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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6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1-09-02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로 정병춘 전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으로 승진 임용되고 새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에 근무하시던 김종백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김종백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모두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일만 있으면 백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법 가을분위기도 물씬 풍기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도 심합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오영숙 시의원입니다.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도보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성사동과 주교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원릉역은 역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민밀집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늘 철도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각종 쓰레기들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원릉역 지하도보 설치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교외선 원릉역 철로는 성사건널목이나 주교∼성사지하차도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많은 시민들이 무단횡단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원릉역 인근 중․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등 관련기관들의 통학용 육교 설치가 검토되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안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릉역 철로 지하보도 설치 및 안전대책 수립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것임을 인식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교동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 시에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고 성사지하차도를 우회하게 된다면 우회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영숙의원

약 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시간에 학생들은 15분이라도 굉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오전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으로 학생들은 돌아가는 것을 절대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해 시정질문도 하셨지요?

오영숙의원

예.

김영식위원

시정질문한 그 자료를 보면, 보통 아침시간대하고 낮시간대 통행한 내용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영숙의원

오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요, 이용량 조사를 했는데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학생들이 학교 방향으로 400여 명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757종점 방향으로 제일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는 하교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 방향으로 가는 데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요,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은 시장으로 가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낮시간대에 주부들이 철로를 건너는 현황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영숙의원

예. 학교 방향으로 학생들은 전체 514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주민들은 202명으로 파악됐고, 원릉역 방향으로는 학생들이 444명, 그리고 주민들은 183명, 그러니까 여기가 왜 무단횡단이 성행하느냐 하면 그쪽 시장 방향으로 병․의원이 많고요, 또 그쪽 방면으로 757종점이 있는데 벽제방향으로 가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지하보도 설치이지요?

오영숙의원

예.

김영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하보도에 18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육교 설치도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영숙의원

원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육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군용 철도로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육교 높이가 3m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교 설치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너무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교동하고 성사동 쪽 대림아파트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거의 다 입주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초에 대림아파트를 개발할 때 인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그 철로를 건너야 하는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당초 대림아파트 허가 당시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난 사항인데요, 철도공사하고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육교설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설치를 추진해 오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중단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하차도 설치 문제가 대두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도 6월부터 민원을 접수해서 일단 임시 건널목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일단 지하보도라든지 육교 설치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임시 건널목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은 고양시 재원입니까?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100% 고양시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 재원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재원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 약 15억 원이 들고요, 보도를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건널목을 설치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임시건널목 설치비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보상비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고양시의 재원이 충분하게 많다면 전체적인 부담을 할 수 있겠지만, 철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대림아파트 측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서로가 약속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당초에 대림아파트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위치가 변경되어서 국도39호선, 그러니까 대림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를 횡단하는 그쪽 지역 도로에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대체육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는 이미 투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재원으로 대림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를 횡단하는 지역에 육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렵다는 얘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다 협의한 후에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구두로 얘기한 경우가 있는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미 대림하고 삼성은 사업이 다 준공돼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한국철도공사하고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철도공사하고는 저희가 몇 번 공문을 통해 임시건널목 설치를 요구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협의만 해 주는 것이고, 시 예산으로 임시건널목이나 지하보도를 다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서로 오고간 공문의 회신 내용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문서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문서로 보내서 다시 회신이 온 내용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저히 불가하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한 번 했고요, 여러 번 회의도 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18억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건널목의 효율성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교동하고 성사동 쪽 연결 지하차도가 총길이 30m에 폭 5m, 높이 2.5m인데, 과연 이렇게 사업을 전개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 같은 것을 분석해 봤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그 지하보도를 설치해야 될 구간이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로1-51호선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철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고조 차이가 많이 나서 차도는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교외선 지하화 문제도 당초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경의선을 지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이 지하차도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지하차도와 우회 노선도 검토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 철도공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효율성을 따져봐야 본 사업비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18억을 투자해서 몇 년 후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이 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교외선 지하화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하차도의 폭이 5m인데, 그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지하차도의 용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닐 것이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주 전용도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하차도의 길이가 30m에요. 그렇다면 이 30m의 지하차도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30m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지하차도 중 폭이 10m 정도 되는 지하차도가 우범지대로 변해서 지금 벽화를 만든다거나 하면서, 이런 지하차도가 밤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냥 지하화로 할 것이냐, 그리고 벽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밤에 보행자가 없을 때 한두 명만 지나갈 경우에는 그 30m 지역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벽면에 대한 벽화라든지 아니면 조명시설 등을 완벽하게 해서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비가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범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도로정책과장님께서 재원 마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존경하는 오영숙 의원님이 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통행량과 안전성까지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도 지하차도라면 방수라든지 통행시 냄새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만족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지하차도가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철도시설공단 부지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철도공단 부지의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철도청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원인자별로 다릅니다. 철도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에 따라 다른데, 실제 기존에 철도가 있는 곳에다가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이고요, 지금은 설치하기 전이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저는 그 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 부지 내에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책임 의무는 철도청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나서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원인자 부담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양시에서 지는 거예요.

