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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164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11-11-23

이화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그리고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3회 임시회의 심사에서 공원과 녹지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 금지행위를 추가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조례의 입안 범위 등과 관련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명확히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지난 임시회 시 논란이 되었던 조례의 입안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조례를 계류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 두 군데다가 갑설과 을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갑설은 우리 고양시에는 호수공원같이 특수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과태료 부분을 남겨놓고 가는 부분, 또 하나는 법률에서 침입적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를 물었는데, 행안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 법령을 관할하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명쾌하게 저희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에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법 내용대로, 저희가 제안했었던 내용대로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안전부의 의견하고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확인이 됐으니까 제출한 안대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전에 우리가 행위금지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많으면 호수공원 관리하고 그러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하고 새로 제정되어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별표4와 비교해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조례가 과태료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3만 원, 7만 원 이렇게 비교적 현실화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군데를 합쳐 보니까 세 가지 항목이 과태료 규정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는 노상방뇨하는 부분, 또 하나는 개방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 또 호수공원 물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 첫 번째 방뇨하는 것은 경범죄에서도 적용하고 있고요, 개방시간 이후에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은 방송이라든지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호수공원 물에 뛰어들어가는 부분은 담당과장 얘기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빨리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안이면 정리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냥 경고하고 금지시키겠다,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방뇨의 경우에 경범죄라고 하셨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경범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강영모위원

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채증해서 붙잡아놓고 경찰관을 불러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조례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이런 행위들이 만약에 발생하면 적절하게 잘 조치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 주변에 경고문이나 안내문 같은 거 써 있는 거 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3개소 정도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주로 내용이 뭐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열매 채취하지 마라, 동물 배변은 어떻게 처리해라, 호수공원 이용에 대한 과태료 부분 등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고기 잡는 사람 없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고기 잡는 사람은 심야에 두 건 정도 발생했는데 야간근무자들이 쫓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항간에 의하면 고기 잡아서 맛있게 먹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194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부지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비어 있는 땅입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 준다거나 정당한 의회의 동의절차라든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대부료를 받게 되면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대부료 예상액이 평균 공시지가의 1%, 그리고 365분의 1로 해서 산식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2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일 대부료가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1일 대부료가요, 전체면적에 대해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적인 기업이라도 대부해 줄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관련 규정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꽃박람회장까지 걸어가기 멀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꽃박람회에 무상대부를 해 주는 것이 업무시설 외에 다른 게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꽃박람회에다 해 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건물, 전시관 있잖아요.

김완규위원

전시관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킨텍스 부지 말고요? 예.

