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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16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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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환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복 위원장님께서 지역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고양꽃전시회,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참석하시느라 위원님들도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재원 세수입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손실이나 증액이 되거나 이런 변동에 영향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세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본래 도시계획세에서 법이 바뀌어서 재산세로 하면서 1호, 2호를 만들었습니다. 종전에 있던 재산세는 1호, 도시계획세는 2호로 만들어서 ‘1호는 제외한다’ 해서 똑같은 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15%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법제간소화일 뿐이지 하나도 변동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고양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기금이 제가 작년 본예산을 보면 12억인가요, 20억인가 이 정도 재원을 갖고 있는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1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3개 지구.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정비기금에 대한 재원 확충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실 그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적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어쨌든 도시주택국에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틀에 대한 것들은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국이라든가 시 집행부의 회계 부서나 이런 데에 촉구를 할 수는 있는데 기금 마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다른 안은 없고요, 사실 우리 고양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 계속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고양, 안양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사실 재원은 아마 경기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고양시도 지구 지정한 그곳만 재정자립도 기준을 낮춰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재원이 정비기금에 아주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양시에서 정비기금 마련에 대한 대안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람·공고를 통해서 관리지역 변경을 하게 됐을 텐데 그동안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민원 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리지역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전을 해야 한다, 여기는 농업지역이니까 생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있고 불편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런 쪽으로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규제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규제는 아니고요, 처음에 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재길위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감소가 많이 됐는데요,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주로 덕양구 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 관산동, 내유동,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했잖아요. 경작 같은 것을 했으면 절대농지, 경작을 안 하면 생산녹지 이렇게 그전의 「도시계획법」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덕양구 쪽의 관산동, 내유동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사항인데요, 미세분화된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농림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법」 내용이 따로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면서 그냥 관리지역 하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야 하느냐, 생산해야 하느냐, 개발해야 하는 계획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나누는 것이지 농림지역을 편입시켜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여기에 농림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하거나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용도 환원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환경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토지가 갖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보고 ‘이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물론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법이라고 하지요, 국회법에서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분류를 해 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 보전 세 가지로 나누고 보통 관리지역을 분류하지 않을 때는 거의 보전관리 형태로 관리지역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류하지 않은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라든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는 농림지역을 환원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건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를 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결국 허가가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해제된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편입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허가가 되면,

장제환부위원장

편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단은 편입만 시켜 놓고 향후에 용도에 맞게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림지역에서 바로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면서, 곧바로 계획관리나 생산, 보전으로 편입해서 세분화하는 작업까지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빠른 게 아닌가,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원칙은 일례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농림지역이나 산림청에서 하는 보전산지를 조사해서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도시계획을 그렇게 큰 바운더리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산림지역에서 허가가 되면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는 게 저희 도시계획의 관행입니다. 원칙은 미리 조사해서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개인사정이 다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허가된 부분은 저희가 용역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집어넣습니다. 산림 산지가 제일 많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산지가 기존에 용도상으로 보면 농림지역으로 포함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거의 농림지역이지요. 거의 농림지역인데,

장제환부위원장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쪽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가 있는데 개별법으로 허가가 되면 그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거의 편입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산지의 경우 농림지역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지역은 산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지도 있고 농토도 있고 다 있는데 농림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하기 때문에 산지라고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편입하는 게 아니고 산지가 많은 지역, 농토가 많은 지역 이렇게 해서 농사가 많은 곳은 생산녹지지역, 농사를 하지 않고 산만 있고 경관이 좋은 곳은 자연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이 용도상 정확하게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면,

장제환부위원장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만 농림지역이 아니라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지역도 통 털어서 도시계획상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용도지역 분류상에는 농림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조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원래 관리지역으로서 미분화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까지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고 관리지역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계획관리라든가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곧바로 편입시키는 게, 물론 지금 국토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건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림지역 해제권한은 도지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를 한 물량이 확정되면 그 물량을 가지고 저희 시군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물량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생산관리로 할 것이냐, 계획관리로 갈 것이냐, 보전관리로 갈 것이냐 세분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 도에서 해제해서 고시되면 그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하겠다고 물량 고시가 되면 해제된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계획이냐, 보전이냐, 생산관리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보통 세분화하는 작업들이 용도의 변경,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대부분 세분화하는 작업을 곧바로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건별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묶어서 세분화를 시켜줍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원칙으로는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으로만 편입을 시켜놓고 차후에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차피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바로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부분도 세분화하는 작업까지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산지 같은 것을 전용 받을 때 녹지과의 산지부서에서 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발된 지역을 산림청에서 해제 고시하면서 그전에는 만약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했으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몇 %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주변이 다같이 개발됐으니 이런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도 발생되거든요.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변에 그렇게 개발된 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지역과 같이 묶어서 그런 지역들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것을 검토해서 상승시켜주는 거지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장제환부위원장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부분이 아니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선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선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행신2지구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에 대한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왕성옥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