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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6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11-23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해진 초겨울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위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어느덧 11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96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1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회기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6일간의 긴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간담회를 기억에 남는 훌륭한 장소로 준비하고 안내해 주신 오영숙 부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단체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위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교육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위원과 대학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지역학부모단체 대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의 위촉을 시장이 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의원은 한 분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의원은 한 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두 분을 모셔서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국장님께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관계는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반대출 지원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처음 연도에 전체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일반 대출자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저리 1종, 저리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 2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약 256명에 대해서 10억 원의 학자금에 대출이 되겠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한 2,100만 원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00만 원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그 일부분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한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적으로 저리 2종까지,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는 4인 가족 403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일반대출까지 다 하면 7억이 되는데 소득의 저리 2종까지로 해서 256명인데 2,100만 원 정도를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도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조례안으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만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일부 시․군에서도 대출이자 지원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만 하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남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2조제3호에 보면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생이나 고양시 거주 대학생으로 한정하면 어떤지요? 아까 예산을 보니까 2,100만 원으로 너무 적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조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직계존속 1년 이상”, 또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학생의 부모가 여기에 있지 않고 본인이 1년 이상” 이렇게 기준을 둔 것은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학자금 지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1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보통 6개월, 이렇게 정하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숙위원

제8조3항4호의 지역학부모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학부모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 중에 덕망이 있는 분을 모셔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오영숙위원

여기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부모님들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이런 것의 내용으로 봐서 더 좋지 않을까? 학부모단체가 고등학교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은 없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대학생 학부모단체는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학부모단체의 임원 중에 실상을 많이 아니까 그런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부모단체인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실제적으로 있는 부모님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뒤에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6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원생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굳이 대학원생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대학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영숙위원

예, 대학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대학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리 2종까지 403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한 결과 그 인원이 256명이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융자를 받은 게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학자금 범위가 등록금은 이해가 되는데 숙식비․ 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까지 이 법률에는 다 나와 있어요. 이 법률을 고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이 지원대상이 “고양시 지역 대학생”이라는 조항에 의하면 예를 들면 항공대에 다니는, 부모와 떨어져서 자취하는 학생은 대상이 안 되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자취요?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기 지방에 계시고 혼자 여기 근처에 살면서 자취를 하는 학생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기준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부대학교도 MOU를 체결했고 거기도 학생이 몇 명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대학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학생들은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여기에 안 산다고 하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분은 대상으로 잡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된 해당 대상자 수가 저희 고양시에 256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양시에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문구를 만드신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혜련위원

타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저희가 여기 기숙사에 와 있다고 해서 하면 타 시군에서도,
아니, 학생은 여기로 주소를 옮기겠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부모님이 안 옮기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할 여지는 없겠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상운위원

장학재단에서 나온 명단 가지고 요건 맞춰서 2.1% 지급하면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만 하고 있다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학생들이 어렵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403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이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자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256명이니까 2천만 원, 1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사실 이자지원이 되는 게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9억 8,900만 원이 나누니까 386만 3천 원이 나오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1인당 등록금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등록금이 한국장학재단을 보니까 한 학생당 8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이자가 8만 원 범위 내에서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니요,

이상운위원

연간?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연간 8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은 전 학년을 다 하는 게 아니네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 장학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실질적으로 재산의 파악은 어렵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장학재단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부담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8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시에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짊어지고 갈 일꾼을 키운다면 이 8만 원 지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9%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자율 2.1%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나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여기서 지원 대상자를 장학재단에서 받는 학생들 중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내보겠는데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학생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서 만약에 예산이 한정돼서 순위를 나눠야 된다면 부모랑 아이랑 둘 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두는 식으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계존속이 고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학생이 되어 있거나” 그 정도 조건이면 고양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만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이 안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하숙을 하면서 신촌 쪽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거리가 좋으니까 다닐 수도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런 학생을 시민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거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저는 시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이 학생이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이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중복으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주소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생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여기에 주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실 거주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 어차피 확인을 하실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학생이 주민등록을 우리 고양시에 옮겼을 때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직계존속의 경우에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만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있거나 학생이 1년 이상 있거나, 이 정도로 해도 시민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여기에 쓴 것도 광의로 해석하면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학생이 여기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강화하는 뜻으로 생각이 되시는데 저희가 이자를 지급할 때는 1년 이상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요. 부모는 전라도에 살고 학생이 여기 혼자 하숙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 학생을 시민으로 보고 이자지급을 할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부모는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에요. 강원도일 수도 있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부모는 타 지역에 있고 학생이 주소를 이리로 뒀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계존속이 자기 거주지에서 1년 이상 있을 경우에는 지원한다는 조항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 흐름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서 주소지만 보고 그 학생한테 지급한다면 저희가 부모의 주소지까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이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여기에 두고, 또 직계존속이 안 계실 때는 학생 본인이 여기에 있을 경우로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이면 성인이에요. 직계존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대학생 본인에게 할 것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본인이 가장 중요하고 직계존속을 따지는 것은 중복지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모가 강원도에 있다고 해서 부모한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더라도 어차피 학생에게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학생이 강원도에 사느냐를 볼 것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부모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학생한테 지급이 되는데 학생이 여기에서도 받고 거기에서도 받은 것을 저희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다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거의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되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하다시피 합니다.

