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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6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5-26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벌써 5월 한 달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은 유난히 많은 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한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장자녀 장학생의 장학금 신청자격을 조정하여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고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장학금 자격의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과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로 장학금 지급액을 관내 국․공립학교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 등 특정학교 재학생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발효되지 못했던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대한 조항을 장학금의 환수 조항으로 바꿔서 실제적인 장학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타 수정된 자구에 대해서도 ‘근속한 자’를 ‘근속한 사람’으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단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종전에는 자격기준이 성적 기준으로 했던 것을 삭제하고 품행이 단정한 모범학생 그리고 예능 등의 소질이 있는 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김혜련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공립학교 수업료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김혜련의원

지금 83만 3,520원이고, 여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장학금이 되는 거죠?

김혜련의원

예.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통장자녀들의 장학금을 성적 위주로 하면 사실은 학생들에 따라서 또 빈부차이에 따라서 어려운 자녀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기라든가 모범적이거나 학생들의 기능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 기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다만 문제되는 것은 예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학생이 자료에 의하면 211년도 상반기에 73명이 받았고, 하반기에도 73명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 연간 146명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 소요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 기준으로 하면 인원증가가 저희가 2011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약 13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기준으로 예측해 봤을 때 130명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지급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의 차액을 빼 보니까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확보했던 1억 6천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드렸던 것처럼 통장 정원의 1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130명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전체 남은 예산액과 비교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9월에 시행된다면 약간의 예산부족분이 2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전반적인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전에 제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공부를 조금, 저희가 기준을 70점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중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도 부족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지원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기준이 아니라 품행과 예능 소질을 기준으로 해서 통장자녀들은 장학금 범위를 넓혀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은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지도자나 통장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이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그간 성적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수에 지급하는 학생수가 2011년도 상반기에 73명, 2010년 하반기에 61명, 2010년 상반기에 74명 정도 지급했는데 저희가 아까 예측했던 인원이 130명 정도 되니까 상당부분 탈락자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1년에 탈락자들이 5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현재 9월 1일 계산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약 130명이고, 상반기 지급했던 부분이 73명이기 때문에 빼 보면 60명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님들의 비율을 말씀하셨나요?

김혜련의원

전체 통장수가 878명인데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 자녀수가 20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행 규칙에 맞는 1년 이상 근속한 통장님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녀수는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개정안 자격 기준을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과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게 조금 애매해서요.

김혜련의원

무조건 다 준다고 하기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실제 지원대상을 평가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이 어려운 학생은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점수화해서 한다면 장학생 선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자 중에 아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탈락자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점수화해서 어떻게 탈락됐다는 것을 명확히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고, 또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서 자녀가 받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의원

