산동 쪽만 자전거도로를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8,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50%인 27억 3,4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청했는데 우선적으로 금년에 5억 원만 배정이 됐고 잔여액 22억 3,400만 원은 명년도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명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는 5억 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설치장소는 고양동에서 공릉천까지 연결되는 하천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로하고 고양동간 39호선 인도를 확장해서 할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대자천 합류지점까지는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돈을 줘서 신원제라고 하는 제방을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확장하면서 제방의 고수부지를 통해서 벽제천 합류지점까지 올라가고요, 벽제천에서도 대자동 마을회관까지는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마을회관 위부터는 타당성을 좀 더 파악해서 제방을 이용해서 고양동의 첫 번째 다리인 고양1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건설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고양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300페이지를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도로개설공사 100억 원이 감액됐어요.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토지주택공사 부담금으로써 금년도에 100억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형편상 내년 2월 정도 되어야지 들어올 것 같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삭감하시지 왜 100억 원을 남겨놨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래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고양시에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토당도 있고 진행 중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토당근린공원도 있고,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현재 진행 중인 게 몇 개나 있지요? 현재 완공이 안 된, 공사를 개시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근린공원 공사가?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들이 토당근린공원하고 탄현근린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토탕근린공원은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배드민턴장만 건립하려고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탄현근린공원은 설계가 끝났고,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전체 설계는 끝났는데요, 2004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도 단계별로 해서 금액이 되는 대로,

이상운위원

1단계 공사비 10억 원이면, 그것을 가지고 주로 뭘 하실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래서 일단 실시설비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직 설계 안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지금 별도로 1단계만 설계를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1단계 구역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150억 원 예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50억 원 정도인데, 1단계에 10억 원 해서 설계비만 계상해 놓고 명시이월했겠네요, 그렇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기정액이 2천만 원인데 5억 원이 늘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2천만 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택지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보상비만 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계상됐습니다.

이택기위원

올해 토지매입이 다 된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올해 안 됐고요, 이것을 세워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 초에 할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명시이월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리고 국도39호선이 토당~원당간하고 원당~관산간이 있는데 30억 원을 가져다가 토당~원당 구역에서 줄여 가지고 원당~관산 쪽으로 더 배정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200억 원을 편성해서 기채발행을 했는데요, 올해 200억 원을 줘도 나머지 금액으로 약 700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 4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장물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수거가 되지만 소유자들로부터 어떤 행위도 못 하면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급한 민원 개념으로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장물에 대한 사업배분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택기위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305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 배정액이 나와 있어요. 토당~원당간 438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원당~관산간이 238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상을 하고 보상금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편성이 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도비하고 시비 50%씩인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비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에는 나와 있어도 실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실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택기위원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군데 다 제로 상태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305쪽에 보면 438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원당~관산간은 238억 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킨 것은 본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추가로라도, 현재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상에는 집어넣어놨습니다.

이택기위원

일단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서 옆에 비고란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내년도에 다 보상을 주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보상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매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넘기기가 어려워서 똑같이 명시시켰습니다.

이택기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 본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본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시면요, 행주대첩 순국선열 위령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행주대첩 순국선열 위령비는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에서 순국하신 선열들의 충혼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행주 얼을 계승하기 위해서 위령비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연초부터 입찰공고를 냈었으나 계속해서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원인은 예산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익 창출이 어렵다 해서 두 번은 아예 업체가 응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지만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교수님들 말씀이 ‘그 예산을 가지고 추모비가 건립됐을 때는 조잡하거나 허술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입찰 결과를 봤을 때 3개 업체 중에 통과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건립은 할 수 있겠지만 작품성이 떨어진다거나 향후에 설치하고 났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위령비가 지금은 없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당시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충장사가 있지만 충장사에서는 권율 도원수에 대한 제례만 모시고 있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분들의 위령비를 꼭 세우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양시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위령비를 만드는 업체를 위한 건지, 제가 볼 때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선열들의 충혼도 기리고요, 군인이라든지 민간 희생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름 없는 분들의 충혼을 기리면서 후손들에게는 국가를 사랑하는 얼을 계승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을 2억 5천만 원 세웠는데 제작업체에서 다들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참여를 안 하니까 5억 원으로 늘려서 하면 많은 업체가 올 것 같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작업체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두 번씩이나 아예 응찰하는 제작업체가 없었는데 조건을 조금 낮추니까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참가하신 교수님들이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심의결과 3개 업체 중에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작품성을 높여야 하고 향후에 건립되어도 좋은 작품이 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하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5억 원씩 들여서 이런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현재 실정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전시행정 그런 행태의 것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긍심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저희가 심의 때 들은 얘기는 양평군에서는 그런 비를 건립하는데 7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세웠고 명망 있는 작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자반납도 있고 저소득층유가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한데, 이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 362페이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국비보조금 반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다 못 썼냐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반납 이자 부분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밑에 집행잔액 반납 이런 것도 2,600만 원 금액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이런 것. 이런 게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건 1년 국고보조비 총 예산액에서 남은 이자 반납액이지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성위원

