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금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이 전체 구역이 몇 개가 됩니까? 20군데가 다 계획고시가 났는데, 그러면 지금 조합이 결성된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7군데인데 나머지 13군데는 추진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추진위조차도 구성이 안 된 13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잘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상당히 의심스럽고, 각 구역마다 진행 중인 곳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안 된 10군데 놔두고 진행 중이거나 추진위가 구성된 10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구역마다 진행상황하고 문제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부분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이월된 것이거든요. 2009년도에 43억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2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월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한 내용이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건 뿐만 아니고 공사과에서 진행된 건들의 대부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셔서, 왜냐 하면 우리가 결산이나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면 이월금액을 정리해서 정해 주잖아요, 이월시키잖아요.
이월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지만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남았다라는 게 자료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터보트하고 잠수장비, 이것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왜 지금 넣었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쓸 것이냐고요? 모터보트가 가동될 수 있는 지역이, 하천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디 할 것입니까?
우기철이 아니면 창릉천 같은 곳은 물이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릉천에 있다가 번쩍 들어서 옮겨 가지고 한다고요? 하천에서 쓴다고 하니까 갑자기 신뢰가 뚝 떨어지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우기철이나 홍수 나서? 우리 고양시가 침수되는 지역은…… 예. 거기는 많이 있는데 우기철에 하천에서 인명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것이 예산을 보면 잠수장비가 10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잠수장비를 빼고 나면 3,800만 원이 남는데, 여기 예산안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님?
물품을 취득해서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소유권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자동차 같은 것 사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환경단체에, 지금 이게 우리 예산서상에 어떤 목으로 편성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차량의 경우에 이전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책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차가 아니니까. 모터보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한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모터보트에 관한 책임보험법은 없지요.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법으로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소유권자가 이 부분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인지,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인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