오영숙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오영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다 찾아봤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되도록이면 돈을 안 들이고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고요,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이 있어요. 거기에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 이게 개량이거든요. 개량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대안으로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일단 철도청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연 우리가 철도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에요. 현재 그 교외선 철도가 하루에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외에는 사실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건널목은 주교동 757종점 쪽에서 성사 중․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쭉 돌아가는 건널목이 있어요. 그 사이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확실하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건널목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지하보도를 만들지 않고 건널목을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철도청에서는 자기들이 지기 싫으니까 ‘고양시에서 부담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철도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널목만 하나 만들어 주면 되요. 사실 이 정도까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건널목을 두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고가를 만들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양시에서 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철도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향후에 이게 이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복선화 문제도 있고, 지하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아직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몇 년 후에 또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거기에다 건널 수 있도록 그 구간만 건널목 형태로 만들어 주고 양성화해서 터주면 비용을 굳이 안 들여도, 개인 사유지까지 매입하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철도청의 의지에요. 철도청은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안전조치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라.’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의하면 철도역사에서 1km 내에는 철도건널목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지하보도로 협의를 한 겁니다. 기준 자체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역사가 어디 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원릉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제환위원

원릉역이 실질적으로 역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영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릉역은 지금 폐쇄됐고요, 거기에서 1km 정도 지나면 건널목이 있어요. 저도 굳이 지하보도를 설치하거나 육교를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3,872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건널목이라도 해 달라고 회신을 보냈고 세 번에 걸쳐서 철도청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 다리 하나라도 설치하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철도청 잘못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건널목 설치도 안 된다, 거기에 판자 하나라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철도청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고라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네들은 안 지겠다, 이런 의미에요.

오영숙의원

철도청은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장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너희들이 부담해서 하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오영숙의원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저는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예산을 한 20억 정도 들여가면서까지……, 거기에 건널목만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몇 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철도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한 3,800명 정도 다수 민원으로 접수돼서 철도청이라든지 관계자들을 다 만나봤고 협의된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도시설의 의무권자인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원릉역이지만, 그 역사를 사용하는 것은 탱크라든지 군용물자가 거기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육교도 보류가 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지역을 원릉역사로 광장 및 철도광장으로서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넓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을 담보로 하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은 철도청에서는 모든 것을 폐쇄시키겠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은 더 큰 반발이 생길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km 내지 2km 정도를 돌아가야만 학교를 가다보니까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정책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은 그 지역 역사 내에 임시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철도청과의 협의 전제조건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지하보도 자체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시기까지는 자기네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철도 규정상에는 1km 내에는 못 하지만 원릉역은 1일 1회 왕복운행만 하고 있고 14시부터 16시에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널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 도와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철도청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한테 문서로 회시된 내용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안전기준이라는 게 역사에서부터인가요, 아니면 건널목에서 부터 1km를 얘기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역사에서부터 1km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안전기준에 역사에서 1km 내에 건널목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 역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승객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당연히 건널목을 두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원릉역은 실제 역사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령을 해석할 때 뒤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규정 지침, 즉 ‘1km 내에는 건널목을 둘 수 없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왜 1km를 뒀는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원릉역사는 실질적인 역사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건널목을 둔다고 해서 승객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오영숙의원

그 건널목에 대해서 이쪽을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하면 되지만 거기에 도로가 다 생성되어 있고 식당이나 기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옮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저쪽 건널목하고 이격거리가 1km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오영숙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역에서 이격거리를 따져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장제환위원

