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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62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1-09-06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김영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경희위원장

예,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집행부 직원 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신상발언을 하고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속기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김영빈위원

아니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교육지원과, 현산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산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축은 총 사업비가 19억 9,330만 원입니다. 그중에 고양시 예산이 3억 9,980만 원이 들어가고 교육청과 기금으로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87페이지, 현산중학교 운동장 설치시설이 5억 원인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산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총 공사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기금에서 3억 5천만 원을 부담해서 운동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중구위원

시에서 협조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현산중학교는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요즘 다이옥신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현재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시에서 같이 해서 설치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개방해서, 지자체라는 게 시민과 더불어, 물론 수업을 할 때나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또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시간조절을 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학교 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자세를 유지하다가, 실제로 공사를 하고 준공된 다음에는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금계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각 학교에 화장실 개․보수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을 쭉 하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금계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을 올렸는데, 이것은 금계초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신청을 해서 중복되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개․보수할 데가 많은데 다른 학교에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른 학교로 목을 변경해서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화장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본예산에 세워서 교육발전심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쑥 그런 심사도 없이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발전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화장실이 노후된 데가 많이 있고 우선순위로 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교육지원과에서도 확인을 하시고 교육청과 같이 해서 보수를 할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92페이지에 A매치 입장권 판매수입인데, 지난번에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A매치를 어려운데 우리가 유치를 하고, 많은 사회단체가 협조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꼭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장권을 의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축구협회하고의 협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좌석을 다르게 해서 관람을 하고 그랬는데 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의원님들이 같은 관람석에서 편안하게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2억 원의 관람권을 인수 받아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효과적으로 매진시킬 수 있을까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가맹단체, 또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를 총 망라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매진됐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관람권 몇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판매를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후회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하면 판매를 빨리 해서 2억 원의 수입을 우리 고양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 시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사실 여기에 공짜표가 하나도 없었고 해서 각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서 좋은 자리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선전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04억의 홍보효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조선수권대회도 국제대회를 처음 하는 것으로 잘 했는데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좀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이나 기관 단체, 시의원, 학생들도 공휴일 같은 때는 좀 더 참여를 해서, 기왕에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교육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일부러 대회를 가지고 올 기회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조대회를 유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도 시책추진비 1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체육관 준공기념으로 국제전인 체조대회를 유치했는데 저희가 한 6천 석에 달하는 좌석을 다 채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고 동 주민센터, 각 기관, 단체, 여기에 모두 힘을 모아서 홍보를 열심히 했고 또 그렇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막상 그날 행사를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실망을 했고 시장님께도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체조경기가 우리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비인기 종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열심히 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우리 시민 모두의 축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보수보강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원당중학교 앞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원당중학교 앞 고가도로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장 면수도 적고 화장실도 없고 주변에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도에다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인 5억 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됐고 그래서 이 예산만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겠다고 당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되고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게이트볼장 사업은 주변정비, 면수를 1개 면을 늘리는 사항 등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게이트볼장이 특히 겨울에 보니까 화장실, 면 이런 환경을 제대로 보수나 시설을 해서 기왕에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제92회 전국체전 대회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9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1,800만 원인데 도 지원 사업이 조정돼서 지원금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산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과 현산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가 다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 기금이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 매칭을 해야 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이 기금을 요청할 때는 전년도 12월경에 조사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칭으로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다시 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에서 같이 신청을 한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금을 신청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 것이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이 두 사업은 교육발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대상학교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체육시설이나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교육발전위원회를 할 때는 그게 다 심의대상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심의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예산에도 국비든 어떤 다른 예산이 들어와서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에서 빠졌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로 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 추경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사실 학교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정해서 줬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수시 교육발전심의회라도 열어서 심사를 하든지 해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거기에서 조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과정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추경에 들어오더라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심사를 해서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서면심사가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아시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다르긴 한데 시급하고 참석해 줄 수 있느냐고 발전심의위원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많으면,

