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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15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1-02-15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신묘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새해에는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첫 번째 환경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용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경한 국제화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이젠슈타트시하고의 교류로 인해서 우리 문화부분과 예술부분의 격상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젠슈타트시가 우리 고양시하고의 교류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뭐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추구하는 문화, 관광, 예술도시와 아이젠슈타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도시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아이젠슈타트시에서 9월에 열리는 하이든 페스티벌을 고양시에 유치해서 그쪽 음악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 관내의 어울림누리라든가 아람누리에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두 도시 간에 연계 역할과 고양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보기에 그쪽과의 교류로 인해서 더 격상되고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 도시가 우리하고 교류를 했을 때 그쪽에서 얻어지는 게 뭔가?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물론 아이젠슈타트시도 유럽 오스트리아에 있는 최대 부유한 도시지만 동남아 쪽에서는 일본 가가와현 사누키시하고의 자매결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해서 아이젠슈타트시의 도시 위상을 거기서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먼저 자매결연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젠슈타트시에 거주하는 우리 고양시 출신의 사업가 조병문 씨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를 했을 때 얻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쪽에서는 고양시하고 교류를 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과연 어떤 것이 얻어지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교류와 우호교류의 차이가 뭐예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지방도시 간에 어떤 의회, 저희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고 우호교류는 자매결연 체결 전에 양 도시 간에 상호교류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아이젠슈타트시를 보면 우호교류가 아니고 자매결연인데 우호교류는 5개국에 7개시이고 자매결연은 3개국에 3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도와 향후에 서로 오고 가는 문화적 교류, 그리고 문화적 교류만 교류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중요도로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게 우호교류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아이젠슈타트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문화적 예술적인 부분의 교류부분만 찾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제적인 부분, 고양시에서 갖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와 예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언가를 더 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젠슈타트시에서 우리 고양시하고의 문화적인 교류는 그쪽에서 더 높기 때문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문화적 예술적인 교류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쪽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자 분이 연결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가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고양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본연의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문 씨는 독일에 가셔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성공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출신이면서 고양시에 득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조병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매결연을 양 도시 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이 양반한테 어떤 득이 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조병문 씨가 어떤 사업을 하시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예.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조병문 씨는 고양시 출신 사업가인데 독일에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지금 (주)뮤직악기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 내 그리고 예술의전당 내에서 악기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악기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그 사업에 별도의 실익이 있거나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교류의 다른 점은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 도시를 체결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반드시 득해야 되고 우호교류 도시는 행정청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문 씨가 저희 고양시를 자기 고향이라고 우리 고양시를 소개하는 것을 아이젠슈타트시에 굉장히 많은 자료로 설명을 했고, 아이젠슈타트시의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고양시에 대한 소개가 이미 돼서 아이젠슈타트시 행정부와 의회에서 동북아에 있는 대한민국에 저희 킨텍스라든지 저희 시의 규모나 특성이 자세히 소개가 돼서 의회와 그쪽 시에서 그러면 여기는 우호교류 말고 바로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오늘 승인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4월에 방문해서 자매결연이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아이젠슈타트시에서는 저희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숙박을 그쪽에서 전부 책임지고 제공하기로 그렇게까지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강명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으면 제가 성질이 나려고 하면서 앉아있었는데 조병문씨를 개인적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이젠슈타트시에 거주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분이 사업을 아이젠슈타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설명을 할 때는 민간인이지요. 사업가 조병문 씨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분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이렇게 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이젠슈타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한테 전달이 된 것이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뒤에 붙어 있는 자매결연 합의서 이 내용입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자매결연 합의서는 지금 양 도시, 양 시 간에 저희가 보낸 상황이고 의회의 승인이 나면 이 문구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합의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현실도 그렇고 2003년도에 샌버나디노시 이후로는 체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우호교류 협정을 다른 긴 설명이 없고 자매결연의 전 단계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차이는 의회에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차이가 있 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젠슈타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교류 도시하고의 정확한 차이점을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적으로. 단순히 조례에 있는 대로 이것은 전단계이다, 절차를 밟는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하고는 그러면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고 우호교류 도시하고는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차이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강영모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께서 그 질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3개의 재매결연 도시가 있고 7개의 우호교류 협정도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의 치치하얼시하고 대학생 교류사업 및 공무원 상호 교환사업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영모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보면 자매결연 도시는 3개 있고 우호교류 도시는 7개를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것하고 우호교류를 맺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행정적인 기준이 뭐냐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우호교류 도시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꽃전시회에 외빈 초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1년에 고양시에서 큰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초청하는 관계이고, 우호도시에서도 그 정도의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되면 청소년, 교육, 관광 무역교류 사절단 파견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 중에 치치하얼시 빼고 네덜란드하고 교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네덜란드의 혜르휘고바르드시하고는 97년도에 결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치치하얼과 샌버나디노시하고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데 네덜란드 유럽 쪽하고는 거리상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큰 교류가 없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류가 있든 없든.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특별히 정치적이나 다른 이유가 발생돼서 자매결연 협정이 취소되거나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샌버나디노시하고 교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관내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언어․문화체험 연수가 매년 진행 중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온 아이젠슈타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는 “하이든 페스티벌을 우리 고양시에서 주최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된 것입니까? 그쪽하고.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지금 자매결연 협정체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가능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래서 실무진하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하이든 음악제를 우리 고양시에서 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아이젠슈타트시에서 먼저 말씀을 한 것이 저는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악가들은 하이든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하이든의 묘지가 거기에 있어서 아이젠슈타트시는 전 세계 음악가들이 한번쯤은 생애에 방문하고 싶은 도시이고요. 