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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6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1-07-11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상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 이상보다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뽑아온 것은 30% 이상을 다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인프라구축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예산액은 1억 4,900만 원인데 지출액은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162만 3,700원으로 불용비율은 41%입니다. 동 복지회관 8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요금 예산으로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정책과 실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복지정책과 현충역사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액이 1천만 원인데 지출액은 11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86만 9,690원으로 불용비율은 89%입니다. 현충공원 정비사업이 조기집행과 관련된 조기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여 공공요금 등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기 등 공사여건의 악화로 공사가 지연돼서 1회만 지급을 하게 되어서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복지정책과 복지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예산 2,100만 원에서 지출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100만 원 그대로 남은 이유는 2010년도 조기집행에 따라 마을회관 유지관리가 구청에서 시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예산이체를 받아 집행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복지정책과 보훈 현충탑 관리 100만 원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1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현충탑 관리 유지보수비로 현충탑 재건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예산이 불필요해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현충탑 위탁관리 960만 원 사항도 전 사항과 동일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야간 반사경 설치 75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68만 원 집행되어 잔액이 282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비율은 38%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야간 반사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추진하여 우편 등 동 게시판 등에 각종 홍보를 했으나 이용 신청자수의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1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액은 1,930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169만 5천 원으로 불용비율은 37%입니다. 불용사유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수가 감소되었고 복무규정상 연가, 병가 등 사용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집행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보육업무운영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800만 원 중 집행은 1,934만 1천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65만 8,060원입니다. 불용비율은 31%로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50만 원 중 지출액은 121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27만 9천 원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자원봉사자 멘토가 1일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실비보상급이 지급되나 실제 4시간 미만 봉사자가 많아 실비보상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청소년보호의 기타보상금 예산액 100만 원 중 45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55만 원입니다. 불용비율 55%로, 불용사유는 신고내용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부적합 사례 등 신고사항이 부적합한 내용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에 의한 사무관리비 224만 원 예산액, 지출은 140만 원으로 잔액이 84만 원, 불용비율은 38%입니다. 불용사유는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대상 청소년 선정을 심의한 심의위원회 수당이 집행잔액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104페이지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624만 4천 원의 예산액 중 집행은 1,816만 원으로 잔액이 808만 4천 원입니다. 불용비율 32%로 불용사유는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선정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계비, 의료비, 학교수업료 등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 104페이지 특별청소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47만 원 중 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5만 6천 원 남았습니다. 불용비율 99%로 불용사유는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및 사례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팀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출장상담 등에 필요한 지출경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0년도에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팀 출장상담 사례가 없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 3천만 원 중 지출액은 1,974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1,025만 5천 원입니다. 불용비율은 34%로 불용사유가 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옥상 누수방수공사 및 외장 도장공사 후 남은 집행잔액이고, 당초 계획에는 전기시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기시설 상태가 양호하여 제외함에 따라서 공사금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914페이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융자금 사업으로서 5억 2,954만 6천 원 예산액 중 지출액은 3억 4,684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8,269만 9천 원입니다. 불용비율은 35%로 저소득층 대상 전세자금, 학자금 대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예산 2억 7,043만 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국비로 따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와 추후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월된 것이 2억 7천만 원이고,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가 아직 미확보돼서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고, 더구나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금액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2억 7천만 원을 받아온다고 해서 덜컥 시행을 했을 때 향후에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내유동 소규모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계속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실무자나 그 지역의 주민 또시의원님 등 관련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와서 국공유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사유지도 제한되는 부지마다 직접 제한한 바로 바로 나가서 부지 확인을 하고 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 본 결과, 국공유지는 더 이상의 부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확보의 관건은 개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개인들은 부르는 시세가 예를 들어서 300이다 40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탁상감정을 한 결과로 봐서는 140, 1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삼사백 평 부지를 찾는데 그것은 더 이상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시간적으로만 낭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의 국공유지를 찾기 어렵고, 개인들이 그만큼, 개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잘못 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복지관을 요구하신다면 복지관 버스가 지금 하루에 2회 정도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많다면 증차를 건의해서라도 더 많은 차를 배차해서라도 하면 될 텐데 그분들 얘기는 거기에만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분들이라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말씀이라는 거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연내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고스란히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격오지인 내유동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회관이 소규모라도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 때문에 그 국비를 확보한 상황인데 어떻든 어렵게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그냥 반환시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증차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고양동에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회관 있는 것 아시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복지회관을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예산으로 예산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이 예산을, 어떻든 국비 지원 받은 예산을 반환시키는 방법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새로운 제안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사업 예산 자체가 목적사업이 내유동의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내유동은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복지관이고, 고양동에 한 층을 올리는 복지관 개념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복지부 측하고도 더 협의를 해 보고 그 지역에도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동 지역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협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4억 2천 포함해서 11억 3,254만 원인데 그 가운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각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이월액 4억 2천을 포함해서 10억 8,643만 원인데 집행 내용을 보면 9억 9,64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천만 원, 이것이 다시 또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9천만 원의 용도와 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과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신축한 민간공동주택인 가좌 꿈에그린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차하여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지연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또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75% 이상 무상임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체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수입 문제 등이 초래되어서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 유치하는 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또 9천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여 앵굴어린이집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언제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9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투입이 된 상황인가요, 어린이집으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노숙인 보호활동 사업비 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관내 노숙인 현황에 대한 집계나 노숙인 보호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연 14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런데 이런 적은 예산으로 노숙인들을 시설에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3개 구청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비라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개 구청에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결산 심사 때 예산의 집행은 대부분 과장들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들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권순영위원

