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의장
회의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 초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과 신임 산하기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김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31일 오영숙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금번 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2월 11일 김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 제의 안건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3일,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께서는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셨으며,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셨고, 1월 17일에는 대덕동과 고양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피해사항 등 실태파악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같은 날 박윤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현지확인 등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8일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운영관련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1월 28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지역구의원께서는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2011년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차 8개소 복지시설에 20㎏ 사랑의 쌀 95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지난 1월 3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 등 일행의 방문을 받고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누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가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로 갈음함)

김필례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근거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관계 법규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령에 의거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천된 위원은 사장과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경영전문가나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그리고 공인회계사나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전문가 이덕행 씨, 전직공무원 장양운 씨, 공인회계사 이명훈 씨 등 세 분을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월 13일 제5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촉구 성명서』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18일 제154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하고자 현장에서 고양시의회 의장과 직접 회동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안에 대해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작태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우리 95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을 즉각 서울시로 이전함은 물론 주민들의 수십 년간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서울시장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부터 서울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울시립 승화원(화장장)을 비롯한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을 무려 10개소를 설치하여 고양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부동산 가치하락, 교통체증, 악취, 상대적 개발낙후에 대한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갈등상황이 다양한 징후로 포착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혼란은 과거 김포매립지 갈등 사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특히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은 고양시의 관문인 국도1호선(통일로) 한 복판에 벽제 승화원(화장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의 상징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국제공항의 출발지인 자유로 변에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러지소각장) 등을 설치하고도 현대화나 지하화에 대한 노력 없이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95만 고양시민에 대한 유린행위와 같다고 생각하는 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은 고양시민에게 공개 사과와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가 하면, 서울시에는 수천억 원을 투입, 주민기피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10개가 넘는 고양시에는 단 몇 억 원과 장기적인 현대화 발전계획에 포함하는 실정이며,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자행, 2011년 1월 현재 무려 86건의 고발대상이 발생하는 등 극단적 이기주의 형태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장에게 적극적이고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과 법적대응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양시의회와 경기도는 서울시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Win-Win)대안을 마련하고자 2009년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서울시는 대화요청을 행사와 해외연수 등 각종 변명으로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양시의회에서는 2010년 10월 18일 제154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95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모아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자고, 현장에서 고양시의회 의장과 직접 회동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의 한계에 달하였음을 알리는 바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95만 고양시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95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갈등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기피시설 관련 시설입지에 따른 비용 편익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고, 주민보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보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고양시관내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현대화와 공원화 등을 서울시 수준과 동일하게 추진하라. 하나. 지난 수십 년간 고양시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을 하루 빨리 서울시로 이전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하나. 고양시와 사전협의 없이 설치․운영 중인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서울시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 대안을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장과 현장에서 직접 회동에 적극 참석하라. 2011년 2월 14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는 우리 고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염원을 담아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고양시정 전체의 밑그림이 될 시정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시장님과 기획재정국장께서 해 주신 시정연설과 업무보고는 우리 95만 고양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밝혀주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고양시민 모두가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성 시장님을 위시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의원님 모두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우리 고양시 발전과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해 화합된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시동 의원과 박윤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