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품격도시추진과장께서는 2010년 4월 7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산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5대 마지막 임시회 같습니다. 그동안 윤성선 본부장님 고생하셨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문을 보니까 조례 11조 1호, 2호가 휴지통, 벤치, 2호에 공동전화부스, 3호가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를 광고할 예정인데, 현재 BOT사업이 고양시하고 FIFTEEN사업자하고 50 대 50입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Build-Own Operate-Transfer이라고 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행사가 하고, 10년이 지나면 저희 고양시로 모든 시설을 인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 자전거보관소가 몇 개 됩니까? 1,600개?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모두가,

이상운위원
이번에 설치한 것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지금 이것이 저희가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금 1차하고 2차 운영하는 것이 70개하고 55개 해서 125개가 되겠고요,

이상운위원
125개 보관소이고, 현재 자전거 설치한 대수는 1,600대?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자전거 대수는 1,600하고 1,400 해서 3,000대.

이상운위원
현재 자전거보관소하고 정비소, 대여소…… 자전거 대여는 안 합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자전거 대여는 아직 안 합니다.

이상운위원
광고하면 자전거 이용 효과가 높을 텐데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제안 나온 것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도 해 놓은 것 보니까 별도로 어떤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FIFTEEN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대여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광고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관련부서에서 연구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26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광고를 하되 여러 가지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 광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고양시가 돈을 한 푼도 안 대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자는 광고물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일부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를 받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적인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물량에 대해서 몇 개까지만 하고 몇 개는 마라, 그런 것 없이 전체 다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지금 관련규정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마련했지 구체적으로 몇 개를 해라, 그런 것은 아직……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단 상위법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관소나 정비소, 대여소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단지 공공성이 너무 훼손돼서 세입적으로 추구되는 것 없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가 광고물 허가나 신고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에 자전거의 본래 기능 목적보다는 오히려 광고 기능으로서 치우친다면 공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지금 광고물에 대한 심의라든가 그런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지만, 보통 보면 광고물에 관한 부분은 구청에 사무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허가나 신고할 때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광고가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죠?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면, 가이드라인을 이상운 위원님도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너무 난잡하게 광고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광고물 위치라든가 광고 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미관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해야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이 이노디자인인가 거기를 통해서 모든 콘셉트를 맞춰 놓았는데 이제 광고도 그 콘셉트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디자인한 이노디자인에게 앞으로 광고의 어떤 콘셉트로 그것하고 맞출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사업자가 지금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에 치우쳐서 여러 가지 광고를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다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시작하는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공공임대자전거는 더 많은 곳에 설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곳에 설치를 하고 자전거도 3천 대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할 건데, 그러면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디자인을 처음에 우리 도시디자인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업자 입맛에 맞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규모든, 색상이든, 수량이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노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를 대여하는 부스라든지 디자인이 끝나서, 밤에는 일부 라이트 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고물이 난잡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봤을 때 보기가 어려운 것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당초 목적하고 거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노디자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디자인할 때 광고물을 어디에 설치할지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지는 이미, 이노디자인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디자인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FIFTEEN사업을 우리 고양시에 브랜드화하려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 콘셉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노디자인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공공임대자전거의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국장님이 뽑아 보셔서 확인을 하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가 있는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여하시나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시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하고 이 사업 시행자하고 어떤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설치비용은 거기에서 다 부담하고 10년까지 운영하고 나서 모든 시설물을 고양시에 인계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의 운영체계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선주만위원
보관소하고 대여소는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선주만위원
정비소는 딱히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정비소는 현재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별도로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의선이나 일산선 주변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정비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도 민간업자가 선정하나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선주만위원
정비소 선정하는데 고양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이 FIFTEEN사업에 자전거하고 관련되는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운영하는데 자전거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당연히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고, 끝으로 자전거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FIFTEEN사업 할 때 자전거를 보셨지만 자전거가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이고 보기에도 고장이 쉽게 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반인이 자전거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기존에요?

선주만위원
예.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전거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전거 파는 사람들은 더 이익이 나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요.

선주만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설치해서 12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125개소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지금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미 수탁자가 수탁해서 3천 대를 배치해 놓고 있네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시클 스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에는 50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대수도 그것에 상응해서 늘어나게 되겠지요.

김홍위원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이완범 팀장이 자전거 타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홍보가 많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고물 임대수익금은 구청 해당 과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김홍위원
광고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만약 수탁자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아까 본부장 말씀은 수탁회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염려도 있다고 봐야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는 사업에 따른 위험성은 항상 잠재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시행하는 회사가 그렇게 적은 회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간에 어떤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산이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 수탁회사가 다른 회사로 수탁권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것은 협약서상의 문제인데 합리적인 선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협약서를 이것과 유사한 협약서를 많이 하지만 어떤 갑의 요구라든지 을의 요구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에 의해서 A업체에서 B로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여기 M.O.U.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