예. 허신용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지난해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질의하신 노숙인 보호활동 예산은 140만 원에 불과하고 한편으로 보면 고양시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활동을 하고, 이 비용은 구청 직원들 가까이 활동할 수 있는 구청 직원들 여비로 주로 사용되는데, 저희가 실적을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에 42명 정도 거리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명은 시설에 입소를 시켰고, 병원 응급구호활동을 한 노숙인이 3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36명 정도 전부 귀향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주로 노숙인들이 활동하는 지하철역이나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원 같은 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순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노숙인들이 고양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노숙인들을 집중적으로 구호하는 시설들이 고양시에 없기 때문에 고양시는 좀 적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적지만 더 많이 노숙인들이 발생된다면 비용은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정해진 예산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도 같은 수준입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140만 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노숙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어떻든 소수인이라고 해도 노숙인들은 사회적인 돌봄 대상인 것 아시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굳이 대상자가 없다면 이 예산을 그냥 형식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노숙인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하철역사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발생은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항상 있고, 이 비용은 노숙인들의 어떤 처리비용이 아니라 직원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여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2억 9,800만 원을 이월시켜서 2010년도에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총 3억 9,8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5,841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 가운데 5,070만 원이 2009년도에 이월시킨 시설비 2억 9,800만 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 결산심사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었지만 연구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2억 9,800만 원 안에 포함을 시켜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된 내용인데, 2010년 예산 편성에 1억 원을 세우고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과 또 다르게 별도로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해 박상인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연구용역비가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홍보나 그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다가 2010년도에 용역비 2,800하고 시설비 2억 7천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 전용을 해서 한 사항은 맞고, 당초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애니골번영회하고 일부 발주시설 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형물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5천만 원은 일부 사업비에 대한 절감도 있지만 낙찰률이 보통 예정가의 87.745%입니다. 그렇게 되면 13% 정도 남았는데 4%가 더 추가로 남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 대한 전산개발비는 여기 예산 대비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업은 풍동 애니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국적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인데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네 군데에다가 애니골을 검색하면 지리, 약도라든가 각종 음식에 대한 종류, 가격 등 시민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게 구축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면의 성과를 보면 우선 조형물에 대해서는 애니골이 경의선을 타고 좀 생소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신도시라든가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상징물을 보고 ‘여기가 애니골이구나.’ 하고 찾아오는 홍보활동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구축도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고양시 식품문화에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홈페이지 주소가 얼마나 많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검색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애니골’만 치면 바로 뜹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찾는지 검색이 되고, 차량에 다는 것처럼 쭉 위치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요, 사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결산서가 사실 잘못 집행이 됐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평가를 중심으로 하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정책에 대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목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집행부로부터 들어 보고, 또 제 나름대로의 평가와 결합시켜서 2011년도에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나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기준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 질의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민간에게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 경우는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출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이 된 만큼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실현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텐데요, 국장님, 민간위탁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점 척도로 20, 40, 60, 80, 100으로 했을 때 20은 매우 불만족, 40점은 대체로 불만족, 60점은 만족, 80점은 대체로 만족, 그다음에 80~100까지는 매우 만족이다라고 했을 때 복지기관은 주로 고양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만약 점수를 매긴다면 5점 척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에 대한 피드백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들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70~80점 이상은 됩니다. 결과적으로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예산의 회계를 잘못 집행한다든지 몰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 결산에 대한 의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결산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추후 승인을 받는 이유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집행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는 다음번 그 사안들이 똑같이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점수는 저희는 75~80점 정도는 된다고 보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결산 승인 등 시설에 대한 점검지도를 통해서 목적대로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는 매우 만족 80점 이상을 향해서 가시겠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복지에 있어서 이제 양적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질적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질적 서비스에 있어서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복지를 진행 받고자 하는 부분들, 또는 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양곡만 지급해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던 부분들이 더 세분화되고 많은 부분을 지원함에도 굉장히 배고파하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늘 부족한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복지예산만 해도 3,500억 정도 됩니다, 교육까지 포함했을 때. 그럼에도 복지수요는 아직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수혜자적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고양시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복지라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복지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혹시 서비스 항목 질적 조사를 한 것 중에 만족도가 60% 이상 나온 게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각 항목별로 질적조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질적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96쪽 보시면 장애인휠체어 야간반사경 설치가 37.6%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 시비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시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을 때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야간반사경에 대한 신청자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숫자만큼 못 미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2010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내년에도 4억을 넣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산 전용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생활시설자 위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장애인휠체어와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휠체어를 수리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부터 제기됐던 것인데 이 돈을 전용해서 시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야 지침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것을 전용해서 쓰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휠체어 수리센터 이런 부분들, 그 보장구를 판매하는 곳에서 저희는 수리까지도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 사항들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휠체어 수리에 대해서 이것은 2010년도 것이고 2011년도에도 집행된 내역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남았을 경우 그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전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데 그 전용을 안 하신 것은 사실은 민원을 조금 소홀하게 듣지 않으셨나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면에서는 이 결산서를 보시면서 다음에 뭐를 더 해야 될지,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용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이왕 민원이 계속 발생된 사항이니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국․도비일 경우 대부분이 지금 30% 이하이긴 하지만 계속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9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먼저 187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약 13% 정도가 지출이 안 됐고, 이게 다 국비입니다. 제가 국비만 뽑은 거예요. 그다음에 188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5.2% 불용됐고, 고양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금 국비 9.5% 약 10%가 지원이 안 됐고, 지역자활센터 5.2% 안 됐고, 집수리사업 5.5%도 안 됐습니다. 19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1.3% 불용이 되어 있고, 210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5.7%, 21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사업…… 이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데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자활이나 집수리사업은 사실은 제가 지역에 나가 보면 집수리 해 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쓰이지 않고 올라간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유가 각각 다를 텐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설명하신 것은 빼고 나머지 설명 안 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비가 아닌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온 금액을 우리 복지수요가 그만큼 있는데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할 때 지급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아무나 지급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에 그 기준액 곱하기 금액 해서 예산액이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국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신청에 의한 사업으로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소극적으로 신청을 기다리는 사안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는 그 신청을 한 사람이 우리 국비 집행내역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데 어쨌든 국비가 그대로 반납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임의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사항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함부로 집행할 수 없도록 제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청자에 한해서 접수를 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남은 금액이 민간위탁금이 지출이 안 된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사유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남았는지, 이것은 대상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을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께서 실제로 담당을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같이 포함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이라든가 건강관리사업 등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5개 사업 중에 아동건강관리사업 쪽이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사업별로 87% 이상 수행이 되고 있는데 비만관리 쪽에서 신청들은 해 놓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프로그램 진행을 받아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 편성을 더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부분을 제가 들어봐도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가장 맹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복지서비스가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만관리 그러면 비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고 뭔가 드러나서 본인에게 불리해진다고 한다면 이 정도 돈을 받고 하느니 차라리 안 가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특히 복지서비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수혜자들이 수치심이나 굴욕감이나 아니면 뭔가 혜택을 내가 굴욕적으로 받는다는 느낌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 까요? 그래야 이 국비 불용액이 안 남지 않았을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비만관리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고, 저희가 투자사업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가격 대비 서비스 수준이 좀 낮다, 결국은 프로그램별로 가격을 올려서 비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서비스 항목하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복지가 과거에 남아도는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최상의 최적의 서비스를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가격 대비 서비스 만족도가,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90% 수준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6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이 낮다는 것이고 가격을 올려서 더 비싼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 188쪽 보시면 예를 들어 집행부가 전문가가 아닐 경우 전문요원을 뽑아서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거의 15% 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은 국비로 16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서비스 사례 사각지대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기본적인 사례 관리를 구체적인 것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사례 관리 정도는 하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이 지금 맹점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람을 뽑는 사업일 경우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쓰면 정규직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예산이 장기적으로 확보될지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단위로 끊어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쪽에 장기적으로 직업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 두고 난 이후에 금방 채용이 되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는데 그렇지 못한 갭이 생기고 일정기간 16명 중에 4, 5명이 비어 있는 상태가 있고 또 한두 달 만에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로 이런 건의를 해서, 국가가 비정규직 뽑아놓고 전문가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전문가는 적어도 2년 이상 정규직으로 봐야지, 2년 이하 초보자 데려다 놓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아예 국비 내려올 때 10명 줄 것 정규직 7명 분으로 해서 복지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다음 질의는 집수리 사업인데 이것은 왜 남은 거죠? 전체 5%밖에 안 되지만…… 195쪽 하단에 국비가 있네요. 1억 1천 예산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600만 원이면 집수리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5가구는 할 수 있는 양인데,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왜 남은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이 집수리 6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사업가구에 대한 세대지원금이 170만 원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도배나 장판, 간단한 설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사업가구 62가구를 집행해서 계약단가가 남은 사항이 610만 3천 원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170만 원이라면 최소한 3, 4가구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에 외주를 주신 거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세입자들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세입자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사전에 동의를 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62가구를 집수리 사업을 했는데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자활이 가능한 근로자들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단가계약하고 남은 것은 아니고 수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파악되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액수로 보면 작지만 아깝네요. 이런 불용액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상단 보면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전담인력인건비도 13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같은 이유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1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34억 정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남은 것이 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불용사유가 2009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또 남았네요? 그런 거죠?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연도별로 남은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2009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2010년도 예산에 반납액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보건의료에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약 50%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건강증진사업이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12억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2010년도에 책정된 사업인데, 50%가 아니고 5% 정도네요. 이것이 국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왕성옥위원