김완규위원

현재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고양시 업무시설 부지를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재단 설립할 때 기금으로 일부 설립하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재단을 꾸려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해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꽃전시관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를 보니까 몇 십억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낸 것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꽃전시회를 보니까 재단에서 55억인가 50억을 낸 것 같던데, 그래서 꽃박람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공유재산이라는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민생경제국에서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3년마다 국제꽃박람회가 이루어지고 해마다 꽃전시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주차난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안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부지가 매각되거나 개발될 경우에는 부지가 그쪽으로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부지가 매각되기 때문에, 우선 잔여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대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차면적은 갈수록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체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꽃박람회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 시에서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호수공원 뒤쪽에 있는 농지부분을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도 확보해야겠다는 계획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 대비 주차면적이 늘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보게 되면 9만 5,113㎡를 대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방금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난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킨텍스 주변의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의회에서 주차장 개발계획도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제출하신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후관리에 ‘시장은 결연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어떤 공통관심이 있고 어떤 교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있고, 두 시 간에 서로 교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과 관심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조에도 ‘결연을 체결할 때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교류하겠다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데 왜 그런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외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심도있게 판단해서 자매결연이 과연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합니다. 마우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0대 아름다운 지역으로 선정된 관광도시이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섬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화축제, 전통문화축제, 음악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도 꽃의 도시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고양국제꽃박람회라든가 꽃의 도시로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꽃을 중심으로 한 교역이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제 관광 선진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한류문화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하우를 접목하고 전수받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관련된 여러 가지 호수예술축제라든가 문화제, 꽃박람회 이런 행사를 할 때 상호 방문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행된다면 저희 시에도 적지 않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저도 유네스코가…… 여기를 보면 천연관광자원 등을 소유하였고, 소개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가보고 싶은 도시일 것 같고 결연을 맺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그 도시가 좋아 보인다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는 막연한 것들이, 굳이 자매결연까지 해야 할 이유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되어서 단순히 재매결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어디에 발전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용을 갖추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은 내년 4월에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고 10월에 문화축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때 초청하고 참가를 요청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화훼 수출 교역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업기술 문제라든가 특히 그곳이 환경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기술이라든가 그쪽하고 교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서로 왕래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초청하고 이런 것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는 우리와 기후가 다르고 우리 농업기술에 어떤 도움을 줄지 아직 파악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해 온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초청하겠다, 오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매결연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자매결연 도시가 5개국 5개시, 우호교류 도시가 5개국 7개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 간에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가 얻은 게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을 들 수 있고요, 사실 외국을 가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셨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South Korea보다도 North Korea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거나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양시’ 하면 외국에서도 교류를 했거나 꽃박람회에 참여한다거나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던 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면서 좀 더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지금도 자매결연 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교류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처럼 예술성이 강한 나라라든가 또 향후 우리하고 교역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하코다테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에도 상당한 실익이 보장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코다테시와 교역을 확대하는데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난 10월에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하코다테시에서 우리 공예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갔습니다. 그때 상공회의소 의장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600만 원짜리 상을 하나 사 가시면서 연초에 행사가 있는데 그때 우리 공예품 전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6조에 보면 사전교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의회·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가 보지도 않아서 거기가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동의를 해 줘야 하나 의구심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기는 관광도시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해득실로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쪽에 가서 돈 쓰게 만드는 효과가 더 크지 그쪽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이나 청소년 교류나 고양시 브랜드가치 상승이나 이런 것보다는 알려줌으로 인해서, 단적인 표현이라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외화유출 효과만 극대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파악을 하고 동의를 하든 아니면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우호교류 도시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마우이카운티의 아라까와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님도 오셨고요, 사전방문을 해서 저희에게 자매결연을 요청해 오셨고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을 대리해서 비서실장이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황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도시, 꽃의 도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접목시키고, 우리의 꽃박람회라든가 문화행사,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오고 가면서 상호교류를 한다면 우리가 외화유출 측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를 방문하셔서 소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

