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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5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11-23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시정질문,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여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발의와 열다섯 분의 의원님의 서명하여 주신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개정취지는 현재 사용 중인 고양시 공인 인영인 한글전서체를 국새 인영과 동일하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아름답고 친근한 훈민정음체 공인을 제작함으로써 한글 애호정신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5조제1항 공인의 글씨를 공인의 인영으로,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칙에는 개정 조례 적용시기를 원칙적으로 2011년 1월 1일로 하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인을 제외한 공인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 시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서식․인쇄물은 참고자료에 첨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재고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공인이 인쇄된 서식 등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담았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행은 공인의 글씨가 한글전서체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글전서체는 국적 불명의 서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구와 도봉구에서도 최근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우리가 훈민정음체로 국새가 바뀌었습니다. 훈민정음체가 국보 70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한글사랑 차원에서 고양시 직인 및 인영을 바꿔서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장은 1,084개이며, 교체할 경우 4,3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용 중인 공인은 마모되기 때문에 재등록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이상운의원

개정된 다음에 직인만, 직인은 고양시장인입니다. 나머지 1,084개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덕양구, 동구, 서구,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쓰는 도장까지 포함된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에 직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에 대해서는 마모되거나 개각할 때,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1년 초에 아마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조직개편 시에 어차피 또 명칭도 바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맞춰서 하자고 부칙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300만 원 소요예산은 일시에 했을 경우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직인 1개당 비용이 4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상 낭비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고양시 공인 인영 한글전서체는 구분하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새 인영 훈민정음체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고, 용산구나 도봉구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면 소진 시기가 인쇄물에 따라 다른데 덕양구에서 받은 고지서와 일산동구에서 받은 공인이 다를 경우에 약간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상운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고지서에 찍힌 직인이 내가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이 있다면 좀 혼란스럽겠지만 우리 통념상 직인 찍힌 것을 일산동구청장인, 덕양구청장인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구분할 사람이 많다 안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행정의 통일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의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 제작된 고지서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기하고 새로 하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산구의회에서도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 지난 5월에는 일괄 폐지처분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10월에 다시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 제작된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낭비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금액적인 것이 혼란스러운 것이지 덕양구청장 직인하고 일산동구청장 직인이 서체가 훈민정음체하고 한글전서체다 해서 혼란스러운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운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5호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중산동 1679번지 성우올스타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이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시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미 이것이 공사계획이나 도로계획상에서, 중산동이 2005년에 생겼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하게 돼서, 또 지금 입주하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미리 할 수 없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발견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산2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어서 중산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빌라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변경을 하시게 되면 법정동이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현재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 공부는 토지대장, 지금 건축물대장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토지대장만 저희가 변경시켜 주면 되고, 그 토지주하고는 상의가 돼서 양해를 구한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토지주들은 일산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부 동의가 된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당시나 아니면 그 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장항동 1454-2번지, 54-3번지, 54-3번지 앞, 그러면 이것은 전부 정발산동이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지금 장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작 발견이 돼서 정발산동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장항동으로 맨홀하고 환풍구 부분인데요,

소영환위원

도로 건너편이지요? 경찰서 맞은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경찰서 쪽이죠.

소영환위원

경찰서 쪽은 1454-1번지잖아요? 지금 중앙로로 해서 갈라져 있는 곳,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경찰서 반대편이요.

소영환위원

반대편인데, 이쪽은 장항동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장항동인데 여기가 도로하고 환풍구하고 맨홀이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도로 번지수가 그렇다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건물이 아니고 도로가 정발산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행정구역이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장항동에서 정발산동으로 변경되는데, 여기 법정동 변경으로 주민등록이나 등기 사항, 개인의 재산, 신분상의 분리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변경되는 지역과 장항동에서 정발산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금 현재 건물이 있거나 주민이 거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동은 내년 2월에 건물이 준공되면 주민이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는 맨홀하고 환풍구이기 때문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에 대한 것만 공부를 변경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여기 일산2동으로 조정되는 부분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있을 텐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10세대 정도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10세대라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니요. 내년도 입주하는,
혜연