김혜련위원

학교 예산은 모든 학교가 시급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 세 번 있지만 마지막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니까 이런 사업예산은 안 들어갈 것이고, 교육경비지원, 학교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한 1회 추경에는 하지 않고 2회 추경 전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어느 학교는 추경에 특별히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더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이 다 힘들어져요. 그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정치적인 힘을 쓰면 굳이 어려운 과정 안 거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본예산에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가급적 필요한 예산만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예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2007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 학교경비 예산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물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는 학교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연속 2년을 지원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체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7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거기에는 운동장 보수비 등 대부분 시설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홍보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홍보비 일부가 아니겠지요, 홍보비가 일부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뭐라고 할까, 물론 전국체전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성과를 잘 모르겠어요. 의미는 있으나 76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고 실제로 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전 때문에” 라는 이유로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할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비도 조금씩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국비도 조금 감 됐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괜히 고양시에서 호들갑만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스포츠 홍보마케팅 연구용역은 어떤 계획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큰 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를 내부적으로 소극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을 멋있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내년도에 3대 체전인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장애인 학생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도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홍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어떤 효과가,

김혜련위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 고양시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3개의 체전이 또 있습니다. 소년체전이 있고, 장애인체전, 장애인학생체전이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체육대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을까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나 이런 게 포함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스포츠 홍보마케팅 연구용역은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 진흥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 반영이 된 게 있지요? 용역이 된 것.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에 전국체전을 하고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 체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체전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3대 체전에 관한 방향도 용역에 요구를 하겠지만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연계가 체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체전에 엘리트 선수들이 100%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방향을 제시 받아보자고 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구하게 됐고 여기에 스포츠 홍보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받아보는 것은 고양시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전을 준비했고 체전을 이루어내면 그 성과를 가지고 고양시 체육이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용역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똑같은 것이지요. 스포츠를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체육친흥법」 제4조에 의해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의 일환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하는 용역과 같은 액수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체전에 관련된 홍보와 성과를 가지고 고양시 체육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 3대 체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양시 전체 직장 운동부라든지,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이 체육정책 전체를 인구 100만 도시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전국체전의 성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스포츠 홍보마케팅은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은 그냥 전체적인 체육활동을,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고양시의 체육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인구 100만 도시의 체육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라든지 같이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전국체전을 약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10월 16일이 되면 전국체전이 끝나는데 주 개최도시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년도에 저희가 3대 체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체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 용역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스포츠 진흥계획수립은 작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성과물을 받아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용역과제명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시급한 과제였나, 그 전에 세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체전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 것은 그 전에 알았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은 용역대로 2천만 원이 있었고 또 2,200만 원이 올라왔고,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역을 어떻게 주시는지, 이것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2천만 원 이상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오영숙위원

예, 입찰로 바꿔주시고 지금 체육진흥과에 연구용역이 이것 말고 몇 개가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2가지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종일돌봄교실이라고 있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일돌봄교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이 사업이 삭감되면서 명칭이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종전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더 확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사업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카페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들께서 하소연을 해요.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는 모든 게 해결이 된대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대요. 그런데 2학년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시간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명수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학년의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5, 6학년이 되면 부모의 도움이 조금 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로 돌보는 아이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전체 8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2개교고,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59개교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가 교실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데는 저도 한 번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보육 사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사업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전부 시간 차이가 예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을 해 주는 시간 차이가 많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10시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9시까지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7까지밖에 못 해줍니다, 여러 학교를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면 오랫동안 학교에서 보육시간을 잡고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의 초등학교가 하고는 있는데 몇몇 학교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진짜 교실이 부족한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종일돌봄을 함으로 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흘리면서 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기관은 그런 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렇지만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는 이 돌봄교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 에는 주5일 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여자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교실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일돌봄교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혹시 차상위 계층이나 아주 저소득이나 이런 아이들밖에 안 되지는 않나요? 제가 어떤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부모의 아이가 차상위 계층인데 저소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거나 맞벌이 부부에 한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교육청에서 잘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교육청의 교사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교육청한테 교사를 담당교사로 지정해서 하도록 하는데 담당교사는 9시 10시까지 남아서 어린 학생들을 붙들고 있으려니까, 거기에 종사원 한 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아주 최악이랍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아주 담당교사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일 때문에 방과후학교도 있지만 보육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교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정생활도 있는데 9시 10시까지 매일 있다가, 그것도 안전하게 있다가 가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한 편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 편으로는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근책으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센티브 가점도 붙지만 3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려는 하고 있는데 한 편으로는 꺼리고 있고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교사수급이 잘 안 되거든요. 활성화가 더 되려면,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멘토링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래도 총괄하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영숙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교사가 매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시 10시까지 매일 있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점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점이고 뭐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오영숙위원