그쪽에 건널목을 둬도 되고, 양쪽에 둬도 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1km 이격거리만 충족시켜 주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km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1km씩 한 2km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격거기는 1km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맞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거리가 조금 부족하다면 저쪽으로 좀 더 당기면 되지요, 그 기준을 맞추려면, 건널목 사이의 이격거리라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역사에서 1km,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1km 규정은 협의된 내용으로 회시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1km 내라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역사부지가 맞습니다. 그 안에다가 건널목을 설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게 역사 부지 안에는 지하보도는 가능하지만 임시건널목은 그 사업 완료 시까지로 전제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역사 부지 내에 건널목이 가동 중이거나 사용 중인 것은 말도 꺼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재는 1일 화물차량이 평균 1회, 많아야 2회 내지 군사수송까지 하면 3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아니니까 임시건널목 사용을 허락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 개념을 떠나서, 저희도 충분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릉역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로서의 기능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릉역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부지라든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철도청에서도 이 교외선의 앞으로 운영방안이 있겠지요. 어쨌든 역사 개념은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현재 사용 중인 건널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이든 사람이든 지나가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성사건널목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입체 교차로가 아닌 건널목에 대한 관리는 전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계약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저희가 봉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널목이 계속해서 설치되면 그 운영권이라든지 인건비,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건널목에 큰 문제없이, 아까 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도 건널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 정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단지 철도청에서 동의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건널목을 우리가 만들어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것만 철도청에서 동의를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거기는 일반 철로 개념이 아니라 역사부지의 철도선이 지나가고 광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 개념의 건널목으로 검토될 수 없다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이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동의가 있었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동의를 해 주겠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지하보도를 할 경우에는 동의를 해 주고, 철도청 부지 무상 사용 협의도 해 주겠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거기에 임시건널목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는데 그 시기는 지하보도가 설치되는 기간에 한해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지하보도를 공사하는 기간에는 임시 건널목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니,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장제환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하보도를 시공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철도가 지금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보강 조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한 15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하차도 설치비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보강조치, 즉 지나가는 철로의 지표면 하부에 지하보도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조치를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본 것은 두 가지 공법이 있거든요. 철도를 들고 작업을 하는 가시설 공법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제킹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철도가 운영되면서 공사를 하되 그대로 밀어 넣는 공법이 있는데, 실제 가시설하고 프론트제킹 공법하고는 공사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프론트제킹 공법은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가시설 공법으로 하면 공사비가 충분하고, 떠받히는 공법이고 경관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무쪼록 잘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실 고양시에 예산이 풍족하면 이 사업은 바로 시행해도 좋겠지요.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저도 그쪽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예산확보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님, 도로정책과장님, 현재 그게 교외선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철도는 14시에서 16시 사이에 화물차량이 정기적으로 왕복 1회 운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변수가 있는 것은 철도화물이라든지 군사수송물이 수시로 운행을 하는데 그 시간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1회 정도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실질적으로 원당 지역에 하루에 한 번 서는 그 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가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 철도의 철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 시 도시계획상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철도청 실무진들과 유선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광역교통체계라든지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저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 지나다니는 철도, 그리고 현재 그 철도가 차지하는 면적, 원당이라는 도시가 양분화되어 있는 비효율과 비가치성, 그래서 오히려 대단히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철도청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추후 추진되는 사항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84, 5년도에 원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고가도로가 평면 교차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온 방법이 지금같이 고가로 나온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광역도시 같은 곳도 옛날에는 작은 시가지가 커지면서 도시 중앙을 횡단하고 있는 것은 전부 외곽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외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하루에 한 번 군용열차가 다닌다고 하셨는데, 군용열차라기보다는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열차가 한 번씩 설 때는 군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게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원당 주민이 또는 고양시가 입고 있는 피해는 그의 가치보다 대단히 더 크다, 84년이면 벌써 17년 전 얘기인데, 84년하고 오늘의 현황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이나 건설과 관련된 국․과장님들이 그런 정도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현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건의를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모든 협의에 대한 의견은 지자체에 미룹니다. 우리가 교외선 국책사업을 하면서도 기반시설 문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서 장기간 소요가 됐듯이, 교외선에 대한 우회 방법이나 지하화에 대해 그 비용 부담은 지자체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대두됐을 때 지자체에서 나서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협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하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지하보도의 길이가 35m에 폭 5m, 높이 2.5m거든요. 거기는 주교동 길하고 벽제로 나가는 길하고 자동차의 연결선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집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행자 통로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은 주교동하고 대림아파트 단지 뒤편에 보면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아파트나 대림아파트하고 도로가 연계되지 않고 보행자통로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m, 5m, 2.5m에 18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하보도를 계획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학생들만 왔다갔다하는 도로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도 의견개시가 있었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건널목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게 하루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건널목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육교 만드는 비용하고 지하도를 만드는 비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육교를 만드는 비용하고 지하도를 만드는 비용에 대한 사업비 비교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대림이나 삼성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교통이나 학생 통학에 필요한 육교를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당시에 초․중․고 3개 학교 개념으로, 교육청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 협의를 요구했지만 초등학교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폐쇄된다는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부대의 군수물자가 됐을 경우에는 보가 높아야 되고 안전에 위험성이 많다는 위험요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삼성하고 대림아파트 사이로 학군 조정의 경계는 초등학교 개념으로 변경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현재 하루에 한 번 운행되고 있는 교외선 철도가 원당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한 번쯤 철도청과 정말로 마음과 성의를 다하는 소기의 절차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철로를 통해 군수물자인 탱크나 트럭을 싣고 가는 것은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지금 탱크 차량을 싣고 다니는 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시멘트를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시멘트의 수송을 위해서 원당 전체를 양분해서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 해결의 대책도 지금쯤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그런 건의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84년의 일이라고 하면 옛날의 일인데, 84년도 고양시와 현재의 고양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 84년에 고양시민이 바라는 것하고 2011년 고양시민이 바라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절차도 밟을 때가 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