100% 시비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이것이 남은 이유가 뭐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불용 사유를 보면 위생감시인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감시인력이 실제 활동한 것에 대한 실질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보상을 했을 때 그 사항을 못 미쳤을 때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감시활동은 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업주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 많이 위생에 철저히 하고 있고요.

왕성옥위원

여기에서 위생업무 처리에 있어서 아이들 학교 앞 단속은 다른 항목에 있는 거죠?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같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여전히 학교 앞에 가면 아직도 불량식품이 계속 진열대에 올라 있고, 특히 여름이라 더운데 아세요, 아이스크림? 100% 화학원료로 만들어진, 요즘 아이스크림이 700원에서 1,500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100원짜리부터 300원짜리가 아예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거의 한 통씩 팔린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하고 그 그림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초등학교 앞은 스쿨존에 대해서 ‘여기는 식품안전거리입니다.’ 이런 것으로 많은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국민학교 시절부터 쭉 내려온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는 근절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잔액을 남겨서까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잔액을 남길 거면 학교 앞의 식품위생관리, 특히 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안에 다 있어요. 주로 어디서 파냐 하면 문방구에서 팔아요. 정문 나가자마자 10m도 안 돼서 문방구 앞에 가면 바로 보이거든요. 이 항목이 지금 감시원 활동이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남는 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인데 215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사업 중에 아까 검색엔진에 등록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3천만 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등록비였나요 아니면 등록돼서 검색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한 번에 보이도록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작업이었나요, 아니면 둘 다였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둘 다입니다. 홈페이지까지 구축하면서 이미지도 같이 넣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애니골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www.anygol.com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을 2010년에 처음 만드신 거예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른 골목도 다 만들어 주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이 경기도,

왕성옥위원

상가번영회가 몇 십 개가 될 텐데 상가번영회에다 이렇게 지원해서 전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실 예정인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이 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이것이 2010년 마지막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예산도 많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범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애니골 뿐만 아니라 행주산성 부근 번영회, 또 라페스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상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중에 홈페이지 제작은 얼마였고 검색엔진 등록의 관리비 정도 조금 있을 텐데 그건 얼마였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경우 관리비는 애니골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예산액을 보수유지비 포함해서 6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나중에 새로운 사업이 금년에 또 있고요. 그것도 유지비만 2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 이 홈페이지 관리유지비를 600만 원 정도 애니골번영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예산이 유지비만 240만 원.

왕성옥위원

그러면 다른 상가번영회 음식문화거리에는 지원을 안 하실 거고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현재 사업을 한 곳이 애니골밖에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특혜보다도 도비를 50%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행주산성 부근이나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군데, 덕양구청 앞이나 이런 거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반대의견인데요, 문화테마마을이 규모면으로 봤을 때 작지는 않지만 그러면 라페스타도 마찬가지이고 저쪽 덕이동도 마찬가지이고 규모로 봤을 때 공정하게 이것이 지출이 되어야 하면 n분의 1을 하셔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다 음식문화가 있거든요. 덕이동만 해도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평하게 주셔야지 애니골만 특별히 주면 이것은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시 전체에 있는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상가번영회에다 홈페이지 제작 다 해 주셔야죠. 그리고 검색엔진 등록하는 것까지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경우 거의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들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검색엔진 등록비까지도 시가 다 준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혼자 앉아서 상가번영회에서 나오는 회비 1%만 써도 하루면 다 등록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게 저는 지출에 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특혜 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이 당초의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몇 군데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한 사업인데요,

왕성옥위원

1억 중에 도비가 얼마예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50%입니다.

