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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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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일산2동장님, 감사지적 사항 중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사항 있지요?

지적사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책에 있는 그대로, 11쪽입니다. 대화동장님, 12쪽 맨 마지막에 있는 지적사항 한 번 읽어보실래요?

그런데 3명에 대해서 2명은 과다부과, 1명은 과소부과, 대화동하고 일산2동이 친하신가 봐요. 그런데 청장님! 내용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수수료 미징수, 인감증명·병역 미징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야 되는 일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청장님 계시잖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말에 퇴직하시는 입장에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물건을 팔고 물건 값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물건 팔고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민간기업 같으면 그만 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것이지,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사는 직원 같아요. 청장님이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감사직원 사례집을 신규직원 교육할 때 나눠주시면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강력히 당부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일반시민이 알면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홉 분 중에서 어느 동장님이 근무를 동장님으로서 제일 오래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어느 분이 제일 오래 되셨어요, 아홉 분 지금 동장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아, 최춘복 동장님이요? 이따가 얘기할 게 또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목표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시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활성화의 끝은 여기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거기가 목표다, 동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주엽2동장님 제가 한 얘기하고 답변이 전혀 관련 없어요. 사례를 들어 보세요. ‘이럴 때 이런 게 여기까지 미쳤으면 주민자치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미흡하더라.‘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산1동장님! 4월 4일자로 임용되셨죠?

안선희 동장님! 어떠세요? 일산1동장님 하시면서 주민자치, 여러 가지를 주민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활성화교육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까지가 정말 활성화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그게 우리 고양시가 나갈 방향이라는 차원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한데요, 주민자치회의 결과가 나오면 구와 시에서 전달할 사항이 회의자료에 나오죠? 그 자료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지역에 전파합니까, 안 하죠?

그게 쉬울까요? 어렵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회의 끝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자체도 지역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다, 일반 타 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뭐하는지 모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역할이 뭐고, 이 회의결과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게 참 저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주엽2동장님! 주엽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규칙은 하위로 조례만 개정돼도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업무를 게을리했지요, 동장님?

대화동 동장님이 제일 잘했습니다.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7개 동은 자문위원에 대해서 전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요. 주무과장님이신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17조제1항에 보면 ‘시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 9월 27일에 본 위원회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9개 동의 동장님들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칙이 엄하잖아요, 업무정지 한 달 아니면 15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취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자기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일산서구청 관내에는? 그런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 점점 감소하는 것 같은데 축소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예. 2009년도는 101개 법인, 2010년은 71개 법인, 금년도에는 32개 법인.

국세에 비교해 보면 1,593개 중에서 71개면 상당히 많은 개수네요, 그렇지요? 지방세 분야는 특별하게 사업실적에 관계없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과오납금 환급자료가 나오는데 행정착오가 주로 뭐지요, 담당공무원 실수입니까?

그래도 2009년도 1,500건, 2010년 1,800건 가히 적지 않은 건수네요. 전산오류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 부족입니까?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 세수가 2010년도 2억 900만 원을 우리가 환급가산금을 더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무적 실수로 인해서, 업무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양시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2억 900만 원이. 알겠습니다.

체납 정리하면서 불성실 법인들 체납 정리하지 않습니까? 보면 채권압류가 쭉 있는데 관허사업도 제한합니까?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73쪽에 민원접수사항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9일에 불법주정차 구간 해제를 요청했는데 일산경찰서로 공문이첩,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니면 아시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청장님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산경찰서로 해서 일산경찰서 교통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요. 그다음에 불가능이냐, 가능이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서구청에서 민원인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느냐 아니면 이첩하고 마느냐,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계속해서 없게 할 때까지 진도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청장님,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