책임 소재가,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다 안 맡으려고 하고,

오영숙위원

맞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상태에서도,

오영숙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싫어한다니까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보조금만 줘서 학교에서 보육 사업을 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교사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자기 가정생활도 있는데 이것까지 얹어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영랑초등학교는 아동센터하고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오후 5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싫어하니까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대안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하고 실무자협의회를 곧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공교육 활성화 공개강좌, 지난 본예산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사업을 안 하고 다시 4천만 원을 삭감처리 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가 31개 학교가 되는데 거기에서 20개 학교를 교육력 향상이라든가,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을 할 경우 그 우수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력향상으로 해서 10개 학교는 7천만 원씩 주고 또 특성화학교는 3천만 원씩 주는데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상운위원

기정액이 4천만 원인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뭐냐 하면 유명강사를 불러다가 큰 장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입시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공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공개강좌 4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시 주관으로 해서 각종 홍보를 한다든가, 녹화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시의 홍보자료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야지, 녹화를 해서 보여주면 선관위 홍보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공교육 활성화인데 시장이 선거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맞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서를 선관위에 보내서 거기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공교육 활성화하고 선관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공교육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느냐 하면 대학 입시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명강사를 불러서 케이블 TV에서 녹화를 해서 자주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상운위원

그런데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하는 사업들은 분기에 1종 1회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보여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을 텐데요.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분기에 한 번인데 왜 안 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분기에 한 번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고양소식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분기에 한 번만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자주 하면 위반이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분기에 한 번 몫을

이상운위원

분기에 한 번이 법에 있어요? 아니면 선관위 지침에 있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선관위 지침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선관위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합니다.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금계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문제, 교과부에서 4억 7천만 원 나왔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금액이 얼마가 나온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취소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금계초등학교에서 교과부에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되고 우리 시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확정돼서, 그렇지요? 이 2억 원이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편성 시기가.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세웠는데 어떻게 교육청이랑 정보가 서로 안 맞았는지 재차 또 신청을 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1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교과부에서 예산지원이 시달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미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50:50 해서 2억씩 대응투자를 해서 4억이 됐는데 어떤 연유에서 됐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금계초등학교에서 교과부에 신청한 것은 모르고 있고요,

이상운위원

예.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금계초등학교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세워줬더니 나중에 “교육과학기술부도 이 예산이 세워졌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예산편성이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장학금 전출금 기금 4,100만 원 정도 있는데 현재 누적 총액이 얼마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장학금 설치 조례도 만들어서 해마다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조성한 것은 없고요.