하이든의 이름을 건 하이든 거리를 고양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어느 거리에 하이든의 이름을 자기들이 쓰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 거리를 하이든의 거리라고 하고 9월에 아이젠슈타트시에서 열리는 하이든 페스티벌에 일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 대한 현황을 보더니 이쪽에서도 그런 음악가들이 와서 그 페스티벌의 일부를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남아, 중국 이쪽에 있는 음악가들은 거리상 가까우니까 이쪽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쪽 제안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저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동안의 우리의 실적을 보면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지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크게 되는 게 없거든요. 샌버나디노시도 사실 지금 교류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초창기 때 당시 시장님이 방문하고 오고 이런 것을 제가 다 보고를 받고 했을 때 “왜 저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까?”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지요. 이렇게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설명이나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 말씀은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오스트리아는 지금 국민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얼마쯤 되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약 4만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곳보다는 빈이나 짤츠부르크가 더 유명하고 그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도시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유학을 정말 많이 가는 도시 중의 하나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국제교류가 도시와 도시 간에 교류가 어렵게 동의를 구해서 국제 재매결연도 하고 우호도시도 하는데 형식적이고 말뿐인 것들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곳들은 철회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들, 우리와 정말 교류가 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결연이라든지 우호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고양시에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이든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도시하고 우호도시 교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계획을 면밀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든 우호협력이든 맺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 예술이냐 아니면 경제발전이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연을 맺어서 과연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얻는 게 뭔지 그런 것이 솔직히 궁금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 손해든 이익이든 간에 인연을 맺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국제적이든 국내든 간에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연이 돼서 나중에 추진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5대 때 여러 곳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지적사항들을 보면 관광성이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85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구제역 방역에 몸소 참여해서 지원해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올라온 내용 중에 실제로 면제를 해 주지 않으면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꽃전시관 대관료로 관리비 포함해서 법인에서 얻은 수익이 8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인 주차장 사용료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약 10억 원 정도가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료로 임대해줌으로 인해서 얻는 법인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꽃박람회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이 대부료 말고 뭐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관료 말고는 행사를 하면서 직접 얻는 매출액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부스 임대료, 기타 얻는 수익들이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얻는 수입이고 기타 영법 외 수익으로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영업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유관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거의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는 아니다. 강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또 기부를 받는 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목적사업에 맞는 것이라면 꽃박람회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꽃박람회는 목적사업 외에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는데 한 4개 조항까지는 다 국제꽃박람회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확대하거나 꽃박람회의 역할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 수입의 구조도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꽃박람회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한국꽃전시회가 1년마다 열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직을 상설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조직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기구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꽃박람회 법인의 수입구조는 취약합니다.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운영수익도 재무재표상 난 것이고 자체활동에 의한 수익을 가지고는 행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지도를 하지만 법인에서도 일정 목표연도를 정해 놓고 최상의 방식은 자체 수익에 의해서 행사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이 건전하다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또 재단법인의 임무가 단순히 꽃전시회나 꽃박람회만을 위한 법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실제로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법인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법인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상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지금 꽃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15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꽃박람회 같은 경우 8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목적에 맞는 그리고 그 기구가 좀 더 화훼산업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이 매년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저희 조례에 대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5조에 정한 대로 3년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금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에서 전시관하고 꽃문화예술관이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면제를 받는데 그 면제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익금을 가지고 재단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재단법인이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꽃박람회 법인은 애당초에 출연금이 있었고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세웠고 그 법인 출연금과 우리가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꽃전시관과 부대시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고 또,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매출액을 전부 재단의 수입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재단법인에 출연금이 있고 그 출연금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단법인화 했는데 이것은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고양시 땅을 그냥 면제를 떠나서 재단법인의 공유재산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막 사용하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또 이것을 재단법인에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법인 자체가 고양시가 설립한 법인이고 또 운영하는 목적도 시가 추구하는 방향의 기능을 하라고 법인을 세웠는데 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고양시가 무료로 임대해 준 것이고, 또 하나는 무료로 임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양꽃전시관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현재도 우리 시가 필요한 행사나 필요한 시기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꽃박람회에서 임대를 준 것 아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2천만 원에 1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 시설을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됐고 마이크도 뚜껑이 없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천장이 곰팡이가 다 슬었는데 2천만 원에 15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인데 본인 임대인이 임대인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임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한테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주인이 고양시인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임대를 하지도 않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또 주인 행세를 하면서 관리도 안 해주고 임차인한테는 150만 원이라는 월세도 꼬박꼬박 받아가는 게 말이 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문화예술관에 대한 수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임대한 공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유지보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을 왜 고양시에서 잡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왜 예산을 고양시에서 잡아서 하느냐고요? 수익금에서 손익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법인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기네들이 월150만 원이면 1년이면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자기네들이 이 돈을 받아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 줘야지, 법인에서 올라오지 않고 왜 예산을 책정하시느냐고요. 이것은 예산을 올릴 필요도 없지요. 이것은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면제시키지 말아야지 뭐 하러 면제를 시켜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먹고 살아야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장 재단이 독립해서 회계적으로 운영할 여건은,

