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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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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시장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연간 3천여 명 표창 또는 상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10~628페이지를 보면 고양 세계 공예대전은 어떤 행사였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명이 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 153명이 상을 받았는데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어느 대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을 주나요, 153개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포상 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 포상이 남발된다면 자료를 행정지원과 통제를 받도록 조례에 나와 있지요? 이런 포상이나 상장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나와 있지요? 칭찬에 대해서는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장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이고 자랑거리지만 너무 남발한다면 이 상장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 보시면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희 고양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더라고요. 3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는데 상담사님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거기에서는 24시간 콜 대기로 해서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도 화상채팅이라든지 이런 청각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클릭해서 보았는데 혹시 야간에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시까지 근무시간이지요? 몇 분만 빼서 늦은 시간까지, 24시간 대기는 아니더라도 11시까지는 당직으로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 시가 20억 넘게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다, 실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은 100% 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에서 제가 물어 봤어요.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콜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족도를 조사할 때 아느냐 모르느냐가 1번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식도 조사가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도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다가 또 다른 과에 전화를 하고 계속 한 네 번은 돌려야 이게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민원 콜센터는 한 번으로 모든 게 원스톱시스템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전문 인력의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결과를 제가 봤는데 위탁 지급 시 상담자에게 많이 지급하도록 하고, 복리후생에 관심이 필요하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회의결과 나타난 내용들이요? 저는 직접 가봤는데 한 40분을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내빈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기다렸다가 들어갔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8월 6일이 굉장히 더웠어요. 공연 초대권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 콜센터의 내용에는 당일 초대권이 있어야 들어간다, 어떤 분은 민원 콜센터에 문의를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디에 해야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느냐? 사전예약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일 날 초대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일 날 초대권을 받아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날 기다리다 보니까 초대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대권을 갖고자 가서 받아오는 수고를 겪었지만, 사실은 그것 없이 모조리 그냥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침을 세웠으면 한 가지로 밀고 나가셨어야 되는 것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된 방법으로 됐겠지만, 그 초대권을 배부한 이유가 타당하지를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광고했어야 되는 것인데 “초대권을 가지신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세요, 어디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의 불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웃통을 벗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대다수의 초대권을 가지신 분들은 “고양시가 진짜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이양천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산과 덕양의 차이점인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해서 쓴 게 적었고 덕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많은 수가 도전을 했고, 갚을 능력이 없고, 지금 시청에서 중재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지금 이쪽과 이쪽이 모두 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방치상태거든요.

시청은 관할이지요? 관할이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관할이면 어느 정도 책임소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참가를 했고 회의를 일곱 번에 걸쳐서 했어요. 거기에 들인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환경개선비를 조금이라도 올려 줘서 그 환경개선비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떼서 도전한 것을 내기로 결론이 난 상태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구청의 생각과 자율방범대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해 주는 기관이지요? 그래서 도전한 것은 필요 없고 환경개선비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란 차 같은 것도 사 주고, 여기 보니까 노란 차에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도 있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원의 근거가 있잖아요?

지원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책임감 있게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예산반영의 의지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부천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부천은 그 부분에 대해서 25%를 해 줬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저도 그분이 도전해서 쓴 게 잘했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도전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로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정책을 해 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숙입니다. 74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은 세정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점은 포상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세수가 들어와서 좋다는 말씀이시고 단점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세무조직이 있다기보다는 체납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업무를 하는 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납문제가 어쩌지 못해서 못 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조금 덜 걷힌다고 생각해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경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87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고액체납자들 관련해서 공개하셨지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화가 발끈해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망신주기인데 아주 힘든 방법이에요. 또 오셔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왜 포상을 받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돈을 안 주는 사람을 몇 번씩 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을 얘기해라.” 그리고 체납사유를 봤더니 대부분 납부능력 상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가난해서, 망해서 그렇다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려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또 차명 계좌, 부인 이름이나 아이들 명의로 해놓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정과 직원들 때문에 우리 세수가 늘어서 좀 더 원활하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과세 자료관리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과표 누락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세정과 직원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체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게 모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안 낸 분들은 상습 체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들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받아본 자료도 엄청나더라고요. 5년 지나면 안 내는 것인가요? 회계과 974페이지 보면 대부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33페이지에 보니까 건수가 129건이고 그 7,928만 원이 납세자 태만도 있겠지만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조회해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납부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방치만 해 둘 것이 아니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까봐 겁을 내지 마시고 앞으로 다른 조치계획 1년 이상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으시나요? ○회계과장 노양호 : 대부료 기한에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대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변상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지 않은 부분은 변상금으로 해서 대부료의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변상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벌이죠?

그런데 벌은 실적이 더 없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못 내고 있는데 벌까지 더하면 더 안 내지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설득이 참 어렵고 그분들이 내시기가 어렵지만 이것이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CCTV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TV에서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CCTV가 있었는데도 정작 그 상황을 찍지 못해서, 화질이나 그런 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들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야간에 화질이 좀 떨어진다, 화상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가까운 분의 차가 주차선 안에 있었고 CCTV가 있는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받쳤는데도 한 번도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경찰서에서는 “화질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으나 관제센터에 전화로 의뢰를 했고 잘 봐 달라고 했어요. 행신동 관제센터에서 해 봤는데 화질이 떨어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화질 좀 높여주세요. 이 말만 하고 무책임해요. 그런데 성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40만 화소인데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이런 조사요.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화면에 안 잡히면 카메라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 보수를 하나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때 1년 정도 되면 뭐를 갈고,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는 몇 년 정도 되면 갈고 하는 것을 항상 체크하죠? 우리 몸도 건강진단을 해서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게 힘들까요, 한 5년에 한 번 해야 될까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지역이 제대로 안 보여도 그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CCTV 확대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안이나 관리 인력이, 가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CCTV의 화질이 조금은 좋아져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출연 법인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배성연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