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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53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10-09-10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버즘나무 전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전정하는 데 한 해에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전정은 중앙로 등 주요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전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총 12개종인데 그 중에서 버즘나무 전정사업은 2월 중에 발주해서 나뭇잎이 나오기 전에 전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총 금액이요. 가로수 전정하는 데에 서구청에서 총 어느 정도 쓰게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억 원 썼습니다.

김윤숙위원

버즘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종이거든요. 나뭇가지를 어디에서나 뻗어대는데 이렇게 전정할 거면 처음부터 잘 자라지 않는 수종으로 심을 수는 없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전에 벌써 심어놓은 나무이고, 또 가로수는 그늘도 사람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경관을 조성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버즘나무 잘라놓은 것을 봤는데 몸통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거의 나무그늘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매년 전정을 못 하고 돌아가면서 전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강전정을 해서 작년에는 수형이 보기가 안 좋았는데 2~3년 가면 수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수목 조정을 할 거면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되는 수종이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몸통만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문가한테 전정하는 것을 맡기면,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조경업체에 위탁해서 전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몇 십 년씩 이 일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간판이 가려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전정을 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로등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상가의 입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러한 민원이 연 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그 수종에 맞춰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가게가 많은 데면 차라리 전정하지 않은 종으로 해야지 잘려나가는 것이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4억 6,000만 원, 덕양구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 점용료가 들어오는 거지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임대료가 있는데 시유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했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점용료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은 없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허가를 내줄 때 점용료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점용료라고 했으니까 점용허가를 내준 뒤에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통신이라든지 전기, 선로 아니면 대화역에 보면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데에도 점용료가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는 엘리베이터 땅도 우리 시유지를 점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로라든지 열병합관로라든지 가스라든지 기타 다양한 관로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것은 도로상에 굴착을 해서 저희가 도로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공원이나 녹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공원 쪽이나 녹지 쪽에 도로굴착이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합니다. 이러한 점용료는 예측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측은 하지만 실제 예측해서 매년 분기별로 어느 기관이 어느 구간을 굴착한다는 것을 협의는 하지만 실제 그 이외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공동구라고 하잖아요. 그 공동구도 이 점용료에 들어가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4개 기관이 공동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공동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완규위원

동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세수입으로 잡히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크다고 봐야 합니다.

김완규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4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수목, 가로수가 커서 보도블록이 돌출되고 또 병충해도 발생하고 이러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일산서구에 있는 것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서구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특정한 공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총괄예산 쪽입니다.

김완규위원

확보비용 같은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의 증액사유는 강선로 일대 가로수,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즘나무가 커서 뿌리가 크다 보니까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육교 있지요? 공원과 공원 사이의 육교들, 그것의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구청에서 유지·관리합니다.

강영모위원

그 위에 자동차 다녀도 괜찮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자동차요?

강영모위원

예.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도육교입니다.

강영모위원

뜬금없는 소리 같겠지만 제가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무슨 차인가 하고 봤더니 공원에서 공원 관리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수목 전지하고 이런 분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전기자동차요?

강영모위원

아니요, 트럭이요. 황당해서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관리청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정확하게 제가 본 지점은 후동공원과 문화공원 사이에 있는 육교입니다.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 도시미관과장님, 42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존에 우리 시비로 2억 100만 원이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2억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업 내용과 이번에 2억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창문형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당초 본예산에 2억 원 예산 계상된 것은 아파트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5월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강영모위원

아파트 간판이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아파트 상가의 간판입니다. 4개소 5,000만 원씩 해서 상반기 5월에 완료되었고 창문형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로 해서 후곡 학원가 쪽에 창문에 시트지를 무분별하게 많이 붙여놔서 불법 고정광고물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그 유리창의 4분의 1만큼 업소 디자인에 맞게 개선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창문에 있는 시트지로 된 간판 정비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강영모위원

