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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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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산황동에 위치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황동과 주교동, 내곡동이 법정동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위치가 산황동하고의 경계에 내곡동도 있고 좌측으로는 주교동도 있는데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가 제1정수장은 대장동에 있고 여기는 제2정수장이지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제4조제1항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산황동에 편입된 주교동 6필지와 내곡동 2필지의 행정운영동이 각각 주교동과 내곡동이 풍산동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현재 주교동과 내곡동이 풍산동으로 변경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동을 운영하는데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이지요?

행사성 심사기준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심사절차에 따른 투자심사 일정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매년 3회”로 변경한 것하고 재심사 관련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성 금액을 낮추고 강화해서 심도 있게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조문을 정비한 것인데 물론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사실 시민이나 행정적으로 많은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명칭이나 이런 것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입안사항에 있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한 규정이 현재 전혀 없지요?

경기도에서 가평인가에 있었고 전국 법령이 금년 4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현재 법령이 금년 4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공익성을 갖고 노동부에서 다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 인권인 신상공개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양시 거주자, 건설관계 외국인 노동자, 고양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건설업 노동자를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있는 업자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타 지역에 입찰을 했을 때는 고양시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이런 데에 하청을 준다든가, 이쪽 고양시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편으로는 건설업자와 노동자, 입찰해서 하청을 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건설업자의 입장과 노동자일 경우의 입장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찰과 하청에서부터 제대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