향후에도 타국 시에서 자매결연 요청이 오면 계속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항상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과연 우리 시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많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의회는 절차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매결연에 관한 내용은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의 내용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 숫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1개국에 1개 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이게 원칙이고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개가 아니라도 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 줬던 아이젠슈타트시나 하코다테시 같은 경우는 그 시가 속해 있는 나라하고는 처음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만 들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의 샌버나디노시하고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도시와 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이게 반드시 우리 시에 필요하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전교류 질의에 나왔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의회·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도록 해서 사전에 교류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마우이카운티하고 교류한 그간의 내용을 보면 마우이카운티의 재정부국장께서 자매결연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마우이카운티 시장 일행이 고양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매결연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비서실장이 특사로 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사전 교류의 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도시와 첫 번째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이 정도 하고 와서 설명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것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원칙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외에 대한 승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증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시장이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야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설명 안 하신 것 중에 ‘진짜 이 도시하고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매결연 체결과정에서, 마우이카운티의 재정부국장 그분이 입양아입니다. 입양아인데 그쪽에서 강력히 희망하는 게 청소년 학생들 교류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류부분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될 것 같고요, 화훼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꽃의 도시이고 거기도 꽃의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까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도 에너지 풍력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검토과정에서 그런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농업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마우이에 연구기술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산업 확대에도 상당히 비전이 보인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로 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하나 비유를 들어보면 집 사겠다고 계약서 앞에 두고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는 심정인데요,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 내용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전검토나 사전조사의 단계를 벗어나서 재정부국장의 방문과 마우이카운티 시장 일행의 예방, 우리 비서실장, 서로 오고 가면서 자매결연 추진의 원칙적 합의뿐만 아니라 추진협의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자매결연하겠다’ 이렇게 통보 형식을 갖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언짢다, 나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자매결연 협정서 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제·문화·화훼·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 그리고 행정·학술·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기업간의 직접적인 교류, 과연 그런 것들이 그 도시와 우리 고양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익배분 문제 또는 교류선상에서의 고양시의 이점, 이런 것들을 논한다고 하면 고양시의 이점 자체는 아주 작다, 미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어떤 에너지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업간의 직접교류, 과연 그쪽이 어느 정도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 세계 10대 도시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10대 도시에 우리 한국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 뉴스위크지에서 선정한 10대 도시인데 그건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 10대 도시에 한국 고양시가 들어갔다고 하면 다른 9개 도시와 우리 고양시의 레벨이 같거나 비슷하다라고 보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10대 도시 앞에 붙어 있는 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급성장한 측면에서 뉴스위크지에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10대 도시에 우리 고양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9개 도시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도시다, 그중에 우리 고양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9개 도시를 말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본 후쿠오카, 독일 뮌헨, 영국 런던, 프랑스 툴루즈, 중국 난창,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 가지아바드,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보니까 다 낯익은 국가이고 지역이에요. 그 속에 우리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한국 고양시. 그래서 저는 그런 9개 도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발전, 역동하는 도시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다, 그리고 시민들 자체가 한층 더 높은 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국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발전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고양시의 국제교류 도시 현황을 보면 5개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시 중에서 6년 동안 3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우리는 1년 만에 2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1년 만에 3개의 국가와 그것도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국가에 2개 도시가 들어가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웃긴 게 있어요. 보면 자매결연을 상당히 쉽게 맺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도,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리고 잘 들어보지도 않았던 용어라서 그런지 지명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최성 시장님이 지난 4월에 홍보마케팅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유럽출장 기간 중에 하이든의 고장인 아이젠슈타트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최성 시장님이 비행기 타고 가서 현지에 가면 자매결연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하코다테시와도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이번에도 그분이 오시니까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고, 신중하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네덜란드, 중국, 미국 모두 6년 동안 그리고 2~3년 동안 한 번, 두 번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교류도 아니고 방문, 서로 협약서 작성하고 그냥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어떤 물질적인 교류와 문화적인 교류, 의회나 관계공무원, 담당하는 사회단체 이런 한두 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맺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태양광에너지전시회 엑스포 쏠라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마우이가 하와이주의 리더로서 태양광전기기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설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우이가 대단위 상업적 화훼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의 진출 가능성도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 실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 과정에 있어서 의회 위원님들과 사전논의라든가 진지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간에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보고라든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마우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비서실장이 갔을 때 의향서를 서로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서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미국을 방문할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현황도 확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시에 실익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일을 저질러 놓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번 한 번만 좀,

김완규위원

이번 한 번이 아니지요. 그러면 최성 시장님 끝날 때까지는 자매결연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제도화해서 사전에,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김완규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사전교류와 협력을 맺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자체 내에서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의회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각 도시 간에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 도시가 좋고 우리도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요, 과에서는 국제교류 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매교류 도시하고 우호교류 도시하고의 차이점이 단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정도라면 굳이 자매결연 맺을 필요 없이 우호교류하시면 되지요. 그 차이가 아닌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를 맺으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내지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만들고 말씀하시지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계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교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 시 발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불충분으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산회하기 전에 김윤숙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행감자료로 모든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그 정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마다 정산서가 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산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복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정산서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기 위해서 각 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를 제가 세 번이나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이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프린터가 잼이 되어서 안 나온다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 건은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 다 의견을 모아서, 환경보호과라고 하셨지요?

김윤숙위원

예.

선주만위원장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