제가 답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사립학교나 특수학교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1인당 평균 227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83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고등학교 장학생은 2011년도 상반기 전체 장학생의 6% 정도인데 지급액은 16.7%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맞춘다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좀 더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제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찾아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정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재산세액이 적은 순서라는 조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정도에 따른, 재산세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나눠 드렸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행규칙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도 세분화해서 임기 중에는 한 명이 특정하게 많이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계해서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라면 학교를 비교한다면 성적 우수자 또는 타 학생보다 뛰어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김정배 담당관님 말씀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상반기 지급된 학생이 78명이고 전체 통장수가 878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현재 문제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통장은 다른 통장에 비해서 혜택이 돌아간다, 그 혜택이 문제가 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그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자, 그 재원은 고양시의 순수세금이다, 그러면 고양시민이 왜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고양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일익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면 사전적 해석을 해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뛰어난 자라든가 일정 부분 남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 장학금 명칭 자체를 아마 김혜련 의원님께서도 다른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의 명칭까지는 개정을 못 하신 것 같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을 못 받는 통장자녀들의 아픔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지급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878명 통장님 중에 73명이 받았는데 그러면 800여 명의 통장님들은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130명 중에 성적우수자 주고 나머지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우수해서 못 받은 분과 고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못 받은 분의 형평성은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무조건 고등학생 자녀를 주는 것은 좋은데,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님한테 우대해 준다는 개념은 바꿔서 말하면 고등학생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통장을 할 경우에는 고양시 발전에 일익하더라, 남보다 뛰어나더라, 즉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통장을 우선적으로 고양시에서 위촉할 수 있는 우월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팔십 되신 노모가 계십니다. 그래도 그것을 마다하고 통장일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팔십 먹은 노모 있는 데는 경로자금을 6개월에 50만 원 지급하자,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 장학금 지급이 이렇게 바뀔 때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른 시․군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는 ‘품행이 단정한 자’로 같고, 두 번째는 기능이나 체육은 최근 3년 이내 시장 이상의 3위 이상, 성남시는 평균 7등급 이내인 자, 각종 체육은 2년 이내 시 단위 경력이 있는 자, 도 단위에서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 입학정원의 5할 이내, 성적은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기능․체육․예능에 소질 있는 자는 3년 이내의 시장기 대회 3위 이상 입상했거나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안산시는 학업성적이 미 이상, 또는 품행이 단정하고 과거 3년 이내 시 단위 이상의 해당분야 대회에서 입상경력 있는 자, 이렇게 고양시를 제외한 광역도시라고 할까 50만 이상의 시를 뽑아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김혜련 의원님 말씀대로 못한 학생의 50여 명 정도의 열등감이나 학업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통장일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마두1동의 5통장님 자녀는 공부 잘해서 받고, 35통장님은 공부 못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 통장 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나 위화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장학금이라는 개념을 둔다면 어느 정도 성적이나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더라도 고양시 예산으로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향후 기대되는 동기부여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다수의 고양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통장자녀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 주는 건데 그것을 나누기가 뭐 해서 그냥 품행이 단정한 자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 또 인원이 초과될 때 15% 범위 내, 그리고 2011년 예산 편성액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내역을 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은 동 간의 균형 그리고 학생수 고려 등 다 따져서 결정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또 뭔가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정에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재능부터, 김혜련 의원님의 골자는 통장을 임하면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성적 관계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말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말 불량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다 지급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혜련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님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을 우대할 만한 명분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의원님이나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혜련의원

저는 이게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자금으로 하면서 인원 정수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제명은 손대지 않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사실 제명은 장학금이지만 저는 이것은 실제 통장활동에 대한 포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 제한을 없애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 지금 내주시는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규칙 제정까지 제가 책임지고 하고, 이후에 제정되는 규칙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92년도에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답변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려 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례로 지원방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조례는 제가 새삼스럽게 제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관님, 이 지급된 6,838만 4,280원이 2011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73명이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때 동장이 올린 신청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되는 자가 와서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70점 미만인 자를 동에서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이 숫자가 신청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 예산 편성금액이 동일하게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73명을 하지 않고 현재 개정조례안대로 한다면 130명 정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3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버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현재 1억 6,2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 130명을 다 준다면 2억 1천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9천 정도 증가되는데, 저희가 지금 남은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00 정도면 112명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 들어온다면 18명 정도가 못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분 자녀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또 향후 통장자녀가 더 증가할 경우에 예산도 따라서 증액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미리 통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든 간에 항상 전체가 받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 제도로 가기에도 큰 무리가 없고, 또 성적우수자가 70% 이내인 자면 결국은 그것이 반에서 40명 학급이면 30등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하지 않는 한 거의 되는 것으로 봐서, 뭔가 고양시의 순수한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등학교 다니는 통장의 노고에 그리고 아울러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고양시의 지역사회 브랜드를 더 키워 달라는 취지로 아마 이 장학금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은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 간의 형평성 문제, 또 예산에 대한 불투명적인 편성을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혜련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일괄지원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지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손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 이미 중복지급은 불가하다는 규칙을 담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얼마나 무한대로 늘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편성해 왔던 예산 범위 안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인원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인데 통장의 사기앙양과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 수혜성도 가미됐다고 봅니다. 아까 장학금의 정의에서 제가 한자사전을 찾아보니까 학문의 연구에 돕기 위한 장학금, 또 하나는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비보조금, 이런 성격으로 꼭 학업만 잘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같이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련의원

동의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성적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요즘에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것을 따진다면 거의가 수혜를 받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련의원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의 선발기준에 넣으실 건가요?