왕성옥위원

5천만 원이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영회에서도 신청이 아직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당초에 지정을 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는 애니골에 주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시책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당초에 도에서 음식거리로 지정이 돼서 시작이 됐던 거죠.

왕성옥위원

그렇죠. 애니골에 주라는 지정은 없었고, 음식문화와 관련한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었거든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 풍동이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실 때는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되고, 계속비에 대해서는 저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은가요?

왕성옥위원

예. 좀 많은데요.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하죠.

왕성옥위원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만 먼저 드리고요. 217쪽 보시면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비에서 약 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이 사무관리비에 쓰여진 내용은 가족여성과 사업 안내 현황과 여성발전기금 심의 개최에 따른 회의 수당, 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에 따른 표창장 케이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 남은 것이 3,900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여성주간기념 홍보현수막 제작과 주민자치박람회 때 폭력제로고양시만들기 홍보관 운영, 여성지도자 육성 교육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캐릭터 뮤지컬 등 각종 캠페인과 행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왕성옥위원

행사비에서 이렇게 남겨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행사 하면,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행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왜 행사밖에 없는지 저는 좀 의아해서, 나머지 제가 보기에 300만 원 정도라면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남기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행사 한번 하고 남으면 그냥 남은 것으로 처리되면 그만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 이 1,400만 원 돈을 짤 때는 산출기초를 근거해서 짜게 됩니다. 그 산출기초에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뭐, 뭐, 뭐를 하겠다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들을 남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사용했을 때는 의회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남는다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국장님 답변은 틀린 게, 행사비 안에는 홍보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물품구입비도 있을 수 있고 여행경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을 쓸 때 일회성 행사로 치면 나머지는 그냥 이월 내지는 없는 것, 이렇게 남은 금액으로 하시고 정말 여성권익을 위해서 다른 것 뭐 할 수 있는가를 더 고민 안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 예산만 가지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 편성과 관련된 금액을 뭐, 뭐, 뭐를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뭐, 뭐, 뭐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한 번 불러보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여성주간기념 현수막 제작,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용 현수막 제작, 여성지도자 육성교육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성폭력예방을 위한 캐릭터 뮤지컬, 성폭력예방캠페인 물품구입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중에서 남은 게 어느, 어느 항목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각각의 남은 것은 나중에 집행잔액을 봐야 되는데요,

왕성옥위원

가장 많이 남은 것 1, 2, 3위로 얘기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수막 제작은 141만 9천 원을 사용했고,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용 현수막은 9만 6,800원 사용했고, 여성지도자 육성교육비는 910만 5천 원을 사용했고, 성별영향평가는 222만 원, 성폭력예방 캐릭터 뮤지컬은 250만 원, 성폭력예방캠페인 물품구입비는 309만 9천 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206만 원 남은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저희한테 주실 때는 현수막 얼마 쓰겠습니다, 행사비 얼마 쓰겠습니다, 지도자 육성 얼마 쓰겠습니다, 이렇게 안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집행부의 자율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권익증진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행사성으로 흐른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남기면서까지 행사 한 번 하고 권익증진했다라고 하실 거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권익증진을 위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용역 조사를 하셨어도 300만 원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더 하실 거면 자꾸 정회 요청이 들어오니까 위원님께서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질의가 좀 많은데,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더 해 주세요. 원활한,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별로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니까 정회하고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7억 266만 원이고 잔액이 5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위캔센터, 늘푸른직업재활원, 애덕보호작업장, 홍예원 등인데 위캔 증축, 늘푸른직업재활원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찰했을 때의 금액 차액입니다.

이윤승위원

애초에 세워졌던 예상액보다 낙찰이 되면서 가격이 다운이 된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고를 내서 응찰을 했을 때 7억 미만으로 낙찰이 돼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예산 2,400만 원 있는데 거기서 600만 원이 집행됐고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관련 부분은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설당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불용된 사유는 구산동 재활자립장에 대해서는 위탁이 만료되어 미지급된 사항이고,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의 경우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판 사기죄 및 종사자 임금체불 등으로 해서 2010년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1,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600만 원 예산은 어떤 사유로 사용된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시설이 구산동과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이고,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은 전액 불용됐고,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은 하반기부터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만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예산 세워서 4천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고, 수혜대상자 파악이나 애초에 1억을 편성했을 때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편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을 통보하기 전에는 저희가 수혜대상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이 사업은 유동적인 사업이고,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의 노인세대에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저희 고양시는 그 대상자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1,600세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월 만 원 미만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만 원 미만이고요.

이윤승위원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대상자이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은 정확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겁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아까 도비하고 시비가 30 대 70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쪽에서 파악을 더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홍보가 안 돼서나 파악이 안 돼서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예 고양시 관내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온 겁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제가 업무를 깊이 있게 아직 파악은 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생되는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수혜대상자 조사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도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더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자료는 수시로 항상 건강보험공단하고 시나 구가 유기적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어르신들 자살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월 상담건수나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상담건수는 파악하면 바로 될 것 같고 자살률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던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1년 조금 넘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금년도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한 결과 고양시가 그래도 제일 낫다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담건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이 3천만 원은 전액 집행이 됐는데 3천만 원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산출근거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인력을 9명 고용해서 근무시간이 주5일로 해서 연봉 2,300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한 내용 중에 일반 상담건수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092명을 상대로 해서 1,276건을 작년도에 상담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연 상담건수 말씀이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효과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평가를 한다면 노인분들 중에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러한 상담이나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엉뚱한 생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내용, 상담내용, 또 양과 질의 교육으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04쪽 교육지원과 쪽에서 아까 이상영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247만 6천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99%로 거의 사용이 안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담팀에 출장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 상담장소가 없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하시는 상담사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담을 받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담사분이 저한테 한 번 민원이 있었어요. 장소를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관공서나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도 그조차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은 하고 싶지만 와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 자체가 출장상담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위탁하는 수련원이 어디죠? YMCA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고양YMCA.

