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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162회 제1본회의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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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입니다.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