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운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주민기피시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권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길용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건은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시장이 제출하는 각종 안건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회기 중이거나 또는 회기에 임박하여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 의원님들의 검토 시간이 촉박하여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안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이나 심사하게 될 의원께서는 의안 주요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일산2정수장의 사업부지 일원화를 위하여 덕양구 내곡동 2필지 85㎡와 주교동 6필지 4,425㎡를 일산동구 산황동에 편입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일산동구 산황동으로 편입된 덕양구 주교동 6필지와 내곡동 2필지의 행정운영동을 각각 덕양구 주교동과 능곡동에서 일산동구 풍산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분야의 주요 안건에 관한 심의를 실시하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민간투자사업 심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안 제6조제4항 중 “사안에 따라”를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로 수정하여 서면심의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5항의 단서를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심사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연 3회로 확대하여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폐지·법명 변경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명칭 변경 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효율을 기하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의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이화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며,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표준 조례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이 새로이 규정되었고, 또한 조례의 목적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은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사업자․주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하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의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하도록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부과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며 감량의무이행 신고 시에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감량의무이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음식물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부담과 혼란이 예상됨으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와 주민 홍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산문화공원의 사용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소통에 기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자유권적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일산문화공원에 대한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공원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행사 또는 집회와 시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공원 사용에 대하여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공원의 사용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사항과 사용료의 징수와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기존에 행사규모에 관계없이 1회에 1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 면적에 비례하는 1㎡에 1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사용할 때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은 변경 없이 조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 관련한 시책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중․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13개 사업에 109억 1,500만 원의 기업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 말 기준 총 사업체 수는 47,523개소에 여성대표자는 17,851인이며, 이 중 제조업체는 3,823개소에 616인이 여성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는 1,77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자금지원 시 우대하며,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과 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및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여성기업 활동의 촉진과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고취시키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확대하여 도시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이념과 정의 그리고 시의 책무와 경작인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을 조례로 정립하였으며, 시민참여와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농원, 도시텃밭의 지정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녹색공간을 복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과 생태교육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규정하였으나 필요시에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기회의를 연 2회로 축소하고 조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이화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통행요금 무료 시행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2010년 12월 15일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이 전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재 상황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은 기존의 취약지역 대비책 등 3개 항목으로 간략히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방위 대비책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세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관계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던 내용을 고양시의회의장, 각 부대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사의 경우 작전, 예비군, 경찰담당 분야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주기를 분기로 하고,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협의회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심의, 회의 주기 등 통합방위지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과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및 통제에 관한 내용도 신설하여 원활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 표준 조례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상의 모든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10㎥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산정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는 용도변경은 예외로 신축․증축 후 1년 이내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 및 상위규정과 차이가 있고, 사용량 단위 산정부과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법」 개정(2009. 7. 1.)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표시 변경의 경우에는 개별법 저촉여부에 대한 별도의 사전 협의절차 없이 영업신고만으로 변경사항이 갈음되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누락 소지가 있는바, 해당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전심사 청구서를 작성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점·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조항의 신설과 공익적 목적 감면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통행요금 무료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퇴계원 구간 중 고양시 관내 약 4㎞ 구간에 설치된 2개소의 IC 중 고양IC의 통행료 요금을 무료 시행하고 발생되는 민자도로 손실분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결의안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도심통과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게 함으로써 서울 시내의 교통체증해소 및 수도권 지역의 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조 9,851억 원(보상비 제외)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완료한 사업으로 전체 128㎞ 중 일산∼퇴계원 구간 36.3㎞는 민자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중 문제시 되는 고양시 구간은 김포IC 요금소에서 불과 약 4㎞ 떨어져 있는 고양, 통일로 2개소의 IC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북부 및 고양시민에게 이중적으로 요금부담을 주고, 특히 일산IC에서 고양IC까지는 2.8㎞(2분 소요)의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1,000원의 요금을 받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고양IC 요금은 무료 통행 시행하고 민자도로 무료 통행 시 발생되는 손실분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국토해양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통행요금 무료 시행 촉구 결의문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 간 북부 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시행되고,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2007년 12월 전면 개통을 하였다. 본 구간이 개통되어 교통난 완화와 물류이동시간이 절감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지역개발의 성장 동력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의 경우에는 김포IC 요금소와 불과 4㎞ 떨어져 있는 고양IC와 통일로IC에서 이중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양시민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일산~퇴계원 간 고속도로 민자구간 중 일산IC~고양IC 구간은 2.8㎞(2분 소요)의 짧은 구간임에도 통행요금 1,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 구간 통행료 징수는 취소되어야 하며, 통행료 취소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분은 전액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정부의 잘못된 민자도로 요금체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또한 국토해양부 및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고양IC 구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토해양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중 일산IC∼고양IC 통행요금 징수를 무료로 시행토록 하라. 2. 