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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9-03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는 11월에 열리게 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일정이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26일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작년에 몇월 며칠부터 시작했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11월 26일부터 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작년보다 조금 빨라졌네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한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하신 것이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왕성옥위원

3쪽에 보시면 12월 2일 이후에 나온 일정이 있잖아요. 12월 3일부터 12월 8일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 그 다음에 12월 17일까지 죽 나오는데 이것은 1쪽에서 얘기하신 회기 이후의 일정들이잖아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연관성이 아니라 우선 연간계획을 보고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작년에 통과한 기간이 작년도 2차 정례회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감사 포함 2011년 예산안 심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행정감사를 왜 11월 26일에 하느냐 하는 것은 회의운영 규칙이라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7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는 왜 7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안건은 그 기간 중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왕성옥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5페이지를 보니까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돈이란 뜻입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그렇지요.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고문을 안 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 증인을 세우는 수당을 계상했는데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라든가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조달요구를 하게 되거나 할 때 그 집행잔액, 이렇게 다수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47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01-01목에 소식지 발간하는 사업비만 1,460만 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하고 편집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남은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참석수당 원고료 해서 남은 것인데 기고가 잘 안 들어오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기고는 안 들어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원고료로 나간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한 건이 나갔고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한 건도 안 나갔어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고문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원고료는 한 건도 안 나간 것이고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아니, 원고료는 나갔고 시민들의 기고문은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의정소식지는 발행부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계약단가를 줄인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단가를 줄였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이제는 내라고 하면 안 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기고문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요새는 자기 블로그에 막 쓰거든요. 제가 발견한 글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1인 미디어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글을 찾아서 부탁을 하고 쓰신 글을 우리가 돈을 들이고 퍼오고,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한 분이 계신데 주엽동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이런 저런 고양시 관련된 검색을 하다가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글을 본인 블로그에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블로그에 하루에 몇천 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글이 사실 우리 소식지에 실리면 나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글을 검색해서 우리를 위해서 쓴 글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우리가 퍼오는 것에 대한 비용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지금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거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기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있어야 의정소식지도 구색을 갖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도, 제가 개인블로그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분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도 많이 줄인 것이지요? 종류를 줄인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종류도 줄이고 부수도 줄인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의원님들의 연령을 잘 감안해서 편성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의문이 나서 그런데 47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이 1억 6,869만 2천 원이 있는데 추경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전의 예산액하고 이것이 달라서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더 들어갔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방안에 추경이 들어가 있는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 다 들어가서 결산이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잘못 봤군요. 제가 책을 잘못 봐서, 아니, 2009년인데, 그러니까 여기 하고 이 금액이 다른 것은 여기에 추경이 들어간 것이지요? 추경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의정활동 홍보방안,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추경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의정소식지 의원님들한테 몇 부나 드리느냐고 물어봤더니 6부 정도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전체 발간부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오영숙위원

분기별로 3천부면,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12,000부입니다.

오영숙위원

12,000부가 다 소비가 되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다 배부처가 있지요.

오영숙위원

은행이나 이런 곳을 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각 기관에도 보내고 전국 도서관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 배부처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면 제가 볼 수는 있었지만 은행 같은 곳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데 그 부수 가지고는 안 됩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아직은 그 부수 가지고는 은행까지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10부씩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후반기에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477페이지요, 제가 초선이라 별 이상한 질의를 다하지요? 의문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산개발비인데 저희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개편할 때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입찰금액, 낙찰금액, 집행잔액입니다.

오영숙위원

남아있는 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금액은 다른 것에 반영을,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다른 것에는 못 쓰지요.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움직일 수는 없고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오영숙위원

47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의회비도 많이 남고,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는 부지런히 써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했던 것인데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가 국내연수도 축소하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의정지원활동 기타보상금 배상금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만 되어 있고 금액도 미미하지만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2008년도나 2007년도나 2006년도에 지출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월 발간되는 의정소식지에 시민참여 기고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참여가 있을 때 기고사례로 보상금 주려고 했던 것인데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안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배상금이,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6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영택위원

그 밑에 30만 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배상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만 원, 30만 원, 이 금액을 왜,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감사할 때 행정감사나 행정조사를 할 때 혹시 의회에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의회에는 출석해서 증인하거나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런 대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08년도나 2007년도 또는 지난 연도에 예산금액을 세워서 집행한 예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2008년도에 건설교통 특별조사위원회를 할 때 증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5만 원 정도 지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결산서 477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2,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전면개편을 하려면 용역사업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 돈입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입찰잔액입니다.

