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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15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11-23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의 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기 중에는 가급적 의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 중 왕성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내용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평소에 의회의 권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특히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폭력으로부터 예방,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통계와 기사나 사건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의미의 폭력,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의미의 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의미의 폭력, 이런 폭력들을 각각 다루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다루어야 될 것인가가 본 조례의 핵심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당하는 폭력, 특히 성폭력,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보호시스템도 달라야 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호시스템도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예방보다는, 이미 성인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쉼터라든지, 예방이라기보다는 보호시스템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동이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판단능력이 떨어지거나 자기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고 어른들이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물론 조례안에 이런 자세한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는 좀 더 유연성을 두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아동·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가 올린,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한 분리해야 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색다른 모험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모험이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해 피드백하고 반영한 후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에 다시 반영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례에 근거로 넣은 것이 제가 발의한 분리안입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성의 폭력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모법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아직 아동과 청소년 쪽은 모법이 굉장히 수적으로도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하면서 집행부안에서는 빠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새로 첨가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상위법으로서 단체장이 해야 될 책임권한 강화, 이런 것들을 명시한 조항을 제가 넣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폭력의 문제를 다룰 때 기존에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형법이나 민법으로 다 다룰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폭력은 정말 이 사회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들을 정했듯이 굳이 분리해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보호, 특히 청소년 성매매, 내몰림을 당하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런 보고들, 성매매도 폭력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폭력을 좀 더 넓게 해석하신다면,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야 되고 당연히 따로 취급돼야 하고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이런 조례는 모법을 근거로 해서 모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발의한 취지입니다. 다소 두서없고 긴 설명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제정이유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하시고 제안하신 법안이라 사료되고, 왕성옥 의원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취지는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2개 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의원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핵심적인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 즉 시장의 책임을 강화한 안이 제3조에 있고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관련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및 지역연대 설치를 굉장히 유연하게 하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고요, 아동 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이 단체장의 책임 및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와는 조금 다르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차이라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하는 조항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현정원위원장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먼저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서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집행부와 의원님이 법안을 동시에 제안한 건인데요, 질의의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추후에 왕성옥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족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안이 상위 기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부터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으로 5월에 지역연대 구성에 따라 현재 저희가 이 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및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정을 운영토록 2008년 5월에도 저희가 지시를 받았지만 2009년도부터 성폭력이나 여성폭력 또는 아동폭력에 대한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009년 핵심추진과제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지정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도 이 준칙 안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기위원

2008년 5월부터 여성폭력하고 아동폭력에 대해 이렇게 추진해 오셨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연대간 역할을 같이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연대는 어떤 식으로 병행할 계획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동안 아동이나 여성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연대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협의체 자체에서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자체 내에서 분야별로 아동 관련 시설장들이나 여성쉼터장, 이런 분들이 다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임시적으로 그동안 구성되어서 운영되다가 2009년도 10월에 성폭력 방지 대책으로 해서 아동여성연대를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구성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현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동여성연대 구성은 그동안 의료기관이라든지 교육청, 경찰서의 안전보호과장, 이런 분들이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같이 지역연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의료기관, 교육청, 경찰서, 사법기관, 관련 시설, 즉 여성폭력 관련시설이나 상담소가 고양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런 기관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합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엄격함이 요구되는바 비밀 준수에 불이행할 시’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이런 비밀이 유지될까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비밀 준수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을 준수하고 있고.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연대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중앙정부가 봤을 때 각종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여성폭력들이 많이 자행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각 지역별로 연대를 구성해라, 이게 그 취지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래서 성폭력이나 여성폭력들이 아까 말씀대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여성부 주관으로 대책이 논의됐었고 그 논의된 결과치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연대라 하면, 아까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사법기관 등 이런 곳이 한데 어우러져서 여성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종합적인 대책도 논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두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조례안에 대한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나 되고 전국적으로는 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경기도에서는 현재 여섯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89개가 제정됐습니다.

현정원위원장

89개 중에 혹시 이렇게 여성과 아동을 나눈 곳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예산수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올해 예산이 720만 원이고요, 내년 예산도 7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올해 720만 원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국·도·시비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몇 퍼센트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50:25:25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25%만 감당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국가에서 지역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75%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주는 거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옥의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정원위원장

예, 왕성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의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의원

그러면 이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예방 및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일단은 그렇지만, 시민들과의 예방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나가야 되겠지요.