김완규위원

회계적으로 독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원이 몇 명씩이나 앉아 있어요? 하는 일은 다 똑같잖아요.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3년에 한 번씩 하고 중간에는 꽃전시회밖에 더 해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여기 내용 자제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고양시에서 밀어줄 것 다 밀어주고 예산 잡을 것 다 잡아주고, 도에서 내려오는 국비, 도비 다 받아주고, 못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재단법인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고양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도 않고요. 법인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만들게 됐고 법인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확대를 하고 또 수익구조도 보다 더 높여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한꺼번에 다 끊어버릴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서 해야지 이것을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게 되면 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꽃박람회에 우리가 대부료를 면제해주면 수입 구조상에 포함이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인의 수입에 포함이 되지요.

김완규위원

이것은 사용에 대한 사용 대부료를 받은 것 말고 우리가 고양시에서 면제해 준 만큼에 대한, 그러면 계산이 그쪽에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장님, ’97년부터 꽃박람회가 시작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주만위원장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다섯 번째로 면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3년씩을 기준으로 잡아서요. 그래서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제를 안 해 줬을 경우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10억 5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쯤 됩니다.

선주만위원장

대부료를 면제하는 제일 중점적인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내용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이바지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이 시점에 와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소장님이나 관계 담당자께서는 그냥 쳐다보지만 마시고 2014년인가에는 이런 안이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이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