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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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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6건이 있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서 신청된 사항인가요? 행감자료 19페이지에 있는 6건이 행자부에 접수돼서 승인까지 난 건가요?

결정된 사항이죠. 그러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보니까 10월에 상정이 돼서 지금 계류 중이에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확인하신 바로는 12월 중에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이 사업비도 있지만 제도와 관련돼서 고양시가 특혜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제라든가 시행할 때 절차도 많이 간소화되고, 저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에 따른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먼저 죽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다 부서별로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선정이 된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건강길이고 하나는 녹색웰빙공간 조성인데, 목적과 필요성은 다르지만 기대효과는 나머지 하나와 똑같아요. 위에 있는 녹색건강길 사업의 기대효과는 '등산인구 및 웰빙족 증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녹색웰빙공간 조성은 '등산인구 및'이 빠지고 그 뒤에 ‘웰빙족’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대효과가 제대로 평가된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6개 사업들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마지막 사업이 확정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고양시에 얼마나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6개 사업 중에 5개는 이걸 했을 때 외부에서 많이 오고 행안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사업은 약간 너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은 차라리 시 예산으로 하고 이 법에 맞는 사업은 조금 더 큰 규모로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소영환 위원님 지역에 좋은 것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범위가 확대된 만큼, 확대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 고봉동, 문봉동, 3개동 포함되다가 고양시 전체가 포함되면서 고양시 전역을 위한 사업을 제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은 지금 용역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원래 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이 법 자체가 접경지역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남북이 가지는 특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라고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너무 적어요. 물론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에 맞는 사업 제안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었죠? 그때 여러 이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전에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고양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도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서 법 통과되고 나면 지침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게 있고 정부기금을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비가 일부긴 하지만 시비도 포함돼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함되잖아요.

국비가 한 80%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 행안부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이 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피시설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피시설 착수보고회를 2010년 5월 7일 덕양구청 강당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민감한 시기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거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그렇게 덕양구청 대강당에서, 선거법 검토를 하셨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라도 빌미가 잡혀서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연구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누가 봐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었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용역도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고도 우리가 그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의도하지 못한, 뭐랄까, 활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상대가 서울시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건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그렇잖아요. 저는 앞으로 어떤 용역에 대한 것이든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높빛공직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박교원 직원께서, 6급 주사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받으셨는데요, 특별회계 운용을 어떻게 하셔서 이 세입 창출에 기여하셨다는 겁니까? 38페이지, 수도행정과의 행정6급 박교원 주사님께서 상을 받으신 거죠?

높빛공직자 대상에 선정되신 건데, 저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특별회계를 운용하셔서 이 상을 받게 되신 건지, 공적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으세요? 예를 들면 금고운용을 잘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감사 자료 38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적내용이. '상수도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창의적 발상으로 1년에 5억 이상 세입창출에 기여' 했다는 건 유효자금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세입이 들어왔다는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있죠?

공적평가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을 누가 했다든지 이런 거. 공적조서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고양소식지가 2부가 오고 있습니다. 전직이라고 한 부 오고, 현직이라고 또 오고 있습니다. 그 DM사에서 주소중복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 체크 한번 전면적으로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고양TV 운영과 관련해서 동영상 굉장히 잘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왜 고양TV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나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 가요? 선관위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회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가 지금 전 세계적인 동영상 공용 사이트 아닙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고양시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떴는데 하나는 고양시버스 과속질주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서 백로 떼죽음 당했다는 동영상이었는데, 백로 같은 경우는 저는 시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고양시를 검색했는데 백로가 떼죽음 당한 부정적인 동영상이 떴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어서 이것을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했다는 동영상이 이어서 떠야 덮어씌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선관위에 다시 한번 정확히 질의를 하세요. 이것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질의를 하시고 회신 온 것을 저한테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안에 답변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나 어디에 퍼가고 공유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고양TV에 오는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괜찮습니까? 그 부분 같이 검토해 보세요.

청와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블로그에는 방명록에 광고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삭제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음란까지는 아니지만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 놀러 오세요’ 이런 방명록 글이 1주일째 방치가 되고 있고, 방명록에 올라오는 이런 광고글들이 삭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관계 맺는 게 생명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블로그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블로그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둘 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색을 했을 때 많이 잡히게 하는 게 블로그의 주된 목적인데,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했을 때. 태그를 달아주어야 되는데 태그가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태그라는 게 뭐냐 하면 검색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글 하나 하나 ‘고양시’, ‘보육료 지원’ 이런 검색어를 죽 달아 주어야 검색이 잘 잡히고, 구글이든 다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1명이면 그 직원은 정말 블로그 관리하는 것만 전담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 주지 말고.