고은정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유휴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사실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 집행이 2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서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96쪽도 장애인휠체어 야간반사경 설치사업, 적어도 이 예산이 시책으로 추진된 것인데 아까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야간반사경 설치했을 때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9만 원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역시 예산에 세우고 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적어도 휠체어 야간반사경 설치사업을 할 부분이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 중증장애인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안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좋은 의도로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되거나 남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203쪽 맨 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경상보조인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시설에 대한 위탁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우선 노인장애인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의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는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에 장애인을 주간에 여행이나 견학, 재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이 시설에 민간경상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사업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주간에 여행이나 견학, 재활치료 등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부분이 이번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됐던 그 위탁기관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주간보호센터……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이 작년 4월 12일에 제정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보고서에는 국․도비, 시비 매칭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결산서에 2010년에 대한 장애인 연금내역 부분이 전혀 과목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몇 페이지입니까?

고은정위원

페이지는 없고 제가 장애인 쪽을 쭉 보다 보니까 작년 4월에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152회 임시회 업무보고서에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국비가 18억 5,446만 9천 원이었고 도비하고 시비는 동일하게 3억 9,738만 6천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0년 결산서에 그 부분의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부분은 구청 예산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청인지…… 장애인 등급제도 부분이 새로 금년 4월 1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등록증을 가져야 되고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 복지서비스 외에 취업알선이나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정된 장애인 등급제도 때문에 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들의 등급이 하향돼서 이런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결산부분하고는 안 맞는데 고양시에도 새롭게 바뀐 장애인등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등급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위원회는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안에 집행부 공무원도 포함이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저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무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등급이 하향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건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에다가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금 시에 행정소송이 3건이 걸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시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이게 변경되면서 좀 엄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불가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등급 판정은 의사분들이 판정하는 데 가담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분이, 그런데 대부분 등급이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저희한테 굉장히 그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엄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면서 본의 아니게 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의 30% 이상 불용액 건수 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한상환위원

이 내용을 사유를 달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건이나 되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30% 이상이 2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문화복지국 전체 불용액이 3.9%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몇 %였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2009년도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환위원

대충도 모르세요?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 불용액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예산 세워서 사업여건이 변화했다든가 물량이 감소됐다든가 입찰잔액이라든가 필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추정치로 세워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면 맞지가 않아서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휠체어 야간 반사경 설치사업도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절반도 안 되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예산 세운 것보다 나중에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생기는 부분들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2, 3년 동안의 기준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국비나 도비가 대상인원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망이나 전출 등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되도록 각종 자료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쪽에 허신용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있죠? 그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매년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전년도는 징수율이 8.8%밖에 안 되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워낙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환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징수액 중 당해연도 수납액뿐만 아니라 과년도 수납액도 상당부분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융자를 받은 분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상환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 현실은 닿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 최대 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세금 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처분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당사자보다 보증인에 대해서, 당사자인 경우는 압류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보증인에 대해서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학자금은 지금 무이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학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이자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기금이 조성돼서 제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33% 정도 발생된 것은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홍보가 잘 안 된 요인도 있지 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 불용액 개념하고 이것은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 현액이 전체 5억 3,400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해마다 반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진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0%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대출 받은 사람들 성향을 보면 거의가 신도시 쪽이고 농촌지역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특히 시골동네는 새로 전입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살펴보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1쪽 보시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2,400만 원 예산 중에서 600만 원을 소진하고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하고 200쪽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201쪽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2,400만 원은 구산동 재활자립장하고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 2개소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등 연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산동의 재활자립작업장은 2010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부실운영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작업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문동은 현재 법원에 공판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 7월 15일 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쪽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지원대상이 개인들이 운영하는 5개소가 있습니다. 천사의 집, 꿈나무의 집, 소망복지원, 그리고 미신고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하고 늘사랑의 집이 있는데, 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부분입니다. 이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건축협의나 각종 협의가 지연돼서 금년에 곧 신고시설로 전환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 세운 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미신고시설은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었지만 신고시설로 전환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으로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한 대상자에 대해서 수술비와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를 1인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당초 예상한 5명 중에 1명이 전출하게 돼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금액이 930만 원 나오는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것은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에 달팽이관 이식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보통 4~5명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현재 시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3,737명인데 1급이 79명, 2급이 668명, 나머지는 3~6급입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달팽이관을 이식할 수 있는 대상자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수술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에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 2, 3급 등 급수로 나누는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 급수는 어디에 속해 있을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달팽이관을,

이영휘위원

아니 장애등급에서 청각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5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는 청각장애가 예견돼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영유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숫자 파악에 준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99쪽 보시면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있는데 600만 원에서 464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치료비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60만 원 금액이 남았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시술한 영유아에 대해서 수술한 다음연도부터 3년 동안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지원대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명이 전출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300만 원하고 1명에 대해서는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전액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수술은 여기서 해도 전출이 되면 그 후 책임은 안 지는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쪽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조금 전에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운영 예산 부분인데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법정시설로 전환해서 지역 내에 그 시설 서비스 수요공급 시책에 따라서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경우에 그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정비실적이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는 거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들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미인가신고 시설 2개소 외에도 미인가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현재 2개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도록 저희가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고 내용을 알려 드리고 있고, 그 외의 미신고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인가시설이 2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저소득노인계층 보살핌사업 중에서 저소득 거주지 방역사업으로 1,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847만 원이 집행되고 652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률이 56.6% 정도 수준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비가 4,500만 원,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사업비 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등등 방역사업 관련한 예산이 1억 원 이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저소득 거주지 방역사업은 시책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세대 거주지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시행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혜자 716세대를 선정해서 방역사업을 시행했으나 진행 중에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방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전체가구에 대한 방역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3% 정도 발생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역사업과는 다르고 세대별로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방역을 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세대 구분 없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르신들 홀로 사는 분들이나 여건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위생적으로도 직접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렵게 사는 분들이 위생보건 부분도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 잔액을 남기지 말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집행률이 많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보시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 4,412만 원이 편성돼서 2억 2,816만 원 집행되고 1,5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배달사업 대상이 독거노인을 포함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불편 등으로 무료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서 식사를 거르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까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작년에 39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이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급식지원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작년도는 2,500원이었고 금년에는 4월인가 인상돼서 2,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2,500원으로 계속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인상이 됐다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 금액은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이 많은 어르신들이 도시락 1개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생존의 최소조건인 식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또 적절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이영휘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이 원래 지원예산이 5명 중에 1명이 전출됐기 때문에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대기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의사의 소견서가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 받아서 하는 내용으로 대기자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파악된 대기자는 예산 세운 이후에는 추경 절차라든지 그때는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은정위원