왕성옥위원

그 위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2009년도에 4,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다시 2,400만 원인데 보통 유지관리라고 하면 예상된 보수까지 다 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전산개발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357만 2천 원이요. 그것하고 합친 금액이 인터넷관리 예산이거든요.

왕성옥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합친 것이 유지관리비로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다 합해진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예, 합해서 하나,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왕성옥위원

이것 뭔가 관항목,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다 합해진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자산취득비 5개 목이 올라가서 유지관리비로 있다는 것이에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개발비가 홈페이지 전면개편비라고 하신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빠지겠네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빠집니다.

왕성옥위원

빠져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그것을 개편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은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뭔가 왼쪽이 빠져서 보기가 무척 헷갈립니다, 관․항․목 칸이 빠져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결과물에 대한 것이, 전면보수라고 하는 것이 DB 관련인가요,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 디자인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다 가는 것이지요. 새로 개발하는 것이니까요. 전면개편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비, 디자인비, 이런 것을 일괄로 용역을 줘서 하신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지금의 홈페이지가 된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에는 일반의회 홈페이지하고 따로 또 DB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2개의 채널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서버가 다른 것 같아요. 2개의 서버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회의록 시스템하고 홈페이지 시스템이 있는데 2개 다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약 40%입니다. 그런데 의정지원활동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의정활동 안에 국외여비는 불용액이 9%인데 지원활동에 있는 국외여비는 불용액이 또 약 절반에 가깝습니다. 의원과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대부분 같이 활동하는데 불용액이 생기면 같이 생기고 예산을 절감하면 같이 절감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순리인 것 같은데 의정활동에 있는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반인데 직원들은 국내여비를 다 썼고 의정활동에 있는 국외여비는 의원은 다 썼는데 직원은 반이나 남겼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7페이지 위의 국내여비 42.9%가 왜 많이 남았고 밑의 국내여비는 왜 제로냐고 하시는데 우선 밑의 6,120만 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은 보름을 달아야 월액여비 한도가 17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나간 것이고 위의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쓰겠지만 주로 남은 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09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내연수를 예를 들어서 4박 5일 가야 되는데 2박 3일로 축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국내여비가 1,165만 4천 원이 남은 것입니다. 연수를 더 해야 되는데 축소하는 관계로,