김혜연위원

현대성우올스타가 10세대밖에 안 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 세대수는 200여 세대인데 분양을 받은 세대는 10세대밖에 안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되면 200호를 예정하고 있지만 분양된 것은 10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시행사 현대성우올스타한테는 이 공문이 갔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현대성우올스타에서 분양받은 10세대에게도 알렸다는 것을 확인 받으셨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10세대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변경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에서 직접 알렸나요, 아니면 그 시행사에서 알렸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시행사에서……
혜연

김혜연위원

알렸다는 것 확인하셨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확인은 안 했는데요 알리라고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언제까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산동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일산2동이더라, 생길 수 있는 작은 문제들도 발견하고, 앞으로 성우올스타에서 나머지 잔여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여기가 꼭 일산2동이라고 알려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런 법정동 동 명칭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조정, 이런 것이 고양시에도 꽤 있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희가 발견하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변경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다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사실 일산 쪽을 잘 아는 한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진작에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불편 사항들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부터도 거기가 일산동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중산동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홍보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의안번호 45번과 46번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고양시 법무행정정보시스템을 찾아보니까 45번은 7회, 46번은 4회 정도 조회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입법예고된 것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입법예고 절차는 성실히 지켜졌으나 많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으니까 김혜연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수렴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반영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 해당동장한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도록 하고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의안번호 46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우선 중산동 관내 1679번지 외 5필지를 일산동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지번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번을 삭제하고도 행정동의 명확한 정비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책임행정을 추진한다, 그것이 확정되면 도지사에게 보고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것이 의안번호 45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것이 당초에 중산동장이 관할하던 것을 일산동으로 변경하면서 일산2동장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들한테는 홍보가 됐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아까 나왔던 사항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번이 필지가 몇 개 안 돼서 미처 관리 못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한꺼번에 정리하고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각 기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 때 조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너무 늦게 올라온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6월에 경기도에 연장승인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회기에 연장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11월 2일 내려왔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가 언제 요청했는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난 7월에 요청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법예고 안 해도 되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공무원의 정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는 입법예고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생략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정원의 증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이죠. 본부가 없어지면 한시적으로 있던 것이 기간이 만료돼서 11월 30일 종료되면,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도에서 연장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연장승인이 안 되면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김경희위원장

물론 도가 우리 상급관청이니까 상급기관에서 의견이 온 것은 알겠는데, 조례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 정원이 줄어들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죠. 극단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정원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본부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 67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승인은 4급 1명에 대해서만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 국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94만이기 때문에 5개 국에다가 일이 많기 때문에 1개 국을 ’97년도에 한시적으로 요청해서 승인이 돼서 그때부터 만료가 되면 다시 연장승인하고, 이번에 또 만료가 돼서 다시 연장승인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가 가결이 안 되면 67명 인원을 다시 배치해야 되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미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또 연장승인이 돼서 직원의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것이 도에서 늦게 승인이 나오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입법예고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입법예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도에서 3, 4개월 정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도에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한시기구가 있어서 연장승인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늦게 올라온 시도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정원 1명인데 67명은 아닙니다. 4급 1명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명이라도 정원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시기가 좀 촉박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철저히 입법예고 같은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도에 7월에 올리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지연이 돼서 늦게 승인이 된 것인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월 말까지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언제 받아야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도에 언제까지는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빨리 승인해 달라고 계속 전화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하고의 문제 등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 자체가 늦게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가만히 승인 신청만 하고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절차들을 충분히, 반드시 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7명이 다 이동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 67명이 전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조례가 올라와야 됨에도 경기도에서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결과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해 놓고 도하고 계속 빨리 승인해 달라고 실무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독촉도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장

이해하는 부분과 우리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에게 절차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 있고, 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행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절차를 지키고 과정을 지키고, 이 본부가 없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경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조례나 안건들을 중요하게 다루시지만, 저희가 앞으로 행정기구와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생기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과 절차를 꼭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고, 납부자 중심으로 새로이 편제해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는 것으로 조문 일부를 이관이나 삭제 개정하는 사항인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특히 시민들이 잘 모를 텐데 홍보는 어떻게 지금 철저히 되고 있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동안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고, 크게 지방세법만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것이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인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사항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19페이지 보면 제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삭제되었는데 다른 데에 신설이 돼 있나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삭제된 것은 전부 그쪽으로 가 있겠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기본적인 것인데,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경되면서 그런 불편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동 주민자치센터나 회의에 가 보면 변경에 따른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도시계획세가 통합된 재산세로 나가면 고지서는 재산세로만 나가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고지서에는 재산세로만 나갑니다. 그리고 내용상에는 도시계획세도 있는 거죠.
혜연

