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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15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4-09

신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근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5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0억에서 20억으로 조정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50억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라든지 재정규모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에 대해 도나 중앙에 심사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지방의 자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20억 원으로 올리고 상한금액 50억 원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심사 금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건 중에서 사업시행이 안 된 건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또는 재검토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심사를 올렸을 때 적정으로 나오는 부분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나오는 것이 약 17%, 재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2%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택기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게 아니라, 현재 적정이 80%라고 하셨는데, 적정으로 판단이 돼서 승인을 해 줬으면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분야,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연도별로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이 59개 사업에서 중앙 4건, 도 12건, 지자체 43건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쭉 뽑아놓았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택기위원

이를 테면 2004년, 2005년도에 승인을 해 줬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2007년 2008년도에 승인해 준 건데 그것은 먼저 사업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 재원이 확보가 돼야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 이후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이 작으면 우선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커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착공은 다 됐습니다.

이택기위원

착공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있습니까?

이택기위원

하나 말씀드릴까요? 고양시청 앞에서 사리현간 도로, 거기를 확·포장한다고 한 것이 2004년 이전에 승인이 됐는데 이후에 여타 다른 사업들은 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한 가지만 빼놓고 쭉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융자심의를 그때그때 한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융자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택기위원

물론 그건 알지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심사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사업시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행이 되지 않는 투·융자심의는 뭣하러 합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3년마다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 실무 담당부서에서 먼저, 즉 과거에 해오던 것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청 앞에서부터 사리현간 도로, 앞으로 원당리에 대규모 화훼단지 사업이 진행될텐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벌써 길을 다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 이전에 벌써 투·융자심의가 끝나서 공사과에서 멈춰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 착오가 없도록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4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해서 진행하던 업무를 민사까지 확대해서 민사·형사사건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금액도 1회에 1천만 원씩 했었던 것을 회수에 관계없이 1천만 원씩 민사소송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종전에는 형사사건만 지원을 해 줬는데 점점 규모가 크고 소송사건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민사소송까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9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에 일자리센터가 새로 증설되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시의원의 정수가 31명에서 30명으로 확정됐는데 1명이 줄어든 이유는 비례대표에서 1명이 축소된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현행 31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5급 전문위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는데, 전문위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전문위원의 수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인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5급 전문위원이 줄어들면 6급 전문위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에 앞으로 43명을 증원한다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일자리센터는 중앙에서 별도 정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그리고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전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현재 43명에 대한 것은 정원에 대해 증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그 주된 내용은 통합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복지 인력을 좀더 증원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등 이런 사업에 대해 행정 수요에 맞춰서 증원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린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늘려줬는데 다 똑같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성남시는 1명도 안 늘어났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무원 수가 많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안 늘려준 것이고요, 저희는 적정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늘려준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신규로 인원을 충당해야 되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신규로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센터하고 복지정책과의 민생안정TF팀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민생안정TF팀은 주로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는 일반 시민들한테 구인구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런 업무는 지금 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노동부에도 고용안정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시책 차원에서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노동부에도 기존에 충분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또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이전에는 다른 일자리를 연계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경기도와 연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강제 조항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센터만 만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자리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TF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능이 없어지면 다시 환원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이 업무를 시행하던 초기에는 상당히 투기근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신고만 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효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집행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신고자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포상금을 없애게 되면 그런 사항은 없어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투기근절 시책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은 북한대표단도 한국에서 행주산성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와서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행주산성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행주초교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곳을 보면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유로에서 들어가는 곳에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표를 많이 확대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현재 시청에서 능곡을 경유해서 행주동으로 가는 것이 있고, 호수공원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 그리고 앞으로 자유로에 행주대교에서 임진각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생길 계획이 있는데,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행주산성 쪽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은 2011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도 문제하고 이정표 등 이런 부분들은 오늘 본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규 과장님,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토지가 대화동하고 화정동하고 중산동, 이 세 곳이 들어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화정동 의회부지에 대해서는 빨리 조정을 하시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최초에 올렸던 대로 전체적인 사항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안들이 없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의회부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야겠다고 의장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전혀 못 들었나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의회부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최근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의·의결한 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 결의안.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인 2022년 FIFA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며, 개최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서 고양시가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FIFA의 규정에 따르는 조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경기장에 있어서는 FIFA조직위원회가 규정하는 경기는 물론 미디어, 통신, 보안 그리고 도핑컨트롤 등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제반시설들이 완벽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경기장과 그 부속시설들은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권을 조직위원회에 부여하는데 동의한다. 경기장 내·외부와 주변 부속시설에서 FIFA와 사전 협의가 없는 모든 사적인 광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동의한다. 2022월드컵축구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고양시의회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고양시간의 협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확증하는 바이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할 것이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결의문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덕부위원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는 주로 서울과 인천, 수원 등의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국제적인 규모의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미디어, 통신, 보안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민의 자긍심과 우리 고양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결의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김영선·최근덕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