이자가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유가보조금, 차상위장애인 집행잔액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최명조위원장

쪽수를 정확하게……

임형성위원

아니, 362페이지라고 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이자 발생액을 반환했고요, 이건 저소득층유가보조금인데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을 했는데 대상자가 이만큼 모자란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382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해서 보유단체지원(고양송포호미걸이)가 있는데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원하다가 삭감되는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송포호미걸이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고요, 그 단체가 2004년도에 전수조교이면서 보존회장이 보조금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 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도에서도 자금 교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도지정 무형문화재인데 다른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과거하고 다르게 조심스럽게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지금 5년째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게 위탁비입니까? 수탁자관계지요, 현재 운영되는 형태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이상운위원

현재 수탁자가 누구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홀트입니다.

이상운위원

홀트인데 6,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한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각종 공과금, 운영비.

이상운위원

부족하니까 도에서 내시해서 시도 같이 보조해서 집행해라?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가족여성과 김임연 과장님, 보육시설 신축이 어디지요, 한 곳인데 아직 준공 안 됐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백양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기자재를 구입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면 거의 맞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상운위원

안 모자랍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육정원에 따라서 다르게 배정을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이면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자란다는 말도 있던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괜찮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왕 세우시는 거 많이 세우시지요, 한 3억 원 정도 세우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382페이지에 무량사 법당 개축공사는 도비가 50%, 시비 50%인데 이게 딱 무량사 법당을 지정해서 도에서 내시한 건 아니지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법당 개축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가내시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에서 내시할 때 무량사를 지정해서 ‘무량사 법당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문화재 관련해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지정해 줬는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법당 약사전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28.98㎡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도에다 얘기해서 ‘50 대 50으로 하자’ 해서 그게 내려왔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운영비가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 거점진료소는 주로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기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진료소 설치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한 항목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하고 지방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5천만 원을 다 쓴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3개 병원인데 일산병원, 동국대병원은 병원 병상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일산복음병원은 60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박스 설치비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컨테이너박스만 들어간 게 아니고 기타 임시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납 받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 403쪽에 보면 신종플루 예방물품 구입이 있는데 주로 손세정제와 마스크 이런 종류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타미플루와 세정제, 전자체온계, 검사용 배지 이렇게 해서 1,263만 7천 원……

신희곤위원

올해 마스크 몇 개나 구입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마스크는 이 예산에서 구입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 역도선수권대회가 있어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신희곤위원

마스크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싼 것은 400원 정도 하고 좀 좋은 것은 1,4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신희곤위원

마스크를 쓰면 신종플루가 예방되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완벽하게 예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는 옆에 있어도 예방이 된다 싶어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신종플루가 조용해졌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아직 겨울이지만 그래도 지금 초중고 학생들 전부 예방접종백신을 맞혔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까지 노인들도 맞히고 하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이 없을 정도로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방접종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변종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데 지금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요, 내년 2월까지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39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5,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많습니까? 늘어서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미숙아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서 아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올해 10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70……

이상운위원

금액은 동일하고 인원이 늘어나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2건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많이 생기는 경우네요?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인원이 늘었다면,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는 처음에 세운 예산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짜리 지급받는 분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1천만 원까지 간다면 예산이 증액되니까,

이상운위원

자동지급되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자동지급돼서 부족분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집행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에서 세정제 구입이 있습니다. 1,443만 원, 이건 성립전이니까 지금 집행된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디에 주로 나누어줬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나,

이상운위원

세정제가 몇 개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저희가 800개 정도, 1,000개 정도 사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다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개당 1만 4천 원입니까, 1천 개 정도?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한 1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구보건소장님, 동일한 사항인데요, 예방접종 의료팀 인건비, 이걸 당초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7명을 일용으로 더 사용한 것이고요, 의사하고.

이상운위원

촉탁의사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촉탁은 아닙니다. 임시로 의사를 고용해서 간호사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쉬는 의사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쉬는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같은 데라든지,

이상운위원

다른 데 근무하고 있는데 잠시 짬을 내서 도와주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자원봉사,

이상운위원

자원봉사 형식인데 실비보상적으로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당은 얼마 줬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의사는 13만 3천 원이고요, 간호사는 절반 정도인 6만 6천 원.

이상운위원

몇 시간 제공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8시간입니다.