그리고 고양시에 대한 글이 다른 블로그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수시로 검색하고 찾아서 거기에 대한 글을 엮어서, 트랙백을 달아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트랙백을 달아 주어야 됩니다. 고양시에 제가 아는 파워블로거 한 명이 화정동에 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명품거리 조성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블로그에 글을 막 쓰시고 저한테 트위터로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고양시 블로그 담당자는 그런 글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글이든 뭐든 글을 달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블로그에 하루에 몇 백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 글을 썼을 때 반대로 고양시 답변을 같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이버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후로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철저하게 하셔서, 그냥 홍보하는 블로그는 무슨 재미가 있어서 들어오겠어요? 얘기가 되고 토론이 되는 글이 있어야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고 고양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안부게시판에 ‘저희 블로그에 놀러 오세요’라고 글이 올라오면 담당자가 ‘예, 놀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갔다왔습니다.’라고 글 남겨 주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잘 하는 블로그가 저는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업무분장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기획업무는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그 의견을 사전에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홈페이지 있으니까 찾아오세요”라고 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없는데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쏟아내고, 내 블로그에 글을 써도 고양시사람들이 읽어주는 구나 하고 생각할 때 더 관심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인 미디어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QR코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는 곳은 고양시우편물 봉투 같은 데에도 QR코드를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10%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더 빨리 확대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만드실 때 어플리케이션은 따로 만드는 부분까지는 아니라도 플래시나 이런 게 많으면 아이폰에서는 안 열리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아마 제가 갤럭시나 다른 스마트폰은 점검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플래시가 많으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서는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 기획할 때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서 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자료를 블로그에 올린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블로그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몇 명이 들어오고, 검색은 무엇으로 들어오고…… 다음은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에는 검색 유입 경로, 검색어 순위, 몇 명 들어왔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통계를 화면 그대로 출력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소송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가 파손돼서 차 사고가 나서 구상권 청구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소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마을안길로 쓰였던 도로에 시설물 설치했다가 소송 당한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어떤 말을 듣냐 하면, 그렇게 사유지인데 실제로 마을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땅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미리 대비해서, 소송비용 물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금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소송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 그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굉장히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너무 많이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 지금 세금감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마을안길로 쓰여지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마을안길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한 세금감면까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공용 도로라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꼭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누가 봐도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만약 소유주가 감면 신청을 할 때는 감면이 가능한가요, 실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금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짚을 것은 일단 별첨으로 금고운영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출된 이 보고서가 원본입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등록번호라는 것은 등록일자하고 결재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록일자는 원본이 등록된 일자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것 말고 시로 제출된 원본은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시금고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고로부터 보고서를 제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그 다음에 우리 약정서 26조에 따르면 이 운영보고서를 상반기분은 7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익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보고서 제출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직원은 빨리 확인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추궁하냐 하면 약정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장님이 보고 결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제출이 늦게 되고 받은 적이 없지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늦게 받으면 약정서 위반이고 업무를 소홀하신 게 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정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보고서를 내는 규정이 없었다고요? 조례는 언제 개정됐는데요? 이 항목이 포함된 것이 언제인가요?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허위인 거예요, 과장님. 조례는 방금 2009년 8월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여기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약정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정서는 올해 2010년 1월 1일 약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상하반기 보고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올해 1월에 약정을 다시 하면서 약정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들어간 것이고, 그 전의 약정서는 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어쨌든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는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8월부터 됐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하반기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거죠, 받으신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셨던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 조례 16조에 있으면 작년 하반기에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하반기 보고서가 급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이 보고서를 챙기지 않으셨다는 자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뿐만 아니라 상반기 보고서는 조례 뿐만 아니라 약정서도 시에서 채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금리 가지고 많이 협상을 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야 될 판인데 금고에 대한 통제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그건 이해합니다. 또 하나, 이 조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16조를 보십시오. 1항부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 운영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금별 자금운영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보고서에는 이자수입현황 빼고는 여기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본을 주십시오.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원본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천시금고에서 제출한 금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시겠어요? 과천시에서는 정기예금 회계별 적립기간별 현황 1~2개월 예치, 3개월 예치, 6개월 예치, 12개월 예치 이렇게 다 상세하게 되어 있고, 기금별로 잔액, 정기예금, 기타예금, 이자수입이 다 기금별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자금운영현황이 있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회기별 적립기간별 정기예금 현황까지 다 있습니다. 과천은 저희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최고 5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원본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이게 원본 아니죠? 이것 관리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도 안 받고, 조례에 있고 약정서까지 넣어져 있는데 하반기보고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반기보고서는 없겠네요?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날짜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거죠.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요약보고는 감사자료로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국장님, 어쨌든 조례든 약정서든 지금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 결재하신 적 있으세요? 과천시의회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보면 부칙으로 보고서 내용을 별표로 해 놓았습니다.

