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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5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04-09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5대 고양시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대 의회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국진·길종성·한상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국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국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07호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후화된 현충탑 등을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현충공원 시설로 재정비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위훈을 추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현충공원에는 6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충탑·추모비 등의 교양시설, 산책로, 바닥분수 등의 조경시설, 상설전시실, 회의실, 경비실 등의 전시관을 구비하고 있으며 올 5월이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관리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막대한 사업비와 오랜 기간 동안 재정비사업의 결과물인 현충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대두될 예정이기에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현충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현충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 근거와 그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계약의 해지, 청문, 시설의 반환, 회계관리, 운영비 보조, 지도·감독,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최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현충공원 관리의 방향이 위탁에 맞춰 있거든요. 사실은 앞에 조문 중에 4조, 5조, 6조가 일반적인 현충공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7조에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 있고 8조부터는 전부 위탁했을 경우에 필요한 조항인데요, 집행부에서 직영 또는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리 방향을 위탁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일단 현충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은 조례로써 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직까지 직영을 할 경우하고 위탁했을 경우에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유불리한 사항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6월 완공이면 위탁이나 관리업무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준공식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가 위탁할 경우의 내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조금 추가로 들어간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다른 데에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수원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전문 1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시설물들을 누가, 어떤 주체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정도로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내용을 담았고요, 수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현충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을 현충시설물로 볼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떤 내용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담았고 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곧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국진의원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최국진의원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가 있고요, 원주시에도 같은 조례가 있고 충주시, 거제시에 비슷한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박윤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전국에 있는 기존 조례를 참고했을 때는 우리 조례가 그래도 가장 많이 보완된 사항이고, 대부분 직영 또는 위탁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시에 따라서 시장 판단이나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직영하는 곳도 있고요, 수원같이 위탁형태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뒤에 보면 현충시설이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어떤 시설들이 현충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지, 이 시설은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최국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충공원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6.25참전했던 분들이 현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주변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현충공원에 대한 개념은, 2조에 굳이 현충시설의 개념으로 정의해 둔 이유가 현충공원은 독립운동을 한 광복회를 비롯해서 최근에 천안함까지 우리 국가 안위와 관련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망라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만 한다는 전제하에서 광의를 포함해서 안 2조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위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390여 분 위패를 그대로 모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뜻을 다 담아서 우리가 현충참배를 할 때는 그분들을 모두 기린다는 기본 정신을 담아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 말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에 관한 특정한 게 있다면 그런 것, 그 다음에 6.25참전 관련해서 뭐가 있다면 그런 것,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들어가 주면 지자체의 특수성을 살리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최국진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보훈안보단체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기는 어렵고요, 이번 조례안 부분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향후 6대 의원들이 봤을 때 보훈안보단체와 같이 합의를 봐서 우리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충공원 사업이 5월에 준공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5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조례안을 촉박하게 올리신 건데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발효되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건립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기에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은 벌써 들어간 지 오래 됐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어떤 시설물들을 어떻게 누가 주체해서 관리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국진의원

참고적으로 원래 이 현충공원은 9월경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5월로 공기가 잡혔기 때문에 5월에 준공이 된다면 다음 6대 의원이 들어와서 임시회를 하고 하다 보면 몇 달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는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견 교감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시설이고 장기적인 비용을 들였고 단체들에서 상당히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시설 자체가 하루라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임무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서둘러서 준비를 했고, 물론 이 안은 여러 달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대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갑자기 당겨지는 바람에 이번 회기에 한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지난 회기로 더 당길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달에 5월로 공기가 당겨졌다는 것을 알고 급박하게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준공 날짜가 당겨진 이유가 뭔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최국진 의원님 제안설명대로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자, 그래서 6월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공사를 하고 뒷마무리까지 해서 9월로 예정했는데 공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월에 준공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 예측되는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최국진의원

제정안을 낸 입장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할부서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요,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가, 어차피 시의 문화복지 파트에서 직접 담당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든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적합한 외부 민간단체에 주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김경희위원