김혜련의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넣어야 된다고 결정해 주신다면 재산세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기존 현행에서는 목적에 경제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게 없었는데 목적에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정이유가 어떤 것인지.

김혜련의원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빼는 게 좋다고 합의해 주신다면 목적 부분이 현행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준을 또 하나 추가해야 되는 상태가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게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 노력이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선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개정안 2조2항에서 중복지급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행에도 있었습니다. 김정배 담당관님, 현행에서 이 중복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계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장학금 신청을 저희가 학교와 동장을 통해서 받게 되면 신청 학생을 저희가 학교에 일단 통보하고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 여부가 있으면 학교에서 통보를 받고, 그러고 우리 관련부서별로 명단을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중복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학교장과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준다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 신청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 통보해 주고 그에 따라서 중복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이 중복돼서 제외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김혜련의원

제가 저희 동의 통장에게 여쭤본 바로는 회사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저도 장학금의 취지가 명칭은 장학금이지만 사실은 사기앙양 쪽으로 많이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공적 성격에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대체적인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8조에 장학금의 환수 부분이 있는데 1항에 대해서 환수사유가 발생되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시장이 보고 받으면 그 이후에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김혜련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반환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인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혜련의원

그게 저희 부의안건 2페이지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요. 그래서 각종 징계라든가 이런 조항들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업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환불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에 경제적인 사항을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목적)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혜련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17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담당관님, 이 개정조례안 통․반 조정이 올라올 때 동에서 올라오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동에서 동장님들이 올리나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올리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동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김혜련위원

담당관님이 여기 지번에 가 보시지는 않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현장확인까지는 못 하고 지적도를 펼쳐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여기 저희 지역구 관산동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조례보다 이것이 한번 개정될 때 올라오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는 노력도 보통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꼭 조례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규칙으로 있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기억에 통․반 설치 조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올라오는데 한번도 수정되거나 그런 기억이 없고, 꼭 이렇게 절차를 거치면서 해야 되는 안건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을 때는 보통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갑자기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저도 이것이 왜 조례로 되어 있지 규칙으로 해도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안으로 정해질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라, 그런 나름대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도 판단되고 저도 갑자기 고민스럽습니다, 규칙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김혜련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가 보지도 못하고, 저는 통 경계야 대충 알지만 반 경계 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이것이 만약에 규칙으로 들어간다면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100%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꼭 심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8호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2조2항은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과 맞지 않아서 이 조례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4항 보면 심의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부위원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3항제1호 보면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이것은 임명해야 될 것이고, 제2호 시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2조제2항 보면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못박았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상에는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을 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안부도 지금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타 시․군도 대부분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수원시가 위촉이 아니고 호선하도록 조례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꼭 지정을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무원이 해야 진행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그것을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심의회 위원장에 대한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뽑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부위원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부위원장도 없는데 행안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0조 보면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것은 물론 중앙기관 행정안전부 얘기입니다. 그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안부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법 23조 보면 위원회 구성 중에 관련법이 정보공개법 23조제2항제1호 보면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볼 때는 부위원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그렇고, 이 법 규정 보면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유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시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부분의 타 시․군도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꼭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장이 못 할 때에는 그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이 주도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 심의에 있어서 민간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관이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을 더 확대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꼭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환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하기 어렵다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되는 규정, 분명한 것은 정보공개를 그 규정에 의해서 안 하지만 할 수도 있고 못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든지 공개를 안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결정을 10일 안에 내려야 됩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를 해야 될 것은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거나 하다 보면, 사실 이 판단을 저희 행정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본인한테 통보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정보공개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빨리 이것은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했고, 법에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봐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꼭 이렇게 조례에 못박아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주로 민간인들이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무원이었을 때 민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간단한 사안들이나 해야 될 사안은 즉시즉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만 여기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건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12일 안에 답변을 해 주더라도 민간인을 적어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에 1명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 이상이니까 3명이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고 4명이 민간인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분의 1 이상이니까 저희 계획안은 민간인이 네 분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현재는 민간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세 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이 법무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여성인력센터장,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2010년도에는 4회 개최했고 2009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1명’ 다음에 ‘부위원장 1명’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항을 ‘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