거기에 있는 돌출간판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기존 그대로 놔두고 창문에 붙여놓은 것, 지금 현황을 갖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쪽 후곡마을 쪽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도 디자인 총괄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일관성이 없어보여서 그런데,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수년째 해 오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도 그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창문 이용하는 간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내용으로 또 시작을 하는 것이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창문이용광고물사업을 기획해서 지자체별로 아마 1개소씩 해서 우리 3개구 덕양, 일산동구, 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의 보도내용을 보면 동구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구가 선정되어서 처음 추경에 담아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 단위별로 1개 구청만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3개 구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미관과장님이 제안을 잘해서 저희 서구가 선택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1개구만 지정하는 근거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에서 각 시·군의 사업을 받아봐서 제일 시급하게 시범적으로 할 데를 지정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이 3개 구청 중에 서구청만 있어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되었고요.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6,0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연계를 하실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동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7억 원을 받아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십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계속하실 생각을 갖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요, 이것이 도민이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면 아마 도비 지원이 확대될 것이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창문이 도배화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창문이용광고물도 마찬가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시트지 발라져 있는 것들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마찬가지로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다 들어내고 하는데, 지금 창문 전체를 도배화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저희 고양시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했듯이 좀 더 간결하고 심플하고 광고물도 최소화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정형화된 모습인데, 이 부분은 특히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내용을 함께 제출해 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초가 되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라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간판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군데 해 놓고 괜찮다고 하면 또 해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자꾸 중복이 되어서 반복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따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12쪽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봉투값 인상으로 업체 및 판매소에서 다량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용 비닐봉투 제작 보급을 하고 분리수거 홍보를 해서 작년도보다 발생량이 한 10%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감소해서 예산 3억 4,6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1억 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지금 40%, 30%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한 10%나 15%, 많게는 20%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0~40%는 미리 예측을 많이 못 했지 않느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금년부터 올리는 것은 예측을 잘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도시점용료가 공유임야특별회계로 갔는데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언제부터 특별회계로 됐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이 2009년 9월 29일 「고양시 공유임야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도시공원점용료를 특별회계의 예산과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로 부기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쭉 있겠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본예산 세울 때 왜 특별회계로 세우지 않고 일반회계로 세우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시청 회계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금년부터 부기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기명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특별회계로 이번에 바꿔주는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412쪽에 하천 및 구거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사용된 예산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2010년 5월 27일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돈을 지방하천, 가좌하천에 하상의 퇴적토를 준설했고 제방 앞 비탈의 잡풀 제거, 파손된 FRP 자동문비 같은 것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을 완료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좌하천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업내용은 하상정리를 4,750㎡를 했고요. 콘크리트 포장을 60㎡ 정도 했고, 풀 깎기를 1만 7,600㎡, 자동문비, 지방소하천 들어오는 부분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서 그것을 수리, 복구했습니다.

박윤희위원

2010년도에 도비와 시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내시가 되었다가 사업을 하고 나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사업하기 전에 이 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장마 대비해서 위험지구를 정비하라는 긴급재난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추경이 세워지기 전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본예산 세워지고 추경 세워지기 전에 와서 미리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내용은 준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내용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 1,500만 원으로 가좌천의 약 2km 상류구간으로 해서 오염된 지역을 준설했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환경녹지과장님, 394쪽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예산이 있는데 어디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이것은 여름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되어서 준설을 시행한 사업으로 대상 하천은 공릉천, 장진천, 문봉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준설하는 예산이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준설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집행을 한 것이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집행이 완료되어서 정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긴급복구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강영모위원

미리 받아서 시행하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394쪽의 지방하천 긴급정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준설, 항상 토사가 퇴적되어서 여름철에는 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마 직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준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준설만 하신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준설만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395쪽의 구거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삭감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희위원

예.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견달마을이고 설문동 800번지 일원은 청조원 낚시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구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준설하고 폭을 넓히고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준설하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준설하면서 폭도 넓히는데 항상 보면 토사가 계속 퇴적되기 때문에 구거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정한 주기로 민원에 의해서 정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준설만 하시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거의 준설입니다.

박윤희위원

폭을 넓히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보통 구거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안 된 경우에는 메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폭을 약간 넓히면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준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404쪽 도시미관과인데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보니까 서구청에는 없는데 전수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저희 관내에 2만 5,000개 정도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향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연장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미신고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아파트상가 간판정비사업, 이 경우는 2개소를 본예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1개소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굳이 추경에서 늘릴 필요가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사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지역이 뉴코아사거리인데 고객들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하고 또 이 지역의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의 간판이 굉장히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가의 주민들이 타 지역의 사업성과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1개소를 더 하셨나요? 완료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세워져서.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실 수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기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박윤희위원