보통 공원들이 만들어졌을 때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반적인 공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담당부서는 어떤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 분장 사무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관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 협의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도시근린공원이 아닌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공원에 대해서는 그쪽 조직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고, 이 조례 규정 중에 취급해야 할 부분이 시설물도 구체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5조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반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차장이 공원시설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단지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런 규정보다도 그런 문제들이 집행부 쪽에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들을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김경희위원

집행부에서 현충공원 사업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관리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현충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현충탑·추모비, 바닥분수, 전시관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전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일반 공원의 시설물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시관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공원관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시관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정하고 전체적인 공원시설물들 관리하는 것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과 별반 벗어난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야 하니까 위탁을 해야겠다, 직영을 해야겠다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국진의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주차장도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관이 가장 핵심입니다. 현충공원에 학생들이나 외부 손님, 주민들이 왔을 때 과연 전시관에 어떤 내용,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시도에 갔을 때 막연하게 6.25 때 쓰던 철모를 넣는다든가 하는 형태는 개인적으로 지양하고 3D를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게임처럼 즐기면서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한다든가 하는 내용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시간을 오래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시관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지 그런 내용도 없다면 당장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고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하라는 부분을 조례도 없이 일을 하라는 것은 각 과별로나 부서별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립대전현충원, 518광주민주화공원 이런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방금 최국진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만의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련된 보훈단체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 얘기도 들어야 하고 그 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먼저 이런 규정을 두고 출발을 해야지 어떤 조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출발할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꾸려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틀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계획되고 있는 시설들이 전시관 외에는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하면 되는 거고 전시관 내용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공원이 고양시립이지 않습니까? 물론 단체 의견은 참고적으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전시관 내용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다른 시설물 짓는 것 못지않게 갖고 계셔야 하고요, 시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에 대한 것을 수탁한 내용까지 들어간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수탁자가 전시관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제안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단체들의 의견은 단지 참고하는 것이고 시립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참고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줘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주체가 없습니다. 위원님은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근거도 없이 ‘당신이 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특수시설로 보기 때문에 일반공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 그 근거를 가지고 직영을 한다면 직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맡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주체가 없어서 이 공원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내용인 전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확정하고, 우리가 이 공원의 전체적인 테마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 이후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해서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국진의원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설계부터 들어간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가 맡기로 이미 예정된 형태로 해서 공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공원관리사업소와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자기들이 맡을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에 내용 콘텐츠 자체가 현충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각종 시설, 묘역 부분이라든가 바닥분수 이런 부분이 현충이라는 개념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원과 다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맡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시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에 대한 내용이 부서에서 안타깝게도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만 수립을 해서 공사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외부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놓고 조례를 정해 놓게 되면 그쪽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요, 시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전시관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혼선이 되는 거지요.

최국진의원

그런데 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전이나 광주를 방문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없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안을 마련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지요.

최국진의원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희위원

예.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시관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 내용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단기간 내에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론수렴도 해야 하고 이런 상당 기간이 있습니다. 또 우려하시는 게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거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시관이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확정도 안 됐지만 우려를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고양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끌려서 갈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안보단체나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위탁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국진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지금 관리를 누가 할지가 정해지지 않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결국 그러면 민간위탁자 외에는 관리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인데.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지금 시에서는 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시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5월에 준공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시관을 오픈하기 어렵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사실 전시관을 5월에 오픈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전시관은 제가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 또 그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내지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시관을 채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김경희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시관을 현재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9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었으니까 9월까지 어떻게 로드맵을 잡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김경희위원

9월에 준공하시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김경희위원

전시관 오픈은?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전시관 오픈은 9월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9월까지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오시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직영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시관 내용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는 것은 단체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싶지요, 어떤 단체나. 더구나 현충공원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단체 입장에서 보면. 특정단체 몇 개 몇 개 대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서는 서로 파워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시에서 왜 만드냐는 거지요. 시가 주관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런 방법부터 열어놓고 주관을 나중에 세운다, 이런 것은 시의 행정상 혼란만 가져오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김태임위원장

국장님, 전시관에 채울 만한 물건이 많아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시관에 넣을 콘텐츠,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자료가 넘치고 이러면 저희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겠지만 현재 전시관을 무엇으로 채울까 이런 사항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의원님,

길종성의원

아니, 질의 끝나신 다음에,

김태임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경희위원

예산수립 단계에서 다 확보하시고, 예를 들면 확보계획이라도 세우시고 전시관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가겠다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예산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요. 그런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국장님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무책임이 아니라 그 자료가 우리가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가 없는,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박윤희위원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김경희위원

만들지 말아야지요, 예산수립만 해 놓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의원

잠깐만요,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의원님.

