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진용 국장께서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기근속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62회 임시회가 연간의회 일정상 9월로 예정되어 있고, 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19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이와 함께 법률 제10827호로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공포되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4개의 조례·규칙개정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폐회 중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의장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3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4항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5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위원장인 저와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자의 선정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사고 시 임시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또한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시 청구인 출석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도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및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안건을 각각 다루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상환위원장
일괄 질의를 하시고 처리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우리 고양시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항에 대해서 제재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 조례를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애완견 동반자가 있었어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방청을 제한해야 되겠지요. 회의에 방해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완규위원
방청제한의 조건자체는, 이것이 없어도 제한의 조건자체는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회의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회통념상 애완동물을 데리고 신성한 회의장에 참석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방문하신 분을 설득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면 정신이상자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동반자에 대한 제재조건을 세워놨다가 삭제를 하는 것인데 그 삭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러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재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사회통념상이라는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그쪽에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대충 한번쯤 강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생각이 일반장애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을 장애인차별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고명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팔다리가 불편하다든가 몸이 불편한 관계야 당연히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이라고 해서 규제를 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신이 이상이 있는 분은 의회에 방청까지 오실 사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활동에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결과적으로 과한 권리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 호에 보면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분들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사무국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의총에서 언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의총에서 우리가 회기가 90일인데 부족한 만큼 늘리자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행정감사 일정하고 또 마지막 회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6일 회기 중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루 줄이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또 하루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틀 정도를 줄이면 충분히 9일로 행정감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행정감사 이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일정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는 전체일정을 늘려야 될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전체일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한 바와 같이 제162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안건의 처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잘 알지만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