이상운위원

예.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하이트 맥주회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고양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회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해서 4,100만 원 정도,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 정도 확보돼서 우리 고양시에 장학 사업으로 써 달라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이 4,100만 원이 하이트맥주에서 기부한 금액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모으려면 아직 멀었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것만 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A매치 입장권 판매수입 2억은 우리 유한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이것을 다 파시느라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시민들하고 공무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 대과 없이 바로 매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쪽 끝에 15,000원짜리 좌석은 많이 비었던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43,000석 중에 한 9,800석 정도가 사석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설계할 당시 성화대 뒤편과 국기게양대 뒤편은 바로 그라운드가 보이지 않는 사석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에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전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으시는 관중은 그라운드 전체를 한꺼번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보다는 다른 데에 많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저도 2억 원이 다 팔릴까 걱정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 원하고 시비 5천만 원 대응 투자해서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게이트볼을 하기가 가장 좋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도회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범위를 결정하고 화장실 내지는 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체육지원과장님, 96페이지 전국체전 잔여일수 표시기 설치에서 도비 8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도비가 예산문제 때문에 당초 내시됐던 게 좀 깎여서 내려오면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12,000만 원으로 하시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94페이지 고양시 스포츠 홍보마케팅 연구용역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스포츠 진흥계획 수립하신 것 있지요? 용역 주셔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체육회 분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2천만 원이 드니까 부실하게 나오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또 2천만 원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아예 돈을 좀 더 해서 정확한 용역보고서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런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용역비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해본 경험이 사실 없어요. 체육하면 그냥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을 잘 하면 되겠다, 우리 시설을 잘 이용하는 방법 등,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했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인프라를 잘 이용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시민 전체가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먼저 용역을 신문선 해설위원한테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이런 전체적인 용역은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당장 계약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용면에서 조금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용역은 금액이 적어서 인력투입이 적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됐고, 이번에 반영된 2,200만 원은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내년도에 3대 체전이 개최되는데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기회 있을 때 거기 연구서를 저희 실무진이 검토를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정확하고 내실 있게 이 용역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고양스포츠 마케팅 연구용역도 사실 2,200만 원에 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좀 취소하시고 다음 본예산에 연구를 하셔서 더해서 정확한 용역보고서를 받게끔, 돈이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아야지 2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용역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전이 10월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바로 3대 체전이 열려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은 말씀이신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 또 사전에 저희가 준비할 사항도 많이 있어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나 검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2,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용역이 오면 누구를 밀어주려고 한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좀 준비해 주세요. 사실 2천만 원이면 용역보고서 안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용역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8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정신지체라든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취소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개강좌,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종일돌봄 교실 운영, 상당히 좋은 것인데도 예산을 세워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입시 전략을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능한 강사를 모셔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선관위에서의 지적사항은 케이블TV에 방영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잖아요. 강좌를 여는 게 안 되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김경희위원장

예.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소식지라든가, 간행물, 녹음, 녹화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와서 저희가 케이블 방송으로 녹화해서,

김경희위원장

녹화해서 트는 게 안 된다는 거니까 입시전략 설명회 같은 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입시전략을 한 번 정도 실내에서 하는 것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봐야 한 2,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런 것을 많은 고양시민들이,

김경희위원장

홍보 전달방법이 당초 잡았던 계획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런 입시정보를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케이블TV에 녹화된 내용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케이블이나 방송 출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지원청하고 이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어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공개강좌나 입시정보를 충분히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공개강좌를 한다고 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거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각 학교별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하기는 하는데 공개강좌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하실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도 했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경기케이블방송이 제대로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부득이 저희는 집행하기 어려운,

김경희위원장

그런 의도였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다중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시다면 사전에 교육청이나 케이블이나 선관위를 통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셨으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점검을 사전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개 학교 영어체험실 설치는 왜 다 삭감하시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부담내용이 조정되어서 일부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사전에 매칭 금액을 우리가 알고 잡지 않으셨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당초에 내시를 대략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우리는 대응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별도로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지 정산내용을 저희한테 다시 내려 보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 부담, 도의 부담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이나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총사업규모가 풍산초등학교나 정발초등학교는 2,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교육청하고 보면 4천만 원 이상 삭감된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크지요, 전체사업 규모에 대비해서. 지금 4,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50% 삭감되는 것인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도에 올려서 거기에서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도에다 조정 신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것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편성을 하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자를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요구되는 예산이 우리가 4,500만 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당초 9천만 원으로 인정해서 사업비를 잡아준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4,500만 원을 대응하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9천만 원에 하기로 계획했던 사업이 현재는 4,500만 원에 하도록 되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됐다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얼마를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경희위원장