분명히 대기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출된 대기자는 저희한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한 분이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대기자가 있다면 이렇게 전출됐을 시에 바로 다른 분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질의인데 201쪽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이 설문동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구산동은 폐쇄조치가 돼 있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고은정위원

이 장애인작업장을 고양시 관내 다른 작업장에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구산동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금년 6월에 내부에 있는 기계장치들을 전부 철거완료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하고 노인을 함께 해서 일자리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 또 거기 리모델링하려면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일자리를 장애인과 같이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차피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부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 자립시설에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립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작업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이 2개소 있는데 하나는 폐쇄가 됐고 정상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문동은 문제가 생겨서 문이 닫혀 있고, 장애인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설문동 작업장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결과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상화 과장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구산동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산동 것은 금년에 안의 것이 다 빠지고 리모델링하고 진행시키고, 또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바로 설문동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설문동 것은 제가 알기론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각서만 받으면 시의 나름대로의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그분들도 그 투자를 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남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답변을 받은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진행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분들이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것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1층인가요? 약 1억 3천 정도로 위탁을 준 사실은 아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그쪽 사람들의 채무관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끔 아마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설문동에는 사실 장애인들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부모들도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이 2010년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시민복지 예산이 알찬 계획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특히 이 자리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꼭 알려서 시 살림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복지 쪽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당부말씀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덕양구보건소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는 점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덕양구․동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사업예산이 141만 2천 원이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결산안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00%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또 어떤 이유로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100% 불용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구, 동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100% 집행을 했고, 서구는 전체 예산에서 5만 74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작년에 답변을 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교육을 시키는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년 동안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교육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인지 도대체 왜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고스란히 남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에 대한 FMTP라고 해서 담당자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보니까 우리 피교육자가 또 출산휴가를 공교롭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교육참여대상자가 1명밖에 없다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보건소 내에 담당자 1명에 대한 교육비 예산으로 잡혀 있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도 있을 텐데 대체인력에 대한 교육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대체인력은 외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임시로 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능률이 오르고 훨씬 더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질환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건데, 저희가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가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대체인력을 신청해서, 대체인력도 참 어려운데 특별히 간호사여야 되니까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을 교육시키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도 특별한 부분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대체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대체인력을 받기도 어렵고 대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올해는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올해도 그 교육이 또 있습니다. 현재 거기 들어갈 담당자는 출산휴가 들어갈 염려는 없는 직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1,035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고양시에서 매년 출생하는 전체 신생아가 대상이 되는 사업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난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홍보비입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진단을 받게끔 하는 홍보비로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 9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주는 내용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위탁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의료기관에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쿠폰을 발행해서 어느 병원으로 지정을 해 주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전부 공히 영양플러스 사업이 전용이 있는데 어떻게 전용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식품비로 세워 놓기만 하고 배송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배송을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따로 식품비에서 전용을 해서 식품업체에다 주어서 식품배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이 물론 국비 사업이긴 한데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배송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던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식품비 받는 것만 급급해서 식품비를 받아 놓았는데 보니까 거기서 배송비를 따로 나눠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배송비를 나눌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315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대상자가 있음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서비스 지원을 못해 드린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서비스는 받지만 예산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금년도 것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국비 외에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산모도우미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돈을 주게 되어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은 못 주고 좀 늦게,

이윤승위원

그래서 수혜대상자는 전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서비스는 미리 받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8개소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전국에 8개소 있는데,

이윤승위원

아니 고양시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관내 있는 것도 닥터맘이라는 곳은 내유동에 있고, YWCA, 참사랑어머니회, 해피케어, 산모피아, 마더피아, 에스엠천사, (주)경기희망일터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는 총 몇 군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전국에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관내에 있는 위탁기관.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위탁기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산모위탁기관이 자기네들 중앙회가 있고 각 지방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고양시에도 다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양시에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관이 몇 군데냐는 겁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8개소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8개소에 산모도우미 지원해 주는 숫자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파악…… 찾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산모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산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방법이나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출산을 하게 되면 가구 월평균소득이 50% 이하, 그래서 4인 가족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출산을 산부인과에서 하게 되는데 산부인과 가시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50%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강보험료 내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홍보를 병원에서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요즘에는 출산장려정책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되면 알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산모들이 있던 보건소로 내왕을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이윤승위원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직접,

이윤승위원

산모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병원이라든가,

이윤승위원

기타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이를 낳은 산모가 가서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한지, 그 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미리 분만하기 전부터 하거든요. 분만하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시작을 해서 출산 후 2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출산 후 20일 후부터,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출산 전 40, 출산 후 20,

이윤승위원

출산 전 40일, 출산 후 20일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산모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평가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했었는데 여기에다 위탁해서 한 지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모나 신생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가족화되고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특히나 이 산모도우미 제도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혜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3년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죠.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이 좋은 반응을 얻는지 평가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만족도 평가는 금년 내에도 실시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구나 요즘 산모들은 저희가 물론 임산부에 대해서 교육을 미리 시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편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파견기관 8개소 기관하고 등록된 산모도우미 지원 나가시는 분들 대상수가 몇 명 정도 확보하고 계시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덕양구보건소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7,396만 원, 집행잔액 3,851만 원, 불용액이 52%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5,547만 원, 집행잔액 3,632만 원, 불용액이 65%입니다. 서구는 5,547만 원, 집행잔액 3,547만 원, 불용액이 64%입니다. 3개 보건소가 공히 집행잔액이 50% 이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난해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330쪽 예방접종 실적은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1일부터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병의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건당 9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의원에서는 예방접종 1건당 보통 평균 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백신비용으로 약 3분의 1인 6천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접종비로 9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15,000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접종비 2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천 원 정도를 피접종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을 기피하는 입장이고, 또 이것이 작년 1년 동안 했으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닐 텐데 11월부터 늦게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윤승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고양시에도 지정병원이 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윤승위원

