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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5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0-12-23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숙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요새 구제역 방지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대단히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한국항공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국체전에 포함이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항공대학교 관련한 생활체육시설 사업은 전국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따로 운동장이 뭐가 있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국체전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30쪽에 있는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있는 체육시설 종목이 따로,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항공대에 있는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형성위원

예.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항공대는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대에서 제안한 사항이 시민들하고 학교가 같이 사용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 사항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을 3억 5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깔아 주고 그 옇에 트랙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축구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축구장하고 러닝할 수 있는 트랙 정도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보면 전국체전 경기장 기반시설 보수공사가 쭉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고양시에서 주관이 돼서 손님 맞이하는 거니까 담당부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서 전국체전에 차질 없게끔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30페이지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가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갔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대화구장이나 중산구장, 어울림누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전국체전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항이 별도로 노력을 해서 도비보조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 세운 예산은 감액처리하고 시에서 있던 예산을 도비하고 합해서 예산을 별도로 짠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경기장 보수공사(대화테니스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대화레포츠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클레이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국체전에 활용하기로 대한테니스협회하고 협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테니스장을 개보수사업을 해야 되는데 케미칼 코트로 만들면서 휀스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경기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명탑 설치까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중구위원

최신시설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인데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장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경기장 관리하는 것은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도비를 얻어서 양질의 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항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성사나 지도, 충장 이런 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일부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큰 데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밑에 체육발전 및 저변확대, 요사이 경기가 어려워서 용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 운동부를 많이 해체했는데 체육발전저변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이나 프로나 직장운동부를 원하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해야 되는데 체육발전 및 저변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하나의 예산편성과목 중에서 큰 단위로 사업을 분류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에 대한 큰 틀에서의 육성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나누지 않고 모두 신설되는 팀에 대해서는 신설비용을 주고 운영비용도 주고, 훌륭한 체육교사가 있으면 체육교사한테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예산과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우리가 운동부나 행정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도자들한테도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저변확대하는데 특히 운동부나 학부형과 지도교사 또 코치 이런 게 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저변확대 효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31페이지, 전국체전 때 숙소를 항공대나 농협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항공대에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인조잔디하고 고양시의 트랙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로 수익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클럽이나 시민들은 많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합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그렇고, 트랙도 잠가놓고 관리한다고 하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여기 조건을 우리 주민들과 항공대 학생들과 다 같이 주민자치시대에 맞춰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계약조건에 넣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항공대학교 구장에 관한 사항은 이미 대학 측과 시민대표간에 서명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같이 공용해서 쓰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도 쓰고 있고, 앞으로 잘 사용될 겁니다. 다른 데하고는 거기는 모양새가 다르고 운영되는 사항도 차별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30쪽에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기반시설 보수공사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전국체전이고 각 종목이나 이런 것은 공인구장이나 시설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제대로 잘 해서 아마 공인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자가 났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국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개보수공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신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25억 7,200만 원은 중산구장, 대화구장, 어울림누리 인조잔디 교체 그리고 성사테니스장과 어울림누리 체육관 개보수사항인데, 이 공사의 종류마다의 하자보수기간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있는 각종 종목별 협회하고 협의해서 규정된 사항대로 경기장을 준비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을 가지고 갈 것이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는 사항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과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5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전국체전 기반시설 공사비용이 증가했는데 뒷장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45억 원이 도비교부지원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도비확보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이월된 사항과 앞의 30쪽에 있는 시설비와는 예산금액이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45억 1,900만 원 사업 전체가 이월되는 것이고, 이 사항이 도비를 이만큼 주겠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식적으로 승인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까지 접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변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보수공사는 차질이 없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차질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이 그렇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국체전은 10월 6일부터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저 희 계획상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3월까지 거쳐서 설계하고 입찰을 보고 업자 결정까지만 2월 중이나 3월 중에 마무리짓게 되면 4월, 5월, 잔디구장 교체하는 것은 사업이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난해하고 많은 기간이 걸리는 사항들은 저희가 이미 적절하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당해연도에는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분석이나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기반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도비가 도 예산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명시이월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업비 전체가 기존에 있는 시비 6억 2,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 하면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도비를 주겠다는 사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을 다시 전체적인 틀을 다시 묶은 것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방향은 똑같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틀을 새로 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 없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야 명시이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도비는 이미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12월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한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총 사업비가 39억 1,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39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교특비로 13억 6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시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0만 원 있고, 특별교부금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지금 추경에 올린 4억 5천이 아까 말씀하신 17억 5천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시책추진비로 사실은 오는 것인데 우리가 2회 추경 당시에 시비 부담 도비시책추진비를 세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중간에 교육경비로는 시책추진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보니까 교육경비로 오는 것이 아니고 대신 한뫼초등학교가 탄현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탄현동 지역에 이렇게 시책추진비로 3억이 별도로 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경계석이나 아스콘 포장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3억이 갈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한뫼초등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다목적체육관이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1,290㎡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시에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45% 정도 되는데 이 45% 중에서 또 사실은 3억이 빠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책추진비를 교육경비로 받아오지 못했지만 대신에 시책추진비는 저쪽에 포장공사비로 가져왔기 때문에 3억이 더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체육관 건립은 곧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2011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지만 시비가 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한 것인데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으면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문화시설이 보통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홍보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독려뿐만 아니라 활용계획을 잡아 보시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주는 허가 정도인데 그것도 교장선생님이 안 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측에 요청하고 또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쉼터 환경개선기능보강사업은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쉼터 그러니까 고양열린쉼터하고 청소년둥지쉼터에 도 시책추진으로 환경개선기능보강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사업 내역이 어떤 것인지?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사업내역은 도배나 환경개선사업으로,