예.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교실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기준액 없이 해왔습니다. 교육청하고 5:5로 해왔는데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설치한 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조잡하게 한 데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기준액을 정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4,500만 원으로 기준액을 정해주는 바람에 그 이상으로 세웠던 데는 지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앞으로 영어체험실은 다 4,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94쪽 체육진흥과, 스포츠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전문홍보대행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저하고 같이 국장님이 참여를 했었는데 전문적인 홍보대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매체를 어떤 시기에 어떤 양으로, 이것을 다 알고 오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내년에도 또 3대 중요 행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홍보대행사를 또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도 홍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서 선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항을 내년에 전문가에게 대행할 때 그분들이 가정 적절하게 홍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홍보는 저희가 대행사를 정해서 대행업체가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에 대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시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고 홍보 유인물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이런 사업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용역비 2,200만 원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전국체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3대 체전을 어떻게, 세세한 내용의 홍보를 어떻게, 유인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전국체전이 이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하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홍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업체에다 홍보의 세부적인 사업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홍보대행사를 선정하는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국체전이 금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국민이 많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그게 10월 6일 고양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전 국민적으로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지요. 그런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얼마나 더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홍보대행사들이 홍보를 하기 전에 현재 얼마만큼 알고 있고, 인지도 같은 것이요. 전국체전에 대해서 홍보를 했더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갔다, 이런 노력이라도 하셨다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매체에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실행하고 계신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통계까지는 아직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20일 정도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 홍보대행사에게 얘기할만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왜냐하면 홍보라는 게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해보지만 선거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는지 그런 것도 다 궁금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전문 홍보대행사니까 어떤 식으로든 리서치를 해서 사전에 전국체전에 대한 인지도나 아니면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사후에 얼마, 이렇게 나오면 이 용역에서 굳이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세적인 사항만 단위사업별로 조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의 틀에서 전국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공적인 면이 뭐가 있었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이 있나, 또 내년도의 3대 체전을 준비하려면 먼저 전국체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성공적인 개최를 하려면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 전체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것은 미시적으로 단위별로 한 사항도 있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는 우리 고양시의 스포츠 인프라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잘 갖춰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제대로 된 용역을,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내외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스포츠를 육성하는 부분은 좋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전국체전이나, 장애인 전국체전 이런 것을 홍보해서 고양시의 인프라를 높이겠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용역을 잘 해도 그것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나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홍보마케팅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혹시 계획하신 이런 과업으로 주겠다는 과업지시 내용이 잡히신 게 있으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내용에 대해서.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95쪽에 종합운동장 보수에 32억 원이 들어가는데 보수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종합운동장이 많이 활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종합운동장이 8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제까지 종합운동장이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체전 육상이 여기에서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기회에 종합운동장 정비를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보수하고 그 외에 일부 보수 작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활용계획이요,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보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앞으로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장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난번에도 보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월드컵 예선이 거기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경기장에서 이런 경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런 큰대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치해서 종합운동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현재 연간 사용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종합운동장 사용일수를 늘려야 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편익 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는 모두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간식비 7천 원, 70명, 20일인데 이것이 어디를 벽화마을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대상사업지를 관산동의 관산주공아파트 옹벽 2군데하고 성사1동의 개나리아파트 옹벽하고 성사초교 담장 벽하고 주교동의 교외선 옹벽하고 화전동의 6통, 7통 일대하고 대덕동의 금화창호 앞과 성보화학 앞, 9군데를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신2동에도 보니까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급식비, 간식비가 70명, 20일인데 여러 동의 벽화마을 사업을 조성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간식비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전문가가 기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원봉사참여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색을 칠하면 기본채색 후에 전체채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저희가 실비지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와 식비, 간식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하여튼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간식비나 실비는 드려 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덕양구하고 동구가 해당되는데 104페이지, 소송수행수수료 당초보다 3천만 원 증가한 8천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했고, 동구는 3천만 원 증가해서 6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우선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건수가 한 3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3심에 2건, 2심에 8건, 1심에 2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직접 공무원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23건이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내용을 파악해서 실무자들이 변론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것은 부득이하게 고문변호사들한테 위임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처분에서 비율을 보면 산업위생 쪽의 식품음식업에 대한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행정처분과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데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허가처분에 불만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제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에 소송비용을 계상한 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이 소송수행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해서 소송수행수수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동구도……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덕양구청장이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소송계류 건수가 작년도보다 늘어나서 현재 3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조세관련 소송인데 소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수수료라든지 배상금이 높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본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3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신규로 발생된 것이 있고 그전부터 계속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혼합이 된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 신규발생은 16건이 신규로 발생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덕양구는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소송이 1심에서 끝나면 다시 2심을 가려면 항소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소송이 끝나면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고 2심에 가면 착수를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조례에 보면 착수금을 주게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고 송달료나 인지대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6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소송을 원활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수행을 하려면 소송수행수수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제반비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소송이 많아졌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들어요. 아까 덕양구에는 산업위생과에서 많은 건이 있었고 동구는 조세관련해서 소송 건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건들은 구청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소송판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승소한 것이 74%를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해, 서로 화해를 해서 종결된 것이 9%,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에 대응해서 패소한 것이 17%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소송 제기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법령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변론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승소율을 높이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줄이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동구는 어느 정도의 승소율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도 아까 덕양구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조세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영업정지라든지 산업위생과 소송관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조세관련인데 저희 2010년도 종결건수를 보면 32건 중에서 저희가 승소를 1건 했고 원고가 소 취하를 26건, 저희가 일부 패한 것이 1건, 거의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시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력도 낭비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을 설득도 하고 해서 소 취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건이 종결됐는데 승소가 4건이고 소 취하가 7건, 저희가 패소한 것이 1건입니다.

