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김인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필례 의장님, 이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할 내용은 원당뉴타운사업과 고양시 교통정책, 조기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원당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원당뉴타운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2010년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한 이후 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조합을 결성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람기간 동안 공개된 ‘고양 원당 도시 재정비촉진계획(안)’이라는 큰 밑그림 하에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당뉴타운 촉진지구에 있는 현재 세대수는 13,512가구입니다.
이중 73.6%에 해당하는 9,959세대가 세입자입니다. 2020년 원당뉴타운 계획세대수는 14,292세대가 들어섭니다.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세대수는 2,510세대로 계획세대수 대비 17.6%에 해당하며, 또한 임대주택 외에 1인 세입세대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은 596세대가 들어섭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을 합친 3,106세대는 계획세대수의 21.7%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세입자(9,959세대)가 계획된 임대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 모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1.1%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6,853세대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는 전체 계획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 원당뉴타운사업 계획안은 법이 정하는 임대주택비율(17%)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만 여기에는 원당지역 주민공동체의 해체 우려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원당주민공동체 해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당뉴타운 목표연도인 2020년 부동산시장은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보금자리지구 외 일산뉴타운, 능곡뉴타운으로 인해 발생할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에 대한 미분양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도 원당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시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관리자제도에서 공공관리자는 사업시행 인가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비용만을 부담하며 시공사 선정 이후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사업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뉴타운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 검토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원당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원당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용적률 242%~269%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의 상향조정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뉴타운사업지구 내에는 여러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뉴타운 지구별 약 천억 정도 소요 예상되는데 원당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당 뉴타운 지구 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뉴타운사업지구의 기반시설부담 재원에 대한 적립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기반시설부담 계획 및 재정부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고양시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고양시는 94만의 시민과 예산 약 1조 4천억 원을 집행하는 대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또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은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전체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가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행정처리지침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현재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단속규정만 가지고는 94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노선의 합리적인 분배와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시청, 운송회사, 시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CNG버스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정책도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시의 택시에 대한 정책은 택시신규면허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지 택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정책 내용 중의 하나인 택시의 부제실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운휴토록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를 바탕으로 한 부제의 실시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부제 실시계획이나 검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시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1항과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전액관리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변칙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지입제, 도급제, 세금탈루 등 불법변태경영 근절, 승객이 부담한 택시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월급제 시행, 택시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에 있습니다.
전액관리제의 현실적, 구체적 실행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과 정책결정 검토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버스 보조금 역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예를 들어 서비스질에 대한 평가를 통한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조금 지급방법과 보조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지 보조금만을 시에서 주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분야는 조기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총 도급액 약 144.3억이며 하도급 금액은 약 94.7억(총 도급액 대비 65.6%)이며 총 4개사(M사, D사, K사, S사)가 공동도급한 공사이며 이중 S사의 하도급사 대덕건설(주)이 전체 하도급 금액 중 약 76억(하도급 총액대비 80.25%)을 하도급하고, 하도급 나머지 2개 업체(DW건설(주),남도건영(주))가 약 18.7억 하도급한 공사입니다. 현재 원청사 중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공사를 포기한 S사의 하도급사인 대덕건설(주) 1개사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급사중 S사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2010년 10월 30일 타절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S사 지분은 타 원도급 3사로 이관이 되고 현재 S사의 하도급사인 대덕건설(주)이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이미 선 지급된 S사의 선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현재 담당실무에서는 대한보증보험(주)에 S사의 선급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공사는 2009년 1월 8일 착공해서 2011년 1월 27일 준공예정으로 공기는 2년 1개월인데 현재 남은 공기는 약 2개월 남짓이며 11월 초 현재 공정률은 56.5%이며 2011년 1월 27일까지 마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은 짧은 공기는 부실공사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기성금에 대한 지급지연, 원도급사의 부도 위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공기의 소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짧은 공기로 공사 준공을 하다보면 당연히 부실공사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공사에서 보면 고양시 업체가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번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조금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번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뿐만 아니라 고양시 대부분의 대형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세수입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고양시 참여업체를 지역의무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 공사 진행도 하기 전에 조기집행을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집행된 예산이 하도급사나 일선 노무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더욱이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대금지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부실공사의 우려도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고양시의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2009년도 시설사업비는 약 6,670억 원이며 2010년도 시설사업비는 2010년 2차 추경까지 약 5,571억 원입니다. 이 시설사업비에 대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고양시 재정적 손실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부실우려와 최종 근로자에게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초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자 손실분의 보전제도 마련과 함께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고양시 공사발주와 경쟁적 조기집행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구체적인 실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