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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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6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9-02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름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큰 수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수해예방에 잘 대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인별 의원사무실을 꾸며주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권순영 의원과 우영택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신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이번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당 부분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항에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를 별개로 따로 떼서 만들면 안 좋나요? 꼭 여기에 근로자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권순영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건설기계 1대를 가지고 그 기계를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노동부분, 그러니까 건설기계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1대, 2대를 가지고 지입회사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십분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 보통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잘 만드셨는데 별도로 따로 해서 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의원

그런데 이분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범주에 같이 포함을 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분류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분류를 하는 것인가요?

권순영의원

「근로기준법」 제14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뽑은 것이 있는데요,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의제1호에 정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르며 업무수행에 근로자의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해서 해석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권순영의원

그러니까 레미콘 기사가 예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를 다루는, 중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레미콘의 경우에는 레미콘을 소유하고 기사로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권순영의원

소유를 하신 분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1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대를 가지고 기사를 두고 사업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기사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기계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중기를 소유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 형태 비슷하게 하는 경우, 소유하고 다른 제3자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이 구별되어 있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권순영의원

정확한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대부분 영세한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기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학습지 같은 경우 따로 자기가 자본을 출자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캐디도 그렇고 본인 노동력에 의해서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런 것에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과연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장비 값이 꽤 될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협회 쪽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 2대를 가지고 지입회사에 적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셨고 직접 본인들이 기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금도 못 받지만 임대료도 체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기계라고 했을 때 기계들의 가격이 여러 가지로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많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폭이 너무 넓고 거기에서 여러 대를 소유하신 분과 1대를 소유하고 그것 하나에 생계를 매달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똑같이 취급된다면 과연 그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영의원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큰 업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영세한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추가적으로 따로 답변을 하실 사항은 없으신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일부 조항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회 중 김영빈 위원님께서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의견을 주셨는데 수정동의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으로 등록된”을 “주소를 두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다음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호는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로 하며, 제9호는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로 용어의 뜻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총액 공사액 2억 원 이상의 계약”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 중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고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를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양시민 50퍼센트 이상을 의무고용 하여야 한다.”를 “고양시민이 최대한 고용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대상 사업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공사대금 지출 담당부서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를 “발주처는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가 지급”을 “공사대금 수령”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정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전력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행 조문의 삭제로 인하여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로 수정하였고,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수정동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빈 위원님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영빈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조례안을 비롯한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호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011년도 5월 23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돼서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고용직공무원 자체가 소멸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고용직공무원이 다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여 년 전에 5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 고용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의 존재이유가 없어져서 이번에 공무원법도 바뀌고 저희 조례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되고 기능직으로 법이 바뀌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집중호우 등 비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절기상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이제 신선한 가을로 접어든다는 백로가 다가옵니다. 조석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이때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 159호로 상정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올해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조 2천 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를 추계해 보면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썩 좋지 않은 관계로 다소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봐서 금년 수준의 예산규모로 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 나면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금년도 가용재원이 필수 경비를 빼고 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용재원도 그 범위 내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600억 정도 되는 가용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각종 위원 수당과 예산학교 운영 등 우리의 예상은 1년간 총 9,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약 1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시장이나 시의회나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들이 예산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편성이 될까에 대한 책임소재의 여부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사항은 추후 이 예산이 운용되어 가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인데요. 아까 주민의 대표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다 있는데 이게 더 필요성이 있느냐는 요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접 대의민주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투명하게 시민이 원하는 예산이 무엇인가를 직접 느끼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자는 순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난 5월에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목적도 이것과 비슷해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게 목적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참여단이 있어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나요?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위원단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관계로 비용에 비해서 나타나는 게 별로 없다, 위원회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참여의 의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은 먼저 밀접하게 생활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앞으로의 행정을 도로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을 사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생이 우선이냐,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이런 게 우선이냐, 어느 순위를 먼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주민의 참여도가 많아지게 된다면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시행 초기에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우선 내 집 앞 내가 필요한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크게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주민예산학교에서 예산의 흐름과 성질을 배우다 보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모든 재정 규모나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발전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투명하게, 더 시급한 것이 뭐고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주민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를 더 이해하고 행정의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다 이해하니까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오영숙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처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요. 우선 참여 주민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지역별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또 약간 우려되는 것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어떤 우월적 지위를 느껴서 뭐라고 할까 과시하는 것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해보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상위 법률에 의해서 9월 9일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틀을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100인이 되는데 공개모집 50인은 그렇다 치고 동별 지역회의 추천이 39명이 됩니다. 이 39명이 고양시가 39개동이니까 행정동으로 한 명씩이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이분이 지역회의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조가.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 지역회의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회의에서 추천된 한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 지역의 예산의 필요성을 대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가용재원이 100억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총액이 300억이라면 200억을 감해야 되는데 감하는 과정은 조정협의회에서 한다, 그렇게 되겠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회 같이 나눠서 하고, 이 분과위원회가 우리 의회로 비교를 하면 상심위원회와 같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예산위원회 100인이 우리 본회의와 같고, 우리 의회의 구성하고 비슷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100인, 동별 지역회의 추천 39인보다는 그런 지역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말로 95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장이 일관성, 또는 획일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맞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생긴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이 조례를 9월 9일까지 가결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첫 출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연구회라든가, 예산학교 등등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골격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례를 우리가 수정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주민들이 재정민주주의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한 9,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처음에는 주로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설명회가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고, 실제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활발히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학교라는 것이 정착되고 거기를 거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의 이해라든가 흐름을 아셔야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학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를 거치신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동별 지역회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그 지역회의의 위원들이 항상 주민예산학교를 거쳐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둬서 적립을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확정돼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여덟 군데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가 다 제정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어떻게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질문사항을 잘 못 들었는데요.