박시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질의의 요지는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에 따르면 지원활동에 있는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제로인 것은 원래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원님의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절반인데 직원의 불용액은 없다는 것이, 또 반대로 의원의 국외여비는 9%밖에 안 남았는데 직원은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 언발런스해 보인다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국내여비 6,120만 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출장을 가더라도 15일 이상은 더 갈 수도 없고 규정에는 관내에 차량을 쓸 때는 교통비를 제합니다. 급식비만 7천 원을 줘서 저희가 받는 것인데 쓰다 보니까 6,120만 원 저희 직원에 관한 것은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의원님 여비인데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연구상 관외를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여비를 뽑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남은 것은 국내연수 가는데 좀 축소를 해서 42.9%가 1,10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의원들 국내여비는 자체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절약할 요소가 많아서 절약이 된 것이고 직원들 국내여비는 절약의 버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절약이 안 된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처럼 급식비 얼마 받듯이 여비 한도액을 그 인원에 비례해서 쓰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더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는 우리는 이 안의 지원활동에서 여비를 뽑아가는데 작년에는 그나마 저희 것으로 다 사용이 됐던 것이지요. 저희는 월액으로 받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월액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사무관은 얼마 기준, 그런 국내여비 규정상에서 받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이 6,12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라는 개념이 인식이 안 됐는데 우리가 출장을 만약에 20일을 달아도 저희는 보름밖에 못 받아요, 한도가. 그래서 그 금액 한도만 직원들이 30명이 정원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위원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이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애초의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불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된 것이고 문제는 의원들이 썼던 국내여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겼을 때, 사회적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지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고 우리가 의정활동 잘 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되면 내가 2박 3일을 다 가더라도 얼마나 거기에서 결과물을 잘 갖고 오느냐의 문제이지 돈 줄여서 1박 2일 가서 막말로 교육은 안 하고 놀다왔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라기 보다는 내용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액수가 이렇게 40%가 넘게 불용이 돼 버리면 다음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여비 개념을 가서 어떤 결과물만 본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여비를 뽑아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참관을 하거나 다른 의원님들이 행사에 가실 때 저희가 여비를 뽑아 드리는데 이것만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덜 하셨다, 안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모자랄 수도 있지요. 모자라면 저희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도에 출장의 개념이 적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어떻게 됐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 가지고 2009년에 쓴 것이지 추경에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3.7%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중에 의정소식지 발간계획 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데 1회에 3천부씩 발행부수가 정해져 있는데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꼭 3천부가 정해져 있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부수가 좀 적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6천부를 하는데 우리도 맞추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지적을 하신다면 2011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부수를 늘려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도 보내주고 타 기관에도 더 배부를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홍보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의회를 홍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 내에서 충분히 발행부수를 늘려서라도 이 금액을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비 문제는 다른 예산하고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비 쪽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계획 절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정자료지, 신문, 교양지, 연감을 구입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독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지를 다 달라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절감액은 다수에서 발생해서 3,17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홍보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대략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홍보강화 단위가 천이고……, 그러면 질의를 바꿀게요. 전체예산이 쓰여진 지출된 예산하고 아직 미지출된 예산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는 2회 추경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10년도에 그동안 관․항․목이 아니라 정책․단위․세부 과목별로 말씀하신 중에 정책분야별로 말씀을 22억 7천만 원, 홍보강화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2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회계를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은 1,400만 원 증액이 왜 됐느냐고 질의해 주셔야 저희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질의를 제가 바꿔도 되는데 1,400만 원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마이크와 시스템 자체가 옛날 기종이라 이번에 전면 개편하려고 1,400만 원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홍보강화에 들어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아까도 관․항․목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관․항․목이라는 개념은 2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서명, 정책, 단위, 세목, 과목별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과목에 들어가는데 의정활동 홍보강화에는 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넣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자산취득하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요.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단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운영비도 있고 예산서를 보면 아까도 자산취득비만 총괄 다 묶어서 그렇지만 단위사업명에 목별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방송시설의 물품을 다시 교체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명에서는 의정활동 홍보강화비로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의 전국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지방 하나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어렵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방송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이지만, 다른 항목에도 다 들어가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홍보로 들어가게 되면 홍보비가 굉장히 부풀려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회의를 위한 영상기자재이지,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 밖으로 홍보를 위한 기계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보비는 사실 많이 책정되는데 홍보비 책정된 만큼 어떤 효과를 내었느냐라고 하는 성과지표를 내봐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궁색한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홍보를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 기계구입으로 1,400만 원, 이것만 책정하신다면 아직도 홍보마인드는 굉장히 19세기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수십 가지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의회를 어떻게 찾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도 홍보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와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홍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틀의 개념에 예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지 어떻게 개념정리를 할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이 예산항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부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비로 넣을 것이냐 일반운영비로 넣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정책개념의 차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4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요. 왜냐 하면 단위사업의 홍보강화를 하면서 왜 자산취득비가 그리로 가느냐 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세부사항이 홍보 중에서도 의회방송시설유지비라는 개념을 해 놓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홍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달라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홍보비로 1,400만 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다, 이것 추경에 반영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저도 문화복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제가 두 말 안 하고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홍보비로 들어가게 되면 홍보를 해서 어떤 아웃풋, 어떤 효과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의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1,400만 원을 뺀 나머지, 1,400만 원 어치 홍보 뭘 얘기할 수 있으세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단위사업에는 우리가 그 2억 4천에 포함된 것은 신문광고료, 홍보료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홍보비, 의정소식지는 단위사업 의정활동 홍보에는 금액이 합산이 들어가지요, 당연히.

왕성옥위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이 위에 보면 홍보비로 들어갔는데 이 자산취득 1,400만 원을 해서 어떤 홍보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왕성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안 맞는데 단위사업은 그대로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짓되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방송시설유지까지 끌어가느냐, 이것은 홍보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간접적인 것이지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런데 의정홍보활동 강화의 단위사업 내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문광고료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인 홍보강화에 넣고 그 세부사업에 방송유지가 아니고 홍보유지로 해서 별도 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방송시설은 단위사업 내에 별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1,4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왕성옥위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자부에 대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상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왕성옥위원

아니지요. 왜 말씀 못 하세요. 예를 들면 방송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녹화인프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녹화인프라가 이 기자재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해마다 몇 년, 평균 얼마 정도는 기계가 노후되기 때문에 교체된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홍보는 아니지만 간접홍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위에서 이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가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르게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대답은 되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의회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쓰이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목소리가 날 수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원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사실은 개념이 다르면 조금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정회를 잠시만 하시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본인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회의용 시스템 교체 설치와 회의록 제작에 따른 부족분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프린터를 교체코자 하는 등 의정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 요구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 세출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23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와 전년도 결산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