왕성옥의원

제가 법안을 분리해서 만든 취지도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까지 협력체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을마다 아이들이 위급할 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가 있을 거예요, 학교 앞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 사법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지자체, 이런 것이 항상 유기적으로 돌아갔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이것을 제대로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열심히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부시장 책임 하에 했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해서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사실상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나 라고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력체계가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협력체계가 괜찮았는데, 교육청이라든지 사법기관, 경찰서 같은 곳은 유기적인 협력체가 안 되고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력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의원

각자 나름대로라고 하는 게 조금 걸리는데요,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내려 보내고 경찰청에서 아동지킴이집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또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서 등하굣길에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역연대가 설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해결되겠는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버넌스 체제가 필수화되도록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린 안에 보시면 시민이 시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조항이 달라요. 집행부안에 보시면 그냥 시민은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법 안에서도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맞지 않는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3조3항에 보면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걸렸어요. 나쁜 폭력으로부터 협력하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되고 그것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 조항에는 안 맞거든요. 시장의 책무 안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관 주도적인 문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구를 만들 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연대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역연대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더 좋은 시스템이나 더 좋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연대 체제가 만들어지려고 해도 이 조례에 묶여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한 안에는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굉장히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1년만 적용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필요한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둔 게 차이일 뿐만 아니라, 책무에 보시면 제가 4항을 첨가했습니다. 3항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4항에 보면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보면 ‘고양시민의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및 보호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자발적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의 방범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것에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이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로 시장의 책무에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조례의 큰 차이라고 봐요. 사실은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대한 현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어떤 실효성을 거둘 것이냐 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 안에서 나온 조항 하나하나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지역연대를 활성화시켜서 여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연대를 활성화시켜서 여성폭력을 어떻게 근절시킨다는 거지요? 아동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학교 앞 등하굣길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해서 아동폭력은 어느 정도 지역연대가 되는데, 여성폭력은 어떻게 지역연대를 통해 근절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는 거기에서 어떤 예방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아동과 여성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토론도 하고 시책도 도출할 수가 있고 예방 효과도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방안을 지역연대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찰서, 검찰, 피해자와 관련된 시설, 우리 공무원, 교육청공무원 등 모두가 망라돼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공동위원장을 민간인 한 사람으로 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아니라 두 사람 공동위원장을 둬서 효과적으로 전문가를 망라해서 지역연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이라는 것은 성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폭력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매매나 성폭력 기타 등등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시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좋은 방안도 나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모든 사항에 대해 그러한 지역연대에서 토론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가 있고. 특히 왕성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도 좋습니다.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셨는데, 조례 제목을 보면 아동폭력, 아동폭력이라고 하면 모든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라고 하면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뒤에 정의도 나와 있지만 조례제목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동·청소년폭력 예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이 세밀하게 검토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목도 아동·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과목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획일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적인 사항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청소년은 우리 문화복지국 업무가 아니에요. 청소년 업무는 기획재정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동·여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청소년이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침 상에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안대로 일부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한 군데, 전국에서 8개 시도를 지정했는데요, 아동여성보호 모범지역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분리된다면 예산을 지원받을 때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의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을 언급하셨는데, 모든 일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일이 당장 뭐가 더 필요하냐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두고 봐야지요. 조례는 예산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줘야 되고 강제적 조항을 담아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720만 원 나왔습니다.

왕성옥의원

그것 때문에 조례를 달리 가야 한다면 마치 10만 원 짜리 악세사리에 맞춰 옷을 사야 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집행부 안대로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내년도에 내려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720만 원에다가 안전지도 작성으로 3,000만 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고요,

왕성옥의원

안전지도 작성은 누구를 위한 거지요? 여성을 위한 겁니까, 청소년을 위한 겁니까, 아동을 위한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동, 여성 등 모든 폭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의원

안전지도는 아동이 그리고 있어요. 그 시범지역은 이미 작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동 스스로가 자기 안전길 만들기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성부가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 보내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따로 분리해서 간다면 지원금을 안 내려 보내줍니까? 분명히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 원은 못 받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대해 인센티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한 거리, 안전한 마을지도 만들기는 철저히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라는 거니까, 아동 쪽에 집중을 할 거면 그 해에는 아동 쪽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매매가, 우리가 지금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또 터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이런 것에 근거해서 따로따로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에 정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행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구조보다는 행정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편함은 없고 활동의 방향이 훨씬 더 넓은데, 좀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대에서 나온 정책적 추진현황이나 사업계획이나 수립 등은 전국적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현황파악이나 업무보고를 받게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아동과 여성을 한데 묶어서 내려 보낸 거지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만약에 아동과 여성을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분리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해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평가할 때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불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는 국도비하고 시비를 3억으로 편성해서, 저희 시가 모범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지역연대에 3억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지금 삭감이 돼서 추경에 편성해서 해 준다는 지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 의견인데요, 아까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것에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을 잘 하시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많이 탈피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물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거기는 조금 이상한 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위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가 이것을 다 검토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 준칙을 만들 때는 정말로 세밀한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저희 시군까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탕을 둬서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왕성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우리 안보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안으로 통일을 시켜서, 그리고 또 나중에 왕성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함축적으로 담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성옥의원