우리는 지정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57개소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정병원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만큼 줄 테니까 신청해서 접종하겠느냐 하고 공문을 보내면 해당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고양시에서도 지정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자부담 6천 원 내고 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분들은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에 한해서 6천 원 자부담 내고 하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327쪽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국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던 국비 지원 예방접종,

고은정위원

영유아하고 같이,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국비로 6천 원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905만 원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국비 지원예산이 역시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부모님들이 차라리 보건소 가서 무료로 접종하지 6천 원 받아 가지고는 가는 분들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셔서 사실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소 사업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당 나머지 5천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 보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고은정위원

이 부분이 시비보다는 모든 국․도비 사업 특히 복지예산들은 국․도비 조금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비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 재정부담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들인데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안 내려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노련한 분들이라 지방에서 감당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잠깐 지원해 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빼버리면 몽땅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은 저희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얼핏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몇 년 지속되면 저희도 하는 게 복지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국․도비 사업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해당되는데 100% 불용된 건수가 덕양구보건소가 2건, 동구가 1건, 서구가 1건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불용된 건수는 덕양구가 8건이고 동구가 10건, 서구가 7건인데 그 사유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양구보건소장님이나 동구보건소장님, 작년도에 불용률이 몇 %였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하게 7%대일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보니까 동구가 6.6%, 덕양구도 6.6%, 서구가 조금 높게 7.1%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대체로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타 부서보다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을 적게 하려면 추경 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 상당히 적어지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조정을 받겠다고 할 때 조정을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이런 예산들이 작년에는 조기집행하라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전부 예산집행을 하면 예산잔액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 빼고 2회 추경이 있는데 그때 다른 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의 연말에 가서 반영이 되는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시야 물론 반영이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연도별로 정해서 하니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 자체를 반납하는 것은 그 다음해에 반납을 하게 되니까 서류상으로만 조정이 되는 거지 실제로 자본은 그 다음해에 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큰 저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330쪽 보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331쪽에 불용액이 3,873만 9,790원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치매환자 치료비입니다. 재작년에 복지부장관으로 계시던 분이 치매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치매환자들을 많이 도와 주도록 했었는데 그 기준이 월평균 도시근로자의 50%에 해당되는 분들만 됩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그 기준에 안 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3개 보건소가 비슷합니다마는 치매환자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애초의 그 계획은 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치매환자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서 3,800 정도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환자는 저희 관내에 많지만 전국 평균 월평균소득액의 50% 해당되는 분들만 해당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계획을 왜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잡아서, 물론 그분들도 근거가 있게 하겠지만 이렇게 월평균소득의 50% 기준으로 내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건의를 여러 번 하고 그분들 만날 때마다 했습니다마는 얼른 고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 대상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에 의해서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치료비는 저희가 183명 지원했고, 검사비는 199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체 치매환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분들도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기준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서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일부분 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다음에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1억 9천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1-1번 말씀인가요?

이영휘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1억 9천만 원 예산 되어 있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로 해서 민간위탁이 4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약품이나 유류비, 방역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회에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정도 되어 있어서 회수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2,3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별로 민간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개 동이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등유, 경유, 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경유, 등유가 지원되고 있는데 리터수로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약품 1리터에 등유 100리터 정도 하고 있고, 그것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경유가 6리터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역이 자연부락인데 유류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류를 직접 가서 타오는 입장이고, 또 그 지역에 봉사하는 새마을 대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까지 자기네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공급을 받아와 가지고 드럼 정도 되면 내리려면 하역작업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유소나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양이 많으면 직접 주유탱크로리로 공급할 테고 적다면 가서 받아오면 괜찮지만 거의 일 못하는 입장에서, 또 유류를 방역종사원들이 가지러 간다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양이 많으면 어차피 탱크로리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봉사하는 것도 시간 낭비하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낭비하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기름을 공급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간에 저희가 유류 같은 경우는 방역을 위한 유류뿐만 아니라 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단가계약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탱크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또 민간자율방역단 자체가 어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는 도리이긴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좀 더 검토하셔서 양이 많으면 나름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탱크로리가 직접 가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직접 갖다가 방역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229쪽에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28억 5,733만 3천 원 중에서 24억 9,052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3억 6,180만 8,370원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행사운영비도 전용된 것이 있는데 어떤 행사로 예산이 전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예산이 2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24억 원이 집행돼서 약 3억 6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술단원 정원이 5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8명이 결원돼서 5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명에 대한 보수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큰 예산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결원 발생 이유가 뭔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인건비인데 8명을 다 풀로 채우면 더욱 좋은 예술단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8명 결원이 돼도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 예산은 굳이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원칙은 그렇지만 또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올해와 같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들이 너무 피곤해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추가로 더 뽑을까, 이런 내부적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 없다면 일부 예산은 내년도에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정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시고, 왜냐하면 예산이 3억 원이라면 다른 복지나 교육 등의 부분에 또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거든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1,500만 원 행사 전용은 어떤 전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시립예술단 워크숍 진행비입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부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시립예술단 워크숍에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워크숍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치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그 워크숍이 잡힌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목이 잘못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보상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다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목을,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느라고 목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 예측을 통해서 가급적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231페이지 보시면 역사박물관 건립 예산이 7,375만 원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2,954만 1천 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집행 내용하고 그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이윤승위원

예.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역사박물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행주산성 내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허가 절차를 밟았는데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월시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2천만 원 정도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인허가 절차 밟는데 설계비하고 그런 데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금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 되겠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올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 교향악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4억 예산에서 변경 3,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2억 8,600만 원 지출된 용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잔액이 7,6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 6,300만 원이 예산 섰는데 지출이 2억 8,600만 원, 그래서 7,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예산을 썼는데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등이 있어서 이 아웃소싱 예산의 공연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모자랐을 텐데 그런 사항이 예기치 않게 발생돼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교향악단 공모사업이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시립합창단은 있는데 교향악단이 없어서 행사 때 아웃소싱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을 두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사 때만 아웃소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하고 같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하고 같이도 하고, 저희 문화재단 같은 데 공연할 때 교향악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아웃소싱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아웃소싱 준 단체가 어디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여러 개 됩니다. 고양필하모니도 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교향악단도 문화재단 부서에서 요청하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가급적이면 고양시에도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필하모니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좋은 공연하는 서울 같은 큰 데에서도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근대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거의 300만 원에서 140만 원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157만 원으로 50%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일산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돼서 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잘 했는데도 반 정도밖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남겨서, 그리고 간판에만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예산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저희가 간판 사업을 제대로 설치했기 때문에요.

