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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5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12-16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연구활동비 책정 승인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회의 때 올라와서 내년 초에 인사이동까지 같이 겸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의사일정에는 내용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조직교육팀장을 불러서 우선 조직이 되게 되면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또 설명회에서 보충된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늦어지고 있답니다, 이 작업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조직을 전체 다시 재구성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2월에 하겠다고 해서 연간계획에 2월로 잡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인사이동도 그때 이루어지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러니까 2월에 우리한테, 1월이라도 작업이 끝나면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회를 갖겠답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꾸면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갖고 2월에 정원조례 한 다음에 3월에 발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하나는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이것도 국도비 정산관계라든가 마지막 추경에 쓰지 못한 것, 이번 예산은 거의 다 삭감하는, 예산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3회 추경은 특별한 사업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월하고 국도비 반납만 정리하는 것인데,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날짜를 하루 정도 줄여도 되지 않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획행정위만 안건이 6개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예결위가 계수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3일 잡고 추경은,
혜연

김혜연위원

예결위 3일 안 잡아도 되고 하루를 줄여서 하든지, 예결위 하루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이 걸린다고 하면 상임위를 목, 금 잡고 예결위를 월, 화,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지 않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사실 예결위가 뭐든지 늦어지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하는 과정이고 예결위에서는 마지막 계수를 본회의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이틀 한다고 하면 24일 주고 27일하고 이틀밖에 못 하겠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혜연

김혜연위원

이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상임위는 심사보고를 예결위에 하지만 예결위 심사보고는 위원장한테 써서 저희가 그 다음 날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차 추경 예산안 아직 안 나왔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내일인가 월요일날 정도에 준다고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사업예산 없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혜연

김혜연위원

반납하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날짜를 하루 정도 줄이든지 상임위를 줄이든지,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김혜연 위원님,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본회의에 바로 이튿날 심사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바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바쁘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심사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인쇄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루면 다 끝나요, 예결위.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만 그렇지 나머지 건설교통위원회는 없어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는 알아서 할 테니까 전체 날짜를 하루 줄여도 되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쪼각쪼각 넣을 수도 없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쪼각쪼각 넣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를 하루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 월, 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가 사실 더 바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날짜를 안 줄이고 시작하는 날짜를 23일로 하면, 아, 주는구나, 이것 하루 줄여도 되지요, 뭐.

한상환위원장

의사일정을 줄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날짜만 잡아놓고 실제 회의가 진행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운영방식인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교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실제로 운영되는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하루 더 당겨서 끝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 얘기도 맞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지고 한다면 굳이 안건도 없는데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방의회 의사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갈 필요도 있지 않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장

우리 지방의회 1년 의사일정이 있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오늘 할 겁니다, 2011년도 것.

한상환위원장

회기날짜가 있잖아요. 그것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90일 이내로 해서 90일 다 맞춘 것입니다. 더 늘리지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은 예결위를 하루 덜해서 이틀하고,
혜연

김혜연위원

늘리는 것은 안 돼도 줄이는 것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줄이자고 한 것입니다, 늘리자고 한 것이 아니라.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일정에 날짜가 더 필요하시다는데 줄인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한상환위원장

내년부터는 불필요하게 의사일정만 많이 잡지 마시고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잡아보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검토는 하는데 잡을 때 거의 그렇게 잡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이 있고 없고 한 것은 위원장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지요. 안건이 많으면 여기 쓰신 대로 본회의 끝나고 나서 상임위 열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넣어놨는데,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도 목요일날 하루만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날 안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늘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내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위원

1차 정례회가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이것이 15일 맞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7월 5일부터, 15일 맞습니다. 19에서 5를 빼면 14잖아요. 플러스 1해서 15일 맞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4기 때는 행감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척 힘드네요. 체력이 달리는지…… 그래서 저는 행감하고 예산심의를 분리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2월 전까지 의원님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때 행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한 달 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그렇게 해야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전에,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1차 정례회 때 붙여서 하게 되면 5월 말까지는 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규칙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우선 맨 처음에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는 다음연도 11월 1일부터 현재 10월 30일인데 만약에 5월에 한다고 하면,
혜연

김혜연위원

줄어들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굉장히 줄지요. 그러니까 행정감사할 양이 첫해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위에서 몇 번씩 거론이 됐어요. 타 시군도 해 봤는데 일부 한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때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전에 검토해 본 내용은 지금 6대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한번 의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4월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5대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파주시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보다 두 달 정도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는 해는 초선의원님들 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다음 해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다른 시군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분리해서 하는 곳이.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런 곳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그러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거기에 대한 팀을 꾸리든지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의원님들이 몇 군데 그렇게 운영하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도 가지고 또 비교도 해 보고, 예를 들면 7월에 하는 행정감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5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운영위원회 책임 하에 논의한다라고 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연구활동비 책정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신청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0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신청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의원 중에는 관련 연구단체에 등록하신 김혜연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께서 이에 해당되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책정을 일괄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정책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혜연 의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연