김혜련위원

거기는 그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이렇게 조항이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14조에,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여기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받고 여기,

김혜련위원

제14조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파악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14조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그 학생을 제외하거나 환수하는 방법을 근거조항을 넣은 것인데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파악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완벽한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련위원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다니고 고양시에 주소를 옮긴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러면 대학이 몇 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2순위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체크한다든가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김경희 위원장님이나 김혜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 주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돈으로 이자를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면서 여기로 주소이전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소득분위가 실질소득이 아니지요? 월 159만 원 이하, 297만 원 이하, 403만 원이 실질 소득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계산한 소득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매월 들어오는 수입을 말 하느냐, 아니면 재산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 재산 가치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재산가치를 포함해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는 이 안대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부분이 검증된다면 그때는 조례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거를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부분은 다 하신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소영환 위원님 말씀에 곁들이면 고양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1년 이상 거주를 두는 이유는 그동안 그 사람이 고양시에 세금도 냈습니다. 재산세도 냈을 것이고 고양시 순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어느 정도 고양시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시민이 좀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 달랑 자기 혼자 와서 고양시에 1년 전에 주민등록 전입하니까 8만 원 주더라, 이것은 조금 지역의 향토적인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데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당초 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 의견은 물론 세금을 내서 기여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생이 여기에서 이자지원을 소액이지만 받으면서 앞으로 고양시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뜻도 있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면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5조제1호 중 “다른 시․도로 전출”을 “고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의 범위 단서조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지요? 고양시에서 6학년을 졸업했는데 파주에 있는 중학교에 간다, 그런데 부모가 다 여기에서 거주하는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영어를 잘한다든지 해서 외국계의 학교에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지급기준에 대한 큰 틀은 학교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요? 부모의 거주지 기준으로. 고양시에 있는 우리 고양시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다른 시민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학교 기준이 아니라 같이 한 곳에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준점을.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다른 중학교에 간다, 그런데 고양시에 오래 살았고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으로 고양시민이 그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금액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고양시민의 애착을 더 갖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교복구입비의 취지에 맞게끔…… 다른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여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서를 없애야지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제3조의 전단부는 고양시에 주소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단서조항이 삽입되면서 단서로서 전단부를 배제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삭제해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차원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의 학교에 다니고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폭을 좁혔는데 위원님 말씀은 관내를 두면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도 폭을 넓혀 주자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운위원

예.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많지 않더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진정한 고양시민의 큰 틀로 본다면 사실상 차별하지 말아야지요. 차별을 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 중학생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중복된 것은 빼고 우리 관내에 한 400명 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380명이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산하단체에서 교복을 졸업생이 물려주기도 하고 봉사단체, 교회에서도 교복을 차상위 계층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배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중복이 안 되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중복 안 되게 조치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구입비가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이상운위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중구위원

1억 2천만 원인데 조달청으로 해서 교복을 줄 때는 배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중구위원

현금으로 주면 수급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복을 사 입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중구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은 동 주민센터에 다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연계를 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학부형을 학생도 알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볼 때 담임선생님이 알 필요는 없고요,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이 어렵구나 이런 것은 알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 담임선생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알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부모가 알아서 그 학생에게 교복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중구위원

더 좋은 방법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담임선생님도 제가 보기에는 알아야 생활지도 사항이라든가, 다른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좋은 여러 가지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에서도 주고 학생들이 자부심과 고마움을 갖고 열심히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아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 제6조가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장을 통해서, 또 담임선생이 학생들한테 알리고 학부모들한테 알려서 그 내용을 받고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절차로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그런 복잡한 절차보다는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돼서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1호, 2호, 3호, 4호, 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는 계실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안이 없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첫 번째,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현대화, 특별화 교실의 설치 해서 쭉 있고, 7호가 뭐냐 하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례는 좋은데 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7개 항인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도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런 저소득층한테 현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조례로 제정돼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만 선거법에 위배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추세가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선관위의 말에 따르면 7호인가요,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규칙이지 않습니까?

김혜련위원

예.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은 행정적인 절차나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규칙도 법적인 지위에 있지요. 선관위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아, 그리고 김영빈 위원님 지역구에는 초등학교 학군이 서울과 같이 묶여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대덕동 길 건너가 바로 마포잖아요, 거기에 살면서 서울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되면 중학교 학군이 서울로 묶일 수도 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여기 제3조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없어지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 말씀 듣고 이 동네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지원액을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교복 값이 다르다고 다르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교복구입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4조는 하복과 동복을 한 벌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제4조를 봤을 때는 하복과 동복 값에 따라서 준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복구입비가 그 학교 하복이 얼마든 동복이 얼마든 동일금액을 줄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조항을 넣은 것은 다른 데에서는 체육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복과 하복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넣으신 것인데, 그렇다면 정의에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입생의 교복”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 되지요. 교복이 뭐다, 교복의 범위가 뭐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는 “중학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여기에서 “중학교 학사일정을 감안하여”보다는, 학사일정 중에 준다고 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학사일정을 감안해서 입학 전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제6조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의견을 냈고 수정의견의 의도는 지원을 받는 것을 학생이나 학교에서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알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낙인감을 갖게 되고 입학 전에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어서 굳이 알려주지 말고 부모하고 행정에서만 알고 지원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해서 제6조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에서 학교를 배제하고 교육청에서 배정결과를 시에 알려주고, 그러면 시에서 각 동별로 해당자를 찾아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검토를 한 후에 부모에게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김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여성가족과라든가, 과거에는 국민은행에서도 이런 성격의 교복지원이 있었다는 제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정책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교복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중복해서 하지 않을 방법을 넣어 놓은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인될 경우라는 용어를 삽입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표현이라 교복구입비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 목적 중 “고양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단서를 삭제함과, 안 제5조 중 “학사일정 중”을 “학사일정을 감안하여”로 수정하며, 안 제6조를 다음 같이 수정한다. 제6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제1항 고양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입학생 배정결과를 고양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중학교 배정결과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항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제3항에서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 중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등 시 본청 5개 담당관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