이윤승위원

일산역 주변에 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일산역에요.

이윤승위원

일산역만 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윤승위원

몇 군데나 붙였습니까? 안내판 한 군데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한 군데에 150만 원 정도 지출됐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 박상인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에 전체 불용액이 얼마가 되고, 이것이 전체예산의 몇 %가 되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2010년도 전체 문화예술과 예산이 27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47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약 20억 되고, 집행잔액이 7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7억 1,200만 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결원이 있어서 거기에 보수금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3억 6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또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으로 남아 있는 것이 7,600만 원 정도 되고, 또 각종 위원회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개최를 못 했고 일부는 참석위원이 많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또 예총과 산하 9개 지부 예술행사보조금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또 문화재 유지보수정비로서 2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총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차후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29쪽 보시면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사업비 600만 원이 민간행사보조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한 것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순수 아마추어연극대회 참가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극협회에서 동두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극협회에 600만 원 지원한 사업이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연극협회에서 그것을 구성해서 참가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반사업비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에서 3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70% 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매년 거의 한번씩 정도 나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금년 2011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겠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마추어 연극제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같은 예산 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다양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230쪽 보시면 문화예술산업 정책개발사업비로 하단에 연구개발비 4억 5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월의 사유가 적정 예산으로의 조정 및 비용 대비 고효율의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추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적정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이 4억 5천만 원 돼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지난해에 우리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게 재검토를 해 봐야겠다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계획을 보다 더 세밀히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있고, 이 적정한 예산은 4억 5천만 원 정도면 우리 고양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표방하는데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면 좋은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권순영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사업이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집행할지 지금 고심 중에 있고, 7, 8월 중에 이 모든 사항이 결정돼서 금년에 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한번 이월하면 이제 사고이월로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 3,700만 원이 변경 집행되었는데, 이 3,700만 원이 교향악단 공모사업비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가져온 내용이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을 예산 전용했는데 이것은 교향악단 공모사업에서 한백영화제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3,700만 원은 아웃소싱으로 해서 그쪽 한백영화제에 전용을 해 주고, 대체사업으로 도에서 우리 지중화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그 돈을 한백영화제에 지원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보내줄 때 시설비, 행사비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중화사업비로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내려 보내 주시고 우리는 이 사업비를 행사지원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행사라는 게 영화제 행사를 말씀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영화제 행사비를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지원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명시이월이 6건 있고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사업은 현재 2011년도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 거기서 조금 전에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억 5천만 원 중장기발전계획은 8월 중까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흥국사와 관련된 예산액이 235페이지 보면 8억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시설비 해서 8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거기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현상변경허가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로 다시 한번 현상변경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착공돼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이월사업들이 올해 2011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0% 이상 불용액이 문화예술과에 6건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사유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고양문화원 운영 지원 예산 6억 6,268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원 지원 사업에는 문화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주얼 발간지라든가 민속놀이 책자발간, 고양 홈페이지에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30가지, 50가지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년행사, 시조 경연대회라든가 봉황기 같은 것 하는데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문화원사 건립 관계는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사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인데 이 사찰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흥국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축동 흥국사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흥국사 사업이 7억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해서 사고이월이 1억 6,3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9,800만 원 있는데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 짜리 말씀이죠?

이영휘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행주산성 충혼비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5억을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문중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게 순조롭게 돼서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이 여기 행주산성에 충혼비를 건립하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겁니다. 문화재청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어디다 설치하고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해라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모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현상변경허가를 최종적으로 다시 올렸는데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이 행주산성 내에는 충혼비를 건립할 수 없다, 왜 거기에 건립하느냐, 밖에 주차장 인근에 하든지 아니면 선착장 인근에 충혼비를 설치해라, 그런 의견을 달아서 저희한테 현상변경허가를 반려하면서 그런 의견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문중과 협의하고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해서 이 사업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 4,2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200만 원 돼서 4,200만 원이 모두 집행된 사업이고, 이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이 당초에는 8개 사업이었는데 1개 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600만 원씩 해서 4,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송포 호미걸이, 상여소리대, 용구재 이무기제, 맹개안 사줄놀이, 고양 쌍그네놀이, 고양 들소리, 마두 장군놀이, 여기에다가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밑에 과목 구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이 회계상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229쪽에도 보면 예술단체사업지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5,4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속경영대회 입상작품에 대해서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해서 입상을 한 단체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도에서 30%는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된 것은 전부 도에서부터 내시가 돼서 시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혼동이 돼서, 이 2개 사업만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방금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체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똑같은 사업은 해 주지 않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는 중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문화유산으로 일산역이 지정됐다고 했는데 지정이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그 소유권이 고양시예요? 아니면 원래 코레일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소유권은 철도청 것으로 되어 있어서 코레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직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제가 간간히 들리기에는 그게 임대가 가능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무엇으로 사용할지 의견도 많이 들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 권한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거기를 쓰겠다고 하면 그 소유권을 코레일하고 고양시가 같이 공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하고만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원 소유자는 코레일이기 때문에,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코레일하고만 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의견을 듣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형성위원장

그것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어차피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교육문화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특히 문화예술과 분야에는 많은 것이 계획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불용 예산에 대해서 반납할 건 반납해서 추경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장님들도 돌아가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세심하게 고양시 살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일산역사 부분은 제가 지역은 일산1동이지만 일산1동 주민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중간점검도 했는데, 혹시 장기임대하는 부분 외에 지금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매입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그것도 사실 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하나의 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은정위원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지, 임차를 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 그 내용도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과 교육문화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