이중구위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지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의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어느 시군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번 조례의 모델을 부천시와 인근의 양주시를 모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초창기이고 어디가 뚜렷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가 우리와 같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이 조례의 목적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타 시군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연구를 많이 하고 홍보해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해서 공개모집 50명, 동별 39명, 예산전문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예산편성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이 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 실무 책임자로서 어떠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분씩 운영을 하는 데가,

소영환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아니, 두 군데가 아니고요.

소영환위원

부천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위원회를 100명씩으로 운영하는 곳이 부천시, 울산동구, 광주북구, 대전대덕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용인시는 한 70명 정도, 경기도는 참고자료 6쪽에 보시면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원도 현재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정협의회, 일단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참고로 할 뿐이지 거기에서 넘어오는 것을 100% 다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참여위원회라는 게 예산편성권자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참고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 넘겨서 하는 심의권, 현재는 편성권과 심의권이 있었는데 편성권 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100명이 모여서 위원회를 해서 제대로 될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따로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별도로 이 조직을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문제점 같고, 또 하나는 39개동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각자 그 동네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동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되고, 어떤 동은 안 받아들여졌을 때 39개동에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지역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 획일적으로 나눠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회의는 1년에 한번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는 참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동에서 예산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시는 분은 어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동에서 그런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물론 시민의 의견수렴도 있지만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시의 재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납세자로서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의 정보를 공개해 준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조정협의회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넘어오더라도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부터 했던 데가 있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편차가 심하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굉장히 심합니다. 대전대덕구의 경우를 보면 물론 저희하고는 예산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해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마는 대전 대덕구의 경우 구 전체 예산이 한 1,642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3% 정도 반영이 됐고, 전북 익산이 0.3%, 심지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0.3% 0.4% 정도 반영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2, 30% 반영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데는 그만큼 예산반영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적은 곳은 반영비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지만 절대치의 비교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의 주요 구성체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연구회 및 예산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만든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부천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도입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단계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흐름이 실무과장으로서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회의를 거치고 분과위원회에서 얘기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조정협의회에서 해야 되고,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적용을 했을 때는 이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재정의 투명성, 시민들의 납세자로서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시민이 물론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예산편성권자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교육하고 토론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다른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합의한 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로 상정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임용,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동 주민센터별로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민과 관, 민민, 서로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몇 개의 동에서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금년에 한 5개동이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핵심은 뭔가요? 위원으로 재위촉이 안 돼서 불합리하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일 큰 것은 위원 재위촉과 위원장 연임문제 주로 위원 재위촉에 탈락된 분들의 이의제기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하면 내가 탈락이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되겠네요? 39개동이 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분기별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다 해결되지는 않지요, 그게 지금까지는 동장의 권한이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동장을 바꿔달라는 민원도 많을 것이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되지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장소를 사용할 때 동장 및 주민차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군데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동장의 승인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OR이냐, AND냐를 봤는데 동장이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동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받거나,

김혜련위원

사전에 동장에게 신청을 하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각각 받거나 그중에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절차상 동장에게 신청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논쟁의 여지는 좀 있다고,