고양IC의 무료 통행료 시행에 따른 민자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라. 3. 이러한 고양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95만 고양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19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통행요금 무료 시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주민기피시설 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7월 8일 제9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주요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 2010년 9월 3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기피시설 현장방문은 물론 춘천과 홍성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장견학과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는가 하면 서울시청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장에게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마련과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차원의 결의문과 성명서를 작성,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들에게 송달하였고, 수시로 시 집행부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기피시설 공청회와 용역 보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활동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지원 방안 등의 구체적 정책안을 마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며, 시 집행부에서 구성한 T/F팀과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주민 대책위원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구체적 정책안의 도출은 물론 기피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일이 부족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오는 8월 31일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2012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7월 8일 회의를 열고 본 연장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의 해결을 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주민기피시설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주민기피시설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8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민선5기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765억 원이 지출되어 전체예산의 2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 개선욕구를 감안한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이 1,610억 원으로 16.4%,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도 924억 원으로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30억 원으로 7.4%,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714억 원으로 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영동 체육시설공사,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설치사업, 생태공원 및 여가녹지공원 조성사업,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수중촬영장 조성, 고양문화원사 건립,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조성,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등 주요사업과 함께 일부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환경개선 및 문화·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예산현액 1조 5,468억 원으로 2009년도보다 3.7%인 5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688억 원으로서 2009년도보다 3.0%인 4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0.9%인 117억 원이 증가한 1조 2,55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1,441억 원으로 전년대비 29.7%인 60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6.7%인 107억 원이 감소한 1,471억 원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수납액은 1조 1,577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0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내용적으로는 지방세 194억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재정보전금 2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7.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각 세목별로 고르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은 1,43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368억 원 대비 86.4%에 해당하는 9,811억 원을 지출하였고, 9.7%에 해당하는 1,107억 원의 이월과 3.9%에 해당하는 44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액 발생은 60건에 11억 원, 30% 이상 불용액은 297건에 14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37건, 사고이월 16건, 계속비이월 69건으로 총 1,107억 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큰 재정규모를 볼 때 전체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3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4,09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66억 원, 수납액은 4,11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6.2%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66.9%인 2,744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022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건 15억 원, 사고이월은 5건 29억 원, 계속비이월은 22건 289억 원으로 총 333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집행률, 체납률, 집행 잔액 등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417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2억 원이고, 사용액은 23억 원으로 결산 보유액은 1억 원이 감소하여 416억 원이 되었습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2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으로 방송영상 관련기업 임대보증금, 공무원학자금 대여 채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은 일반회계가 487억 원, 특별회계 2,178억 원으로 총 2,665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5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의 주요내용은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로 2,170억 원, 국도39호선 우회대체도로 개설공사비 200억 원, 백마교사거리 입체화공사 180억 원으로 채무가 발생한 것이며, 2010년도 신규채무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폭넓게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12개 부서에서 총 40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1억 6,122만 원이고, 지출액은 30억 7,765만 원이며, 불용액은 8,256만 원으로 2.6%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2010년 폭설 및 집중호우, 태풍피해 등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농작물 침수피해,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긴급재난복구 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구제역의 우리 시 확산 방지 및 조기 극복을 위하여 주요 진·출입로에 통제소 설치 운영 등 긴급 가축방역 대책비용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고양일자리센터 개소를 위하여 (주)KT건물 임차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와 함께 민선5기 인수위원회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임차료 및 노트북, 회의용 탁자, 책상 등을 구입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한다고 해도 다양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예비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산승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구제역 등 긴급 가축방역, 폭설 및 집중호우, 태풍 등 천재지변의 재난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폭넓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수고해 주신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하여 15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은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끝맺을 수 있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정에 많은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보람차고 알찬 휴가를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뵐 것을 기약합니다.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긴급발언 신청합니다.) 어떤 사안이지요?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왕성옥 의원님하고 고은정 의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동료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시정질문의 대상자는 시장이고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듣는 시간인데 시정질문의 내용이 동료의원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사전에 48시간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긴급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28조에 의거해서 제가 발언허가를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28조의 근거가 무엇이지요?) 근거에 의해서 의장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의장인 제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안 맞지요?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은 사전적으로 할 때에는 서면질문 내지는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갖고 있는 긴급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주십시오.) 사전에 저한테 시장한테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또 시장님도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긴급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급발언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가 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책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의 권한으로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요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불허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안 되면 말고'식의 질의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원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어디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질문은,) 의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가 지금 의원의 도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