제출하시고, 원본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받으면서 원본을 받지 요약본을 위원들이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에서는 이것을 항목을 지정해서 부칙으로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서 내년 임시회 때, 제가 행감지적사항에 넣을 테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기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기획예산과장님이잖아요? 우리 조례도 그렇고 여기 약정서도 그렇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4대 때도 그런 제안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자료 403페이지 보면 타 시․군․구의 시금고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범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합기금이나 다른 기금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다른 금고에 위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100% 별도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학생들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것은 반대하지만 정치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는 일정 정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고, 행정도 선출직 단체장이 마음을 얻기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과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은 새마을금고하고 단위농협에서 기금을 하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많은 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보면 부천은 농협하고 신한에서 기금 운영하고 있고, 안양은 기금은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고양시평생교육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사이버평생학습센터에는 강좌도 굉장히 많고 콘텐츠도 좋은데, 이 콘텐츠 공급은 어디서 받습니까? 사이버평생학습센터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강좌에 외국어도 있고 교양, 문화강좌도 있는데 그 제공은 어디서 받습니까?

평생학습센터 보면 강사등록, 평생교육사 등록 이런 칸이 있습니다. 그것 등록하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 강사가 필요한 곳에서 시로 연락하면 강사에 대한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제가 확인해 봤더니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전혀 안 떠요. 앞자리만 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로 연락하면 강사나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연락이 옵니까?

실제로 연락이 와서 한 게 있는지 뒤에 직원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평생교육사도 같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락 온 적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연결이 된 적이 있는지?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대학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대학 강의 동영상이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어요. 찾기 어려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고양시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 교육 카테고리의 시민대학에 들어가야 이 시민대학 강사들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센터하고 사이버교육센터까지 같이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시민대학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강사도 있고 볼 수 없는 강사도 있는데 작년 9월 7일 이후의 강의 동영상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들을 섭외할 때, 이것 위탁 준 거죠? 섭외를 할 때 지침을 내리세요. 강의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제공할 것을 동의를 해 달라는 동의를 받고, 어떤 루트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열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협의를 해서 강사를 섭외해 달라는 말씀이고, 거의 다 돼 있는데 이홍렬 씨하고 박경철 씨는 동의를 안 하셨는지 요청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 올해 것이 아니라 7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것은 다 올라와 있는데 9월 14일부터 하신 것은 안 올라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것이 시기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는 분들도 편하게 어디서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사이버강좌 란에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강사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료가 100%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동은 예산이 풍족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이것을 유치해 오라는 민원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협박해서 저희 동네에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동이 5개인데. 이 선정을 계속 이 동만 하실 건가요? 그래도 몇 개 동을 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8개인데 만약 16개가 신청 들어오면 반은 탈락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너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원어민강사를 찾아다니시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차라리 추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같아요.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시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시설위탁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분께서 3년 전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자료 확실하게 보관해 두셨다가, 이것 시장님 결심 받으셨어요?

점수나 이런 것들 다 보고됐지요? 그리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 보고하셨지요? 많이들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끝나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저도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듣고 심사하러 간 것이 아니어서 저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닌데, 운영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감사하고. 그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54페이지 대학에서 고양시에 요구한 학생추천 요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사정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7월 23일 중앙대학교에서 고양시로 수시모집 전형을 하는데 지역우수자 전형을 하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7월 23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 보낸 것이 8월 23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결정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대에서 온 추천을 고양시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판단이 어디까지 합의해서 판단이 간 거냐는 말씀입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학생의 개인신상정보가 실린 지원서가 고양시의 29개 고등학교에 유포가 됐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든 어쨌든.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파괴됐다는 사실 확인했습니까?

그런데도 학교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겠지만. 그 학교로 간 서류가 다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이 시기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와 수험생의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가 관내 학교로 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에 보낼 거였으면 중앙대에다가 다시 요청해서 보냈어야지요. 중앙대에다가 이 양식이 없으니 다시 보내 달라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정보를 입수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석대로 가야지요, 루트대로. 저는 먼저 알고 지원했던 이 학생이 못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보가 유출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입시라는 게 경쟁인데 경쟁자의 정보가 뻔히 노출된 것을 보고 그 경쟁자의 정보를 아는 학교에서 그 아이보다 나은 학생을 신청하지 덜 한 학생을 신청하겠어요? 학교에서는 한 명이라도 입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학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문제를 걸고자 하면 엄청나게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숙대 관련된 것은 숙대에서는 추천 요청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왔더라고요. 앞으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도입하면서 수시전형이 확대되고 이런 다양한 요청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대학 보내는 것까지 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구나’ 하고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뽑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차라리 중앙대에 공문을 보내세요.

감사 때 지적이 됐고, 너무 괴롭다, 숙대는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전형기준을 만들어 주는데 당신들은 뭐냐, 다음에는 이런 지침 없으면 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내시고 보내신 공문 저한테 주세요. 이번 정례회 안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숙대처럼 선정을 하시든 아니든 앞으로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도 이런 전형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또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벽제하수처리장 지영동 체육시설 갔는데 그 시설이용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궁금한데요, 업무실적보고서 59페이지 체육대회 준비 추진성과에 생산 5,076억 원, 고용창출 10,563명의 경제유발효과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경기도에서 무슨 자료가 나왔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제가 보기에는 5,076억 고용창출과 생산은 전부 경기장 건립에 관한 예산 등 이런 것 아닐까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어차피 서너 달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고양시 인구 몇 분의 1이 고용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