김혜련위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이라 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안건으로 올라가야 승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장이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무적인 결정에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상황인데 안 그러시겠지만 어렵다고 동장님이 얘기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야간개방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동사무소의 장소를 찾는 것은 급박하게 찾는 것이지 한 달 앞두고 장소를 잡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많은 개방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쉽게 될 수 있는 방향의 문구라면 저희도 선호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 개방의 대상의 한정지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정당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대상을 한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그것이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평가는 규칙에서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검토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시행규칙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구청장 추천인사 1명, 동장이 추천하는 1명,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고문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5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동마다 하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분기마다 한다고 규칙에 정해지는 것인가요, 비었을 때 바로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아서 분기마다 하겠다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결원이 생겼을 때 매번 회의를 열게 되면 회의참석수당 예산문제도 있고,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할 수가 없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39개동을 따지면 한 200명이 되는데 선정위원회를 분기마다 해도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대충 1년 소요 예산을 해 보니까 참석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2,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소영환위원

또 하나는 제14조에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반기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고하는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소영환위원

누가 하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소영환위원

이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반기별로 하는 것에 대한 업무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성격상 1년에 한번 정도로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제5조제1항제6호에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없애시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범위를 확대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너무 작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소영환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육성하고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하고 확대해서 한 것 같지 않고 전혀 별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사회 진흥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크게 확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마을기업육성이 지역공동체사업,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조례에 담으신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역공동체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자치활동을 전개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마을기업도 있지요? 도에서 하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 파트에서 하지는 않고 마을기업은 다른 복지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을기업을 여기 조례에서 또 담아야 되는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공동체사업이 곧 마을기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을기업하고 공동체사업이 커지면 기업체 성격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영환위원

그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하실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가야 된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마을기업이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예산만 수반되고 나중에 가서는 남는 게 없는 경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준비 없이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는 됩니다마는 1차적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마을기업체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부득이 수강료 반납이나 지불을 하고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항은 조례에 넣을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 반환에 대한 요구가 좀 거세던데 운영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김혜련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김혜련위원

이게 환불규정이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준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제9조로 하나 넣든지 하면 어떨까 하는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종류인데 사용료하고 수강료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이 잘못돼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환불해 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담지 않아도,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두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숙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2003년도 제정 당시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해서 2005년 10월 7일에는 3차에서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개정되었다가 2008년 10월 31일에는 2년으로 해서 위원장을 2년을 하면 다음에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임이 안 되고 2년 후에는 다시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고문이 3명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자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 수당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 한두 군데가 많은 데가 있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3만 원인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은 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협의를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더 올려주고 싶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3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재 경기도 내의 위원님들 참석수당을 조사해 봤더니 제일 많이 주는 시군이 7만 원을 주는 데가 두 군데 있었고, 제일 적게 주는 시군이 의정부시에서 1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한 60% 정도가 3만 원을 주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5만 원으로 올릴 때는 다른 시군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조례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인상이 가능한지, 재정이 허락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예.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각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시느라고…… 제가 개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간 휴일 관계는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도록, 현재의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자유스럽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1층은 일반 청사고, 2, 3층은 회의실이나 강의실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하기 위한 사전적 조례 제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주로 누가 사용할 것 같아요, 예상되는 우리 주민들의 고객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학생이요? 용도는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학생들하고, 가족단위도 있을 수 있고, 친목단체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의는 뷔페에서 하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뷔페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청사를,

이상운위원

개방한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열린 행정이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픈을 시켜 줘서 접근하기 좋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운위원

좋습니다. 저도 열린 행정에는 동의합니다. 제10조 아까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협의하여 동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삭제하기로 하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다음에 제12조의2를 보면 죽 나옵니다. 평가, 그런데 이 평가자체를 꼭 시장이 해야 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 평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건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안 걸립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했던 이유는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밑에 1, 2, 3번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럴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급해 주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포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제4항에 심사수당을 주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현재는 무료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현재는,

이상운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을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누가 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조례상으로는 선정위원회를 동의 각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현재 실무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회장,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잘 모여지지를 않으니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지요.