김경희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30쪽 항공대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 학교 측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조잔디를 까는 공사가 되겠고,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는 집행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기금 자체가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지역분들과 대책회의까지 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마찰이 있다면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용하고 학교 측에서 2010년도 사용 관련해서는 이전에 사용하는 분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2011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협의를 운동장운영위원회, 사용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생각이 너무 크고 그 비중이 많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로 이용은 학교 측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때 상호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빈위원

그렇지는 않고, 일요일 오전하고 평일 저녁으로 해서 이틀 정도만 요구하고 있는데 일요일 오전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는 시에서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시설이니까 자연부락이 체육시설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또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명시이월조서에 시정연수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통일연수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통일문화예술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11월 말일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행사도 있다고 하면서 안 나가고 있고, 제가 최근 3, 4일 전에 직접 만났는데 3월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명도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서 어느 날짜까지 나가라고 결정되고 그 날짜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분들이 임대료는 내고 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임대료는 내는데 임대료가 많을 때는 분할납부하거든요. 그래서 분할납부한 금액은 있고, 임대료는 사실상 올해 3월까지만 정산이 되어 있고 이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계약기간 이후의 것도 임대료를 받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얼마 안 되던데 이분들은 싸게 있으면서 넓은 공간을 혜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끝나서 다 착공을 할 수 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법적인 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은 3월까지 간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3월에 그분들이 나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장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까지는 착공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진다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사실은 공간을 비워 주는 것 말고도 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을 이분들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보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어차피 대화나 좋게 얘기해서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측에서 명도소송을 오늘 날짜로 내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아예 피해보상 같은 것도 요구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 하고 공간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계약기간 이외의 변상금 정도가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건데 그것은 금액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구제역으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원래 127명이었죠? 그런데 105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덕양구는 90명이고 서구는 85명인데 일산동구가 많이 필요로 하나요?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정해 지는 것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2000년도 12월에 2010년도 계획안을 병무북부지청에 100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을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어서 저희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지금 12월에 와서는 모자라는 상태가 벌어져서 5명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공익요원이 더 들어오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더 편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명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인데 급여를 연말에 잡으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12월분을 아직 모자라서 지급을 못 해서 이번에 의결이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11월까지는 전부 105명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53억 6,034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67억 6,782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