이상운위원

너무 싸지 않아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정식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 위탁해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운위원

본인은 자원봉사고 우리는 돈 나갔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신년 해맞이행사에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신종플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관계로 지침상 큰 행사에서는 최소한의 예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두 가지 정도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큰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지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지자체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를 살 것이 아니고 그런 행사규모를 줄이든지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종플루가 위험한데 마스크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6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 사항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 많이 진정이 된 기미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보면 배드민턴장 증축공사가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보면 교육체육과,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다 따로 따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배드민턴장이면 체육시설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몇 개, 가좌하고 마상하고 지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부서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아까 보니까 탄현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배드민턴장만 공원에 계속 만들 것인지, 부서별로 따로, 건설사업소에서 따로 하고 교육체육과에서 따로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해서 마치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분산하는 것은 아닌가,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공원도 체육부서에서 관리하던 성사공원하고 레포츠공원 공원부분은 저희가 받고 체육부분은 체육부서에 넘겨주고 이렇게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416쪽에 보면 가좌공원 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체육시설 설치를 지역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렇게 각박하게 해야 될 사정에 있었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이 3억 2천이 국고보조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3억 2천 내에서 운동기구 설치하고 배드민턴장을 증축하고 그렇게 2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발전소가 열병합발전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가좌공원이면 발전소하고 아주 먼 곳인데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파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상운위원

파주면 파주 것을 받아야지 왜 여기 것을 씁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인접지역이라서요.

이상운위원

인접지역이면 백석동, 마두동 쪽을 써야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파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라고요.

이상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인사와 감사의 말씀은 덕양구청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고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에 대한 표현과 마무리 인사는 선임 구청장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산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설교통과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5천만 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덕양구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5천만 원 인상분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전체 숫자가 11,930등 정도 되는데 1년에 가로등 전체예산이 10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월별로 하면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8,300만 원에서 8,200만 원, 많이 나왔을 때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10억 9,500만 원 중에서 9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8천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12월분이 2억 3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기존 집행잔액에 5천만 원을 포함하면 금년 안에 가로등 요금은 전체적으로 다 지출될 것 같고, 금년도 6월에 공공요금이 6.9% 인상됐습니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이 됐지만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6.9%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요인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지출해야 될 것이 5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해가 가는데 다른 구에는 증액된 것이 없잖아요. 덕양구만 전기를 많이 쓴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계상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00등 정도가 됐는데 수요가 늘어난 것이 강매~원흥 간 도로가 준공됐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이 준공됐고 항공대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 가로등 숫자가 1,200등 정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상요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 수요예측이 안 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수요예측을 못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 수요예측이 사전에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하고 그전에 타당성 용역부터 다하면 몇 년 전부터 하는데 그것을 수요예측을 못 한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대부분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준공이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1차, 2차 해서 연장이 됐고 강매~원흥 간 도로도 일부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더 요구할 경우에 질책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신희곤위원

다른 곳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켰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우리가 안 내고 그 사람이 계속 내게 하더라고요. 시에서 우리 것으로 아직 안 받았을 때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전기요금을 내라, 엊그제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택지나 도로공사가 상급기관이나 시나 유관기관에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준공시점에서 시에 총괄하는 부서가 입회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가로등 요금이나 보안등 요금을 지출해야지 그 전에 준공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요금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안 하면서 불만 켜달라고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던데 그러면 우리는 이익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시민들은 켜지 않으면 자동차나 보행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별도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준공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준공 이전까지라도 가로등을 점등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가로등도 LED등으로 바꾸고 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는 서구청에서 시험시공한 것 1건 외에는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을 LED쪽으로 전환을 시켜 보려고 가로등 예산 9억, 보안등 예산 3억 해서 12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시의 가로등을 총괄하는 건설과에서 3개 구청을 대비해 봐서 지자체의 절전에 대한 전기사용료 절감까지 판단해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전기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예측을 잘 못하신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다른 구청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택지개발도 있었을 것이고 도로개설도 있었을 것인데 다른 곳에는 전기요금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덕양구만 특별히 모자랐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동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72억 4,175만 7천 원이 감액된 9,878억 2,913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473억 9,047만 9천 원이 증액된 3,589억 2,44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세입 총 예산액 대비 201억 4,872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3,467억 5,36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비와 공공질서 및 안전 그리고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수송 및 교통부문에서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2억 4,175만 7천 원이 감액된 9,878억 2,913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73억 9,047만 9천 원이 증액된 3,589억 2,44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억 4,872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3,467억 5,36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대회지원 등 23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과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등 7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설치사업 등 16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축공사 등 7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중 백석동~화전동 간 도로개설공사 제3회 추경요구액 100억은 감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축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