물론 최고의 전문가가 보셨겠지요. 저 또한 최고의 전문가가 봤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왕성옥의원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 검토했고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저 혼자 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행정을 잘 하기 위한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가 행정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만들기 전에 지역에 내려가서 의견을 들었더니 ‘솔직히 아동폭력, 여성폭력, 청소년성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왜냐 하면 본인이 매 맞는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성들의 얘기는 ‘정말 고맙다. 아동 성폭력을 따로따로 취급해 주고 특별히 관리하고 정책화 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박수를 쳐주신 것에 오히려 저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고양시가 아이들 학교보내기에 안전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려면 간접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능동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고 또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것이 거버넌스 체제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 성폭력만은 독자적으로 취급되어서 정책의 1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역연대가 구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 4회 회의만 가지고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이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동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연대협의체,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동안 그런 기구들이 하는 역할을 쭉 봐도 실제 제대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둔 경우가 없었던 적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런 지역연대체가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한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상설기구화 되어서 상근직원을 두고 제대로 꾸려지는 상황이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동안 관련기관 간에 연계가 부족했던 면이 많았습니다, 운영은 됐었지만. 그래서 그런 서비스 기관 간에 정보공유라든지 협력체계를 더 확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을 시민과 함께 활동을 해서,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기아동이나 여성의 긴급구조도 공동으로 대응해서 아동·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계속개의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왕성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3항과 4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현정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위원으로 본인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두 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최종 안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심의하실 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정원위원장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고, 전문가 집단으로 보건에 관련된 대표 분들이 한 20여 분 모이셔서 상당시간 동안 토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위원

여기에 보면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분들은 소외계층만 오는 겁니까, 3개 보건소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 대상입니다.

김동기위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이 장기계획에는 내년부터는 병원도 저희가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전부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주고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작년에 한 번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 분들이 병원도 안 가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예방접종비가 각 제약회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는 것하고 병원에서 맞는 것은 한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수급상 작년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예방접종도 다 병·의원에서 놓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안 맞는 분들이 많아서 추후에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맞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나요?

김동기위원

아닙니다.

현정원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제5장과 제6장인 것 같은데, 제6장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을 한 번 기획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전에 얘기한 장애아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좋은 매디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물론 시장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이 수립계획 안에 향후에는 넣어서, 관광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수익형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이고, 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정원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중점과제 중에 정신건강보건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여기 요약본 9쪽에 보시면, 고양시 정신장애 유병률에서 지금 통계는 65세 이상은 안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신건강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 통계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낸 건가요? 질의를 바꾸면, 64세 이상은 지금 통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정신건강 대상에서 제외돼서 통계를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러 빼신 것인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뒤에 보면 어린이정신건강이 또 나옵니다. 어린이들 것은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왕성옥위원

어린이 말고 노인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노인도 64세 이상은 치매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치매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왕성옥위원

노인 분들은 주로 치매가 많다고 판단을 하셔서 따로 빼신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 여기에 만든 것은 방향이고요, 앞으로는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어린이정신장애센터 등 좀 더 세분화가 될 겁니다. 사업 방향이 잡히면 이 방향을 가지고 세부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센터 내에 어린이정신장애하고 자살예방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로 그냥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세분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저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치매 1급 상당에 걸린 70세 노인이 계신다면 그를 케어하는 보호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청소년의 지적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가정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 부모의 문제일 수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정신 트러블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보건보다도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원래 제도상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센터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어린이청소년건강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져야 그 센터에 재정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 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이것을 쪼개야 되느냐, 쪼개도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쪼개야 되는 것이냐, 다른 곳에서도 그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는 정신보건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이 자료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고, 우리 자체의 예산보다는 중앙에서 받아오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관리시스템이거든요.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각각의 예산이 각각의 사람에게 가더라도, 어쨌든 이게 고양시 안에서 1년 계획이 아니라 4년 계획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허브기능을 하는, 관리에 있어서 이런 기능을 만드는데 이 계획이 좀 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은, 가정 전체가 그렇다면 거기는 정신보건 간호사들이 나가서 사례관리를 해 줄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사례관리는 종종 해 주는데, 전체가 그런 곳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들이 그런다든지 해서 한 사람이 따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한 사람만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계획에 빠졌다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방향인 것이고, 통합관리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이 안에 포함된 거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방향은 이렇게 가되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안에 그런 시스템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시스템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향만 되어 있는 것이지,

왕성옥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제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기본방향은 이 책자 몇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책자 134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의 중점과제로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쭉 나와 있고,

왕성옥위원

추후에 있으시면 찾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족하다면 함께 보완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과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