이상운위원

해 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이 1명, 구청장이 1명, 동장이 1명, 주민자치위원장, 고문 한 분, 다섯 분이 하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직업이 공무원이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구청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추천 인사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추천할 적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추천하는데 굳이 시장까지 관여를 해요, 39개동 아주 기초적인 행정체제에 있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을 시장까지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담을 내용인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실무진 쪽에서 검토한,

이상운위원

아니, 시장직을 수행하는 시장이라는 업무 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심오한데 39개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선정위원회의 위원 추천까지 시장이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왜 저희 실무진이 그렇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선정위원회 자체 구성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승복을 못 하겠다, 왜 내가 같은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서 떨어져야 되는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인정을 못 하겠다.”고,

이상운위원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해당 동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맞지, 선정위원회의 선정권한도. 그래야 그게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치,

이상운위원

결국 떨어진 데 대한 불만을 얘기할 때 “동장으로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장이 추천한 분 한 분, 구청장이 한 분 해서 했다.“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책임회피에 대한 것을 이 조례가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고요, 지금 입장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동장에 대한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어느 사람이 선정위원이 되는 것이 적당한지 제일 잘 아는 분이 동장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추천을 할 때 그 동에서 선정위원을 할 사람을 자세히 압니까? 모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구성비가 다섯 명 중에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추천인사가 위원장님 한 분, 고문 한 분, 동장이 추천하는 한 분 해서 세 분이,

이상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장직을 수행하는 분이 과연 그 동에 있는 한 분을 선정할 때 39개동이에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몇 번 개최가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 번 될 것 같아요? 네 번, 4×3, 12, 연간 150명을 추천해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정도 돼요.

이상운위원

말은 시장이지만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무과장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실무적으로,

이상운위원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을 알면서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해놓고 제3자가 추천을 한다는 것은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해당 본청 과장이 한다고 하든지 그게 낫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이 한다는 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러면 그것은 상의해서

이상운위원

시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까지 추천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의 격을 너무 낮추지 않았나,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이상운위원

시는 시장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은 것은 해당 주무과장이 추천한다, 어차피 이양천 과장님은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이 한다는 게 맞지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3분의 2는 관할구역 쪽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 도농 복합동이 있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신동 같은 데는 사실상 사람을 채우기 어려워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동네 민원도 적지만 장항2동은 워낙 동네의 주민들이 아주 열성적이라 남아도는데 맞습니까?

소영환위원

맞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운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도농 복합동의 경우에는 지역안배 3분의 2, 또 전문가 집단 3분의 1은 불합리하고, 그런데는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지역을 반만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반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의결을 하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좋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3분의 2 출석이라고 했는데 3분의 2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들은 연임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우리가 해 주자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나올까봐 그런다는데 능력 있는 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출마대상자라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반대를 했다, 하기야 2008년도에 우리 의원발의로 했어요. 그런데 4년을 할 수 있지만 굳이 2년을 하고 단임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위원장님들은 대부분 임기연장을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한 4년 정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당연하지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빨리 내보내야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을 100% 만인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양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이것도 논의를 해보자고요. 임기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단임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고문도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고문님들이 많지요? 우리 장항2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하다가 그만두고 평위원을 하더라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상운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적체가 되는 것을 해소하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제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평가표상에 조금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지표상에 장기근속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적게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조례 중에 고양시의원이 경기도 관련조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 조례든, 규정이든 간에 우리 고양시의원이 거기에 포함된 예가 있느냐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도의원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의원을 지방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같이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온 배경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를 돌아다녀 보니까 “도 예산이라든지 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장항2동을 갔는데 저희 지역구에 도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꼭 조례에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와서 도정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조례인데 고양시 조례에 도의원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즉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모든 관할권은 시장인데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도의원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은 조금 논리 구성상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고려를 해야지요. 과장님이 고려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문제요. 경기도 전체 평균이 2만 6천 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장내 웃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우리가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라온 금액을 5만 원으로 했으면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5하면 딱 그만큼만 깎으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3만 원씩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하실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의 의견이 3만 원이라면 바라옵건대 돌아오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3만 원에서 편성하십시오. 5만 원 편성해놓고 “나는 모른다,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잠시 후에 정회하고 논의할 때 나온 그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하고 고문위원 임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위원님들의 임기는 시골동하고 도시동하고의 차이점 문제 때문에 제안을 안 했고, 또 위원장님의 임기는 지금 실무진들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발의로 해서 4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단축된 부분이고요. 또 고문님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현실이 위원장님을 하다가 고문으로 가는 것이 상례인데 고문님들이 안 비켜주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장 했다가 고문으로 갔다가 나가시든지, 다시 위원으로 오시든지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고문에서 적체가 되니까 위원장들이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제한을 한 것입니다, 고문임기 제한은요.