길종성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이 현충공원은,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말씀드린다면 현충공원은 일반공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의원

이것은 분명한 관리주체가 나와줘야 하고요, 조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되어야만 운영이나 모든 관리에 대해서 따로 규칙을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박윤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충공원의 가장 큰 핵심은 기념관에 대한 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념관에 들어갈 여러 가지 유물이나 전시 품목은 향후 준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길종성의원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유물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뒤의 문제고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주체나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김경희 위원님하고 박윤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관리주체에 대한 성격, 시에서 할 향후 계획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런 관리의 방향이 담겨져 있어야 그것을 기초해서 규칙도 나오고 관리주체가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가는데 이 조례안에는 무슨 관리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현충시설의 정의를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다, 예를 들어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현충탑·추모비, 전시관, 회의실, 경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구분에 따라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정도, 최소한의 것들은 이 조례안에서 담고 가야 그 다음에 이것에 입각해서 규칙을 만들든지 누가 관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는 무료개방하고 시간하고 주차하고 그것 외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되려면 전시관이나 이런 게 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례안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에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조에 현충공원 내에 설치된 건축물과 조형물과 일부 묘지, 사적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조례에 담고 필요하다면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길종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시관 문제는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시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이냐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콘텐츠를 갖출 것인지 하는 것들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9월로 예상해서 2010년 추경이나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시기가 당겨졌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차기 개최되는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시시설물을 어떻게 갖추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 조례도 만들어놓지 않고 예산을 올리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하겠지만 기본이 되는 법령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충공원관리조례를 최국진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공원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공원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국진의원

저도 보완……

김태임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현충공원에 대해서 최국진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 두 분이 발의하셨는데 조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시관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책정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전시관에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맡겨도 괜찮습니다. 행주산성에도 권율장군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맡길 게 아니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맡겨서 직원 한 명이 가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돼요. 구태여 여기에 포함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시관이 생기더라도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해설사가 가서 어린이들이 오면 해설사가 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고려한다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가 제가 볼 때는 낫다, 관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호수공원은 하나의 문화적인 공원이고 현충공원은 특수한 공원이라면 행주산성의 권율장군과 똑같은 의미에서 볼 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맡는 게 낫지 않냐. 위탁을 보훈단체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강력히 해서 행주산성에 ‘니네가 관리해라’ 하면 두세 명만 나가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해설사가 해설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냐.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수탁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에 이 업무를 맡기면 어떠냐, 행주산성관리사업소는 행주산성만 관리하게끔 그 범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와 별도로 이와 관련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정원도 별도로 다뤄야 하고 기타 등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고요, 이건 특수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충공원이기 때문에 일반공원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 공원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너희 업무다, 우리 업무다 싸우는 모습은 보기 싫고요, 여태까지 현충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사업관리본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또 사업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큰 틀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목적하에 아마 최국진 의원님을 비롯한 몇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아까 허 과장님 얘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 맡는다는 식으로 핑퐁을 치다 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건 특수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아까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내 얘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받을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하려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받아야 한다, 행주산성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주는 게 아니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쪽에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 넘길 수 있는……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00번 고양시 노인복지지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지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면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삭제해서 좋은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건 5조3항이고요, 4항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4항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중에 노인지회장 세 분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노인지회로 나가는 돈이 60% 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세 분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3명에서 9명으로 되면 시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시의원이 한 명 내지 두 명 들어가게 되면 결국 외부인사가 두세 명으로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고정적인 사업에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달라지면 그런 점이 개선이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지회의 세 분이 들어가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직을 삭제했고, 각 시군에 이것을 알아본 결과 거의 현직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들이 하고 있고, 9명은 그 5명하고 시의원 3명하고 외부의 교수나 사회복지업무의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서 9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정적인 사업을 하는 곳에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세 분을 뺀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뺐고 앞으로 사업하는 분야도 기금을 지원할 때는 참여인원이라든지 사업규모, 거기에서 자체부담을 얼마 할 것인지를 따져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명수를 그렇게 가는 것은 사실 위원회를 공개적이면서 개방적이고 객관적으로 유지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이 34억 원인데 1년에 이자가 1억 원도 안 됩니다. 금액도 적은데 위원회 위원들을 많이 구성해서 외부인사 수당으로 많이 지급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당연직에서 노인지회장 세 분을 삭제시키는데 노인지회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인가요, 양해를 구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장님한테 다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노인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노인기금이 34억 원에 이자 1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이자를 얼마 가지고 사업을 했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8,800만 원 가지고 36개 단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 1억 3천만 원이고 올해는 이자가 떨어져서 8,800만 원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5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노인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주체들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줄이면 사업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기금을 늘린다든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50억 원 이상 100억 원까지 노인기금이 있어서 이자가 3~4억 원 정도 나오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지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노인기금이 34억 원인데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금리는 자꾸 떨어지는데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사실 증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금도 함께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를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보통 한 단체가 많게는 200~3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 100만 원 줄여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기금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해마다 이자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같고요…… 이런 운영에 대한 조례도 좋지만 저는 기금을 더 증액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심의위원이 많아서 굳이 좋을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인원이 많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용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심의위원을 줄이는 것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많이 상향되면 그때는 위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지만 현재 이자 8,8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배분해 주는 입장에서 위원회 위원이 많아서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각 시군에 조회를 해 보고 참작해서 올렸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3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첫 번째 1항에 보면 ‘각급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이 있는데요, 노인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노인기금하고 본예산하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대부분 중복지원은 아니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다른 사업이. 아까도 8,800만 원 가지고 36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은 사업 단위가 2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내외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시장이 하는 것보다는 국장이 하는 게,

