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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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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의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한 100여만 원의 구입금액이 있고, 동구는 150만 원, 서구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3개 구청 중에 덕양구청이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늘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2010년도 당초의 예산서에는 50만 원으로 구입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추경에 추가된 사항인가요?

구입연월일을 보니까 2월 9일에 일괄구입을 했던데, 그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면 6월에 나오는 책이 좋은 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괄구입을 하면 그런 면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2월 9일에 일괄구입을 100권 딱 해 버리면, 별 건 아닌데요, 신간 구입할 때 직원들의 의향을 묻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할 때 과별로,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00권을 나눈다면 너무 다달이 한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을 3분기나 4분기로 나눠서 조사하시면 좀 더 좋은 도서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세무과인데요, 세무조사 추징세액분을 보니까 2009년 세무조사 추징세액분 중에서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체납세액이 없다는 뜻인가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과오납금 세목별 환급 현황을 쭉 봤더니 2009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환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고 조세심판원의 법령개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환급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지요?

그러면 저는 이 소요비용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은 나라의 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개 구에서 이런 것은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 해도 되는 그런, 별로 없어서 고양시가 조금 내도 된다, 적기 때문에?

국세로 낼 것은 국세로 내고 우리가 낼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내는 식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대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부과착오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부과착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그럼 이의신청할 때도 공무원들이 다 자세하게 알려주는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대부분 민원인이 알아서 이의신청을 하나요? 그러면 모르고 세금을 다 내신 분들,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겠는데요? 세금업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동구, 서구, 덕양구 다 많은데, 그 중에서 법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111페이지의 253번 보면 법인 중에 억대 체납자가 있어요. 540건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법인인지,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은지요? 이 분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5년? 점점 늘어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긴 해야 할 텐데, 경찰서에 가면 범인얼굴 붙어 있잖아요.

하여튼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건수가 많고 고액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손처분이 서구는 39억 3,000만 원이고, 동구는 60억이고, 덕양구는 96억으로 인구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림기반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악성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과장님 쪽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쪽에서도 힘든 상황들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경관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듯이 지금 이런 분들은 돈을 다른 데로 다 빼돌리면서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결손율을 줄이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민원발급기 중에서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24시 무인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했다고 써 놨어요. 덕양구에 총 7곳이 있는데 한 곳은 벽제화장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곳은 덕양구에서 무인발급기를 지급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외부로 24시간 돼 있는지요? 어제 동구청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24시간 할 수 있게 해 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덕양구에서는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내부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동시켜서 24시간 민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도 다 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안 하고 지문인식으로 해서 무인발급기에 가서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민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뉴스에서 봤더니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초본 열람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행안부에서 작년 10월 1일부로 개정안 공포 시행을 했대요.

그런 시스템도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동되고 있죠?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