김경희위원장

위원장 임기 부분이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논란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근거는 위원들이 대부분 연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문이 2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차례 연임을 하면 위원장들이 고문으로 갈 자리가 없지 않을까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두 번 연임을 하면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문자리가 세 자리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세 자리 중에 한 분이 6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셔서 또 6년을 한다고 치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돌 때까지는 못 나가는 것이지요, 누가 그만 두지 않는 이상?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조례가 선정위원회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3분의 1은 추천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3분의 2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되게 되어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번에는 그렇고 과거에는 선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게 추천에 의한 방법은 가능했었는데,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빼셔야지요. 모든 사람은 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선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해 주시면 되는데 선정되는 방법에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 문구를요?

김경희위원장

예, 조례가 체계가 없어서 조를 하나 신설해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둔 다음에 위원이 되려고 할 때는 뭐든 간에 열거를 하셔도 좋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 놓으면 추천에 대한 방법에서는 “3분의 1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조례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안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수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뒤에 재위촉부터 추천 공재모집을 할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제9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정위원회를 다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17조제9항이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제6조에서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똑같은 시간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하겠다고?
예.

김경희위원장

그럴 경우도 물론 있겠고 모든 목적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사용공간을 빌려주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빌려 줄 것인가, 세금이 투입돼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빌려줘야 되는 것이지 원하면 무조건 다 빌려주는 형식은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조례에 담기는 적절치 않고 시행규칙에 담아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을 위임하는 조례만 만들어서 넣는다면……

김경희위원장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서요, 친목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담으신다면 어떤 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비영리적이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의원의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도의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것에 준해서 각 동별로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명시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의 건립 사업계획서에 킨텍스로부터 1단계 전시장에서 2단계 전시장 건물이 준공돼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이 업무사항은 국제통상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제통상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위원님의 질의에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국제통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국제통상과장님.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1단계 전시장과 2단계 전시장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없나를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관계는 저희 고양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반대급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전시장을 2005년 4월 29일 사용을 하면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감사원 감사로 지적돼서 작년도에 5차 협약개정을 통해서 2전시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단 기부채납을 받고 킨텍스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 관리는 전부 고양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중에는 제반 경비라든가 세금 관계는 전부 운영주체인 킨텍스 주식회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지금 기부채납 후에 전시장의 시설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킨텍스 부지가 MOU를 체결하고도 법원 소송관계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지연되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9월 22일에 준공되면 받아도 우리가 사후적 관리는 안 하지요? 어떤 적만 고양시에 두는 것이지 관리나 이런 것은 다 킨텍스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연말까지는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다만 고양시장이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형식으로 해서 킨텍스하고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만큼은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킨텍스가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후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 기간은 양쪽 기관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법률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무상사용 기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출자는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가 했지만 소유권은 고양시에 있으니까 관리는 고양시에서 해야죠,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전체적인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무상사용 기간 동안 만큼은 킨텍스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상사용 기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킨텍스하고 저희하고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셈법이라 든가 법률근거와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의 기관이 T/F팀을 만들어서 협의 하에 무상사용 기간 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해요. 무상사용 기간이 장기간이 나아요, 단기간이 나아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거대한 건물이 단기간 내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있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고양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킨텍스 주식회사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유수의 전시업체하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도에서 왔습니다마는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 동안에 국제전시산업과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열심히 하셔서 단기간에 계약을 끝내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신 강영모 의원님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쓰셨는데 노후에 대한 책임문제는 고양시가 지는 것이잖아요, 건물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런 질의도 하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일단 전시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보통 한 50년은 씁니다. 지금 시카고 전시장, 밀라노 전시장, 하노버 전시장 두루 세계 유수의 전시장들이 대부분 다 40년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킨텍스하고 협의하고 있는 무상사용 기간은 법적으로 20년이 못 박아져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안쪽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사사용 기간 동안에는 킨텍스가, 물론 저희가 소유권자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운영권자로서 킨텍스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20년, 30년, 4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예견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건축비가 들어간 건물이고 첨단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바로 건물을 받았을 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고양시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모든 건물이 다 50년도 쓸 수 있고 100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합의라고 함은 사용기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우려가 의회에서 있었고, 킨텍스 측도 우리의 우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을 담아서 협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유념해서 그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고양시의 부담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58%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채가 한 6,000……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킨텍스 관련 부채는 2,600억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2,667억입니다. 제가 조금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2011년 7월 이후에 킨텍스 투자 관련해서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제 현대자동차한테 토지매각이 성사가 됐는데 나머지 부지 매각은 서둘러서 부채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게 되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 이상의 수익이 나는 구조를 현재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가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용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대차에 팔린 땅이 평당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시설 쪽 차이나 2단계라든가, 호텔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지만 일단 상업지구는 조금 더 높습니다. 1,500, 1,600만 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는 경기 때문에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조금씩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번에 팔린 부지도 4, 5년 전에 감평을 했을 때는 700억 가량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평한 결과는 거기에 6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5% 정도……