김혜연의원

공공보건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김혜연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보건소의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공공보건 행정서비스 확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건소가 기존에 국비, 도비 지원사업 중심으로 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고양시의 특징에 맞는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내용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각종 보건소의 역할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30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가 초청 내부 세미나 비용과 외부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관한 건과 회의비와 타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소를 방문하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의원님은 박시동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렇게 저 포함하는 총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양시의회 성평등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왕성옥 의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고양시의회 성평등 연구회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내에 성평등 연구회에 대한 연구모임의 목적은 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고 사례개발을 통해서 성평등한 고양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특별히 정책을 다루는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성평등한 고양시를 위해서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그 사례를 연구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다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따라서 결과물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이런 분석서를 저희가 결과물로 최종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예산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쓰고자 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결과물에 대한 인쇄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쇄의 질도 굉장히 다르지만 중간보다 약간 낮은 단계로 책정을 해도 그 인쇄물을 전국의 의회에 배포해서 전국의 의회에서 모범사례로 삼도록 저희가 최종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목표에 충실하게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인쇄비가 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심의하시는데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0만 원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데 가이드라인이 400만 원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쇄물비를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3개 연구단체가 등록을 했는데 김윤숙 대표의원 외 여섯 분이 등록하신 고양시의회 하천 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포기를 하신 것인가 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지금 10분 전에,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구두상으로는 일단 받았습니다. 대표의원님께서 오늘부로 하천 연구회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원래 제안설명을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포기하신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받아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곱 분이 참여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동의가 된 것인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설명한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011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5%면 72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단체가 보니까 1,008만 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오버가 되어 있거든요. 720만 원을 연구활동비로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 때문에 회의가, 등록이나 활동계획서는 아까 각 대표의원님들이 보고를 드려서 끝났는데 사실 활동비가 1,080만 원인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윤숙 의원님이 나오시면 저도 확답을 받겠는데 김윤숙 의원님이 지금 그 옆에 여섯 분이 있어요. 박윤희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이화우 위원님이 계신데 이분들의 동의를 받고 포기를 하신 것인지 포기를 하셨다고 하면,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동의받은 적도 없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구두상으로 한다고 해서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3개 연구회가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래서 포기가 되고 서류상 들어온다면 공공보건정책 연구회 김혜연 의원님 308만 원하고 성평등 연구회 400만 원하면 708만 원이거든요. 그것이 좀 남아요. 5% 이내니까 720만 원 가지고 쪼개면 되는데, 지금 김윤숙 의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 배정하다 보면 김완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포기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개로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포기가 되면 그만한 금액은 다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영택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3개 연구단체에 한 분 의원님이 보통 2개 연구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개, 3개, 이렇게 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우영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구단체가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의원님은 두 군데, 세 군데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활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 단체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조례상에는 의원님들이 어느 단체에 2개 겹친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공통경비 5% 내에서 서로 경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운영위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것이 또 처음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하에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활동비 지급 제9조에 보면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고, 2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2회 이상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공통경비 5%가 720만 원인데 지금 3개 단체에서 신청하신 금액이 1,008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고양시의회 하천 연구회 대표이신 김윤숙 의원님께서 연구단체를 포기하신다고 10분 전에 의회사무국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활동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김완규 위원님께서 본인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김윤숙 의원님이 포기를 하셨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구단체가 2개로 갈 것인지 3개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구단체가 3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3개 단체에 다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2개 단체에 들어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연구비를 우리가 지출할 때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지급해야 될지, 이 부분도 논의의 핵심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천 연구회 김윤숙 대표의원님께서 10분 전에 연구단체를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위원님들? 예,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연

김혜연위원

김윤숙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해 두고 저는 어쨌든 우리 총액이 있기 때문에 3개 연구단체에서 예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일단은 합의를 해 두고,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합의를 해 두고 김윤숙 의원님께서 철회를 할 때도 나머지 의원님들에 대한 동의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철회에 대한 내용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구두상이 아니라 서류로 철회가 된다고 하면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반납되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연구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책정해서 쓰는 것으로 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급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에 '연 2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만약에 연구기간이 6개월이면 절반을 진행할 때까지 절반을 주고 나머지 25%는 언제 주고 나머지 최종잔액은 마감하기 직전에 주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봐서 집행해도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우려는 너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한테는 대표의원님들께서 한번 만나서 조정을 하든지 실제 그것이 100%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등록기간이 11월 30일까지요? 기간이 짧아서 연구단체가 3개밖에 안 될 수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지를 했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 단체가 더 가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의원이 여러 단체에 가입을 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연구단체에 여러 곳에 가입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 2011년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그러니까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연구활동비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까? 2회라고 나와 있는데 꼭 2회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꺼번에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영역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꼭 연 2회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혜연

김혜연위원

왜냐 하면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연구회는 연구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 2회로 분할받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제가 할 연구회의 계획에 의거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문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선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연구계획서 토론회 하는 비용은 거의 연구 말미에 보고회이기 때문에 개최하기 2~3일 전에 연구비 배정을 받아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활동비가 얼마가 됐든지 100으로 봤을 때 시작할 때 몇% 정도를 주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 등이 필요할 때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면 드리고 나머지는 활동을 해서 마무리, 인쇄를 한다든가 이때는 굳이 예산을 미리 줄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때 신청을 하면 그때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집행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은 아까도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사료 같은 것은 나가게 되면 소득공제를 떼어서, 30만 원에 대한 정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 준해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또 인쇄비는 계약에 의해서 나가고, 나머지 식사를 하시고 물품구입은 법인카드, 카드를 전부 대표의원님들은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공금이기 때문에 카드를 줘서 식사도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연 2회를 주느냐 마느냐는 조례에 있지만 필요할 때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통장에 넣어서 세입․세출만 쓰는 것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중복, 하나만 가입하고 2번은 안 한다고 하면 다음 임시회 때라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정만 해 주시면 조례를 확고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부분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연구회를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연구회부터 적용을 하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조례가 그렇거든요.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의원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 하여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것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통해서 다양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신바 조례를 좀 더 상세히 다듬고 그 상의한 내용으로 연구활동비 배분문제, 위원회 소속 중복을 인정할 것인가 등 좀 더 심사숙고하여 다음회기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11시에 있으니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