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하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결산승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12건의 안건과 6월 30일 강영모 의원께서 발의하고 스물한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숙․김완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완규․김영선․김윤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아홉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우영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스물세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장제환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통행요금 무료 시행 촉구 결의안, 그리고 한상환․김완규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김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권순영 의원이 동의하여 제출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등 의원발의 일곱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고은정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김혜련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일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을 토의하신 바 있습니다. 6월 6일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현충역사공원에서 거행된 제56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하셨으며, 지난 6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국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셨으며, 6월 16일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6월 7일 환경생태국, 6월 20일에는 민생경제국과 간담회를 통해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을 토의하셨으며, 또한 6월 21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기술 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 10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화합과 협력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6월 14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께서는 중국 지린성 옌지시의회 인대대표단의 의회방문을 접견하고 상호 우호협력을 논의하셨으며,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고양 평화도시 선언 및 6․15기념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정소식 제25호 발행과 관련 야외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으며, 지난 6월 25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6․25전쟁 6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28일 의장님께서는 전국의장협의회 제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으며, 6월 30일에는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가 하면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열고 제16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셨으며, 같은 날 주민기피시설 특별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주민기피시설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끝으로 7월 2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6일에서 7월 7일 이틀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환경생태국장, 교통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한 것 하실 것입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따가 오후에 그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7월 2일 토요일과 7월 4일 월요일 우림복지재단 대표인 목사와 주간보호센터 부모들에게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갑작스런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므로 지켜보고 있었으나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장애인 그룹홈의 한 부모가 그룹홈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시와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비가 없으니 건축비를 부모들이 해 주면 아이들을 영원히 데리고 살겠다고 하여 입주자 보호자 열두 명이 입소보증금 명목으로 해서 3천만 원, 샤시대금 백만 원, 수선유지비로 연 20만 원씩 3~4년을 받았고, 문촌7복지관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올 2월경에 장애인담당에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문을 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장애인담당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입소보증금을 돌려주고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부담의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문촌7복지관에서 낸 후원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적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깊이 있게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도지침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지침이나 경기도지침 어디에도 이러한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주장애인과 법인 사이에는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입주자는 주․부식, 간식비, 이미용, 피복, 교통, 의료, 문화비 항목으로 월 17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 외에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불법 부당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입주자 보호자에게서 입소보증금으로 3천만 원씩 받아서 거의 10년 정도를 그렇게 보관해 왔고 샤시대금 백만 원, 수선유지비 연 20만 원, 이런 것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비용으로 부모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강제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4호,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시에서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룹홈에 대해서 인건비와 공과금에 대한 정산만을 하고 그동안 다른 모니터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학교가 많은 고양시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성인 지적장애인이 고양시에 연간 200여 명씩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취약하여 부모들이 법인 또는 시설장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문촌7복지관장이었던 김기봉 씨가 민원을 제기했던 부모에게 합의해 달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장애인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여 4월 말에 종결되었으며 검찰에서 불기소되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김기봉 씨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직을 물러나고 그룹홈 장애인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계속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룹홈 장애인들에게는 나가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결정서를 보면 문촌7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고 또 대출을 받아서 땅을 매입했으며 장애인부모들에게 3천만 원씩을 받아 건축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장 모임에서는 현재의 문촌7복지관장이 3년 동안 후원금 1억 원을 모아 땅을 샀다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관장들이 모두 들은 상태입니다. 최근 한 공무원을 통해 김기봉 씨는 저를 만나자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문촌7복지관에서 후원금을 조성한 것은 2003년도의 일이며 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1조의6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이 구입 가능하므로 토지는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의 계약서를 보면 문촌7복지관에서 조성된 모든 재산은 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으며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천애원 대표이사와 관장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땅 매입과 건축비 조성에 대해 동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3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같은 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단지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여서 김기봉 씨는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과 무관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제가 아닌 여러 의원님들께 '박윤희 의원이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하여 지극히 이 사건을 사적인 일로 몰아가고 있고, 의원의 감사역할에 도전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학부모들 역시 나가라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장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담당국․과장의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 또한 감사담당관실의 미온적인 감사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분명하게 계약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위탁계약을 한 후 인건비와 공과금 등의 운영비, 보수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회계관리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은 시설은 시설과 서비스 모두를 위탁하는 관리운영계약이며 그룹홈의 경우에는 단순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계약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의원들의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부모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혜련 의원 외 6발의)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 제출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오영숙 의원님, 이중구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왕성옥 의원님과 우영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