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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상환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본회의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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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으로 본청과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가 재조정되고, 기구가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동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할 소관 부서를 변경된 기구와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은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위원회별 관할 부서 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부시장 소속의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의 시설관리업무를 관할로 조정하였으며, 환경경제위원회는 민생경제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 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의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로 조정하였으며, 산하기관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의 도시사업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고양문화재단), 덕양구보건소, 일산동․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와 사업소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구청 시민복지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상임위원회 부서 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개정된 고양시 공인의 인영이 한글 ‘전서체’에서 아름답고 읽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되어,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고양시의회의 공인 조례는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을 존중하고, 집행기관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전서체’에서 아름답고 읽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집행기관의『본부장』기구가 폐지되고 『국장 및 사업소장』 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 조례에서 정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본부장』을 삭제하고,『국장 및 사업소장』 등 기구명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고양시의회 전문위원 정수를 현행 5명(5급 3명, 6급 2명)에서 6명(5급 3명, 6급 3명)으로 조정하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정수 조정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5급 3명, 6급 3명)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전문위원 정원조정으로 위원회 회의진행 등 업무보좌 기능을 보강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