김경희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50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식대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예산이고, 기금 이자를 가지고 경로당에서 노인교실이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지루하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행사 아니면,

김경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단체 운영비지원이 기금으로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특정하게 말씀드리면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혜송

원혜송사회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회들에 대한 운영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단체운영비가 지원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호에 들어가 있는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단체 운영비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취지는 사업으로 해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금액은 소액이지만 여성단체들 간에 경쟁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1호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넣었다고 하셨는데 빼도 되지 않나요? 단체 운영비지원 쪽으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특정하게 있고 빼면 안 되는 건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지급하는 단체가 36개 단체이고 각 단체에 지급하는 건데 단체를 뺀다는 것은 좀……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체운영은 그 단체를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예.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여기에는 그런 운영내용을 포함해서 저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운영편성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가 다른 걸 운영한다든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운영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은 거지 현재 운영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단체 운영비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기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또 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가거든요. 각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기금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특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 나눠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줘야, 그러니까 단체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올라오거나 증액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서 1항을 빼놓고 밑에 사업들에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이. 단체 운영지원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5조3항에 있는 공무원 5명, 시의원 3명, 외부에서 민간이 1명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으시잖아요. 복지관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여기 말고 없지 않나요? 노인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운영지원 그 내용만 뺐으면 좋겠다, 1항을 다 삭제하자는 의견이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운영지원은 제가 보더라도 ‘각급 노인단체 지도육성’ 이래도 큰 틀에서는 그 내용에 다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지도육성에. 그런데 운영지원이 들어갔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모사업 36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심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당연직 노인지회장 3명, 왜냐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해당되는 분들은 빼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의견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빼고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관련 과장들이나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몇 분 모셔다가 단위사업도 적고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완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기금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안 받으셔서 연 몇 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으셔서 조례와 관계없이 기금운영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는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과 공모사업하고는 심사할 때 기준이 다르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김경섭위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되고 기금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기금의 사업에서는 명목이 다른 거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사업 자체가 다르고요, 본예산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보충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요.

김경섭위원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노인들의 건강, 체육진흥,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을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잘못된 조례를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원혜송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이 조례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01호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월요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결과 고양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은 물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좀더 튼튼하게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제6대 고양시의회 구성원으로서 5대 의회에서 하고자 했으나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덕분에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