왜냐하면 상가 입주민들의 동의와 내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던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관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여부가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90% 정도 상가 입점자들이 동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396쪽 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공원, 녹지 등 유지·보수관리비가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맞습니다.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 예산은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하는 예산이고 사실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곤파스 태풍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실 응급복구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민원사업을 즉시 즉시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넉넉하면 세우는데, 해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액이 지금 6,800만 원 되어서 200만 원도 채 남지 못했습니다. 매년 사용하는 비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80% 정도는 상반기 본예산에 세우고 또 나머지는 하반기 추경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급한 게 아니면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도시미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는 불법전단지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말 그대로 단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비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약 2만 5,000개에 달하는 간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밑의 광고물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위의 용역비는 일반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계상될 수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1일 3명씩 해서 새벽 2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차량에 꼽아놓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퇴폐전단지라든지, 저희 지역은 라페스타라든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많아서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런 불법광고물을 보고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저도 보니까 차량을 세워놓으면 명함처럼 생긴 그런 것이 많이 꽂혀 있던데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단속을 하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살포하는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자인서 같은 것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또 수거도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되어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되어 있으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조처나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현실적으로 불법전단지 살포하고 이런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주로 대포폰이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을 저희가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 통합연립형 간판설치가 7,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이 깎인 내용이잖아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하나를 세우는 데 600만 원씩 드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통합연립형 간판설치를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다 하셨지요, 올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애니골 주변에 한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고봉로 주변으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이동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일련의, 이것과 같은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간판이 그것만 있으면 정비가 되고 깨끗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많이 세워져 있는 데에 또 이것도 세워놓은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면서 정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간판 중 또 하나의 간판이 크게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연립간판을 하게 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불법 지주형 간판을 정비하는 전제하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고 보면 불법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급적 다 철거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뭐 하나 큰 게 또 생겼기에 보니까 업체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것 말고 주변에 또 있는 것에 또 크게 세워졌으니까 이것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했는데 지금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올해 사업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아까 고심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하셔야 이것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파트상가 간판정비사업이요. 지금 2곳에 기 세웠었는데 한 곳을 더 추가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처음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지적을 한 것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 해 줄 것이냐,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중앙로 주변만으로 한정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이면도로, 또 아파트 상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담당과에서지금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아파트단지 내 상가 간판정비사업은 지금 시행주체가 중앙로 주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상가 입주민들 대표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선정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 동의여부가 많은 상가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조건일 경우에 어디가 더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만 해도 아파트 상가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군데나 하셨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작년에 한 군데, 올해 두 군데 세 군데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만일에 아까 말씀대로 다른 아파트상가 입주민들의 요청이 또 있을 경우 이거 어떻게 안 해 줄 수 있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은 일단 동의를 많이 한 상가하고 사업효과 면에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사업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의의 문제가 아니지요. 대충 상가가 얼마나 될까요? 단지 단지마다 있을 텐데, 그렇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상황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거기는 해 줘야겠다, 이런 것 아니고서야 정리가 되겠어요? 그분들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다 심의를 해서 해 줘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세 군데만 엄선해서 해 줬다, 다른 데서는 알아서 해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해야 되고요. 아까 동의를 말씀드린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대상계획이 2개소인데 신청이 10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서면심사를 할 때에 상가 입점자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 동의율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의 동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입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저희가 우선해서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이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전부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오는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관내에 아파트상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다 해 줄 것이냐, 그런데 해 놓은 데 보면 참 효과가 좋습니다, 건물 자체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2개 동을 하니까 그 옆에서 보고 나서 강력하게 원하는 바람에 또 1개동이 중요한 지점이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의 여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와 시의 관련 부서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담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닌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방안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중앙로 같은 경우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그 일환으로 해서, 또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시·군에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이 시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시미관과가 담당과니까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가의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러한 정비는 계속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미관에 대한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으로 해야지 이것을 시가 전체적으로 돈을 다 대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서 고민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풍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타 위원회 출석관계로 환경녹지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364쪽에 지방하천 긴급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간 금액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긴급정비는 도에서 긴급재난기금으로 5월에 도비 5,000만 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을 준설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긴급으로 우기 전에 실시하도록 3개 구청에 공히 5,000만 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어디 어디 하신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벽제천하고 대자천인데 벽제천은 수녀원계곡 있는 쪽에서 공릉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대자천은 필리핀참전비에서 그 안쪽으로 있는 하천인데 거기를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침수피해 난 지역은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대자천 지역이 어젯밤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석축 쌓은 부분 약 20m 정도가 유실되어 나가서 지금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놀미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혹시 피해가 없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여기는 이번에는 피해가 없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공릉천 수계가 높아지면 그 위치가 경찰대학교 있는 내유동 위쪽 산에서 발원해서 지영교 있는 하단에, 그러니까 거의 파주와의 경계 부근에 있는 거기와 연결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근처에 어제 내린 비로 혹시 침수피해는 있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어제 내린 비로는 다른 데도 유량이 침수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더 왔으면 또 우려가 됐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범람도 없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범람위기는 어제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놀미천 정비사업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요구를 하게 된 것은 지금 덕양구 관내의 하천이 지방하천이 14개소, 소하천이 41개소 해서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천들이 정비가 된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하천 정비가 안 된 지역은 그 하천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집중폭우나 우기 시에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하천이 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모든 하천이 정비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재정문제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놀미천에 국비 교부세 교부금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계속비 대상인데요,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은 사업비 변동 없이 실시설계 계상이 너무 적게 됐었습니다. 1,160만 원 가지고는 이 하천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저희 생각은 단계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이 하천 전체를, 이것이 1.5km가 되는데 전체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설계는 전체를 해 놓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덕양구에 있는 다른 하천보다 이 하천이 침수피해가 컸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침수가 매년 주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릉천이나 창릉천은 집중호우가 있을 때 큰 범람 위기 시에는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하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가 침수되거나 범람하거나 했던 기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놀미천 정비공사의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총사업비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얼마라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측해서 계상한 것이 8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9,800만 원, 토지보상비가 58억 8,100만 원, 시설비가 23억 7,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작년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가 재검토된 이유가 뭐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에는 이 분야에 있지 않아서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영모위원