김혜연위원

도시계획세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내야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희 세입도 그렇게 잡히나요, 아니면 전부 재산세로 잡히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입에서도 합쳐서 잡힙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때만 따로 계산만 따로 되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렇죠.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도시계획세가 있고, 실제 외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세금이 줄어든 효과는 없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금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번에 지방세법 달라지는 것 있잖아요? 그 개정안 내려온 것 하나만 주시겠어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왜냐 하면 저는 아직 법제처나 이런 데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지방세목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이 오를 것 같은데, 도축세는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도축세는 1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도살장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도축세 과세가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현행 단일법 체계로 해서 현재 감면 조례 사전허가제를 실시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해서 지방세 심의를 거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심의위원들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현재 지방세 심의위원은 2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우리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로 전문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한 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25인인데, 물론 세무사, 변호사, 의원, 공무원이 있는데 의원은 인원을 늘릴 수 없나요? 같이 홍보도 하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의원님이 여러 분 계시면 좋은데 법상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방세 감면이나 행정 능률의 향상과 민원 편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물론 잘 하겠지만 시민들 편익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법이 이번에 대거 바뀌면서 조례에 있던 것이 법으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조례에 있다가 법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이 전국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또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부 개정하는 것 중에 고양시 특징에 맞게 감면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런 것 없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기존에도 없었지요? 제 기억에 이전 조례에도 특별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1․2․3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양시만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아니요. 시․군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시․군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고양시는 이제 하는 거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고양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면에 대해서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감면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세금 깎아줄 수 있으면 알아서 많이 깎아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혜연

김혜연위원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 개정안 내려온 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까지.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고양시에서 그렇게 법규를 계속 받기만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자치권이 굉장히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천 원에서 800원 조정안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지금 56%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적게 걷힌다,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사항, 이런 증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전국을 통일시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 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에 있어서 건당 9천 원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800원으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45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많이 받고 있었던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많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논쟁은 없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이 건수가 많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겠지만 건수가 미미하다보니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건당 9천 원에서 800원이 되는 것은 조금, 9천 원의 근거도 있을 것이고 800원의 근거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것이 어떤 지역마다 특수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의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일정하게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동안 9천 원 받았던 근거가 있을 텐데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제증명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나 각 부서별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천 원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이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교부하는 것인데 재교부에 따르는 비용을 산출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고양시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받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고 시에 2만 원, 3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재교부할 때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산출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800원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9천 원을 받을 일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판단을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 알아서 말씀드릴까요?

김경희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기보다는 금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려가니까 그동안 과다계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한 통과 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한 건과 한 통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 한 통에 재산세가 2건이 있다, 1기분이 있고 2기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과 건은 같은 거라고 해서 문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과 건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4쪽 부양가족사실확인서나 세목별 과세증명도 현재 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고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같은 것이 다른 용어로 해서 같은 조례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안건을 제출할 당시에는 건과 통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같은 게 확실한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우선 저희가 유선으로 했기 때문에 정식 문서로 질의해서 정리가 되면 일제 문서로 받아서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확실하다면 오늘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담당자하고 전화로는 했는데 문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통과 건 관련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약간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과 건이 다른 게 뭐냐고 했는데, 통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건은 단일 매수가 되기 때문에 1통이라고 했을 때는 부속서류가 첨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건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묶음으로 나가야 될 때는 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1장씩 나갈 때는 건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때는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행안부에 유선으로 전화했을 때는 통과 건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 고쳐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통과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령에 기준이 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과 건을 여기서 임의대로 고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지침을 받아서 고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양가족사실확인서는 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구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종전 것에 대해서 건으로 고쳐라 하고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종전 것 그대로 통으로 가져가는 거죠, 현재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변경사항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변경사항만 고쳐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도 일부개정할 때 전문에 대해서 다 표기하지 않지만 이미 있는 조례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별도 표기가 없으면, 기존에는 부양가족사실확인서 같은 경우는 1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적돼서 확인해서 했으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적됐다기보다는 그때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통과 건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는 통과 건은 같은 의미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모법인 대통령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없으니까 종전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통으로 일단 넣어놓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다면 서면으로 받아서 나중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순으로 시작되오니 10분 전까지는 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