오영숙위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법 조항을 딱 들이대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안 걸어요. 애매모호한, 법의 잣대가 이렇게 생각하면 A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B일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는 법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대로 행정처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정으로 가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의 틀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법으로 이어가서 자기에게 만족을 느끼려고, 법에서는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끌고 가서 판결이 날 때는 예를 들어서 벌금 백만 원, 저희는 벌금 100만 원으로 부과할 수가 없지요. 법에서는 영업정지로 가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소송으로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법의 판결을 받아서 자기가 목적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큰 잘못으로 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식품위생 쪽에서는 허다합니다. 거의 다 그런 소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그러면 식품위생 쪽에 있는 법들을 상부에 알려서 중앙에서 고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보셨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속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싸우고 있는데도 우리도 졌다,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의 하나의 남은 과제이고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적인 낭비나 소모성 있는 것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정소송이 되면 공무원도 너무 힘들잖아요. 공무원도 너무 힘들고 그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은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돈도 들고, 소송비용이 환수는 제대로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겼다고 하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내고 있나요? 잘 안 내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소송비용 환수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은 없어서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규정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종결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비용에 대한 것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느냐,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환수액은 해당과에서, 세무부서에서 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소송이 계속되면 민원인들도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행정력도 낭비이고 저희 공무원도 힘들고 이렇게 서로 힘든데, 이런 것이 진짜 법이 문제라면 고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저희 시의원들 보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송이 되도록 적게 된다면 서로 좋은 것이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것이니까 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서구청장님 말씀 좋아하시는데 말씀하게 해 드려야지요. 대화동에 대화문화잔치 있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123쪽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에는 대화문화축제하고 백송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백송문화축제는 대화문화축제보다 규모가 있고 횟수도 거듭하면서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대화문화잔치, 이 부분도 5회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산 처음 지원하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계속 지원한 사업인데 문제는 저희가 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백송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성에서 다소 문제제기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백송문화축제는 지역이 송산동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대화동은 200만 원?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안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이 격년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해 오다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하겠다고 주민총회에서 뜻을 모아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행사 주관자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어떻게 행사를 주로 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그날 잔치하면서 점심 먹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2010년도의 경우에는 근린공원에서 지역문화센터 예술동아리하고 각종 풍물놀이 등등해서 2시간에 걸쳐서 문화축제로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식사제공은 안 하겠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식사보다 간식거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규모가? 자부담이 있을 텐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자부담 포함해서 추정입니다마는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천만 원인데 시 보조가 적지 않으세요, 200만 원이면?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 금액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백송문화제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87억 7,281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741억 3,648만 8천 원 중 2억 3,724만 8천 원을 삭감한 2,738억 9,92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종결 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를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 대상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제제1호가목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6조제4호 중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을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휴대한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2의 전용배드민턴장에 대한 월회원 연습사용료 중 군인, 청소년의 경우 “15,000원”에서 “13,000원”으로 하고, 노인 어린이의 경우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2의 실내골프연습장 월사용료의 경우 강습프로그램 이용자에게만 적용하는 월회원 요금을 삭제하고, 1일 회원 요금을 9홀 “10,000원”에서 9홀 “8천 원”으로 수정하고, 18홀 “15,000원”에서 18홀 “13,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2의 제1호 개인(연습)사용료 비고란에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 사용자(13세~55세)에게 10%를 할인함”을 추가로 신설하고 별표2의 제2호의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월회원) 비고란에 있는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여성 사용자(13세~55세)의 경우 강습요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별 운영여건에 따라 생리 미이용에 대한 보상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는 여성 사용자(13세~55세)에게 10%를 할인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의견에 대하여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심의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