재원확보 대책이 없어서 재검토된 것 아닙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투·융자를 저희가 2월에 도까지 받아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재원확보 대책이 없어서 재검토를 했다가 올해 상반기 때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총사업비가 83억 원 이상 들어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직 반영 안 됐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심의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그것이 반영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실시설계비 이것은 뭐예요? 시설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발주는 안 하고,

강영모위원

일단 예산확보 해 놓고 보자, 중기지방재정계획,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과되고 해야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5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착오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전체 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 발주할 때는 재정이 어려우면 단계별로 끊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가야 되는데 그 금액만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 설계를 해 놓고 설계를 해서, 앞으로 추후계획은 일시적으로 이 많은 돈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단부, 공릉천에서 통일로 사이에 있는 하단부 쪽만, 이상 위 지역은 연차적으로 추후단계를 정해서 하더라도 하단계만 하면 재정이 덜 들어가면서도 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계할 때 저희가 기술적으로 나누어서 안 제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설계를 미리 전 구간을 해 놓고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고 일부 구간만 하겠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선 급한 구간을, 전체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로 분리발주하면 가능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국비가 5억 원인데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국비만 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단계를 정하더라도 1단계가 얼마가 나온다든지 설계를 해 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해 놓고 기간은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진행상황을 보고 다음 달부터 설계에 들어갈 것이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382쪽 도시미관과 화정 명품 시범 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09년도의 지출 총사업비가 102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금액에서 오버브리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어서 82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오버브리지가 지금 그렇게 하는 추세가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미적, 디자인 관계를 보면 조금 그것은 추세가 아니다 해서 오버브리지를 평면교차로로 바꾸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범위가 덕양구청에서 출발해서……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화정 14단지, 15단지 인근, 경찰서 방향으로 약 850m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덕양구청에서 화정전철역까지가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철역 건너에 로데오거리로 해서 남쪽 방향으로 약 850여 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직선거리가 아닙니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거의 직선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박윤희위원

2009년도 지출잔액을 보면 18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2010년도 지금 현재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약 52억 3,000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33억 원 정도 불출이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52억 원 중에 33억 원이 지출되었다고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약 18~19억 원이 남아 있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정에 따라서 올해 안에 지출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올해 201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올해는 작년 플러스해서 현재 52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금년 추경에 10억 원, 명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10억 원을 하면 2009년도 예산도 다 사용을 못 했는데 올해 안에 이것이 다 소요가 됩니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공정률에 따라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금년에 진행해 보면 그 금액은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지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3,936억 5,057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666억 3,24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회부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