이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 상암동 쪽의 부지를 내놓은 게 평당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1,200만 원 정도면 현대자동차가 입주를 하겠다고 했지만 가격을 조금 내려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금의 현실에 비춰 보면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음부터 가격을 다운할 수는 없고 계속 사업자를 구해서 입찰했을 때 입찰이 1차, 2차 유찰됐을 경우, 그 다음에는 약 10% 정도 감해서 입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하면 요즘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토지 이런 부동산이 하향세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실정에 맞춰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우리시에서 토지 건물을 이렇게 킨텍스처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땅이 우리 것이고 지어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렇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무상사용이요?

김경희위원장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례로 행주산성에 팔각정 같은 경우 토지주가 지어서 15년인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사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팔각정이 무상사용 수익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그것도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목조건물이었기 때문에 못 쓰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킨텍스 1차 같은 경우는 현재 킨텍스가 소유하면서 사용과 관리를 하고 있고, 2차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 기부채납을 받기 전과 후를 시가 부담하는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셨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관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위원장

모든 제비용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돈을 더 써야 되는 것이 있는지? 장단기적으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상사용 수익 허가기간 동안에는 킨텍스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무상사용 수익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부터 모든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이 되겠지요.

김경희위원장

무상사용 기간 내에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전혀 없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비용부담보다는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감가상각 정도는 그 재산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감소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감정 재평가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국제통상과장이 말씀하신 과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지금 법상에는 최장이 20년이거든요.

김경희위원장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2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로 봐서 40년까지도 되는데 법상에 20년이니까 2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이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 가치를 따져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재산 가치와 활용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결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킨텍스는 1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향후 20년을 얘기를 하나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준공이후 준공기간 포함해서인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지금 이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협약서에 규정된 대로 2전시장 준공과 동시에 했을 때 현시점에서 하는 것이고, 전시장별로 산정기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산정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킨텍스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법이 「공물법」과 「전시산업발전법」이 되기 전에 임대료에 대한 요율이 5%, 6%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전에는 5%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킨텍스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저희들한테는 무상사용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 관리 조례가 자치단체장이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할 수도 있고 2005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자가 고양시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향후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킨텍스하고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상사용 기간에 발생되는 비용은 다 킨텍스 주식회사가 자체 내의 수익금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 시의 부담은 없고요, 물론 2005년 4월 29일 이후 지금까지도 고양시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담한 비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김경희위원장

현재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을 뿐이니까 특별히 부담할 이유는 없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사실 형식상 절차상으로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상사용 기간 동안에는 고양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킨텍스 내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세금관계를 고양시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고양시가 제세공과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될 몫이지 단순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지금 킨텍스가 내고 있는 재산세 부분이 저희 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 부분에 약간의 세수결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5년부터 금년까지 포함해서 7년 동안 재산세가 12억 5,700만 원인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1년에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고양시 세입결손이 나기는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다만 다른 세금들, 이 건물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다 면제고, 지방세 관련해서는 여러 세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향후에는 무상사용 기간 동안에는 운영주체가 내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과장님하고 검토를 사전에도 했었지만 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특별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안 하시는데, 국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는 같이 하시고 계신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법적인 검토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득이 되는 입장인데 안 받을 이유는 없다.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재산은 20년 이상 40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충분한데 아무 제약도 없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음으로 해서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를 미리 해 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계약에 들어갔을 때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아까 재산세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임대료 자체가 무상일 때는 관리 및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것을 들어서 협상을 하실 때 하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상임대를 해주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인데 그것은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면제할 수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운위원

이것은 협상이에요.

김경희위원장

협상이 될 수 있어요?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에요. 재산세는 거기에서 부담해야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물품관리법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지방세법」은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고양시지만 협약에 의해서 임차인인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민간기업의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제5항 중 “사무공간 포함”을 “사무공간 제외”로 하고, “사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승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동장의 승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6항은 삭제하고, 안 제13조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17조제1항 중 “도․시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를 삭제하고, 단서 후단에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도농복합동의 경우와 같이 추천과 공개모집으로도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를 삭제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또한 임기만료, 사임, 해임된 때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선임할 수 없다. 끝으로 제20조제3항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월 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