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선주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의장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서해 연평도 폭격 관련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뜻을 담은 묵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해 연평도 폭격 관련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문석
김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왕성옥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7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공인 인영의 서체는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글씨체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새 인영과 동일한 훈민정음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도장은 모두 1,084개이며 교체 시 4,300여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로 인한 예산과 업무의 혼란에 대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마모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등록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아 이상운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고 납세자 중심으로 새로이 편제하여「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분법 시행함에 따라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장 총칙에서 시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구분하며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 시세 세목 및 서류 송달방법 등을 규정하고(안 제1조 ~ 제9조), 제2장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등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0조 ~ 제24조), 제3장 체납처분에서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안 제25조 ~ 제45조), 제4장 보칙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안 제46조 ~ 제50조) 지방세 관련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분법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고양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세목, 과세객체, 부과징수에 관한 총칙부분을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 삭제하고,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으며, 도축세는 폐지되어 세목체계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규정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은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으로 통합되어 삭제하며, 그밖에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경우,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되어 이에 따른 감면조례 제정 시까지 올해 말로 만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종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정비하며, 그밖에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계속)”을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장등록증명 수수료의 기준을 1통당에서 1건당으로 변경하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현행 1건당 9,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간소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인용 조문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정비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균등할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징수유예 관련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법정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산동 1679번지 일원은 일산동과 중산동의 주된 경계가 고봉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과 생활권이 일산동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동 지역의 법정동을 일산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정발산동 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 장항동 1454-1번지 외 3필지는 정발산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등록, 등기사항 등 개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정동이 변경되는 지역의 행정동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조정지역으로는 중산동 관내 1679번지 외 5필지의 법정동이 일산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중산동 관할구역란에서 동 지역의 지번을 삭제하고, 일산2동 관할구역란에 새로이 부여되는 일산동 지번을 추가하여 관할 행정동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책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산업본부는 고양시 국제전시사업과 방송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서로 2007년 12월 1일에 설치하여 2010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제전시장, 방송영상산업 등 사업들의 완료시한이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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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 제정되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등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한국고양꽃전시회’가 2011년도에 제16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개최장소인 꽃전시관 주차장 및 호수공원에 확보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차이나타운 2단계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와 관련하여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내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동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본래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무효율 및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 제6조 및 「고양시 경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구조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경관 기본방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체계적으로 잘 반영하였으므로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시의 예산의 제약성에 따라 경관시범사업을 유보하고, 가이드라인 위주의 기본계획을 확행할 것이며, 에너지절약 등 빛 공해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므로 가이드라인 지침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또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디자인을 개선함과 아울러 북한산의 역사적·지역적 특성을 살린 경관축을 추가하고, 한북정맥의 단절된 녹지 공간의 활용방안을 강구(예, 도보길 등)하도록 추가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대상구역인 고양동 34-2번지 일원은 기성 시가지이나 중심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구역 내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정비구역지정 요건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1월 23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비구역지정(안) 일부변경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당초 시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대상지에 계획된 층수가 부합되지 않아 당초의 계획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군부대 성당부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군부대와의 협의로 본 구역에 계획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안)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추세에 적정 대응하는 주거환경 개선유도, 정비구역 내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주변의 벽제관지, 벽제천 등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성폭력, 유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능력이 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인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단체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책임성의 인식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은 물론 실질적인 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협력시스템의 구축 및 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인 바,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각종 폭력에 대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통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및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에 포함하여 지역연대의 구성 및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향후 세부적인 시행계획수립 시 좀 더 보완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현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정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로 갈음함)

김필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 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합의가 있어 12월 3일 제4차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12월 3일로 연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